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들이댄게 문제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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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상세히 나와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이후로 내려온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실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제사를 굳이 지내지 않으려면 국회제적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따라서 한기총 등 제사를 지내지 않는 단체는 헌법을 위반하고 적을 이롭게 하였으므로 국가 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즉각 구속시켜 그 죄를 물어야 함이 마땅하오."
-ID 돌아가신 영친왕 후손백. <디시인사이드>
"성문헌법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왕조 이래 600년동안 관습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생활을 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것은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 야근을 추진하려면 헌법개정안을 낸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ID 웃기는 헌재. <오마이뉴스>
"여성 대통령 후보는 위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남성이 국가 최고지도자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니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ID 바람돌이
“우리 헌법상 공창에 대한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기생 및 사당패 등을 통한 성매매가 형성되는 등 공창제도가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됐으니 이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막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다”
“관습적으로 금해온 신분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교등급제 불허는 위헌” “관습법인 조혼제도를 부정하고 2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위헌” “관습적으로 대장장이나 해온 이공계 학생들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위헌” “오랫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 자온 관습을 부정하는 야근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