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절세의 기술
김종필.홍만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4월
평점 :

주위에선 부동산 가격 전망도 어수선한데 세금은 더욱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등의 방법으로
절세를 한다더군요. 인터넷을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고 전문가를 찾기엔 부담스럽지요. 이 책 한 권에 복잡한 세법을 잘 파악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담았다니 기대되었습니다.
이 책에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해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우려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130%를 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p.52-53

재산세 산출세액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0.1~0.4%로 차이가 있고 전년도 재산세의 105~130%까지 부과된다고 해요. 만약
지난해 12만원을 냈다면 세부담상한은 최대 12만 6천원까지가 되는거죠.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합계액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는 세부담상한이 있어도 매년 세부담이 증가하여 2022년엔 거의 1.5배 가깝게 늘어납니다.p.66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3배 이상 급증할 수도 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고요.
배우자나 자녀 증여로 절세를 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절세액과 증여인한 세금과 비용을
잘 따져봐야 한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등을 따져야한다고 합니다. 주택에 따라, 매도시기에 따라서도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요.p.158

가족 소유주택은 함께 동거중인 가족이 가진 주택으 모두 포함되어 판단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같이
산다면, 매도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따로 거주한 뒤 매도하면 1주택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 양도세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0%세율이 적용되고요. 다만 다른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p.193

다른 책에서 찾기 힘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양도세에 대한 내용도 있어 도움이 됩니다. 매도 시점에 따라 세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p.205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고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점이나 세율의 계산은 복잡해서 곁에 두고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 좋습니다.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