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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에 대하여 - 자크 비데 서문 ㅣ 동문선 문예신서 346
루이 알튀세르 지음, 김웅권 옮김 / 동문선 / 2007년 10월
평점 :
절판
기존 유럽 철학에서 근대철학자로 데카르트, 루소, 볼테르, 몽테키스외 같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18세기 유명세를 날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의 공통된 특성이 있다. 그들은 프랑스 철학자라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 계몽주의 철학과 사상을 남긴 이들의 업적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프랑스의 숙적 독일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 칸트의 등장은 철학의 기조가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그 후로 칸트를 비롯하여 헤겔, 마르크스, 엥겔스, 니체, 프로이트와 같은 철학자, 사상가, 사회학자 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미칠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 독일 철학자들의 위대한 업적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으나, 독일에 히틀러의 등장과 더불어 나치가 유럽을 망가뜨리고 있을 때, 다시 철학의 거대한 틀은 프랑스로 가고 있었다. 이때 등장한 철학과 사상계열이 구조주의이다. 구조주의의 영향은 철학과 사회학을 지나 정신분석학, 계보학, 문학, 인류학 등 다양한 인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구조주의의 등장은 곧 세계 사상계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구조주의학자 중에서 유명한 4인방이 있다. 인류학자이면서 콜라쥬 드 프랑스라는 프랑스 최고의 학술기관에서 강의하게 된 끌로드 레비 스트로스, 니체를 이어 진정한 자유와 인간이 믿고 있는 인식 그 자체가 억압이란 것을 폭로한 미셀 푸코, 프로이트를 이어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한층 더 성숙시킨 자크 라캉, 그리고 문학과 더불어 기호학에 큰 업적을 남긴 롤랑 바르트, 이렇게 4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개하려는 이 책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 1명이 들어가고 롤랑 바르트는 빠지게 된다. 그 1명이 바로 루이 알튀세르이다. 루이 알튀세르의 서적 중에 다른 한권을 전에 읽어보았는데, 그는 진실로 마르크스주의였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이기도 한 그는 한편으로 유물론과 관념론을 끊임없이 대립하여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철학자였다. 철학은 자신이 믿고 있는 관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관념을 넘어 새로운 가치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새로운 가치관을 세상에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
어떻게 본다면 언행일치로서 선을 추구하는 고대 그리스철학과 비슷한 점이 없지 않다. 단지 그리스철학은 당시 그리스에서 통용되고 사고되는 것이지 세상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래서 루이 알튀세르가 마르크스주의에서 철학은 있어도 그 철학은 단지 마르크스주의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그것이 그 자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는 철학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루이 알튀세르의 판단이게도 이번에 읽은 <재생산에 대하여>는 철학적인 도서보다는 차라리 사회과학적인 도서에 가깝다. 철학을 전공한 마르크스가 왜 철학적인 도서가 아닌 <자본>과 <공산당선언>을 저술했는지 생각하면 루이 알튀세르 역시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그는 분명히 철학자이지만, 내가 읽은 도서는 철학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관념보다는 현실 속에 보이는 인간의 과학적인 고찰이 주요 관건이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거기에 대한 성찰이 오히려 더 철학적이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철학은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책임에 대해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내가 생각나는 점은 예전에 마르크스의 자본(도서출판 길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강신준 교수 번역)을 다시 보는 느낌이었다. 물론 자본 3편에 대한 국내번역본 5권에 비하면 이 책은 상당히 적은 분량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다시 마르크스 자본을 보고 지금 루이 알튀세르가 보고 있는 프랑스와 그 동안 프랑스가 살아온 현실을 적용한 것이다. 역사라는 것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투쟁과 갈등, 그리고 희생과 도전이라는 변증법적인 관계로 말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도서 1권이 생각났다. 구조주의자 1명인 미셀 푸코이다. 예전에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란 도서를 읽은 적이 있다. 루이 알튀세르의 재생산에 대하여는 마치 마르크스의 자본과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믹스하여 그 중간마다 프랑스 역사를 집어넣은 것처럼 보였다. 제일 기억나는 점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속하는 방법은 어느 조직의 하나의 존재로 만드는 법이다.
인간을 하나의 조직체가 되고, 그 인간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도록 하고, 그 인간이 말을 잘 듣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 수동적인 인간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인간이 필요했다. 그 지휘하는 인간은 수동적인 인간들을 다룬다고 하여 그 자체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단지 그 수동적인 인간에 대해서만 능동이지, 그 능동 자체도 하나의 수동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누군가 단체생활을 한다면 그 단체에 대한 장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리더는 과연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인간은 단순히 매뉴얼에 움직이는 머리라고 한다면 말이다. 현대사회에 오면서 엘리트라는 존재는 분명히 엘리트적이지 못한 인간들에 비해 머리 위에 군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그 엘리트가 군림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나 혹은 조직들이 그 엘리트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엘리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직적인 사회가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을 더욱 더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다.
인간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지배당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될지 모른다. 가령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국가에서는 주권은 국민과 시민들에게 있다고 하나, 불과 한국은 을사늑약과 합일강제병합이 체결되기 전에는 조선이란 국가는 영원한 군주를 위한 국가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군주국을 정립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정신병자로 취급할 것이다. 또 다시 넘어가 루이16세가 단두대 아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18세기 프랑스에서 봉건적인 국가가 영원하리라 믿었을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거나 혁명이 일어날 시기만 국민과 시민이 국가체계 전복을 꿈을 꿀 뿐이지, 그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다. 만약 그 꿈을 누군가 옆보고 있다면 그는 당장 다음날 목이 잘려나간 채로 광장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나 혹은 성문 앞에 걸릴지도 모르니 말이다. 게다가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존재에 어울린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길들여져 갔다. 그것은 국가로 하여금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감시와 처벌에 보면 임금을 살해하려한 남자가 미수에 끝난 채 간단히 죽이지 않고, 왕과 대등한 수준의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 앙상 레짐(구체제)에서 왕에게 신체적 존재와 더불어 권력적 존재가 함께 했다.
그렇게 존재하는 왕권신수설 내지 절대왕권의 힘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결국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은가 이다.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국가적 권력을 위한 도구이며 장치인 듯하다. 가령 유럽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가톨릭을 신봉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한국의 가톨릭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가톨릭이 존재했다. 물론 다른 가톨릭이라도 가톨릭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가톨릭의 최정상의 권좌에 앉은 자가 문제였다. 그의 존재는 교황이다.
가톨릭의 종교적인 권위는 이미 유럽의 모든 왕권에 외교정치적인 압박을 전달할 정도로 막강했다. 문제는 이 종교가 하나의 권력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감시와 처벌을 보면 인간을 감시하기 제일 좋은 방법과 그 감시 속에서 길들이기 좋은 방법은 하나의 숭배의식이다. 신의 숭배로 통해 전 국민들이 종교를 강요하고, 그 종교의 신앙심이 하나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교황의 성스러움 안위를 전도 받은 왕에게 축복한다. 결국 신의 대리인 중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교황이 모든 유럽의 관념을 지배할 때 왕에게 축복을 내렸다는 사실과 거기에 따른 국민의 신앙심에서 국민의 신앙심은 국가체계에 대한 복종에 이어진다는 점이다.
재생산에 대하여서는 교회가 개인이란 존재를 가족들로 하여금 복종시키는 수단이었다. 교회에 가서 종교제의와 더불어 도덕적 가치관을 강요당한다. 그 가치관은 왕권이 또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 생각해본다면 상당히 정치를 못하고, 능력도 없는 무능한 권력자가 있다. 그런데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그 군대 대부분 신분들은 귀족출신 장교보다는 마을의 가난한 주민들로 이루어져있다. 군대 안의 병사들은 막대한 화기를 지녔고, 인원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대적하지 못한다. 장교가 붙어 있기도 하나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누군가 발설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말이다. 이런 두려움의 의심은 더욱 더 지배계급에게 영원한 권력의 확신을 준다. 인간의 두려움은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을 이용하고 더욱 더 체계화하는 것은 조직적인 교육이다. 그런 교육이 처음에는 교회인 것이다. 그리고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와도 그 기관은 존재했다. 교회가 인간을 교육을 맡았다고 하나, 근대사회에서 진정한 교육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육기관이 학교는 교회와 달리 더욱 더 철저하게 인간들을 감시하고 원하는 것을 교육시킬 수 있다. 물론 학교가 있음으로 인간의 문명사회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순 역시 유지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사회의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부품이 교체되어야 한다. 학교라는 장소는 그런 곳이다. 감시의 효율과 감시의 처벌에서 우등과 열등의 상하를 나누고, 거기에 따라 충실한 노동자와 농민도 생가고, 정부기관의 요원도 생긴다.
어차피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국가권력이 하나의 장치로서 움직이려면 누군가는 계속 있어야 하는 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부계층에 있는 존재가 계속 하부로서 머물고 있다는 점과 그 하부계층이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면 교육은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다. 교육과 훈육은 국가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또 하나의 문제다.
그것은 아주 냉혹하고 처절한 엄벌이다. 국가는 자신들의 국가권력을 위해 공권력과 경찰력, 법적인 강제집행, 무력으로서 응징하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동학운동을 했는데, 원인은 부정부패한 관리와 정치인들의 무능함에서 비롯했다. 그들이 강요한 성리학이 더 이상 하층계급에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관군에게 밀리게 되자 일본군으로 토벌하게 된다. 1905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상트페테르부르크 피의 일요일을 보자. 공장운영자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노동자들은 시내에 나와 평화시위를 했으나, 그들에게 온 것은 차가운 총알이었다.
차르 왕권이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그들을 외면했다. 국가적 폭력은 문화적으로 폭력적으로 대중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특권을 누리기 위해 계속 이어가기 위해 재생산이 필요했다. 누군가 재화를 생산하여야 할 이 사회의 톱니바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톱니바퀴는 어쩔 수 없이 톱니바퀴로 이어진다. 부모님이 계속 대를 이어 자손을 남겨두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겐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오로지 자신의 몸만 있었으며, 이 몸으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만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것은 고용주와의 계약이라고 하나, 그 계약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망정 평등하지 못하다. 그 자유는 노동자가 자신이 일할 공장이나 직장의 선택이지, 자신이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채 끊임없이 노동해야 하는 점은 변함없는 점이다. 사실 이런 말이 기억난다. 고용주의 이익이 노동자의 이익일까? 노동자의 이익이 고용주의 이익일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후자보다는 전자편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다고 해서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에게 제때 급료를 지불하고, 노동기준과 시간, 작업환경과 위생, 각종 지켜야할 의무를 지킨다면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는 점이다.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작업공간에서 쉬는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과도한 노동에 급료도 밀리고, 임금도 오르지 않는다. 착취에 대한 분노에서 노동자들은 파업 내지 사보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일이 발생할 때 윤리적 가치에서는 분명하게 원인제공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야 하나, 막상 현실을 보면 파업노동자들이 구속되거나 파업한 만큼 월급삭감 및 손해보상을 하게 만든다. 게다가 파업의 강도가 심해지면 공권력이 투입되어 그들을 폭력으로서 막는다. 물론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 먹고살아가는 것에 대해 특별나게 고민이 없다면 전혀 이해가지 않은 현상이나, 당장 내일 생존이 걸린 인간이라면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자들에게 생산수단이 없고, 오로지 노동할 육체와 정신만 존재할 뿐이다.
내가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문제 중에 국가가 이런 사항(파업과 사보타지)에 대해 원인규명과 적절한 제도개선이 가능하면 모르나, 지금 법의 진행이 인권중심보다는 개인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다. 인권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그 인간 자체에 대한 하나의 권리, 즉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칭한다면, 개인에 대한 권리는 어느 개인이 가진 권리를 위한 것이다. 개인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다르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게다가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인 교육까지도 차별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부분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요소에서 도출되고 있으나,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도 도출되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 내지 민주적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미국 철학자 존 롤즈의 사상에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다. 최소수혜자에 대한 최소의 기회가 있어야 공정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만이 마르크스주의만의 고민이라는 것도 조금 웃기는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고민들은 계속 진행 중이다. 아니 더 더욱 심각해진다.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는 심각해진다.
재생산에서 인간의 재생산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져도 사회의 재생산에서 희망 없이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다. 예전에 가라타니 고진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기억난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으나, 노동자는 생산품만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프롤레타리아가 소비하고 있다. 즉 대중들의 대부분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은 서로가 소비자라는 점이다. 소비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과 시민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부의 균형에서 고용주가 성공해야 고용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들이 성공해야 고용주가 성공한다고 말이다. 결국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소비는 부르주아 계급보다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더욱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재생산을 착취의 도구로 전이하고, 그 과정을 합리화하는 도구와 장치가 있음은 단순히 계급의 차이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전폭적인 압력이 뒤에 숨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