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라 정신없는데 또 한번의 기쁜 소식이 날아들어왔다

너바나다

잊을만하면 찿아온다^^

83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짧긴 하지만 이 연말을 즐기기엔 더없이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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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6-12-13 21: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바쁜가 보네요. 글도 뜸하고 님답지 않게 짧게 쓰시고..

키노 2006-12-13 21: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ㅎ 연말이라 무지 바빠요^^ 오늘도 제주도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컴 켰다가 너바나의 공연실황 디비디를 보고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책이랑 음반은 계속 보고 듣고 합니다^^ 승연님의 자극에 힘얻어 열심히 올리죠^^
 

어김없이 이맘때면 찿아오는 책이다. 아마 곧이어 각 경제신문과 LG연구소 등에서도 내년 경제를 예측하는 책들이 나올것이다. 아마 내년 경제가 가장 부침이 심하지 않을까. 대선도 있고, 그 다음해에는 총선도 있고.

매년 사보는 책이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손이 잘 가지 않는다. 내용이 대충 어떠할 것인지 지작이 가기때문일까.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인인 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안좋기 때문일까^^;;

말이 이렇게 하면서도 아마 이 책을 구입할 것 같다. 얼마전 읽은 책에 등장한 "지식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낙관주의"라는 그람시의 말이 계속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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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6-12-06 23: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해마다 보셨다구요.저는 처음 봐요.

키노 2006-12-06 23: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ㅎ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매년 나오는데. SERI홈페이지도 있어서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다양한 정보도 접할 수 있고^^;;

비로그인 2006-12-07 14: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렇군요.
정보 고맙습니다.
 


이번 이슈의 원인은 ‘사모님’ 때문이지만, 이것은 곧 저작권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대치해왔던 개그맨들의 유행어에 대한 권리 찾기로 이어질 전망이다.MBC 코미디 부활의 일등공신인 ‘개그야’의 인기코너 ‘사모님’은 “김기사, 운전해. 어서~” 등 김미려만의 독특한 어투를 이용한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이는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경쟁적으로 흉내 낼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일반인도 누구나 한번쯤 따라 해봤을 정도로 국민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따라 하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협의 없이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미려의 목소리를 패러디한 TV 광고를 비롯해, 주인공을 알 수 없는 라디오 CM과 모바일 컨텐츠에서 이 유행어가 봇물처럼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려는 최근 자신이 고정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낸 각기 다른 광고가 4개나 등장했던 것. 김미려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 중 하나는 내가 들어도 정말 목소리가 비슷해 혹시 내가 녹음을 한 적이 있었나 착각할 정도였다”고 당시의 기분을 전했다.
사실 개그맨이 만들어 낸 유행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자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하지만 유행어는 노래와 달리 단어와 억양, 어투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저작권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
김미려의 목소리를 패러디한 TV 광고를 비롯해, 주인공을 알 수 없는 라디오 CM과 모바일 컨텐츠에서 이 유행어가 봇물처럼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려의 소속사인 컬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무단으로 김미려의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항의를 해 광고를 중단한 사례가 여러 번 있다”며 “이런 업체들 대부분은 법 규정이 모호한 측면을 악용해 당사자의 항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개그맨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개그 매니지먼트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개그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그맨들이 힘들게 만들어 낸 창작물을 표절하고 도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며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그맨들에게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도 있어, 조만간 저작권 협회 등록 및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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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닷컴-동영상포털 서비스놓고 입장차 확연
인터넷기업협 중재나서

 

TV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중심으로 방송사와 동영상포털간 저작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UCC에 대해 'User Created Contents'가 아닌 'User Copied Contents'라고 지적하는 방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KBSiㆍiMBCㆍSBSi 등 지상파방송사의 인터넷유통 자회사들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인터넷기업들에게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문서 약속을 요구한 결과, 회신한 업체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방송사닷컴 3사는 공동으로 11월 30일 이후 인터넷기업들이 보내온 회신공문과 불법서비스 중단여부를 체크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iMBC 하동근 사장은 "어떤 업체도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모니터링 인력과 운용방법, 삭제 또는 제외되는 자료들의 분량 등에 대해서 상세히 공개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했거나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방송사닷컴들이 불법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근절 방안을 요구하며 강경 태세를 취하는 반면, 인터넷기업들은 '열심히 모니터링 해 삭제하겠다'는 원칙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지상파방송사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간 핫라인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업계가 음원권리자들과 겪어왔던 소송과정을 방송사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측간 미팅을 주선해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인기협 김성호 사무국장은 "방대한 인터넷상 자료들을 100% OSP가 책임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음반복제 논란 때처럼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상호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방송사닷컴들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UCC 생산ㆍ유통 창구로 각광받고 있는 판도라 TV 등은 인기협에 가입돼 있지 않아 동영상포털들에 대한 방송사닷컴들의 공세는 누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UCC동영상 마켓플레이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동영상의 최대공급지인 방송사의 공세를 피해 가려면 창작 UCC 유통이 해결책"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요즘 전문가 못지 않은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제작하는 'PCC(Proteur가 만든 콘텐츠, professional과 amateur의 합성어)'라 불리는 양질의 UCC동영상 콘텐츠 생산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될 경우 인터넷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 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심화영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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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정안 통과땐 불법 규정
MMORPG 게임머니 중개도 포함
아이템 현금거래사업 타격 예상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를 통한 '한게임 머니' 거래나 '아데나'(리니지 게임머니)와 같은 MMORPG 머니 거래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22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게임머니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일반적인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제외하고 고스톱과 포커게임 머니는 물론 MMORPG 게임머니 거래 중개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와 국회가 오랫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아이템(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의 칼을 뽑아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해 왔던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업이 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사행성 게임 파문 이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게임산업진흥법 발효와 동시에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개정안의 골자는 게임물 범주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는 것과 성인게임에서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게임의 연령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정부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행성 근절을 위해 개정안 내에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누구든지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물'이란 온라인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포함해 점수(포인트), 경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MMORPG에서의 장신구나 특수 장비와 같은 아이템은 제외되지만, 고스톱이나 포커와 같은 웹보드 게임 뿐만 아니라 MMORPG와 캐주얼게임의 게임머니는 포함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온라인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거래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이를 영업하거나 직업의 수단으로 삼게될 경우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은 '환전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다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국내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은 지난 여름 사행게임 파문 이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웹보드 게임머니 거래 중개를 중단했으나, '리니지' 게임머니와 같은 대표 MMORPG 게임머니 거래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반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중개할 수 있지만, 게임머니 거래를 중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별도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 직후 곧바로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자구 수정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12월 중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문화부의 예상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에 개정안에서 제외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공청회를 거쳐 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2007년 초 또 한번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택수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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