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1991년에 제정된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따라 50인 이상기업은 총 고용 인원의 3.1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대다수 대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의무고용을 위반하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벌금은 매달 135만 원이다. 코로나로 재택근무 가능성이 확인된 지금이 바로 벌금으로 모면했던 관행을 탈피해서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전향적으로고민할 시점이다. - P170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을 잘 다스려 가며삶을 살아가는 것이 질병에 굴복한 삶은 아니다. 환자나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 없이 관성처럼 반복되는 승리와 극복의 서사를 이제는 멈추면 어떨까? - P160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할 때도 스스로 움츠러들 필요가없다. 들을 수 없다는, 또는 볼 수 없다는 조건이 시민이나 소비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포기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버젓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는 얌체 운전자를신고하고, 엘리베이터가 꽉 차면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당당하게 상기시켜야 한다. 이런 자신감이야말로쉽게 무시되는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고 다른 장애인들의 활동폭을 확보하는 길이다. - P153
이 대목을 보며 나 자신을 저 상황에 대입시켜 봤다. 내가 암 투병과 청각 손실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자리에앉아 있었다면 과연 아무 불평 없이 교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였을까? 자신이 없었다. 아마 나도 왜 한 명 때문에 다수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거냐며 전형적인 효용에 입각한 태도를 취했을 것 같았다. - P131
보건복지부가 2019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등록장애인은261만 8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1퍼센트에 해당한다.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 수는전체 인구의 3.6퍼센트인 187만 명이다. 2019년 한국 평균 가구원수 2.6명을 고려하면 1164만 명이 장애인과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다. - P135
"한국에서는 길을 걸으면서 손을 움직이면 오가는 사람들이 대놓고 쳐다보거나 쳐다보지 않는 척하며 우리를 쳐다보곤 했다. 사춘기 시절 그게 제일 싫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아빠와 함께 걸을 때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다." - P145
"둘 다 일 좀 벌이지 마라. 아님 제발 나를 빼 주든가?"라며 울부짖었다. - P43
해 줄 말이 없어서 나는 위로 대신 대답을 했다."동해 갈래?" - P58
나는 당당히 대답했다."우리 어차피 아침 9시까지 안 자잖아?" - P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