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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정영하 옮김 / 산수야 / 2005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고용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용인들보다 더 심한 노예상태에 있다. 어떻게 이런 뒤바뀜이 생겨났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다.
폭력과 폭력의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떤 국민이 복종을 강요받아 복종하는 한, 그 국민은 잘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그 속박을 떨쳐 버린다면 그들은 더욱더 잘 하는 것이다.
「총론」
내가 숲 모퉁이에서 강도에게 강탈당했다면 폭력은 내가 나의 지갑을 강제로 넘겨주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나의 지갑을 그에게 주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때에도 나는 정당하게 그 돈지갑을 내놓을 의무가 있을까? 결국 강도가 든 권총은 하나의 권력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폭력이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사람은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강자의 권리」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 되는가를 항상 분간하지 못한다. 국민은 결코 매수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은 가끔 속는다. 그런 때만은 국민은 해로운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전체 의사는 언제나 공명정대한가」
내가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첫째로 내가 그 쪽으로 가기를 결정해야 하고, 둘째로는 내 발이 나를 그곳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일반에 관하여」
역사상 찬양을 받은 위대한 국왕들은 지배하기 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 통치 기술은 많이 배운다고 하여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복종을 함으로써 더 잘 얻어지는 것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국왕 치하에서라면 당신이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꺼렸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군주정치」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中
+) 루소는 제1부에서 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펼친다. 모든 전체주의는 불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힘은 어떠한 정당한 권리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부의 기초는 계약에 있다. 즉 각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공동체는 그 대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게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등이 보존되고, 자유도 또한 보장된다. 그래서 사회계약으로써 인간은 자연적 신분에서 시민의 신분으로 옮아간다.
제2부에서는 주권과 법의 문제가 거론된다. 주권은 전체 의사의 행사로서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다. 어떤 개별적 이익의 연합도 이를 해쳐서는 안 된다. 정치체의 보존은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법은 집단 생활의 문제에 대한 전체 의사의 적용을 명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지만, 법의 제정은 지역과 시대와 모든 특수한 조건에 따라 변한다.
제3부는 정부 및 정부의 여러 형태에 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정부이다. 민주정치는 전 국민 또는 절대다수의 정부를 가리키고, 귀족정치는 소수의 정부, 그리고 군주정치는 한 사람의 통치를 가리킨다. 민주정치는 '이상적인 것이지만 탐낼 만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 입각한 귀족정치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이다. 한 정부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권한이 의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통제 받아야 하고, 또 경신되어야 한다.
제4부는 특수한 정치체제에 대한 고찰로 특히 로마 정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장에서 전체 의사의 문제를 다룬 다음, 로마 정치사를 통해 호민관제, 독재집정관제, 통제관제, 끝으로 시민 종교를 논한다. 루소는 전체의사는 때때로 잘못 인식된다 할지라도 결코 파괴될 수 없고 항상 절대 다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주장한다. 로마의 독재집정관제를 예로 제시하면서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 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때로 제한된 독재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루소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모였으며, 이때 각 구성원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하여 신체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회계약>을 맺으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설립한 <공동의 힘> 즉 새로운 정치체를 일반의지라는 최고의지(주권)의 지도하에 두라고 했던 것이다.
루소는 주권이란 불양도(不讓渡)·불분할(不分轄)이며 대행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권, 즉 일반의지는 각 개인이 계약을 맺어 힘을 집결한 정치체의 최고의지이므로 당연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주권은 외국세력이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한 당파에 양도하거나, 국왕이나 신분제의회에 분할할 수 없으며, 또 전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지 않은 의회(영국)에 의해 대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시민은 정치체와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주체이므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민주권론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2대원리를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사상은 프랑스혁명과 각국 민주주의의 성전(聖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