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제출 때문에...
세미나 준비 때문에...

더이상 바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멍청해진 기분이다.

어제까지 머리속을 뱅뱅 돌던
오만가지 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나도, 단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는다.

멍. 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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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장미 2005-12-16 14: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도. 덩달아. 멍. 청. 이. 요즘 제대로된 리뷰 한편 못 쓰고 있습니다. ㅠ_ㅠ

바람구두 2005-12-16 14: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쪽이야 연애 사업에 바쁜 나머지 그런 것이니 이해합니다.
100권의 책일 읽는 것보다 연애 한 번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
개인적으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흐흐.

urblue 2005-12-16 16: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학교는, 원래 아침에 안 가지 않았던가...

바람구두 2005-12-16 16: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 그랬군요.
 

리포트 오늘로 모두 제출 완료 했다.

이제 정말 방학이다.

야홋, 내일부터 나도 방학이다.

하지만 출근은 계속된다는 우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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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5-12-15 20: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다썼다는 말 앞에 왜 저는 '돈을' 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2005-12-16 12:09   URL
비밀 댓글입니다.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 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 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 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 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 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근본적 인 문제점이 있다. 이 조항은 합법적인 인터넷 상의 정보 소통을 저해할 것이 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시적인 인터넷 상의 통신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리고, 기술적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비용을 합법적인 정보 소통을 하는 이들 에게까지 전가할 위험도 있다. 또한, 법률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 문안이 모호하여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가능 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조문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 여 저작물을 복제 전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계의 입장이나 현 저작권 법 제2조(정의) 22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에 기준하여 보았을 때, 순 수한 P2P에 기반한 파일공유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신에, 합법적인 사적 이용에 이용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는 모 든 웹 사이트(특히나 파일 첨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동호회 수준의 웹 사이트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유지가 가능한 웹 사이트가 몇 개나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조항의 신설은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크게 흔들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주요내 용은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 또는 위탁단 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및 삭제할 수 있다는 것(동조 1항, 2항, 3항)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인터넷과 같은) 상의 복제물의 불법복제 전송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4항)이 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위와 갈은 처분은 권리자의 요청 또는 고소에 의해 서 시작되게 되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저작물 의 양, 종류, 권리 관계 그리고 이용 형태가 다양할 수 있고, 권리자가 저작 물의 이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로 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나 권리자의 이해의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이 다. 이 조항과 더불어 제102조의 개정을 통한 일부 침해 행위에 대한 비친고 죄화는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폭증하게 하고 국가 행정력과 사법력을 낭비하게 할 것이다. 이미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소 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친고죄화와 행정력에 의 한 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의 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이상이 아닐 것 이다.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단속과 소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더 많은 소송과 단속 등의 활동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고 한류도 중요하 겠지만, 우리 문화와 산업 전반(문화 산업을 포괄하는)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 는 관점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에 더불어 법 문안의 모호성 등 발의한 의도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졸속 입법 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11월 18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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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와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내일 상임위 통과 예정!

- 문화관광위원회와 우상호의원실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P2P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모든 게시판에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해야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 과했고, 바로 내일(2005. 12. 6) 있을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 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초 인터넷 전반적으로 불어 닥 친 저작권 논란이 또다시 재현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P2P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 상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인터넷에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 은 P2P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P2P 규제조항의 경우 다음과 같다.

제77조의3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이런 기술적보호ㅚ조 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함.)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 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 는 기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 습니다. 게시판(특히 첨부파일 기능이 가능한 게시판)에도 이 조항이 해당될 수 있으며, 메신저나 아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이메일 서비스까지도 이 조항 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보호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 사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용된 게시판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 문에, 거의 무조건 기술적보호조치를 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 면 정말 인터넷에 남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발의된지 한 달이나 지났고, 인터넷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임에 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제 도 상당히 많은 법안입니다. P2P와 인터넷을 이런 방식으로 강력하게 규제하 는 내용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성급하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 해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저작권보호를 과도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소통조 차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이런 악법을 발의한 우상호 의원실과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에,
내일 상임위에서 논의될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항의 글을 올립시다!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
- http://culture.assembly.go.kr/html/menu09/index.html


우상호 의원실 게시판
- http://www.woosangho.or.kr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원문은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32410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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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서재의 달인이 되었네.

것두 모르고 있었네.

흐흐, 우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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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iana 2005-12-13 15: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이참 .. 염장지르는 방법도 여러가지십니다..

바람구두 2005-12-13 15: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이게 무슨 염장이예요.
매주 연속으로 따 먹은 적도 있는데...

마늘빵 2005-12-14 10: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염장이에요. ㅡㅡ; 난 계속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내가 짊어지고 온 가방에서 나온 책들

강수돌(1999), 작은 풍요, 이후


 

 

 

기시다 슈, 박규태 옮김(2000), 성은 환상이다, 이학사


 

 

 

다이애너 기틴스, 안호용, 김홍주, 배선희 옮김(2003), 가족은 없다, 일신사

 

 

 

 


로알드 달 글, 퀜틴 블레이크 그림, 지혜연 옮김(2000), 찰리와 초콜릿 공장, 시공주니어


 

 

 

리오 휴버만, 장상환 옮김(2005),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책벌레

 

 

 

 

막스 베버, 박성수 옮김(1996),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비버리 J. 실버, 백승욱, 안정옥, 윤상우 옮김(2005), 노동의 힘, 그린비


 

 

 

서준식(2003), 서준식의 생각, 야간비행


 

 

 

심광현, 이동연 편저(1999), 문화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알랭 리피에츠, 박지현, 허남혁 옮김(2002), 녹색희망, 이후

 

 

 

 


에릭 홉스봄, 안토니오 폴리토, 강주헌 옮김(2000), 새로운 세기와의 대화, 끌리오

 

 

 

 


울리히 벡, 홍윤기 옮김(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생각의나무

 

 

 

 


이영석(2003), 역사가가 그린 근대의 풍경, 푸른역사

 

 

 


제레미 리프킨, 이영호 옮김(1996), 노동의 종말, 민음사

 

 

 

 


조순경(2001),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차문석(2001), 반노동의 유토피아, 박종철출판사

 

 

 

 


칼 맑스, 프리드리 엥겔스, 김세균 감수(1997), 칼 맑스 프리드리 엥겔스 저작선집 1, 박종철출판사

 

 

 

 


칼 보그, 강문구 옮김(1992), 다시 그람시에게로, 한울

 

 

 

 


케빈 베일스, 편동원 옮김(2003), 일회용사람들, 이소

 

 

 

 


폴 라파르그, 조형준 옮김(1997),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새물결

 

 

 

 


폴 킹스노스, 김정아 옮김(2004), 세계화와 싸운다, 창비

 

 

 

 


헬무트 쉬나이더 외, 한정숙 옮김(1982), 노동의 역사,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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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보고서 제출이 내일까지인데... 내가 써야 하는 보고서는 모두 4개
지금까지 2개 해치우고, 2개 남았다.
*1. 조선 시대 후기 문화적 흐름 속에서 향리의 역할에 대하여
*2. 여성의 몸과 전쟁 그리고 근대적 시민권
3. 문화연구의 문제의식과 지역적 확산
그리고 하나는 주제를 "노동"으로 잡았는데, 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중심으로
"노동 없는 노동사회"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회사 일도 해야하고, 집에도 가야하고 그러다보니
가방에는 그때그때 들춰봐야 할 책들로 그득하다.
커다란 가방을 장만해두었기에 망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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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구두 2005-12-13 10: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리포트 뱅크 하나 만듭시다. 흐흐.

stella.K 2005-12-13 10: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바람구두님 처음 뵜을 때가 생각나 웃음이 나는군요. 그때도 책을 바리 바리 싸가지고 나타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여전하시군요. 열심히 하시라고 추천하고 가요.^^

바람구두 2005-12-13 10: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마워요. 스텔라... 그러고보니 정말 그때도 그랬군요.

2005-12-13 10:40   URL
비밀 댓글입니다.

stella.K 2005-12-13 10: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때가 벌써 1년 넘었나? 2년이던가? 요즘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1년인가 싶으면 2년이고, 2년인가 싶으면 1년이라고 그러고...암튼.^^

로쟈 2005-12-13 10: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문화학 레포트들도 만만찮군요. 대에충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마늘빵 2005-12-13 11: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죄다 만만치 않은 책들만 있군요. ^^

비연 2005-12-14 09: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게 다 가방 안에...^^;;; 근데 무슨 공부를 하시는데...이런 책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