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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 (하) ㅣ 한국문화총서 12
안길정 지음 / 사계절 / 2000년 7월
평점 :
절판
저자가 마지막 챕터에서 밝힌대로 조선시대 각 신분의 생활사가 관아, 즉 지방 통치 기구를 중심으로 잘 그려진 책이다.
유럽사 쪽에서만 보던 이른사 미시사, 생활사라는 관점에서 무척 신선하고 흥미롭게 읽었다.
다만 조선왕조가 양인층에 기생하는 양반층의 확대로 망하게 됐다는 결론은 너무 단순한지 않나 싶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양인 이하 계층의 생활사를 세밀하게 복원한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고 깊이있는 분석을 제시하는 점은 좋지만, 지배 엘리트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아쉬운 부분도 있다.
마지막에 실린 성황제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사였다는 점도 신기하다.
막연히 민간에서 행하는 굿으로만 알고 있었다.
특히 단오제 같은 큰 굿을 할 때 아전층이 이런 연회를 담당했다는 점도 처음 알았다.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큰 공력이 들고 그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등과 같은 실제적인 생활상 분석이 당시 사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족징과 인징 등과 같은 폐해가 결국 연좌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세금이나 형벌이 개인이 아닌 가족과 마을이라는 공동체에 부과됐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근대사회는 집단에서 개인으로 분화해 나가는 듯 하다.
에필로그 부분은 저자로서는 전문 학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성실한 저작을 왜 내놓게 됐는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지만 독자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되는 듯 하여 아쉽다.
<인상깊은 구절>
55p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품위 유지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며, 위로 올라갈수록 씀씀이가 더 커진다. 돈을 아꼈다간 체면이 깎이거나 여지없이 홀대받게 마련이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수모'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를 회피하려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상납하게 만드는 데 잔머리를 굴리게 된다. 고전을 보면 체면 유지나 인사치레로 드는 각양각색의 돈이 나오는데, 예전이니 인정이니 정비니 하는 것들이 다 상대에게 호의를 바라고 건네진다.
209p
성서에서 예수가 로마군에 붙잡혀 처형될 때 군병들이 그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는 기사가 나온다. 아무려면 죽은 이가 입던 낡은 옷까지 서로 차지하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법한 대목이다. ... 가내 수공업에 의존하던 전통시대에 옷 한 벌 짓는 데는 많은 시간과 품이 들었다. ... 원료의 생산에서 완성품을 이루기까지 한 벌의 옷은 그야말로 여인의 고된 공력이 아로새겨진 노동력 덩어리인바 번듯한 의관 한 벌은 웬만한 형편에서는 넘볼 수 없는 고가였다. 궁색한 양반들은 결코 의관이 번듯할 수 없었다.
221p
추운 겨울, 이것은 중세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꼭 이해해야 할, 오늘과는 다른 과거의 생활상이다. 서민들이 추위의 제약에서 벗어난 것은 오래 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보릿고개에서 벗어난 것과 대략 일치할 것이다.
228p
오늘날에는 세금 납부액이 개인별로 발부되지만 당시 세금은 리별로 할당되었다. 즉 리와 면은 전결, 군역, 환곡, 잡역 같은 각종 세와 역을 거두는 데 공동책임을 졌다.
238p
조선의 주민 장악방식을 보면 매우 절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엄연한 행정계통이 있는데도 별도의 주민 기구를 가동하여 징세하는 방식은 이웃나라들에선 유례가 없다. 만약 주민 조직의 도움 없이 이런 성과를 내려면 관료 조직은 엄청나게 방만해졌을 것이다. 비대한 관료 조직은 자짓 재정 파탄을 부를 수 있어 언제나 나라에 득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 자치는 나라에서 양보한 일방적인 시혜일 수 없다.
246p
베짜기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전업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집안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행해졌다. 이를테면 김매기 같은 밭일이 기본이고 베짜기는 가외의 일이라서 해가 떨어진 밤이나 한가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때문에 웬만한 체력이나 인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이런 중노동이 조선시대 여인들에겐 일상이었다.
325p
로마 교황청과 신교도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즉 구원을 얻느냐는 문제를 두고 근 500년 간에 걸친 논쟁을 거듭해 왔다. 쟁점이 된 것은 선행에 대한 평가였다. 교황청과 달리 캘빈이나 루터가 보기에 자선은 구원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며, 선행이나 믿음이 반드시 구원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구원 여부는 최후의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의 자유로운 독단에 따르며, 우리의 선행이나 믿음에 대한 평가도 오로지 재판장의 전권 사항이다.
<오류>
136p
노비들의 도망이 끊이지 않자 왕실은 18세기 벽두에 공노비 해방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공노비 해방령은 1801년, 즉 19세기에 내렸다.
331p
광범위한 도망의 형태로 나타난 노비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숙종조의 공노비 해방령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공노비 해방령은 숙종이 아니라 순조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