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재산 절반씩 나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원칙을 50대 50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혼 전이라도 사실상 별거상태에 들어갔다면 부부 중 한쪽이 다른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는 14일 ‘이혼시 부부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같은 방식의 재산분할제도를 포함한 ‘이혼절차 개선안’을 오는 28일 열릴 4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어 최종안은 오는 6월께 대법원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돼,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혼시 재산분할제도와 관련, 원칙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누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토록 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실무에 따라 이혼시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재산의 30%만을 통상 인정해왔다.

특히 현행법에 재산분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재판이혼의 경우엔 부부 한쪽이 한푼도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개선안은 다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기여분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 김선종 수석부장판사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부공동의 역할을 강조한 결정”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산분할과 관련, 전업 주부나 결혼 중 취득재산에 대해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들의 권한이 비교적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또 이혼 전이라도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거나 별거상태에 들어갔다면 부부 중 한쪽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른 한쪽 배우자가 별거를 원해도 경제적 고통을 이유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 청구권 허용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서 “이혼을 오히려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이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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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고쳐주다 맨살접촉 “성희롱 해당”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려다 맨살을 만졌다면 성희롱에 해당될까.

법원은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평소 허리부분의 맨살이 자주 드러나 옷매무새를 고쳐주려다 손가락 끝이 살짝 닿았을 뿐”이라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중 모은행 지점장 ㅇ씨(53)는 2003년 9월 여직원 ㅈ씨 책상에 붙은 메모지가 지저분하게 보이니 떼라는 등 지적을 하다가 갑자기 ㅈ씨의 맨살을 만졌다. 당황한 ㅈ씨는 객장내 고객들이 모두 들을 정도로 큰소리로 항의했고, ㅇ씨는 지점장실로 ㅈ씨를 데려가 사과했다.

ㅈ씨는 20여일 후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이에 위원회는 ‘은행은 1천만원을 배상하고 ㅇ씨를 징계할 것과 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지점장 ㅇ씨는 “성적인 의미가 전혀 내포돼있지 않았고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성희롱은 아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를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20일 “등아래 부분 맨살을 만진 지점장의 행위는 부하 여직원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옷매무새를 고쳐주려 했다는 ㅇ씨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지점장이 직접 여직원의 상의를 끌어내리기보다 여성 중간관리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의를 주는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도 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ㅇ씨는 여전히 은행에 근무 중이고 오히려 은행의 지원에 힘입어 항소할 태세다. 정작 ㅈ씨는 ‘마음고생’ 끝에 직장까지 잃었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입력: 2005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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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뽀샤시 사진’ 사절

 


“‘뽀샤시’ 사진은 사양합니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입사지원서에 붙은 각양각색의 ‘튀는 사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채용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카메라나 카메라폰이 보편화되면서 기업 입사지원서에 등장하는 사진도 천태만상이다. 3×4㎝의 반명함판 사진을 붙일 자리에 폰·캠 사진이나 ‘스티커’ 사진은 물론 ‘V질’ 사진(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턱에 괸 사진)을 붙이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

디지털카메라로 얼굴을 찍은 뒤 각종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점을 빼거나 얼굴 색을 최대한 밝게 만드는 일명 ‘뽀샤시 사진’은 이미 보편화됐다.

과거 연예인이나 모델 지망생들이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프로필 사진들도 속출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의 경우 깔끔한 정장을 하고 손을 턱에 괴고 있는 사진에서부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비스듬히 몸을 돌려 찍은 사진까지 다양하다. 스냅사진에서 얼굴만 오려 붙이거나 애인·친구와 어깨동무를 한 뒤 자신의 얼굴만 따로 떼낸 사진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포털 스카우트가 기업 인사담당자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성의하거나 과다한 그래픽 효과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를 경우 ‘감점 요인이 된다’는 응답이 35.2%에 달했다. 또 ‘아예 탈락시킨다’는 답변도 11.7%나 됐다.

외국계 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튀고 싶어하는 구직자들의 심리는 이해가 되지만 도가 지나칠 경우 입사지원서는 휴지통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형렬기자〉


입력: 2005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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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혹한 잡는 해병대

 


해병대 수색대 장병들이 대한인 20일 강원도 평창군 황방상 훈련장에서 구보를 하며 혹한기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김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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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주부 ‘기러기 아빠’ 주제 첫 박사논문

 


40대 주부가 ‘기러기 아빠’에 대해 처음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썼다. 다음달 연세대에서 ‘비동거 가족경험-기러기 아빠를 중심으로’란 논문으로 학위(목회상담학)를 받는 최양숙씨(48)가 그 주인공이다.

최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현상인 기러기 아빠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자식 잘 키우기’로 요약된다”면서 “자식을 부모의 분신으로 바라보는 문화, 아버지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기러기 아빠를 낳았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를 담보로 가족 전체가 희생을 감내하는 것은 자녀의 학벌을 인생의 성공과 연결짓는 조급함, 잘못된 교육제도 등과 함께 부부간의 불화와 고부갈등 등의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씨는 “자녀를 자신과 한몸인 것처럼 느끼는 부모자녀동일체감이 기러기 아빠들의 특징”이라며 “이는 결국 사랑이라기보다는 미성숙한 나르시시즘의 일종”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최씨는 20명의 기러기 아빠를 심층 면접했다. 대상은 의사(4명), 변호사(4명), 교수(3명), 대기업임원(2명), 사업가(2명) 등 40~50대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로서 주로 미국, 캐나다에 아내와 자녀들을 보냈으며 1년에서 최고 11년까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비동거 동기로는 ‘자녀공부’ ‘자녀의 국내부적응’ ‘외국체류후 잔류’ 등을 들었다.

최씨가 이들과의 면접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기러기 아빠들이 ‘돈만 보내주면 교육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었다.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는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과정에서 생겨난 ‘아버지 부재’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아빠 노릇의 절반을 포기한 결과 심각한 가족해체현상도 빚어진다고 한다.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로부터 ‘왜 아빠처럼 구느냐’는 말을 듣기도 하고 부부간의 의사소통 단절로 인해 이혼위기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최씨는 ‘내보내는 순간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어느 기러기 아빠의 씁쓸한 자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자녀의 조기유학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린 뒤에도 국내 교육제도에 적응할 자신이 없어 그대로 머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서울대 서양사학과 출신으로 17년간 전업주부로 지내오던 최씨는 두 딸이 고1, 중1이 되면서 대학원에 진학해 본격적인 학문의 길에 접어들었다. “기러기 아빠의 희생에 대한 의구심에서 연구가 시작됐다”면서 “면접대상자들이 솔직한 속내를 보이지 않아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앞으로 ‘기러기 엄마’와 자녀를 면접해 기러기 가족 연구를 완결지음으로써 ‘불멸의 기러기 박사’가 되는 게 학문적 목표”라고 말했다.

〈글 한윤정·사진 강윤중기자 yjhan@kyunghyang.com


입력: 2005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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