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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책임 - 한홍구 역사논설
한홍구 지음 / 한겨레출판 / 2015년 4월
평점 :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영화 <변호인>이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인>을 보고 감동했다.(…)영화가 끝나고 극장에 불이 켜지고 밖으로 나와 보면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다. 우리의 송변은 어디로 갔을까. 노무현은 어디에 갔을까. 노무현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건만, 그를 죽음으로 내몬 수사 검사 우병우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 대개조나 거국내각이 애기 되는 상황에서 새로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영화 속 차동영 같은 자들, (…)차동영의 배후에 있던 강 검사 같은 자들의 맏형이 바로 김기춘이다.(…) 부림 사건의 주임 검사 최병국은 얼마 전까지 울산에서 3선의원을 지냈고, 전 새누리당 대표로 1,000만 학생의 교육을 책밈지고 있는 교육 부총리 황우여는 <변호인>의 모델이 된 부림사건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더 큰 공안 조작 사건(사형 판결까지나왔다)인 학림 사건의 판사였다.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까지 대한민국 국무총리였던 김황식은 재일동포 김정사에 대한 고문 조작 간첩 사건의 판사였다. p41-2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이런 사람들을 등용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게 우리니까
지금 우리더러 책임 지라는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욱하기 시작.
자기들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한국의 지배틍들은 사실 보수가 아니다. 보수라면 응당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질 줄 알아야 한다. 책임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으니 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맡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책임지지 않는 자는 보수의 자격이 없다. (…) 한 사회에서 온갖 혜택을 맏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회가 침몰해갈 때 자신이 설 자리를 알아야 한다. p43-5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전화를 끊은 사무장 양대흥은 부인의 애타는 전하에는 응답하지 않고 끝내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는 무전기를 꼭 쥔 채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구명조끼가 모자라자 "내 거 입어"하고 선뜻 벗어준 학생, 그 와중에 아기부터 탈출시키던 아이들, '살아남의 자의 슬픔'을 끼고 살아가기엔 너무나 아이들 곁에서 선생 노릇 하고 싶어 했던 교감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가라앉은 선생님들, 그리고 겨우 매점에서 물건 파는 어린 알바생이면서"선원은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야, 너희들 다 구하고 나갈 거야"라며 세월호의 악마들, 대한민국호의 악마들은 꿈도 꿀수 없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보인 박지영……. 이들이야말로 구조변경에 노후수명 연장에과적에 규제 완화에 온갖 비리와 뇌물로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우는 대한민국호가 여태껏 거라앉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숨은 복원력이였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에 내재한 이 복원력밖에 없다.
더 이상 대한민국호를 책임지지 않는 자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한 이들이 움직여야 한다. 역사는 책임지는 사람들의 것이다. p51
나는 역사를 가지고 싶지 않아. 나는 저위에 이름 나온 사람들처럼 이 사회를 책임 질만한 온갖 혜택을 받지 못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욱욱!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문건인 제헌헌법을 꼽아야 할 것이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면서 그 주역들이 이런 나라는 만들겠다고 국민들과 맺은 숭고한 협약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시민들은 제헌헌법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아는 게 없다.(…)선생님들조차 제헌헌법에 대해 배워본 적도 가르펴본 적도 없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담보하는 제헌헌법이 이런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그것은 제헌헌법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제헌헌법의 구절구절을 지금 들여다보면 죄다 빨갱이 소리이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의 내용은 통합진보당의 강령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 지금은 노동3권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지만, 제헌헌법 18조는 노동3권이 아니라 노동4권을 보장했다. 노동3권에 더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보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헌헌법은 그 이익을 노동자들이 '노나'먹을 권리를 신체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p139-40
제헌헌법에 대해서는 정말 진자 한번도 제대로 들어본적이 없는것 같다. 그때 시대상황이 그럴수 밖에 없었겠지만, 그 시절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멀리 있다. 아니 점점 더 멀어져간다…
검찰은 또 한국의 진보 운동이 역사적으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정립해온 것을 북한의 주장을 추종한 것으로 단정 지으려 했다. 이것은 너무나 한심한 편견이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에서 자주는 당연한 것이요. 봉건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나라에서 민주는 당연한 것이요,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검찰은 왜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종북으로 모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은 위축시키고 낙인찍기 위함이다. .p159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이석기 내랸음모 사건 때문이다. 그런데 2014년8월11일에 서울고등법원은 이석기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조를 선고했고, 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든 사건의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통합진보당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15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전 부랴부랴 서둘러 박근혜의 당선 2주년에 이 놀라운 선물을 바친 것이다. p164
특히 헌법재한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헌법을 스스로 짓밟은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 제 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위헌법률 신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 다섯가지로 못 박고 있다. 또한 헌법 64조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수호자의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p176
통진당을 평소에 지지 한것은 아니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쪽팔린 짓이다. 도대체 이 통진당 사태로 박근혜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유신으로도 아니고 이승만 정국으로의 회귀? 아빠를 넘어섰어! 공주님 장해요!!
4장 김기춘뎐傳은 참 눈물 없이는 읽을수 없는 한편의 거대한 대하드라마. 할배 참 대단해요 대단해.
6장 어제의 야당편은 좀 약하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이 있기는 한건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만 갈팡질팡하고 걍 새누리 품에 안겨라 . 지금 그 꼴로는 진보라는 단어를 어디에도 가져다 붙이지 말아라.
그런데
역사와 책임이 무슨 관련이 있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