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자격은 1종대형 특수는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취득 후 1년이상이 되어야 한다.1.2종 보통이나 2종 소형은 만 18세 이상인자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이상인자,1.2종 장애인 면허는 장애인운동능력합격자,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신체검사 기준은 색채식별이 가능해야 한다.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해야 한다.그외에도 청력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