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음란물' 선고… 인터넷기업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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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성인용 동영상을 국내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한 콘텐츠 제작업자에게 법원이 첫 유죄 판결을 내려 인터넷기업협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1일 남녀간 성관계 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담긴 동영상을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해 게시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영상 제공업체 P사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영상물들은 일반인의 호색적 흥미를 돋운 뒤 돈을 벌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출 정도가 포르노보다 경미한 점, 음란성의 개념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관념이 과거에 비해 개방된 점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영상물이 영등위의 심의를 거쳐 등급 분류결정을 받은 점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등위가 '음란'의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고 못박았다.
동영상 콘텐츠 제작업자 김씨와 함께 적발된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대형 포털사이트 등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인기협 측은 "검찰의 표현대로 내용이 도가 지나쳤다는 것은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다, 판단하는 사람과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를 하라는 것인지 애매한데, 처벌 이전에 하루빨리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