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45평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및 부작용 보완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경부는 우선 개인별로 소유 주택 가격을 합쳐 높은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임대사업용 주택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이는 종부세 시행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집부자들에게 퇴로를 마련해주고,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재경부는 특히 중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용면적 45평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다.
또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빼주는 소형 주택 범위를 당초 정한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무겁게 물리는 투기지역 내라도 서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소형주택은 기준 시가로 낮게 과세키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소형주택 범위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하되 주택가격은 1억원 이하(국세청 기준 시가)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월 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 등 6개 지역 중 과천과 용산을 제외한 4개 지역의 일부 동(洞)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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