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땅”…日 지리학자…영국정부 고지도 잇따라 발견
기사입력 : 2005.02.27 16:51:27
 
 
 
 
 
 
 
 
 
 
 
 
 
 
 
 
[사회부 2급 정보]
 
○…‘독도는 한국 땅’으로 규정한 지도가 영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정병준(40)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는 27일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백히 규정한 영국정부의 자료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이 1951년 9월 8일에 조인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로 선으로 표시한 일본영토에서 독도를 확연히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 문제를 규정하는 핵심 자료인 샌프란시스코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분명히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일본 측이 지금까지 줄곧 제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크기는 가로 82㎝,세로 69㎝의 대형이다.

또 220년전 일본 지리학자가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표시한 고지도(사진)도 발견됐다.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교수는 27일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혜이가 1785년에 제작한 ‘조선팔도지도’를 최근 발견,원본을 공개했다. 한반도 전체를 노란색으로 채색한 이 지도에는 북위 39도에 울릉도와 독도(우산국)가 하나의 큰섬으로 그려져 있고,울릉도 우측 바다가 ‘동해’로 표기돼 있다.

김 교수는 “최근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를 일본영토라는 망언을 하고 있으나 220년전 자신들의 선조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인정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부산=국민일보 윤봉학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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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왕 잉어
기사입력 : 2005.02.27 11:34  조회수 : 93


태국의 샴 왕 잉어라고 합니다. 정말 크죠? 저 놈 뇌는 아마 사람만 해서 기억력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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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이런 뭉칫돈 맛을 못잊는가
기사입력 : 2005.02.25, 17:38

정치권 인사들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줄줄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전·현직 의원들은 여야에 두루 걸쳐 있고,청와대에 근무하는 전직 의원 비서관도 있다. 이들이 받은 금액도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른다.

물론 사건은 대부분 17대 국회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정치권의 검은 관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중에는 구청장 출마자에게서 돈을 받거나 심지어는 단속 무마를 대가로 버스기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특히 깨끗한 정치를 강조해온 여당 중진까지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정상적인 후원금이나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점이다. 검찰의 의도 운운하는 후안무치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후원금 명목이라 해도 주는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정치자금을 주면 포괄적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우리도 이같은 검찰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찰은 차제에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정치권의 어두운 구석을 말끔히 청소해주기를 바란다.

역설적으로 이번 수사는 기업의 후원금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등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천만원 혹은 억대의 뭉칫돈을 주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한마디로 기업의 거액 후원금은 합법을 가장한 뇌물이라는 것이 일반의 상식이요,그간의 경험칙이다.

최근 정치권이 집요하게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처럼 뭉칫돈에 대한 금단현상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권이 완전히 정화되고 국민의 불신이 깨끗이 해소되기 전에는 기업 후원금 모금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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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 “수도 두동강…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
기사입력 : 2005.02.25 16:34:20
 
 
 
 
 
 
 
 
 
 
 
 
 
 
 
 
 
 
 
 
 
 
 
 
 
 
 
[사회부 3급 정보]
○…최근 여야가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으로 12부 4청 2청을 연기공주지역에 이전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이명박 서울시장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5일 ‘정부와 여야정당에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행정도시 건설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성명서에서 “(이번 여야합의로) 수도가 두동강 나게 생겼다”며 “수도분할은 국가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를,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눈 예는 없다”면서 “대통령은 서울에 남고 국무총리와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충청남도 연기 공주로 이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비효율과 국력낭비 그리고 국가 경쟁력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시장은 “이번 여야 합의는 그(판결의) 취지에 어긋 나는 것은 물론이고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다”고 밝혀 향후 법적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이날 발표는 수차례의 간부회의 끝에 진통끝에 나온것으로 성명서의 수위조절 문제로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시는 당초 오전 10시에 시장이 직접 참석해 성명서를 읽겠다고 발표했으나 문구조정작업을 이유로 발표를 전격 취소시키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대변인이 나서 시장 대신 성명서를 읽는 등 시는 온종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시장이 이렇게 행정도시 문제로 고심하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 시안팎의 시각이다.

일단 이 문제가 한나라당내에서도 첨예한 이슈로 부각돼 있는데다 자칫 박근혜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도 있다는 점을 이 시장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행정도시건설 문제로 일부에서 박근혜 대표와 이시장을 대립 구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면서 “1000만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의 위치와 제1야당 대표의 자리는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본선’에 나갈 경우 충청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 시장의 운신의 폭을 줄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시장도 한나라당이 충청권을 의식해 여당과 합의에 이른점 등 정치권 나름대로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도권 과밀해소 문제를 행정부처를 옮겨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틀렸다는 것이 이시장의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김민호기자 alethei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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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사는 사람도 햇빛 쬘 권리 있다”

주택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일조권이 ‘소유권’의 일종이므로 세입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성남시 분당의 4층 다세대주택 2층 세입자 유모씨(36)가 인근 신축상가 건축주 신모씨(43)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유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가건물을 지은 뒤 유씨가 거주하는 집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일조권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입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입자에게도 일조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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