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논란을 빚어온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이 당초 예정일인 내년 1월1일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재경위·행자위 소속 여야의원 26명은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 의원은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행령 위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행시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속되는데 따른 시장혼란을 조속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재경위·행자위 의원 상당수도 개정안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등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일반의 경우 9∼36%)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못박혀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재경부 소관사항인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시행시기가 예정됐던 내년 1월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 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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