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도서 정가제가 곧 시행될 예정인 것 같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출간된지 1년이하의 도서에 대해 10% 할인율 적용은 이제 그 막을 내릴 모양이다.
지금까지의 한시적인 출판유통체제는 결국 새로운 형태의 할인경쟁을 유발하였을 뿐, 정작 독자와 출판사 모두에게는 손실만 안겨주었다는 평가가 많다.

도서정가제가 비교적 조용하게 합의가 된 것은 독자를 제외한 관련 당자들의 입장이 좁혀진 때문이다. 어느 정도 독자를 확보한 온라인 서점들도 반대를 하지 않고 은근 슬쩍 정가제의 손을 든다. 온라인 서점입장에서야 애초부터 손해보는 장사를 좋아할 리는 없는 것이고, 출판사에 낮은 공급가만 강제해서 버틸수도 없는 것이니 애초부터 정해진 일이었으리라.

거대 오프라인 기업체들도 그동안 우후죽순 무너져버린 중.소형 서점의 자리에 각종 지점들을 세운 확장력(?)을  보이고 있으니 지금까지 할인경쟁에서 그다지 손해보지 않은 형편이다.

중.소형 서점들의 애타는 심정이야 지역문화 서점으로 변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역부족이었으니 아마 바라고 바라던 일일것이다. 한편으로 지역서점들이 문화공간이기 보다는 참고서와 베스트셀러에 집중한 자기 반성을 해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할인경쟁을 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소형출판사는 애초부터 정가제가 안된다면 별로 이익이 없다. 힘이 없다보니 공급가격에서 낮게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에 납품해야 하는 형편이니... 그렇다고 책 가격을 높이자니 낮은 지명도에 가격까지 올리면 더 안팔리지 않나 걱정이 태산일 수 밖에 없다.

대형 출판사들이야 어차피 이래가나 저래가나 책 판매에 대한 영향은 딱잘라 어느것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 힘드니 굳이 어느것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도 될 판이었다.  (시리즈)전집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일수록 할인율 경쟁에서 유리하다.  케이블방송을 통해 한해 전집류로 묶어 판 매출이 큰돈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독자의 입장은 어떨까?

할인은 한권의 책의 가격이 정해진 경우에 분명히 유리하다. 하지만, 책값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면 할인된 가격이라는 것이 애초에 살 가격에 사는 것일 수도 있다. 할인경쟁은 공급단가를 낮출수 밖에 없으니 공급단가에 생산비와 일정마진을 남겨야 하는 출판사는 어쨋든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수 밖에 없다. 물론, 할인경쟁이 반드시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의 힘이 강해질 수록 낮은 가격의 납품이 주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어쨋든 할인율이나 특정 서점의 힘이 강해질 수록 출판사는 책이 잘안팔리고, 낮게 공급하는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려야 할 유혹을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 책은 계속나오지만 책 가격은 어느정도 올라가고 있다.

다시 책가격이 오르니 책판매량이 주는 악순환을 이끌 수 밖에 없다. 책을 상품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잘팔리는 책을 독자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좋은 책이라는 규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에서 책을 상품처럼 가격할인율보다는 정가제의 행태로 보호하되, 좋은 책이 독자들에게 비교적 싼 가격에 도달 할 수 있는 제도가 후행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쨋든 도서정가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출판사, 독자, 서점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다. 물론 책 가격의 하락과  책 정보에 대한 독자 서비스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말이다.

 - 아래는 서점신문에 실린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기사이다.

 <서점신문 168호>


도서정가제 개정안 통과 눈앞

 온·오프라인서점, 동일 할인율 적용 합의…정가 10%이하로 마일리지 등 모든 경제상 이익 포함

 는 9월 정기국회서 통과 될듯 한시법 폐기…신간 기준 2년으로

 

온·오프라인 서점과 출판계가 정가의 10% 이하에서 경품과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년 한시법 조항도 폐기된다. 신간 기준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잡지도 도서정가제 대상 목록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완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한국서련 이창연 회장은 지난 6월 29일 “출판계와 온·오프라인 서점계는 유통형태에 상관 없이 모두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모든 경제상의 이익(경품과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광위 의원들은 업계가 합의하면 개정안을 통과 시킬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출판및인쇄진흥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5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던 조항을 폐기해 2008년 2월 이후에도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신간 기준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잡지도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동안 도서정가제 관련 논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월 한국서련과 출협은 온·오프라인 서점 모두 정가 5% 이하에서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서점이 더 많은 할인을 요구함에 따라 출판계는 온·오프라인 서점 모두 정가 10% 이하(할인과 마일리지 등 포함)에서 제공하도록 정했다.

출협 박맹호 회장은 지난 6월 16일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대표에게 이같은 결정을 전달했다.

그러다 온·오프라인 서점과 출판계는 지난 6월 29일 온·오프라인 서점 모두 정가 10% 이하에서만 현금할인, 경품제공, 마일리지, 쿠폰 등을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출판시장 황폐화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서련은 동일한 거래 조건이면 동일한 도서공급률 적용을 출판계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서련 이창연 회장은 “출판사들은 온라인 서점이 일년 내내 할인 하도록 도서공급률을 낮춰 주고 있는데, 오프라인 서점에는 도서공급률을 전혀 낮추지 않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리더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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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건물로 이용한 호반 레스토랑의 전경과 근처 호수의 전경을 따로 찍은거다.

배가 아니다^^ 배를 타고 바다여행을 가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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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레스토랑 '자이안트'다

제임스 딘 사진을 찍어왔어야 하는데 존 웨인 사진을 찍어오다니

바깥 조경이라든지 실내 분위기가 아주 좋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팥빙수 맛이

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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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7 2006-07-31 18: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호! 대구에 사시나요? 저 팔공산으로 소풍갔던거 기억나요.ㅎㅎㅎ

키노 2006-07-31 20: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팔공산으로 소풍을^^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부모님들이 사십니다^^
 


하늘은 화창하니 보기좋은데 날씨는 장난이 아니다. 넘 덥다.

34도를 넘는 기온이니.. 거기다가 대구날씨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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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다.

올해는 비가 왜 그리도 자주 오는지. 그것도 국지성으로 말이다.

예전엔 비가 오면 엄청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젠 비오는게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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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春) 2006-07-31 14: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혹시 오늘인가요? 오늘이라면, 오늘이 칠월 칠석이래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

물만두 2006-07-31 14: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딘가요? 여긴 너무 더워요 ㅠ.ㅠ

키노 2006-07-31 14: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ㅎ 본가가 있는 대구엘 저번 주말에 갔다 온겁니다..
소낙비가 온 이후로 대구 날씨는 거의 환상적이더군요.
오후 내내 에어컨 옆에서 착 달라붙어 있어야 했으니깐요^^
오늘 서울 날씨는 대구 날씨에 비하면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