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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들이댄게 문제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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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상세히 나와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이후로 내려온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실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제사를 굳이 지내지 않으려면 국회제적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따라서 한기총 등 제사를 지내지 않는 단체는 헌법을 위반하고 적을 이롭게 하였으므로 국가 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즉각 구속시켜 그 죄를 물어야 함이 마땅하오."

-ID 돌아가신 영친왕 후손백. <디시인사이드>

"성문헌법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왕조 이래 600년동안 관습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생활을 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것은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 야근을 추진하려면 헌법개정안을 낸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ID 웃기는 헌재. <오마이뉴스>

"여성 대통령 후보는 위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남성이 국가 최고지도자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니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ID 바람돌이

“우리 헌법상 공창에 대한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기생 및 사당패 등을 통한 성매매가 형성되는 등 공창제도가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됐으니 이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막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다”

“관습적으로 금해온 신분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교등급제 불허는 위헌” “관습법인 조혼제도를 부정하고 2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위헌” “관습적으로 대장장이나 해온 이공계 학생들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위헌” “오랫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 자온 관습을 부정하는 야근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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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행위도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대판2001.10.23. 2001도2291호 판결)

: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사기죄의 책체가 되는 재산
  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므로,부녀가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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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아빠 2004-08-11 15: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대판   2004.06.10   2001도5380 )

1. 교육에 관한 중심 법규이던 구 교육법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법률 제5437호)이 1998. 3. 1.부터 시행되고 그 법 제9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이 제정 시행됨과 아울러 그동안의
  교사와 학생의 인식, 인적·물적 교육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서 학생의 징계, 지도에 관한 규정내용도 달라진 이상, 교사는 학교
  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
  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
  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2.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
    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
    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
    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의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
    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
    벌,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
    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던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
    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
    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던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
    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
    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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