그러나 재판기간 동안 ‘객관성‘으로 상을 받을 사람은 피고인 상급대대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쾰른 출신의 세법 및 상법 변호사인 세르바티우스 박사였다. 그는 나치당에 참여한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법정에서 가르쳐주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누구도 그 말을 잊지 못할것이다. 전 재판 과정 중 몇 안 되는 대단한 순간 가운데 하나가 피고측의 짧은 구두 변론 때 나타났다. 이 심문이 끝나면 법정은 4개월 동안 판결문 작성을 위해 휴정할 예정이었다. 세르바티우스는 "유골의 수집, 종족 근절, 가스를 사용한 살인,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학적 문제들‘에대한 책임에 기초한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할레비 판사는 그의 말을 중지시키고 ‘세르바티우스 박사, 가스 살인을 의학적 문제라고 말한 것은 말실수라고 생각되는군요"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세르바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것은 실제로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의사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인의 문제이고, 살인 역시 의학적 문제입니다. 오늘날 다른 나라에서는 살인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독일인들(전 친위대 요원이나 나치 당원이 아니라 보통의 독일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예루살렘의 판사들이 잊지 않도록 아주 확실히 해두려고 세르바티우스는 대법원에서이 사건을 검토할 때 사용할 ‘1심 판결에 대한 코멘트‘에서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그는 다시, 아이히만이 아니라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인 롤프 귄터가 "의학적 문제에 항상 개입했다"고 말했다. - P130
‘유대인 발아래 확고한 땅을 두려는 아이히만의 두 번째 시도는 마다가스카르 계획이었다. 400만의 유대인을 유럽에서 아프리카 동남부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랑스령 섬 (437만 명의 원주민과 22만7678평방마일의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진 섬)으로 옮기려는 계획은 원래 외무부에서 나온 것이지만 후에 제국중앙보안본부로 넘겨졌는데, 그 이유는 마르틴 루터 박사의 말에 따르면 오직 경찰만이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옮기고 피난민들의 감독을 보장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력을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 국가‘는 힘러의 관할 하에 경찰총독을 갖게 될 것이었다. 이 계획 자체가 기묘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와 우간다를 혼동한 아이히만은 "유대인 국가라는 이념을주장한 유대인 테오도어 헤르츨이 한때 꾸었던 꿈"을 자신이 꾸고 있는다고 늘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이전에 이미 꾸었던 것이었다. 폴란드 정부가 먼저 이 꿈을 꾸었는데, 1937년에 많은 공을 들여 이 아이디어를 검토했지만 거의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고 그곳으로 배로 운송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프랑스 외무장관 조르주 보네가 그 꿈을 꾸었는데, 그는프랑스 거주 외국인 유대인 20만 명을 프랑스 식민지로 수송하는 다소온건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1938년에 이 문제를 놓고 독일 측 상대인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와 상담하기도 했다. 여하튼 아이히만은 1940년 여름 그의 이주사업이 완전히 중지되었을 400만의 유대인을 마다가스카르 소개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기획을 위해 그 다음해 러시아 침공이 시작될 때까지의 대부분의 시간을소비한 것 같다. (400만은 유럽을 유대인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에는턱없는 숫자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300만의 폴란드계 유대인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은 누구나 다 알듯이 전쟁이 발발한 첫날부터 학살되었다.) 아이히만과 그보다는 덜 광신적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곳이 프랑스령이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그 지역이 사람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이 계획에는 전시이자 영국 해군이 대서양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에 400만 인구를 수송할 선적 공간이 요구되기 때문이었다. 마다가스카르 계획은 항상 모든 서유럽 유대인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준비하는외투로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수립되었다. (폴란드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데는 이러한 외투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항상 총통보다 한걸음 늦은 훈련된 반유대주의자 부대를 중심으로 볼때 이 계획의 가장 큰 장점은 유대인을 유럽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는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충분하지 않다는 예비적 관념을 관계자 모두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떠한 특별법도, 어떠한 ‘이화‘(異化)도, 어떠한 게토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이다. - P138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때가 ‘정치적 해결책‘의 시대가 가고 ‘신체적 해결책‘의 시대가 시작한 때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그가 다른 맥락에서 인정한 것처럼 최종 해결책에 대한 총통의 명령에 대해 그가 이미 통지를 받은 때 일어났다.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서 하이드리히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날짜까지 실제로 유대인이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유대인이 쉽게 죽음의 센터로까지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점들에로 수용하고 이동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테레지엔슈타트가 실제로 다른 목적, 즉 외부 세계에 대한 전시장으로서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그곳은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이 들어가도록 허용된 유일한 게토 또는 수용소였음)은 별개의 문제였다. 여기에 대해 아이히만은 당시에 알지 못한 것이 거의 확실한데 여하튼 자신의 지위에서 알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었다. - P146
총통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비밀을 가진 자‘가 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특별서약을 했다. (1934년 이래로 아이히만이 소속되어 있는 정보부 요원들은 여하튼 보안서약을 했다.) 나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모든 문서들은 엄격한 ‘언어규칙‘을 따랐다. 돌격대로부터 오는 보고서를 제외하고 ‘제거‘ ‘박멸‘ 또는 ‘학살‘ 같은 명백한 의미의 단어들이 쓰여 있는 보고서를 발견하기는 거의 드문일이다. 학살을 처방하는 암호는 ‘최종 해결책‘ ‘소개‘ (Aussiedlung)와 ‘특별취급‘ (Sonder-behandlung) 등이었다. 이송에는 (거주지 변경‘이라고 불린 특권층 유대인을 위한 ‘노인들의 게토‘ 테레지엔슈타트로가는 유대인을 포함한 경우는 제외하고) ‘재정착‘ (Umsiedlung)과 ‘동부지역 노동‘(Arbeitseinsatz im Oste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이름을 붙인 것은 유대인이 실제로 게토에서 종종 일시적 재정착을 했고, 또 그들 가운데 일정 비율은 노동을 위해 임시로 부려졌기 때문이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언어규칙에서 약간의 변화가 필요했다. 예컨대 외무부 고위관료가 바티칸과 교환되는 모든 서신에 유대인 학살을 ‘근본 해결책‘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교묘한 작업이있는데, 왜냐하면 바티칸에서 개입한 슬로바키아의 가톨릭 괴뢰정부가 나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의 반유대적 입법과정에서 ‘아주 철저하지‘ 못해 영세를 받은 유대인을 제외해버리는 ‘기본적 오류‘를 냈기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비밀을 가진 자들‘만이 암호화되지 않은 언어로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살인적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속기사나 사무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물론이고, 언어규칙이 고안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그 규칙은 이 문제 처리에 본질적이었던 아주 다양한 많은 협조체제를 이루어 갈 때 질서와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되었음이 입증되었다. 더욱이 ‘언어규칙‘(Sprachregulung)이란 용어자체가 암호였다. 그 말은 일상어로는 거짓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지칭할 수 있었다. ‘비밀을 가진 자‘가 (스위스에서 파견된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에게 테레지엔슈타트를 보여주기 위해 아이히만이 파송되었을 때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을 만날 때 명령과 더불어 ‘언어규칙‘을 받았다. 이 경우 언어규칙은 대표단이 추가로 방문하기를 원한 베르겐벨젠 수용소에 발생하지도 않은 전염병 티푸스가 발생했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거짓말 체계의 통상적 효과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살상과 거짓말에 대한 그들의 오랜 ‘정상적인‘ 지식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아이히만이 구호와 관용구에 쉽게 감염된점은 그가 일상적 언어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과 결부되어, 그는 ‘언어규칙‘에 대해 이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 P149
그러나 그는 학살이 아니라 수송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가 적어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법적, 형식적으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흉악성을 판단할 지위에 있었던가(그가 의학적으로 건전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그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라는 것도 추가로 던져야 할 질문이었다. 두 가지 질문은 이제 모두 그렇다고 답변되었다. 그는 수송이 이루어질 장소를 모색했는데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다. 이 모든 의문들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마지막 질문 한 가지가 판사들, 특히 주심 판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 학살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런데이것은 도덕적 질문이었으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법적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 소송을 위한 사실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질문 두가지가 더 등장한다. 첫째, 그에 대한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는 법률 제10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가 ‘임박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가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법률 제11조가 열거하는 것처럼, 그가 ‘불법행위의 결과가 가져올 위험을 경감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거나‘ 또는 ‘귀결된 결과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정상참작을 청원할 수 있는가? 1950년에 만들어진 나치스 및 나치 부역자 (처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분명히 유대인 ‘부역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유대인 특별부대는 실제 학살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용되었고, 그들은 ‘임박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죄행위를 했으며, 유대인위원회(Joodsche Raad)와 장로회는 ‘귀결된 결과보다 더심각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력했다. 아이히만의 경우 이 두 질문에 대해 자신의 증언으로 답했는데 그 답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유일한 대안이 자살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처형부대부대원들이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고서도 자신의 임무를 중단하기란 놀랄 만큼 쉬웠다. 그런데 그는 그 점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주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보고서에서는 "처형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이유로 사형을 받은 친위대 대원들은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피고 측 증인폰 뎀 바흐-첼레브스키가 증언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른 부대로 전근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회피하는 것은 가능했다. - P156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에서 아이히만은 자기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그와 같은 일이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상 생각했고, 지금도 그러한 일이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월급을 많이 받는 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개적 불복종이라는 전쟁 이후의 개념은 동화와 같은 소리였다.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 소장이라면 좋은 친구였던 회스처럼 살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해야 했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회스는 젊었을 때 살인한 적이 있었다. •••••• 그러나 아이히만이 그런 종류의 일을 제안받았을 것 같지는않다. 왜냐하면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아주 잘 알았다." 그렇다. 그는 ‘임박한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맹세한 대로 모든 명령에 복종했고, "자신이 의무를 항상 완수하는 데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물론 ‘범죄행위의 결과들을 경감시키려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데 항상 최선을 다했다. 그가 주장한 유일한 ‘정상참작‘은 그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능한 한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썼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이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그리고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상참작을 구성할 요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는 점과는 별개로, 그주장은 타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그가 받은 표준 지령 가운데 있는 내용이었다. - P158
따라서 그 테이프레코더가 법정에서 청취된 후, 상관의 명령에 따른행위라는 이유에서 이스라엘 법 제11조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적으로도 있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사형선고는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감의 가능성은 범죄의 흉악성에 비추어볼 때 아주 희박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상관의 명령이라는 점에 호소하지 않고 ‘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런 이유에서 무죄석방을요구한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략은 세르바티우스 박사가 뉘른베르크에서 4개년 계획을 위한 괴링 연구소에서 노동력 배치 전권대사였던 프리츠 자우켈을 변호하면서 시도한 전략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자우켈은 폴란드에서 유대인 노동자 수만 명을 처형한 책임을 물어 1946년에 정식으로 교수형당했다. ‘국가적 행위‘ 란 독일 법에서는 그 효과를 보다 잘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면책의‘(gerichtsfreie) 또는 ‘재판권이 면제된 사법적 행위‘ (justizloseHoheitsakte)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주권적 권력의 행사‘에 의존하는것이다. 따라서 그런 행위들은 전적으로 사법권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 모든 명령과 지시는 적어도 이론 상 여전히 사법적 통제하에 있다. 만일 아이히만이 한 일들이 국가적 행위였다면, 그의 상관들 즉 국가수반인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어떠한 법정에서도 재판받을 수 없다. - P159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곤란하게 했던 양심의 문제가 나치 정부에 의해서도 결코 무시되지는 않았다. 그와 반대로 1944년의 7월 반 히틀러 음모의 가담자들이 사적인 서신들과 히틀러 암살계획이 성공할 경우 사용하려고 준비한 선언문에서 동부지역에서 일어난 무차별적 대량학살에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나치스는이 문제의 실질적 중요성을 과대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독일인들이 히틀러에 반대한 초기의 단계에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때의 저항운동은 아직도 반파시스트 운동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전적으로 좌파운동이었다. 이는 원칙적으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유대인 처형에 대해서는 더더욱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았다. 좌파의 견해에따르면, 그것은 정치 문제 전체를 결정하는 계급투쟁의 ‘단순한‘ 한가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욱이 저항은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버렸다. -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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