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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평점 :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개인이나 법인 등이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23쪽)"
나는 신방수님께서 저술하시고 <매경출판(주)>에서 출간하신 이책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을 읽다가 윗글에 깜짝 놀랐다.
8월 12일 이전에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취득세율을 3.5%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 12%까지 올랐으니 증여도 세제개편 내용들도 잘파악하여 증여해야겠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신방수님께서는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신방수님께서는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이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방송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그는 60여권의 책도 저술하였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증여의 허와 실, 수증자의 세금분석, 증여자의 세금분석, 부담부증여 전에 점검해야할 것들, 부담부증여 절세 특집, 증여추정 증여의제의 모든 것, 상속 대 증여 대 매매선택, 셀프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등 총 8장 307쪽에 걸쳐 일반증여부터 부담부증여까지 최근 확 바뀐 부동산 증여세제에 대해 알기쉽게 심층분석해주셨다.
요즘에는 부동산 세제개편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증여세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즉, 증여로 인해 주택수가 변동되면 수증자는 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당초 증여자의 것으로 하고, 5년후에 양도하면 배우자가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한다.
이렇게 지난 2020년에 발표된 7.10 대책에서 증여세 변경사항들만 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강화됐기에 우리는 그 변경사항들을 잘체크해야한다고 본다.
또한, 부담부증여를 할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 증여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도 알기쉽게 상세히 설명해주셨다.
그래서, 이책은 부동산 증여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나갈지 노하우들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참으로 유익한 책이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글고 이책에서는 7.10 대책에서의 증여세 변경사항은 물론이고 수증자, 증여자, 부담부증여, 증여추정되는 모든 것, 셀프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까지 증여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셨다.
또한, 상속전에는 매도가 좋은 이유, 증여와 매도 중 어느 것이 더좋은가, 증여세 신고후 5~10년을 조심해야하는 이유 등 실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사례들을 각종 도표 등도 동원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세금 피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그러나, 시기를 잘선택한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으리라고 본다.
또한, 다주택자들도 보유세만 많아지기에 어떤 식으로 절세할지 이책으로 공부하고 세무동향도 잘 살펴본다면 많은 절감도 이뤄지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신방수세무사님께서 저술하시고 <매경출판(주)>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 알고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명언이 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부동산 증여도 할때도 있기에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해서 합리적인 증여세 절세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되었다.
(출판사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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