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가 아니라 혼인 중에도 부부가 재산을 분할해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부부재산제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혼시 부부재산 분할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개혁위는 이혼시 재산을 분할할 때 원칙적으로 부부가 반반씩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또 평상시에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재산관리를 하되 다양한 형태의 부부재산계약 표준안을 마련해 결혼 전 남녀가 표준안 내용을 변경해 형편에 맞게 계약할 수 있는 안도 채택됐다. 다만 어느 한쪽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이것이 인정되면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분할제도는 분할 비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명의를 갖거나 수입이 많은 쪽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돼 상대 배우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혁위는 또 재산분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혼 전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도 내놓았다.
이같은 안은 재판 이혼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던 방식을 수정, 당사자들의 계약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이고 여성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이회규 강남대 교수 등 일부 토론자들은 “이같은 방안이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다툼을 조장해 오히려 가정이 빨리 깨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개혁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민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조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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