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2급 정보] ○…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장 30일동안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깎아주는 대신 고의적으로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24일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과태료의 경우 벌금과 과징금,범칙금에 비해 제재수단이 거의 없어 집행률이 50%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02∼2003년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2조2500억원이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1조1294억원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장 30일동안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시비를 우려,감치 처분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상의 고액 체납자로 한정하고 재판이나 감치 중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토록 했다. 감치란 법원판결에 불복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등을 재판장 권한으로 구치소 등에 구속수감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법안은 또 경영자가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허가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신용정보기관에 고액·상습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또 경제 사정 등으로 과태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납부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결손처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일보 하윤해기자 justice@kmib.co.kr
[용어설명]
형법상 제재수단은 4종류로 형벌(58%),과태료(3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과징금(8%)과 범칙금(4%)의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2002년과 2003년 사이 벌금형은 98.6%가 집행됐고 과징금은 84%,범칙금 83%가 납부됐으나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과태료는 5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과태료=주차위반,과속운전,불법 벽보 부착행위 등과 같이 가벼운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같은 과속운전이라도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려 행정관청으로부터 차주에 부과되는 금액은 과태료에 해당되고 교통경찰에 단속돼 딱지를 떼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벌금=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부과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
▲과징금=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 주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 강력한 처분 대신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