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들어 직접 인터넷을 통한 체제선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관계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일본에 설치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 김일성방송대학이 9일부터 인터넷 방송강의를 시작하자 11일 정보통신부에 해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 줄 것을 긴급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일성방송대학의 방송강의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7조1항인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긴급 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 체제 홍보 교육이 목적인 김일성방송대학은 최근 홈페이지 ‘우리민족강단’(www.ournation-school.com)을 통해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으며, 학장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학 축사에서 “1962년부터 42년간 해온 라디오 방송 강의를 중단하고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일성방송대학은 이 사이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와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개하고 있다.
검찰도 북한이 인터넷을 이용한 체제선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해 조만간 국가정보원,경찰,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적용 가능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친북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친북 성향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김일성 전집 등 친북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우선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도 친북사이트나 이적표현물이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사이트의 폐쇄 내지 게시물 삭제 등을 명령할 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인터넷상의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로 15명을 구속하고 4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총 4170건의 인터넷 이적표현물에 대해 시정 및 삭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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