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rankest and freest product of the human mind and heart is a love letter; the writer gets his limitless freedom of statement and expression from his sense that no stranger is going to see what he is writing. Sometimes there is a breach-of-promise case by and by; and when he sees his letter in print it makes him cruelly uncomfortable and he perceives that he never would have unbosomed himself to that large and honest degree if he had known that he was writing for the public.


인류의 정신과 마음이 빚어낸 가장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개인적인 산물은 연애편지다. 쓰는 이는 그의 감성에서 나오는, 말과 표현의 무한한 자유를 지니며, 어떤 누구도 그가 무얼 쓰는지 볼 수 없다. 하지만 가끔 이런 약속이 깨지곤 한다. 그가 인쇄된 그의 편지를 볼 때면 미칠 만큼 불편해지며, 그렇게 대중에게 공개될 편지였다면 그 정도로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깨닫게 된다.



- 『마크 트웨인 자서전』 서문 중에서 (번역은 책 349~350쪽을 거의 따름)



  2007년 10월 예일대 출판부(?)에서 처음 나와 2008년 8월에 우리말 책이 나왔다.

  페이스북이 유효한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뀐 것이 2006년 9월이었는데(페이스북 뉴스룸 참조 https://newsroom.fb.com/news/2006/09/facebook-expansion-enables-more-people-to-connect-with-friends-in-a-trusted-environment/),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없었을 정도로 데뚝하게 앞질러 인터넷과 SNS 세상의 왜자한 속탈을 지레챘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싸이월드가 값닿게 다루어졌는데(책 54~55쪽), 강산도 변하는 세월 동안 두리벙하게 앙상해진 모습사리를 보며 다른 세상이 되었음을 느낀다(2014년에 오슬로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세상과 민주주의를 바꾸고 있는지를 두루 비춘 'Be Democracy'라는 전시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싸이월드를 SNS의 앞머리에 안태워 놓고 있었다. ① Nobel Peace Center 페이지 https://www.nobelpeacecenter.org/en/exhibitions/bedemocracy-2/ ② Expology 페이지 https://www.expology.com/bedemocracy/).

  다음 페이지들도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Cyworld

  https://sites.google.com/site/koreanwebsevice/comparison/cyworld-vs-facebook

  Guido Ghedin, "Social Media in South Korea: How Facebook Won Cyworld", Digital in the Round (2013. 4. 4.)

  http://www.digitalintheround.com/south-korea-cyworld-facebook/

  "EXPLAINED: The Unique Case of Korean Social Media", LinkInfluence (2017. 7. 28.)

  https://linkfluence.com/the-unique-case-of-korean-social-media/

  Danah M. Boyd & Nicole B. Elliso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3, No. 1 (2007. 10.), pp. 210-230

  https://www.danah.org/papers/JCMCIntro.pdf

 

  책을 골라 번역하기로 한 것도 뜸뜨게 밝은 안목이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뜻옮김이나 책 만듦새가 썩 마뜩하지는 않다. 법률가가 옮겼다면 더 좋았겠다.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거나 잘못 친 글자들에서 허벙저벙한 티도 난다. 그중 으뜸은 '법원'을 '밥원'으로 쓴 271쪽이다("밥원은 어째서 루스 같은 사람을 보호하고자 방송국에 이런 조그만 수고를 명하지 않는 걸까?" 그거슨 아마도 밥원이기 때문에?). 각주를 각 장 막끝에 대충 달아 둔 탓에 왔다갔다 하며 되작거리는 것이 수고스러웠다. 책이 펑덩해져서 눈빨리 놓아갈 수 있기는 했는데, 256쪽(알라딘 기준 247쪽)이었던 책을 자그마치 416쪽으로 부풀려 놓았다. 줄밑걷어 보니 '비즈니스맵'은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의 경제경영서 출판 브랜드라고 하는데, 뜻밖에 낸 책들이 다보록하게 쌓였다(알라딘에서 350여 권이 찾아진다).  


  『숨길 수 있는 권리』에 붙여 쓴 것처럼(http://blog.aladin.co.kr/SilentPaul/10651331), 글쓴이 솜씨가 노련하다. 10년도 더 전에,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과 나온 생각들을 가둥그려 어쨌든 말꼬를 오달지게 튼 것 같다.

  '결투'의 자리를 어떻게 (명예훼손)'소송'이 갈음하게 되었는지를 초든 꼭지가 재미있었고(책 230쪽 이하), '규범'과 '법'의 구실을 나눈 것도 좌뜨다고 여겼다[책 19쪽, 168쪽, 193쪽, 202쪽 등, 이는 행동(법)경제학의 서돌 중 하나다]. 저작권법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책 368쪽), 아키텍처 디자인(책 401쪽)에 관한 이야기도 늘픔 있는 실마리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는 (객관식) '시험'에만 기대고 '평판'은 믿음직한 잣대가 아니라고 여기지만, '추천' 등 방식으로 평판을 (고작 뒷말이나 헐뜯는 말로서가 아니라) 미덥게 어림하는 방법과 문화를 쌓아 온 편인 사회에 속한 지은이가, (낱사람에게) '자산'이자 (누리에) '정보'인 평판에 대하여 펼치는 통찰도 이윽하다(책 57쪽 이하 등).


체코 작가 Karel Čapek의 단편 「최후의 심판」은 이 점에 주목한다. 한 범죄자가 죽어서 천국행, 지옥행이 결정될 심판을 받게 된다. 그 판결은 인간인 심판관이 내린다. 신은 심판자 역할 대신 증인을 맡는다. 신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언하면서도 범죄동기를 설명하며 평소에는 정직한 시민이었다고 하지만, 심판관들은 피고인을 지옥으로 보낸다. 피고인은 운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왜 신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느냐고 물어본다. 신은 "나는 전부 알기 때문이다. 만약 심판관들이 모든 걸 안다면 그들은 판단 내리지 못한다. 너를 전부 이해한다면 판결 내린 그들의 마음은 매우 아플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심판하겠는가? 심판관들은 너의 범행 사실만 알 뿐이지만 나는 너의 전부를 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심판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책 132쪽을 고쳐 인용)



  글쓴이도 실쌈스러운 블로거라 더 잘 쓸 수 있었던 것이지만, 알라딘 서재지기라면 들여다볼 만한 갈피가 제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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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모두 미래의 시간 안에 현존할 것이며,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담겨 있다.

모든 시간이 영원히 현존한다면

모든 시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있을 수 있었던 일은 하나의 추상으로

사색의 세계에서만

하나의 영원한 가능성으로 남는 것이다.

있을 수 있었던 일과 있었던 일은

언제나 현존하는 하나의 끝을 지향한다.

발자국 소리는 기억 속에서 메아리친다.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따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문을 향하여


Time present and time past

Are both perhaps present in time future,

And time future contained in time past.

If all time is eternally present

All time is unredeemable.

What might have been is an abstraction

Remaining a perpetual possibility

Only in a world of speculation.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has been

Point to one end, which is always present.

Footfalls echo in the memory

Down the passage which we did not take

Towards the door we never opened

 

- T. S. Eliot, Burnt Norton, 네 개의 사중주 Four Quartets(1943) 중에서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을 참 재미있게 읽었기에 기대를 갖고 펼쳤다(알라딘에서는 지은이 표기가 "빅토르 마이어 쇤버거"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로 달라서인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서지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입력되고 분류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작가들도 어처구니없는 오기, 누락, 단절, 잘못된 연결이 이따금 보인다. 인터넷서점으로서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조금만 신경 쓰거나 찾아보면 방지할 수 있는 실수들이어서 아쉽다).





  2009년에 처음 나와 문제의식을 앞장서서 이끌던 책이다 보니, 지금 읽으면 고민이 설익은 느낌이 난다(번역본도 2011년 7월에 초판 1쇄가 나왔다가 2013년 7월에 개정판이 나왔다고 책 앞장에 써있는데,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알라딘에도 개정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지은이가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도 새로운 걸 원체 잘 버무려내는 분이라, 취할 부분들이 없지 않다.


  참고로, 요즘은 어법에 맞게 주로 '잊힐 권리'로 옮기는데,  개념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지은이의 2007년 논문부터였다.

  Viktor Mayer-Schoenberger, "Useful Void: The Art of Forgetting in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 KSG Working Paper No. RWP07-022  (April 2007).

  https://ssrn.com/abstract=976541


  이따금 썼지만, 최신 논의는 (외국에서) 논문이 나오고, 어느 정도 학문적 토론을 거쳐 단행본으로 갈무리되고, 좋은 옮긴이를 만나 번역되기까지를 기다리기보다, 그때그때 따끈따끈한 논문을 바로 읽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8년경부터 '잊혀질 권리'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10년 동안 논문이 적잖이 나왔다.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유럽이다. 2012 GDPR(안)에 상세한 규정이 들어가고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이 나오는 등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위 판결에서 ECJ는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게재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정보주체 이름으로 검색하였을 때 나타나는 목록에서, 문제된 개인정보와 그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음이 Google Spain SL and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 사건 판결문 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62012CJ0131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수천 년 동안 기억과 망각 사이의 관계는 분명했다. 기억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들었기에, 인간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를 추려야 했다. 즉, 기본값(default)은 망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기억과 망각 사이의 균형을 역전시켜 기억하는 것을 잊는 것보다 손쉽고 값싸게 만들어 버렸다(왕창 찍은 사진에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지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떠올려 보라). 게다가 이 기억된 정보들은 전지구적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기까지 하게 되었다.


  사회적 망각과, 기록의 제도적, 의식적 삭제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시간과 함께 진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인간은 과거 경험을 통하여 배웠고, 스스로 행동을 고쳤다. 그러나 디지털 메모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포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탈출 불가능한 시간적 원형감옥((temporal Panopticon)이다.

  보르헤스가 단편 「기억의 천재, 푸네스」에서 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차이를 무시하고(망각하고), 일반화, 추상화하는 것이다." 망각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인 것을 초월하여 일반적인 것을 포착할 수 있다.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영원히 매여 있지 않고 현재에 닻 내려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완벽한 기억은 숲이 아닌 나무들만 보도록 하는 저주이고, 사라지지 않는 잡동사니 정보의 불협화음이다. 디지털 기억은 망각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훼손하고, 개인과 사회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상황 대응 능력을 위협한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정도로만 요약한다.

  지은이는 디지털 기억으로 인한 망각 실종 사태에 대한 잠재적 반응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북플에서는 표 형태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 권력
(정보 프라이버시 포함)
인지, 의사결정, 시간 
개인 디지털 금욕주의 인지적 조정
법률 프라이버시 권리 정보 생태계
기술 프라이버스 DRM 완벽한 맥락화


  그리고 '정보 만료일'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망각 개념을 재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오늘도 알라딘에 미래의 족쇄가 될 수 있을 흔적을 많이 남겼다. 알라딘 자체의 내부 콘텐츠 검색기능이 그리 세련되지 않다는 점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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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안보를 위해 자유를 희생해야만 한다고들 말한다.


판사 리처드 포스너는, "9·11을 통해 이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훨씬 큰 국제테러 위험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깨달음이 시민적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들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 대법관 로버트 잭슨의 표현을 빌려 헌법이란 "자살 서약"이 아니라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어야만 제한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 작고한 전 대법원장 윌리엄 렌퀴스트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다. "시민적 자유가 전쟁 시에도 평시에서 차지하던 만큼의 우선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있을 법한 일도 아니다." (...)


이런 주장들은 '시계추 논리'라고 부르는 견해를 담고 있다. 비상 시기에는 시계추가 안보 쪽으로 이동해 시민적 권리가 축소되었다가, 평시가 오면 자유 쪽으로 되돌아가 권리가 회복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시계추 논리는 반대로 되어야 옳다. 비상 시기야말로 우리가 가장 결연하게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시기이다(79-80쪽).


시계추 논리는 ‘권리와 자유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가정도 문제지만, 권리와 자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은 위기 때 더 중요하다. 자유가 가장 크게 위협에 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평화 시에는 불필요한 희생이 강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시민적 자유의 보호를 절박한 사안으로 삼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에 판단이 흐려지고 시민들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려 할 때, 이때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일이 절실하다. 지도자들이 빌리 버드를 처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려면, 위기상황일수록 단호하게 권리를 지켜야 한다(87쪽).


  조지 워싱턴 로스쿨 Daniel Justine Solove 교수는 Privacy Law 분야 권위자이다(조지 워싱턴대는 뜬금없이 'SKY캐슬'에 등장한 바 있다).

  Solove 교수는 이 책에서 '사생활=비밀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생활 vs. 국가안보 사이의 부당대립에 관하여 파헤친다. 논쟁에 단골로 등장하는(그리고 안보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게 하는) 논리들의 오류와 난점을 지적하면서 '실용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효과적이지 않은 안보조치들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잘라내는 것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더 나은 안보조치를 탐색하게 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안보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영장심사, 증거능력 판단 등을 통한 법원의 감독기능을 강조하여, 법원이 안보 전문가들을 닦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질문 던지고 논증하는 방식은 모범 삼을 만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쓸모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학자라 생각한다. 사생활 내지 사생활 침해의 '다양성'과 '사회성'을 짚어낸 통찰에서는 대가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장절 구성이 효율적이고 능란하며, 분량도 알맞다. 이제라도 발견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긴다.

  신기술을 통한 효율적 발전보다는 차라리 진중하고 느린 안정을 택하자는 접근이 고집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Solove 교수는 그 점에서 리처드 포스너나 그 아들 에릭 포스너와는 대척점에 선다. 그는 '러다이트 논변'을 반박하면서 실패할 때를 대비하지 못했다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앙버틴다. 타이태닉호의 자만에 대한 경계는 신기술의 거부가 아니요, 무겁고 사려 깊게 접근하자는 말이라는 것이다(위 '시계추 논리'에서처럼 argument를 줄곧 논리로 옮기셨는데, '논변' 정도가 어떨까 싶다. 번역가로 활동하시는 박사님께서 각주 등을 여러모로 꼼꼼하게 옮기신 티가 나서 번역에 큰 불만은 없지만, 이 분야 용어 선택에서 간혹 부자연스러운 데가 보이기는 한다). 여하간 모두는 아니더라도, 원론적으로는 대개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Solove 교수는 홈페이지와 공동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https://www.danielsolove.com/

  https://concurringopinions.com/





  UC버클리 로스쿨 Paul M. Schwartz 교수(https://paulschwartz.net/)와 여러 권의 교과서를 함께 쓰기도 했다. 이들은 Privacy + Security Forum 등 학술대회를 공동주관하고 있기도 하다.




  인용된 책들을 활용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다. 논문들이 더 중요하나 생략...





  자주 인용되는 Orin Samuel Kerr 교수의 교과서들도 정리해 둔다. 조지 워싱턴 로스쿨에서 가르치다가 2018년부터 USC Gould School of Law (이른바 '남가주대' 로스쿨)에서 강의하고 있다. Volokh Conspiracy 블로그 http://reason.com/volokh 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앞서 본 https://concurringopinions.com/ 블로그 공동운영자들이 쓴 책이다. 주로 로스쿨 교수들이다.


  



(추가) 옮긴이 김승진 박사님 포트폴리오... 선구안이 느껴진다.


 



(2019. 2. 17. 추가) 다음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장철준, "프라이버시의 기본권적 실질화를 위한 입론: 다니엘 솔로브의 실용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2016. 12.), 1-3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13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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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첫 호에서도 트럼프 까기는 계속된다^^;;;


  그건 늘 나오는 기사니까 치워두고, 이번 호에서는 20주년을 맞은 유로화의 오늘과 내일을 다뤘다(요즘 어린이들을 다룬 특집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일단 유럽 사람들 중 60% 이상은 단일 화폐가 자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약 75%가 그것이 유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다.


  "EUR not safe yet"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9/01/05/the-euro-still-needs-fixing


  "Undercooked Union"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19/01/05/the-euro-enters-its-third-decade-in-need-of-reform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주년을 다음 문장이 잘 중간 결산하고 있다.


  "Neither its staunchest advocates nor its harshest critics have proved correct."


  단정짓기에는 여전히 이르지만,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는 현실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Nevertheless, as the euro area enters its third decade it is still vulnerable to another downturn and underlying tensions are unresolved, if not sharpened. Past imbalances have left large debts that are only slowly being chipped away. Greece, Portugal and Spain have big external debts (see chart 1). Fiscal firepower is limited. Seven countries have public debt around or over 100% of GDP(see chart 2). The euro area has no budget of its own to soften the blow. The wider EU has one but it is small, at 0.9% of GDP, and is not intended to provide stimulus."


 



  새로운 10년에는 경제와 대중이 보여주었던 너그러운 기다림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유로화에 대하여 비관적이었던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부터 정리해본다. 경제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국내에서는 책이 참 드문드문 감질나게 나온다.




  출범 초기에 기대를 담은 책들이 꽤 나왔으나, 충분하지 않다. 어빙 피셔의 『화폐착각』이 2016년에 번역되어 나와 있다.





덧. 입시에서 고른 기회를 주는 프랑스 같은 나라에 비하여, 학생을 까다롭게 선발하는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역설적으로 더 높은 계층 이동성을 보인다는 흥미로운 기사.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University admissions) How straight is the gate?

  https://www.economist.com/europe/2019/01/05/selective-universities-appear-not-to-increase-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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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묵향 > * 많이 아쉬운...

  리뷰를 페이퍼로 옮기면서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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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저자의 중요한 저작임이 분명하나, 맥락이 너무 축약되어 있어 입문서로 적당한 책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번역하여 소개하기로 한 결정에는 감사를 표한다. 번역본 자체가 초판 번역에 이어 무려 전면개정판을 다시 번역한 것이다. 1장과 7장 정도가 읽을 만하다.


  도미니끄 포레는 아래와 같은 책들을 썼다.





 국내 번역서 중에는 다음 책들을 함께 읽어볼 수 있겠다. 『지식경제학 미스터리』는 생산의 3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이 아니라 ‘사람, 아이디어, 지식’으로 재정의한다. 피터 드러커는 『단절의 시대』 12장에서 혁신에 의해 추동되는 '정보사회' 내지 '지식경제' 개념의 연원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Fritz Machlup(1902~1983)에서 찾았는데, 국내에는 아쉽게도 번역된 Machlup의 저작이 없다.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은 법학자의 책으로 관점이 조금 다르다. 소유권의 파편화가 오히려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경고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프리츠 매클럽, 허버트 사이먼은 시조 격이고, 조지 스티글러, 케네스 애로우, 리처드 R. 넬슨,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에, 1990년 논문, "Endogenous Technical Change" 등을 통하여 내생적 성장이론을 주창한 폴 로머도 자주 언급된다. 그런데 (물론, 공부가 부족한 탓이겠으나) 지식경제학(The Economics of Knowledge/Knowledge Economics)과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The Economics of Information), 나아가 지식경제, 정보경제 등 용어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경계 설정 내지는 분과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듯 느껴진다. 용어들이 혼용되기도 하고, 서로 조금 다른 국면을 논의하기도 한다. 예컨대, 조지 애커로프의 연구에 대하여 지식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양쪽의 문헌들이 공히 하이에크나 사이먼, 스티글리츠 등을 인용한다(애커로프와 스티글리츠는 마이클 A. 스펜스와 더불어, 정보 비대칭에 관한 연구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정보경제학이 미시경제학(의사결정)에서 정보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한다면, 지식경제학이 거시경제학(경제발전과 성장)에서 지식(재산)의 기능과 역할, 그 중요성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거친 구분일까. 다음 링크 https://ideas.repec.org/top/top.knm.html에 Knowledge Management & Knowledge Economy 분야의 기관, 학자 순위가 정리되어 있다(2017년 기준). 20위까지만 발췌해 보았다.








  뱀발로 두 권을 더 집어 본다. 『부의 탄생』은 국부의 탄생과 축적, 국가의 근대적 번영을 결정짓는 요소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의 확립, 과학적 합리주의, 효과적인 자본시장, 효율적인 통신과 수송 4가지를 꼽았다.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부의 기원』의 개정판)는 복잡계 경제학의 관점에서 부의 기원은 적합한 정보로서 '지식'이고, 지식을 창출하는 학습 알고리즘-차별화, 선택, 복제, 그 반복을 통한 창조와 조합-으로서 '진화'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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