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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재개발 재건축 -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블루칩
김향훈.이수현.박효정 지음 / 라온북 / 2021년 6월
평점 :
"사업초기단계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내고자한다면 반드시 초기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은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3쪽) "
나는 김향훈, 이수현, 박효정님께서 저술하시고 <(주)라온아시아>에서 출간하신 이책 <난생처음 재개발 재건축>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 정말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질 지역, 아주 투자성이 유망한 지역이라면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유망한 지역을 선정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 서적들도 읽어보고 임장활동들도 꾸준히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맨윗글이 가슴에 확와닿았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김향훈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이다. 이분의 거주목적아파트가 2배로 뛰었고 재개발 구역 나대지도 3년만에 1.7배가 오르는 등 자산증식에도 성공하신 분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법률문제들을 다룬 책도 이미 저술하셔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또한, 이수현 센트로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와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 사무소 대표 감정평가사께서도 당신들의 지식들을 이 한권의 책속에 아낌없이 들려주시고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블루칩이다, 법을 알면 수익성이 보인다, 분양가 예측하기, 사업성 분석하기, 남보다 한발 먼저 정보 파악하기, 투자 주의사항 등 총 6개 파트 323쪽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시고 있다.
또한, 현역 변호사께서 저술하신 책이라 최신 법령에 아주 밝으셔서 재개발 재건축의 법률적 자문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더욱더 유익했다.
예를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항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후에는 해당구역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따라서, 재개발구역내에서 새 아파트를 온전하게 분양받으려면 관리처분이전의 구역 물건을 매수해야한다는 사실은 꼭알아야할 법조항이라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김향훈, 이수현, 박효정님께서 저술하시고 <(주)라온아시아>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재개발 재건축 초보자분들께서는
물론이고 재개발 재건축에 감이 안잡히시는 분, 최신 재개발 재건축 내용들을 알고싶어하시는 분들께서도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기준에 미달하는 과소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신 다음의 말씀이...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에 문제만 없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기자금이 적어 기준에 미달하는 과소토지를 매수할경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소기의 목적인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한다.(2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