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화일을 링크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되어 2005.1.16.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우선 알아야할 개념
ㅇ 전송 :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9의2)

ㅇ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구분
   * 저작자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배포권,전송권,
        2차적 저작물 등 작성권)을 갖게 됨. 

   * 저작인접권자
     -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자
     -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2. 개정이유

 ㅇ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전송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유통구조가
       음반 판매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권리보호
 ㅇ 저작인접권자,서비스제공업자(on-line service provider,예를 들면 벅스뮤직 같은데),이용자 등 전송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
 ㅇ 2005년 저작인접권 관련 국제조약인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의 가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동 조약의 내용을 우리 법률에 수용

3.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ㅇ 실연자 : 복제권,실연방송권,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음반에 대한 대여권
         예)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ㅇ 음반제작자 : 복제/배포권,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대여권
         예) 한국음원제작자 협회
  ㅇ 방송사업자 :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예) 문화방송이나 한국방송

(출처: 국회 문화관광위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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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베끼기만 해서 그런지 써놓고 다시 읽어 보려고 하니 정말 재미없는 내용이다.
아울러 어떠한 행위 유형들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벅스뮤직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그 판결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관련자료를 찾아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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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5-01-14 07: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요 ㅠ.ㅠ
 

"교회가 돈과 출세 위한 싸움터인가"
재판장, 김홍도 목사에 '쓴소리'... 징역 3년 집유 3년 선고
황방열(hby) 기자   
▲ 김홍도 목사
ⓒ 이승균
금란교회 당회장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김 목사 측은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다.

서울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건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해 18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피의자가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 부인 명의의 강원도 인제 별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 부분은 본인이 유죄로 인정했고, 교회공금 31억원에 대한 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자 증언과 검찰조사결과 충분히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금란교회 당회장인 김홍도 목사처럼 불투명한 회계처리 이외에 교회 공금 유용, 담임목사들의 세습과 불륜 의혹 등의 지적을 받아온 일부 대형교회들에게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회 공금 31억여원 횡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에서 부정선거자금과 당선사례금 2억3700만원 △미국 유학 중이던 큰 사위의 생활비 2억원 △피고인의 비리를 문제삼고 있던 곽아무개 장로를 구속시키기 위한 자금 4억원 △MBC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방영을 저지하기 위한 1억5천만원 △MBC에 대한 반박·해명 광고비 3억3천여만원 △불륜관련 1억원 △아들 명의 교회건축비 8억원 △고소사건 무마비와 합의금 3억원 △부인명의 별장 건축비 3억원 등 총 31억여원을 교회공금으로 지급했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이기택 재판장은 선고 말미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선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회와 목사의 현재 모습과 바른 역할에 대해 소감이 없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돈과 출세를 위한 싸움터 된다면 교회가 왜 있는가"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돈과 지위, 출세 경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아 교회로 오고 이들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돈과 출세를 얻기 위한 싸움터가 된다면 "왜 교회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싸움의 대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이를 좇아서도 안 됩니다. 헌금의 과다와 관계없이, 직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 성과가 신도의 수나 건물의 크기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신도들이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전도일 것입니다. 전도는 밖을 향해 외치는 함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목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매력있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종종 목사의 활동과 신도의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모든 이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길은 가까운데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힘든 세상사로 본인도 모르게 잠시 잊었을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사의 사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위에 돌봐줄 사람도 없으며, 절망과 외로움을 떨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사랑을 나누고, 신의 사랑을 빛나게 하고, 목사로서의 소명과 소망을 함께 이루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도 목사 측은 "재판부가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목사 측은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몰라 일부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도 목사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날 금란교회 교인 10여명과 함께 법원에 나왔으며, 동부경찰서 관계자 4∼5명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재판을 지켜봤다.

김 목사 고소에서 1심 판결까지

이번 사건은 금란교회에서 김 목사와 함께 목회활동을 하던 유아무개 장로 등 3명이 지난해 12월 횡령혐의로 김 목사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맡은 동부지청 형사4부 김회재 부부장검사는 50여명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친 뒤 올해 6월30일 김 목사를 첫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할 때까지 4차례 직접 조사를 벌였다.

그 동안 검찰은 7월 7일 김 목사와 그의 부인, 전 금란교회 사무국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시작했다. 사건이 심상찮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보수교단은 적극적인 김 목사 구명운동에 나서 길자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과 김진호 기독교 대한감리회 회장 등이 검찰에 선처호소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호소문을 둘러싸고 단순한 개인의 뜻을 교계 의견수렴 없이 단체의 이름으로 발송한 것이라는 내부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반면, 감리교단의 개혁파 목사들은 김 목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검찰은 8월 13일 김 목사에 대해 31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 목사는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김 목사에 대한 재판은 9월 9일 시작됐으며, 건강이상을 이유로 제기된 보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같은 달 22일 석방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은 지난 10월 21일 김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홍도 목사가 교회 기획위원회나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교회 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문서를 조작한 의혹이 존재하고 실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교회 회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 여인과의 불륜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등 김 목사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져 기획위원회 참석자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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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서남,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희생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죽은 거라는 막말을 해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가급적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이분은
그럴 필요를 별로 못느끼게 하는구만요.. 이런 뭣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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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화제의 원심파기 2제 ]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①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② "집에서 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월드컵 승리에 환호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업무수행과 관련없어

O…대법원 특별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중소 의류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4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107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2년6월 업무종료 후 회사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에 진출하게 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으로서 당시 업무수행 중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업무가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발목부위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고 근무기간도 50여일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원고의 발병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6월 동료들과 함께 창고를 정리한 후 월드컵축구 중계방송을 보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진출이 확정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집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 승낙으로 근처 자택서 식사...사업주 지배하에 있었다고 봐야


O…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회사근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 길에 쓰러져 숨진 권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654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일부 직원들이 사업주 승낙 하에 근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02년4월 권씨가 회사에서 250m 가량 떨어진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근무를 위해 회사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2개월 후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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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진술서'에 타인이름으로 서명하면 '사문서위조죄'도 해당
대법원, 원심확정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서류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 외에도 사문서위조 등의 처벌도 함께 받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31)에 대한 상고심(2004도6483)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구랍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03년11월 혈중알콜농도 0.066%인 상태에서 자신의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타인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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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는데 어떻게 타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는지 모르겠다.
타인의 서명 등을 사용한게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것 같지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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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아파트건물 들어서면 '퇴근'종료
서울행정법원 "계단에 쓰러져 사망... 공무중 사고 해당 안돼"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직장인의 `퇴근'은 주택의 문, 아파트의 경우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 있는 건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1일 퇴근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2004구합12797)에서 이 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 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의 가족들은 지난 2002년9월 관세청으로 전보된 뒤 남북육로개통 관련 업무를 혼자 담당하며 매달 40∼90시간의 초과근무 등 과로하던 정씨가 지난해 2월 관세사자격시험 원서교부를 위해 수원에 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와 대학동창과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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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맘 2005-01-04 00: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저 뉴스 보면서 되게 황당하더라구요. 도대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퇴근 종료라니...아파트가 몽땅 다 내 건가. ㅡ,,ㅡ

참, 이벤트 선물 고르세요. 주소랑 전화번호도 살짝 알려주시구요.^^

짱구아빠 2005-01-04 13: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판결문을 소개하는 기사의 제목이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공무원연금법"과 그 시행규칙이므로 "직장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야 정확하지 않을런지.. 그리고 요청하신 사항(선물,주소,전화번호)은 이벤트 결과를 알려주신 부분에 댓글로 달아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