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성매수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이 같은 명령은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을 명령했던 성매매특별법 시행이전의 형량보다 한층 강화된 처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28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인 지난 10월 서울 장안동의 한 남성휴게실에서 현금 8만원을 주고 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약식기소된 회사원 소모(28)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또 노모(20)씨 등 업소 여종업원 4명과 호객꾼 2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에 처한 반면 영업부장 김모(31)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이곳 업주는 검찰에 의해 정식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앞서 검찰도 이달초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해 성매수자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특정지역 출입금지,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3회 이상 성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성매매 사범은 모두 640명으로 처리가 완료된 370명 중 약식기소 199명을 포함해 260명을 기소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직접 한 남성과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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