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화일을 링크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되어 2005.1.16.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우선 알아야할 개념
ㅇ 전송 :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9의2)
ㅇ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구분
* 저작자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배포권,전송권,
2차적 저작물 등 작성권)을 갖게 됨.
* 저작인접권자
-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자
-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2. 개정이유
ㅇ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전송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유통구조가
음반 판매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권리보호
ㅇ 저작인접권자,서비스제공업자(on-line service provider,예를 들면 벅스뮤직 같은데),이용자 등 전송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
ㅇ 2005년 저작인접권 관련 국제조약인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의 가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동 조약의 내용을 우리 법률에 수용
3.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ㅇ 실연자 : 복제권,실연방송권,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음반에 대한 대여권
예)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ㅇ 음반제작자 : 복제/배포권,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대여권
예) 한국음원제작자 협회
ㅇ 방송사업자 :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예) 문화방송이나 한국방송
(출처: 국회 문화관광위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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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베끼기만 해서 그런지 써놓고 다시 읽어 보려고 하니 정말 재미없는 내용이다.
아울러 어떠한 행위 유형들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벅스뮤직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그 판결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관련자료를 찾아보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