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꿈 이야기 

이목사!
집에 있는 컴퓨터가 망가졌으니
아이들도 갑갑해 하겠구나!

중고품이라 별 기대는 않했는데
그런 대로 많이 쓴 것 일 테니

좋은 것 주시도록 기도하세...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목자의 길을 늘 감사하며
눈의 아들 시종 여호수아처럼 언제나
시종의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말고..

주께서 아심을 확신하며 늘 준비 된 자로
배우는 것에 게을리 않도록 자신을 복종
시키는 바 울 사도를 본받았으면 하는 구만...

경제적 여건도 건강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세....

감사 할 것 을 찾아서 진실로 감사하는
결산의 달로 마무리를 잘하기를
기도하세...

그러니
건강에 유의하여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체험했을 터이니

아버지는 꿈을 꾸었는데...
길을 몰라서 행인에게 길을 물었더니

가르쳐주고는 슬슬 뒤 따라 오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볼펜 갚았는데...

점점 닥 아 오는데 보니까 마취주사로 변해서
찔러 놓고 돈 뺏으려는 괴한으로 알고

아버지가 괴한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도망을 쳤다는데
순간적으로 아파서 깨어보니 꿈이요 벽을
찼다는 것 이였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던고..

새벽기도회 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 이였으니
우습기도 해서 별 탈이 없겠지 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고 나니 뚱뚱 붓고 걸음도
힘들고 엄살도 겹쳐 정형외과에 진찰결과

뼈에는 괜찮고 상처로 염증이 생겨서 그런다고
꼼 짝을 못하게 된 것이 꿈에 일어난 일로 병원
치료는 처음이라 얼마나 웃었던지..

아버지는 아프다고 끙끙 이고... 그래도
골절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지요...

오늘
임이자 권사 님 집에서 만나고 짐을 부탁했으니
토요일 비행기로 출국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조용히 오 손 도 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기를 바라며

샬 롬!

서울에서 엄마가...
200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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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이혼, 30억원 줄 필요없다






[ : 2004-12-07 17:39:48 ]


스타출신 부부로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최진실-조성민 커플이 불화 끝에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하게된 것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었을텐데 최씨에게 더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한 건축회사가 최진실씨에게 광고계약 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30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원고 회사는 최씨의 귀책사유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혼을 이유로 청구한 30억 손해배상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최씨를 돕기위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최씨도 이혼녀라서 당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여성단체와 연대해 싸울 계획임을 밝혔다.

비슷한 사례, 이미연은 20억원 물어줬나?

이번 사건은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최진실씨 사건과 매우 유사한 선례가 있다.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2000년 11월께 이미연씨와 김승우씨가 합의이혼을 하면서 이씨가 결혼 중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업체로부터 20억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 광고모델 계약서에는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품위손상을 했을 때의 단서조항. 즉, '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 파기로 인정, 광고주 쪽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미연씨는 알거지가 될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우선 최씨와 이씨가 맺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가지는 계약인지 보자. 법률행위로서 성립요건은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이혼과 품위손상 부분이 효력요건을 충족시키는 계약인지는 불분명하다. 효력을 가지기 위한 여러가지 전제사항이 있는데 이사건에서는 그중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하고 실현가능해야하며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효력요건을 두고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과연 효력을 가질만한 것인가? 품위손상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또 법률행위(광고주와의 계약)의 효력요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이다.

광고주가 그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마음먹게된 속사정은 이혼으로 인하여 이씨나 최씨가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씨가 출연한 광고에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광고컨셉에 배치됨으로서 광고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매출액에 지장을 주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사정에 따라 광고주는 그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려한다.

최진실씨의 소송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과 여성단체로부터 항의가 빗발쳐오자 최씨의 광고주쪽에서는 "이혼이 아니라 최진실씨와 조성민씨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폭행은 최씨가 당한 것이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과정이 품위훼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다. 즉, '품위손상'이라는 규정을 해석하면서 '모델의 이혼이 모델의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냐의 문제 이외에 판단할 부분은 없다.

여자의 이혼은 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가?

과연 이혼이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가? 어려서는 아버지를, 시집가서는 지아비(남편)를, 남편이 졸한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한다는 삼종지도의 가치관, 여성은 반드시 지아비를 따라가야한다는 여필종부의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여성의 이혼은 명백한 여성의 품위 손상이다. 아니 여성이라는 존재도 없기에 여성의 품위가 아닌 그 여성의 친정 가문의 품위의 손상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 이혼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품위 손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혼은 또다른 행복찾기의 일환으로서 이혼사유(합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민법상 보장된 것이다.

설령 배우자의 도벽이나 다수인과의 난잡한 성생활,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될 때에도 그 도벽이나 부정행위라는 행위가 품위손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혼 자체가 품위 손상이 될 수는 없다. 이미연씨와 최진실씨의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인한 합의이혼이라서 품위손상이 될 여지는 더욱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해석은 억지일 따름이다.

그러나 광고주쪽은 이러한 이유로 이혼이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논지를 펼칠 것이다. 이혼이 품위 손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당시, "이혼을 하는 행위는 여자가 아니라 '여배우라는 차원에서 볼 때' 품위손상에 포함시킨다는 묵시의 특약이 있었다." 혹은 "이혼을 한다는 것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광고의 컨셉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미연씨와 최진실씨가 알고 있었다"라는 식이다. 즉 "이혼으로 인한 위약금규정은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인데...

계약에 표시된 것만을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표시된 것 외에도 이면에 들어있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둘을 절충하여 표시와 의사를 고려하면서 조화시킬 것인지는 민법학에서 깊이 다루는 문제이다. 원칙적으로는 그 둘을 절충하여 조화롭게 해석하는데 비가족법적인 계약법부분에서는 내심의사보다는 외적표시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설령 표시된 것 이면의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고 해도, 그것을 100% 다 고려한다고 해도, 광고주는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질 뿐이다.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하고 이혼을 하면 위약금을 물도록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행해져야할 가족법상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중의 일부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선량한 사회 풍속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즉 이혼시에 위약금을 문다고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규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혼을 하면 20억, 30억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어 경제적 생존근거를 없앤다는 것, 이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원초적인 무효이다. 법의 근본을 흔들고 사회의 근본을 파괴하는 짓이다. 왜곡된 상업주의의 소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이러한 목적에 봉사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사건에서 이혼이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나 '여자가 아닌 여배우의 입장에서의 계약이다' 혹은 '이혼으로 인한 위약금'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있다'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계약자체가 원초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품위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하며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해야한다. 이혼의 경우에는 간통 기타 부정행위, 도벽 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방하겠지만 (그 경우도 이혼이 품위손상행위가 아니라 간통이나 부정행위 도벽 등이 품위손상 행위다) 성격차이로 인한 합의이혼이 품위손상이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이면에 그들만의 속사정이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계약전체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되므로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된다.

지금은 여필종부 삼종지도의 시대가 아니다

김승우씨와 이혼을 한 이미연씨의 경우 당시 이혼직후 광고주로부터 이혼이라는 행위가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2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물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광고주와 소속사와의 대화를 통해 잘 풀렸다. 이혼을 한 이미연씨의 이미지를 보라. 품위 손상은 커녕 '여왕'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혼 뒤에도 이미연씨는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면서 승승장구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당찬 여성의 이미지를 쌓아왔다.

여자의 이혼이 여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 광고주는 오히려 자신이 여필종부 삼종지도의 시대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쌓음으로써 자기 품위를 자기 스스로 손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이미연씨의 사례를 봐도, 법논리로 봐도 그 광고주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그나마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추락해버린 기업이미지를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은연중에 남아있는 이혼녀에 대한 편견, 이혼녀를 차별하는 여성 인권침해는 이번 최진실씨 사건을 통해 확실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쿠키뉴스 이승훈 기자 hrefmailtobluero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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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현주(bebe322111@hotmail.com)

 
 제목: 딸기
  
첫눈이 내렸던 거리에 천지가 찬 기운으로
맴돌고 옷도 두툼해졌다.

늦은 귀가 길은 쓸쓸함이 따르고
시장 옆을 지나는데

백열등으로 대 낯같이 밝아 과일의
상품들이 한 눈에 들어오며

군침을 돌게 하는 빨간 딸기 팩의
상자에서 눈을 크게 떴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얼 마 던 지 먹을 수 있는데
제철 과일이라고 얼려 두고 겨울에
별미로 먹으려 했던 일에 피식 웃었다.

요즈음은 딱히 철을  가리지 않는 사계절의
과일 천국인 것을 잊었던 것이다.

얼마 전 비닐 하우스 재배의 성공으로
딸기 수확이 한창이요 가격도 좋다는

농민의 웃음 띤 손놀림에서도 감탄했던 것이
실제로 눈앞에 풍성한 딸기를 보며
세상  이치를 새삼 느껴본다.

고생을 거듭하고  성공한 농부에게
희망의 나라가 겨울 인 것처럼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이는 많은 사람들
딸기를 보면서 봄날을 기다릴까?
농민 들 처 럼 능치 못함이 없음을 배울까?

왕도는 없으니
원점에서 차근히 가는 길이다,

나 역시
이 밤을 하늘과 맞닿도록 가고 있으니

얼려진 찬 딸기가 먹고 싶어
걸음이 빨라진다

얼려도 딸기요 표본의 꽃으로...

200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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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하는 강아지
기사입력 : 2004.12.07 22:18  조회수 : 159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외곽의 한 절에서 ‘Touch’라는 개가 주인대신 구걸을 하고 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캄보디아를 위해 국제사회는 내년에 500만달러 이상의 원조를 약속했다. 로이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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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목소리] 차량분실시 견인 확인부터
기사입력 : 2004.12.06, 18:46









날로 늘어나는 차량들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이면도로는 물론 대로변까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고도 늘어 차량을 견인해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차량이 없어졌을 때 차량견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차량도난신고부터 한다. 도난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주요 로터리와 대로변에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긴급배치해 검문검색을 하고 전경들을 집중투입,총력근무를 한다. 그런데 그 차량이 견인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나면 솔직히 허탈함을 느낀다

차량이 없어졌을 경우 일단 견인차보관소에 견인여부를 확인해보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다면 경찰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중랑경찰서 상봉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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