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학생·부모·학교 책임
학교내 ‘왕따’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교내 운동부 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모군(19)과 가족들이 경기도교육감과 교장·교사·가해학생·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억1천여만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백만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군은 경기 군포시 ㅇ중학교에 다니던 1999년 친구들이 팬티에 손을 넣어 창피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자 불안증세를 보이다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를 보호·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학교측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군이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