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재산 절반씩 나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원칙을 50대 50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혼 전이라도 사실상 별거상태에 들어갔다면 부부 중 한쪽이 다른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는 14일 ‘이혼시 부부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같은 방식의 재산분할제도를 포함한 ‘이혼절차 개선안’을 오는 28일 열릴 4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어 최종안은 오는 6월께 대법원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돼,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혼시 재산분할제도와 관련, 원칙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누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토록 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실무에 따라 이혼시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재산의 30%만을 통상 인정해왔다.
특히 현행법에 재산분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재판이혼의 경우엔 부부 한쪽이 한푼도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개선안은 다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기여분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 김선종 수석부장판사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부공동의 역할을 강조한 결정”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산분할과 관련, 전업 주부나 결혼 중 취득재산에 대해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들의 권한이 비교적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또 이혼 전이라도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거나 별거상태에 들어갔다면 부부 중 한쪽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른 한쪽 배우자가 별거를 원해도 경제적 고통을 이유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 청구권 허용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서 “이혼을 오히려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이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