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론 연구 최종과제. 빌헬름 바이셰델, 『철학자들의 신』3장 요약 및 보충.>

 

   철학적 신학으로서의 중세철학

 

서양의 중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듯이 기독교가 유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 되었다. 기독교의 체계에서 진리는 신의 말씀, 즉 성서를 통해 계시라는 형태로 선포된다. 이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지는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이 사실을 자신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신의 말씀을 진리로서 수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다. 기독교의 교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교부시대 이래로 성서-계시-신앙으로 이어지는 신에 대한 접근법은,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여겨지는 진리에 대한 경험-지식-이해로 이어지는 접근법, 즉 이성과 충돌을 일으켰다. 기독교도들에게 진리는 이미 계시와 성서를 통해 주어졌다. 그런데 한편에는 이성은 진리를 탐구하고 또한 진리에 도달하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주장되어온 또 다른 전통이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성은 분명히 인간의 내부에 국한된 능력이고, 따라서 이성을 통해 계시적인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중세의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이성이 주어져있다면, 그것은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기획한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성은 그것이 생기게 된 원인 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듯하다. 신은 자신의 모상으로서 인간을 만들었으며, 또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왜 피조물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범위, 대상,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중세의 기독교 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했다.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방법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등장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특히 방법으로서 주목할만한 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적 증명이다. 이것은 신앙와 이성의 영역에 동시에 걸쳐진 과제로서 중세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였다. 이 증명을 시도한다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부를만한 권위와 신앙에 의존하여 신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없이 신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완결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면, 이성을 소유한 모든 인간이라면 성서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특히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을 믿지 않는 이른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더욱 더 그렇다. 또한 어떤 신의 존재를 논증적으로 증명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그가 생각하는 신의 본질과 권능, 삼위일체의 명증함 등에 관한 정의 또한 내려야할 것이다. 따라서 그 증명을 하는 사람은, 또한 신이 무엇인가에 관한 올바른 규정과 이해의 방식 또한 고려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 역시 증명 자체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념해야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딛고 있는 뿌리, 즉 신앙이라는 기반을 결코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중세철학의 대가들은 신앙과 이성이 서로 결합되어있다는 원칙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실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합리주의적인 주장만큼은 단호히 부인했다는 점에서 다른 (시대의) 철학자들과 구별된다. , 그들은 증명을 하려하기보다는 적절한 이유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세의 신학은 철학적 신학이다. ‘이성을 사용하여 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가?’ 가 신 개념을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을 촉발시키기 위한 질문이라면, 그것은 철학적 신학의 시작을 위한 질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철학은 철학적 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세의 철학적 신학에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특히 극단적인 입장들이 있다. 예를 들어, 브라반트의 시제Siger of Brabant그것을 통해 우리가 근원을 그 본질에 걸맞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성의 결론과 신앙의 자료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모순이 있음을 인정할 때, 전자는 버리고 후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했으면서도 실상을 따지고 보면 이성적 탐구의 길을 좇아서 궁극적인 결과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철학의 권위라고 항상 고집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페트루스 다미아니Petrus Damiani에게 철학자의 지혜가 그 논증의 어두운 안개를 통해 맑은 신앙의 근거를 포기하고, 따라서 철학은 가장 철저하게 종속적인 의미로 신학의 시녀가 되어야할 뿐이다.

그러나 중세의 모든 철학자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입장은 저 양 극단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신앙과 이성의 양립을 추구한 학문적 목표를 기준으로 중세의 철학자들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갈래가 나타난다. 첫째, 이성과 신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이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둔 캔터베리의안셀무스Anselm of Cantebury와 그를 비롯해 이성의 역할을 다소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 둘째, 11세기 이후 유럽으로 유입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신앙을 결합시키면서 나타난 이른바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있다. 여기에는 아벨라르Peter Abelard, 헤일스의 알렉산더Alexander of Hails,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그리고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들을 포기하는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와 오컴Ockham of William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성의 의미를 제한하고 신앙으로 도약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학파인데,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Johannes Scotus Eriugena,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Bernard of Clairvaux, 빅토르St.Victor 학파와 보나벤투라Bonaventure, 그리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Nicolaus of Cues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앙의 기반 위에 있는 이성

 

이런 논점들에 관해 인상적인 의견을 제시한 철학자는 캔터베리의 안셀무스(1033~1109)이다.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이성은 언제나 신앙에 기초해 그 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그의 입장은 두 가지 슬로건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통찰을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이고, 나머지 하나는 저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하여 믿습니다neque enim quaero intellige-re ut credam, sed credo ut intelligam”이다. 이런 슬로건을 통해서 안셀무스가 성취하려는 바는 성서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고 오로지 이성을 통해서만 근거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런 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안셀무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이성에 입각해서 찾아보기 위해서일수도 있지만,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성서 없이도 신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그의 증명은 신자로서는 매우 불쾌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모든 논증과 설명의 제1전제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논증을 펼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성서의 권위에 따라 설득되어서는 안되었다. 대신 개별적인 탐구를 통해 얻어지는 결론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든지 명확한 형식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증, 단순한 설명을 통해서, 이성적 필연성을 간결하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필연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신의 개념에 대한 전제적인 믿음을 배제한 채, 이성적 능력 즉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한다. 그 증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인간은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하다는 단일한 것, 단 하나의 선한 것, 따라서 최고의 선이 모든 선한 것을 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최고의 선이 바로 신이다. 둘째, 인간은 여러 대상들의 본질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차이들은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 본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 셋째, 인간 외부의 대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좀 더 내적으로 성찰해보았을 때, 인간은 자신에게 최고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인간의 내부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개념이다. 만약 이성에만 의존한다면, 어떤 존재라도 그것보다 더 높은 존재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은 진짜로 최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고의 존재가 바로 신이다.

안셀무스가 떠안고 있던 과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중적이다. 그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이기 이전에 여전히 신앙인이었고, 기독교의 근본 믿음에 관한 그의 신뢰는 매우 확고했다. 안셀무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며,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그를 극단적인 합리주의자라고 쉽게 단정해 버릴 수 있다. 그의 이중성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 더 잘 드러난다. 그는 왜 신은 인간이 되었는가Cur Deus homo에서 내가 그것을 이성으로 입증하였다고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깨우쳐 주실 때까지는 지금 내가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보고 있다는 사실로만 입증될 뿐이지 그보다 더한 것으로는 다루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이성이 신비 앞에서 굴복한다기보다 오히려 더 명확한 통찰, 더 강력한 논증 앞에서만 굴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그 사이에는 당분간) 이성에게 임시적으로 보이는 그대로를 주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보나벤투라(1218~1274)와 로저 베이컨Roger Bacon(1214~1294)은 안셀무스의 이중성 가운데 이성은 신앙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한다는 한 측면을 더욱 강한 형태로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성과 철학에만 기대어서는 결코 계시적 진리,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신앙의 기반 위에 있는 철학은 얼마든지 허용되며, 신앙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탐구한 주제들은 결코 신학에서 설명해야하는 과제들과 다르지 않다. 보나벤투라는 이것을 이성의 빛신앙의 빛이라는 두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보나벤투라는 이른바 이성의 빛에 따르는 진리의 인식에 분명히 회의적이었다. “그러한 진리는 철학자에겐 감추어진 질문, 말하자면 세계 창조에 대한 질문, 신의 힘과 지혜에 대한 질문과 같은, 최고의 그리고 가장 고귀한 질문들에 의해 드러난다.” 물론 이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철학은 일정한 유형의 지식을 획득하기에 필요한 수단이며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철학이라도 자체적으로 자율적이며 자체적으로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주장은 오류일 수 밖에 없다.

베이컨은 철학의 전통에서 거론된 모든 진리를 모두 포함하는 진정한 지식은 성서에 담겨있다고 주장하였다. 철학은 완전한 지혜를 향해야만 하고, 그것도 매우 그래야 한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전체 철학의 힘은 성서안에 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철학의 과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해 증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철학은 진술된 의미에 있어 신학의 시녀이다. 특히 신학은 명백히 신앙의 학문, “다른 지배적인 학문을 능가하는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간직한다.

 

신앙과 이성의 분열

 

아벨라르(1079~1142)와 헤일스의 알렉산더(1185~1245)는 신앙에서 이성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였다. 아벨라르의 경우,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사용되는 철학적 방법인 변증술을 신앙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계속 질문하고 토론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주저 가운데 하나인 예와 아니오Sic et non158개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권위의 대답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신학적 주제에 얽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점들을 정확하게 밝혀내려했으며, 또한 독자들에게 이러한 방향의 성경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앙의 철학적 방법으로서 논리를 매우 강조하였다. 그에게 논리학이란 매우 현대적인 의미로, 언어 표현을 가지고 의식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였다. 인간은 철학적 방법과 그 방법을 통해 획득한 지식으로 진리의 어렴풋한 모습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것을 명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다. 나아가서 그는 본래 신학적인 영역 안에서 이성이 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란, 특히 이성의 형식 논리적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헤일스의 알렉산더는 아예 신앙과 이성의 영역을 나눈다. 신앙을 정교하게 구축한 학문은 신학이며, 이성을 사용한 정교한 학문은 형이상학인데, 그가 보기에 이 두 학문은 모두 신에 대한 지식, 진리를 추구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도 신에 대한 인식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는 신학이란 지적 체계를 갖추고서 하나님과 우주를 해석하는 활동이라고 하지 않았다. 신학은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는 과학이 아니다. 오히려 신학은 원인의 원인을 밝히는 지혜로서,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고 사랑에 따라서 영혼을 완성시키고 경외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선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신앙과 이성의 의미

 

신앙와 이성 사이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성으로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답한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이다. 물론 그 또한 신학자인 만큼 이성만으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성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신이 단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반면 신앙은 이런 존재하는 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즉 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해준다. 따라서 이 두 능력은 인간이 신을 인식하는 각기 다른 방법과 영역을 가지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이성은 이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신에 대한 인식에 다다르는 능력이고, 반대로 신앙은 신에 대한 믿음에서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도출해내는 능력이다. “신학은 계시의 증명을 논의 없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성의 논술방식도 채택한다. 신학은 실상 어떤 것을 인정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들이 인정하는 그것에 기초해서 토론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논박하면서 그들의 반론을 해결한다.” 신학이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들을 철학은 이성을 통해서 알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신에 대한 인식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이 세계의 존재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간이 눈 앞에서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인간이 이러한 조건에 처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신 때문이다. 신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창조하였고, 인간 또한 그 존재자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모든 존재자들의 피조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 피조성은, 존재자들의 존재로부터 도출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동시에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것을 그는 자연의 빛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적인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실재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우리의 지성적 인식들은 감각적 사물들로부터 온다. 외감으로부터 감각상이 환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위에서 능동 지성이 작업하는 것이다. 환상의 감각상 없이는 이승의 인간 지성은, 뇌 손상을 입은 자가 그렇듯, 사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고 만다. 바로 이 때문에 교육은 사례들을 통해 환히 비춰지고, 또 수학자는 자신의 머리 속에서 상상적 공식들과 도형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것이다.” 감각적 사물들로부터 실재로 나아가는 매개는 인간의 본질에 주어진 능력인 능동적인 지성이다. 환상은 구체적이며 일시적인 대상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된 지식이 사물의 실재를 말한다는 의미에서 참된 지식은 아니다. 지성은 환상으로부터 실재에 부합되는 것들을 추출해낸다. 신의 존재를 아는 것은, 바로 신과 같은 빗물질적인(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증언해주는 물질적인 실체를 앎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다. “비물질적인 우리 지성은 비물질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체 물질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인식하는 외감들을 필요로 하므로, 우리 지성은 감각상들로부터 추상을 통해서 비물질적으로 인식한다 즉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항구하고 형상적인 관념들만 포착함으로써.”

그러나 아퀴나스도 여전히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것을 얻는데 필요한 이성보다는, 신앙을 통해서 신을 직접 인식하고 진리 그 자체에 다가가는 것이 진리에 다가가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는 안셀무스의 증명을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혼동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거부한 것이다. “신이 실존한다는 표현은 참되긴 하지만 명증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서는 실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신이 무엇인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신 존재 증명은 세계에 관한 지식에서부터 나아가는 방식을 택해야한다. 그의 신 존재 증명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어떤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은 다른 운동하는 것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이 세상에 계속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은 명증적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운동의 원인이 되는 운동자들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최초의 운동자primum movens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신이다. 둘째, 어떤 작용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의 원인causa efficiens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역시나 원인 또한 무한히 추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최초의 원인causa prima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신이다. 셋째,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존재하지 않고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오류이다. 따라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이 필연적으로 존재ens necessarium하게 하는 원인이 있어야하는데, 이것이 신이다. 넷째, 우리는 고귀한 것,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더 고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무한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고로 소중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신이다. 다섯째, 모든 존재자들은 완벽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자들의 목적이다. 그러나 언제나 이 목적을 향해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지 않다면, 모든 존재자들은 아무렇게나 운동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존재자들은 아무렇게나 운동하지 않으므로,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신이다.

아퀴나스의 이 논증들은 결함이 많다고 평가받는다. 첫째, 이 논증들은 모든 존재자가 목적을 내포하며 이것을 향해 운동한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정하고 있다. 둘째, 감각적인 세계와는 구별되는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위계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 최초의 무엇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원인/근거와 결과/작용의 연쇄를 자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넷째, 아퀴나스가 증명한 것은 신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최초의 원인, 최고의 존재자이다. , 그의 논증이 최초의 원인이나 최고의 존재에 대한 증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에서 말하는 그 신인지는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신앙과 이성의 관계

 

위와 같은 결론은, 이성의 영역을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려는 토마스의 의도와는 반대로, 끝내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에서 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둔스 스코투스(1265~1308)는 철학에서의 형이상학을 이용하여 신에 대한 인식에 다다르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형이상학의 대상, 이성의 대상은 신이 아니라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의 사유는 최초의 원인, 최고의 존재에 도달할 뿐이며, 그것이 신이라고 인식하는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앙이다.

신이 전능하고 측정할 수 없으며 무소부재하다는 것, 혹은 그가 모든 피조물을 위해, 특별히 정신적인 피조물을 위해 계시로서 작용한다는 것 등은 자연적 이성을 통해 해명되는 형이상학적 진술에 속하지 않는다. 그에게서는 분명히 철학(즉 형이상학)의 대상은 바로 존재 또는 존재자들이다. 이전의 신 존재 증명이 그에게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이 존재자들로부터 최고의 존재자 또는 존재 자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과 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다시 말해 최고의 존재자(또는 존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이상학을 통해 신 존재 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존재의 이중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우리 주변의 존재자들을 통해서 파악한다. 이것은 토마스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존재자들의 추상이 최고의 존재를 산출하고, 그것이 곧 신에 관한 인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규정하는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분명 우리 주변의 존재자들과 같은 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은 존재한다고 이같은 방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신이 존재자들과 같은 양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신은 결국 이성에 의해 두 가지 모순되는 존재방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결국 신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뜻)에 좌절하고 실패한다. 그는 이 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한다. 하나는 인간의 원죄 때문에 이성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전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신의 자유라는 속성 때문이다. 특히 이성의 문제와 더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은 후자인데, 이성의 원리가 바로 합리성이기 때문이다. 반면 신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가 행하고 작용을 미치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비필연적인 성격, 곧 특정한 의미에서 우연적인 성격을 가진다. 둔스 스코투스가 설정한 이런 관계 아래서는, 이성과 신은 어떤 접점도 형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신의 자유로운 행동으로부터 산출되어 나오는 어떤 것도 연역이나 논증을 통해 도달할 수 없고, “그 자체로의미 있다거나 심지어 필연적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윌리엄 오컴(1288~1348)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앙은 학문적 체계로 만들어질 수조차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듯하다. 신에 대한 인식은 학문적 인식과 같은 방법이나 구조일 수 없다. 신이 인간적 학문의 대상들처럼 명백하게 알려진다면, 그것 자체가 신의 속성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사유를 통해 신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렴풋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며, 이성은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그가 이렇게 주장했던 까닭은, 자유로운 신이라는 둔스 스코투스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켜 자신의 신학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신이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든것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이것의 필연성을 탐구하는 것은 덧없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인간은 순전히 사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 의존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으며, 꼭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비주의자들

 

이 맥락에서 시대를 거슬러 신비주의적 전통을 살펴보는 이유는, 신앙과 이성이 명백하게 구분된다는 오컴의 주장이 인간과 신의 단절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전통 내지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 두 전통은 중세 신학에서 신비주의 전통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 철학자들로는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815~877),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1090~1153), 생빅토르의 후고(1096~1141), 생빅토르의 리카르트(?~?), 보나벤투라 등이 있다.

에리우게나의 출발점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던 여러 철학자들의 출발점과 유사하다. 이성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 발휘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신비주의적 전통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과 인간은 개념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고대의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하나되는 체험을 통해 느끼는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성은,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체험을 향해 나아가는 사유능력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성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 발휘된다는 것은, 이성이 신앙의 형태라는 뜻으로 바뀐다. 이후의 신비주의자들은 신앙 안에서 신과 하나되는 인간의 능력을 이성과는 다른 직관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한다.

그러므로 에리우게나를 비롯한 이후의 신비주의 전통에서 강조되는 것은,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로부터 비롯되는 부정신학과 부정철학의 성향이다.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신 자신이 우리에게 이름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에 알맞은 어떤 이름도 신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분명히 성서적인 명제가 설정된다.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 신을 선포해야하지만, 그것은 그 선포된 언어를 거부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넘어서는 것까지 가야만 올바르게 된다. 예를 들어, 신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나, 이 적극적인 진술은 동시에,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부정을 통해 교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의라는 개념은 우리에게만 통용되는 경험 세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신은 해야하는 무엇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을 규정하는 우리의 언어는 동시에 부정되어야만 신에 관해 올바르게 통찰하는 진술이 된다.

신비주의적 전통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인식의 단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는 점이다. 우선 생 빅토르의 후고는 인식의 단계를 육체의 눈, 이성의 눈, 명상의 눈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했다. 또한 리카르트와 보나벤투라의 견해를 참고해보면, 인식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진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존재자들을 인식한다. 이 존재자들은 그 자체로 각각 신을 반영하고 있는 신의 현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작용이 우리에게 단순한 존재자들 뿐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 작용하는 것 등이 있다는 것 또한 일러준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데, 이것이 두 번째 수준의 인식이다. 그 다음 내적 반성을 통해 이 정신이 신의 반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구조가 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여섯 단계에 상응하는 여섯 가지의 기능 또는 능력이 영혼 안에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 우리는 깊이로부터 높이로, 외부적인 것드로부터 내부적인 것으로, 유한한 것들로부터 영원한 것들로 감각, 상상, 이성, 이해intellect, 지성intelligent,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점인 영혼에 이른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을 향해 넘어가는 정신의 고양을 경험한다. 신비주의적 체험 신학은 이렇게 완성된다. “이 경험은 너무나 신비하고 숭고해서, 그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갈망하였지만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 이러한 추구는 그의 존재가 그리스도가 이 따에 보내주신 성령의 불에 의해 타오른 자에게만 온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숨겨진 것들이 성령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이 경우, 신앙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믿는 것은 의지의 활동이며 이성의 작동은 아니다. 신학의 주된 과제는 믿음에 관한 것이며, 믿음은 우선적으로 의지의 정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 그 이상의 어떤 것, 즉 지혜sapientia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1327) 또한 신비주의적 전통에 속하는 철학자이다. 그의 독특함은 인식의 단계에 대한 정의와 신적 체험을 향해 가는 방법론에 있다. 신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 때부터 그러했듯, 신비주의자들은 대개 상승이나 도약, 고양같은, 위계성이 갖춰져있고 계속해서 위를 향해 올라가는 은유를 사용한다. 에크하르트는 반대로 아래로 향하는 은유, 이 세계로부터 자신의 내면으로 점점 향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 자신과 자신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존재자들로부터 자신의 내면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서는 이 탄생의 경험을 확신하거나 그것에 접근할 수 없다. 그것은 사물들로부터 감각의 완전한 철수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영혼의 모든 기능을 정복하고 그들이 작동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데에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

이것을 격리성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나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정신의 고려사항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존재자들이 추방된 정신 그 자체가 발견된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의 학문이나 네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 네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알고자 한다면, 너 자신의 지식은 순전히 무지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너는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잊는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신이 피조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다시 말해 신적인 영역으로 자신을 옮겨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발견된 정신 그 자체가 바로 신이며, 이 정신에 대한 체험이 신에 대한 인식이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위해 아무 것도 주장하지 말라. 너는 독특하게 네 자신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상실한 사막과 같기 때문이다.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의 소리에 관해서 말한다. 이 소리가 네 안에서 마음대로 외치게 하라!”

나의 정신 그 자체가 바로 신이라는 인식은, 다른 모든 존재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신이라는 인식으로 유비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존재자들의 총합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은 지금 존재하는 존재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존재자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은 지금의 세계를 뛰어넘는다. 이런 의미에서 신은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존재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들은 신 자신이다.”

이 존재성은 마치 내가 나의 내면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신을 체험하듯이, 신이 모든 존재자들을 체험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을 에크하르트는 통찰intelligere’이라고 표현한다. “신의 올바른 존재 방식은 통찰이다. 신은 자신의 통찰 자체이며, 또한 자신의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은, 인간이 격리성을 통해 체험할 수는 있으나, 규정할 수는 없다. 도저히 언어로 규정될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에 대한 인식은 기술될 뿐,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에크하르트는 신비주의 전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즉 신은 규정될 수 없고 무엇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부정신학의 주된 성격들을 공유한다. “당신이 신을 사랑한다면 그가 어떻게 신인지, 어떻게 정신인지, 어떻게 인격인지, 어떻게 형상인지, 이 모든 것을 버려야한다. 당신은 그를 있는 그대로, 즉 비신, 비정신, 비인격, 비형상으로 사랑해야만 한다. 아가신이 모든 이중성으로부터 벗어난 청명하고순수하며 명료한 일자성이듯이, 이러한 일자성 안에서 우리는 무에서 무로 영원히 침잠해야 한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의 신비주의

 

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번번히 좌절된다는 신비주의의 전통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1401~1464)의 철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신과 대립하는 어떤 대상을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이다. 그러므로 유한한 존재자들은 신의 피조물로서 독립해 신과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 자신의 안에 구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한성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이다.의지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당신, 사랑스러운 하나님 안에 포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기에, 그는 신에 관한 정의에서 모순적인 말들을 자주 내뱉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대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 것도 그것에 반대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최소한이 그것과 일치한다. 그때 그것은 실제로 모든 가능한 존재이며, 사물들로부터 아무 제한도 겪지 않으며 모든 것 위에 제한을 부과한다.”

더욱 주목할 것은, 그 안에 비단 현재뿐만이 아닌, 과거와 미래의 모든 유한한 존재자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은 거대한 가능성의 덩어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타자가 없는 존재, 즉 비-타자로서의 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 가능성이 끊임없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변화하는 존재인 신은, 그래서 인간의 개념에 포착될 수 없고 따라서 가능성 그 자체라는 묘사 이외의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간의 신의 인식과 관련해서, -타자라는 속성은 신에 관한 부정적인(소극적인) 규정과 맞닿는 계기가 된다.

이런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중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 가운데 하나인 삼위일체설이 문제가 된다. 신은 부정적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모가 하나라는 삼위일체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이것을 통일성, 동일성, 연결성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묘사한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삼위일체에 관한 도상적이고 도식적인 해석을 신비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그는 삼위일체의 관계를 신의 내적 역동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는 것은 신비주의의 모든 전통과 더불어 불가능하다. 절대적인 존재는 이성의 규칙인 모순율마저도 뛰어넘는데, 왜냐하면 신에 대립하는, 즉 모순된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은 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다. 그는 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모른다, 혹은 신에 관한 인식을 포기함으로써 세계 전체에 관한 총제적 지식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에게 그가 그의 무지 밖에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매우 현명한 솔로몬도 모든 것은 어렵고 말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것 처럼 우리는 신에 관해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은 틀림없이 공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학식 있는 무지docta ignorantia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극적인 긍정신학이든 부정신학이든 우리는 신에 관해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 속에서 쿠자누스는 지금까지 전해진 모든 신학의 전통을 해체한다. 신에 관한 진술은 긍정과 부정 사이의 모순되는 부유 안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그가 인식을 대신하여 신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다름아닌 체험이다. 신은 체험을 통해 인간에게 다가오고,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연모 즉 신앙이다. 그는 이 신앙을, 이성적(즉 인간적) 요소를 모두 배제한 순수한 바라봄이라는 뜻에서 관조라고 말한다. 이 관조 속에서 신은 인간에게 다가오며, 여기에서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된다. 신은 어두움 안에서만 보여지며,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관조 안에서 마치 순간적인 황홀경의 길에서와 같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체험이 철학의 주제가 될 수 있는가? 또는 철학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단적으로 말해 신비주의자들이 철학, 즉 철학적 신학을 한 철학자들인지 되묻는 것이다. 신에 대한 고찰이 체험이나 믿음의 영역으로 돌려지는 순간, ‘철학적신학은 포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에 대한 중세적 사유를 끝맺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레이 페트리 편, 중세 후기 신비주의(류금주 옮김), 두란노아카데미, 2011

빌헬름 바이셰델, 철학자들의 신(최상욱 옮김), 동문선, 2003

요셉 피퍼, 중세 스콜라 철학(김진태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7

유진 페어웨더 편, 스콜라 신학 선집(김도훈, 최영근 옮김), 두란노아카데미, 2011

지아코모 달 싸소·로베르토 코지, 신학대전 요약(이재룡, 이동익, 조규만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모놀로기온·프로슬로기온(박승찬 옮김), 아카넷, 2002

후스토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 2 : 중세편(이형기, 차종순 옮김),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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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Slote의 논문 'Agent-based Ethics' 번역. Roger Crisp & Michael Slote가 편집한 『Virtue Ethics』의 12장.>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 - 마이클 슬롯

 

덕윤리학에 대한 관심의 엄청난 부활은 최근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논문 속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탐사되지 않아왔던 몇몇 중요한 덕윤리학적인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학에 대한 관심의 기본적인 초점이 되어왔지만, 그러나 우리(또는 우리 중의 몇몇)이 아리스토텔레스 안에서 찾은 것보다 더 행위자에 기반한 특징 안의 덕윤리학을 설득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나는 여기에서 이 가능성을 탐사하려고 하고, 또한 왜 이러한 더욱 근본적인 한 접근법이 과격하거나, 오해되거나, 불충분하거나, 또는 그것이 때때로 그렇다고 주장되어온 것처럼 명백하게 가망이 없는 것으로서가 아닌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행위자 기반 대 행위자 초점 덕윤리학

 

덕윤리학을 향한 하나의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법은 행위들의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상태를 동기들, 성격특성들, 또는 개인들의 독립적이고 근본적인 탁월한(의무적인 것에 반대하여) 윤리적 특성화들로부터 전체적으로 고려된 것으로서 다루고, 또한 이러한 행위자에 기반함은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적어도 표준적인 해석의 한 종류 위에 있다. 확실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행위의 평가에 대해 한 것보다 더 행위자들과 성격특성들의 평가에 대해 더 큰 강조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한 행위는 만약 그것이 고귀하거나 덕스러운 개인이 행위한다면, 그리고 그가 덕스러운 개인이 행위 안에서 덕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한 경우에 고귀하고 꽤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하게 지도되거나 또는 순간적으로 영감을 받은 개인들도 꽤 괜찮거나 좋거나 덕스러운 행위들을 심지어 그 개인들이 그들 스스로 좋거나 덕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고, 또한 게다가, 그는 덕스러운 개인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좋거나 꽤 괜찮거나 옳게 하는 것인지 알거나 똔 감지할 수 있는 누군가로서 특성화했다.


   이런 언어는 명백하게 덕스러운 사람은 그것을 고를 것이거나 골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고귀하게 되는
또는 용기 있는 경우의 존재가 이런 상태를 간단하게 가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덕스러운 개인은 그것이 하면 고귀한 것 예를 들면, 용기있는 것 이기 때문에 고귀하거나 덕스러운 것들을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심지어 옳거나 꽤 괜찮은 행위들이 규칙에 의해 정의될 수 없는 경우에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그들을 옳거나 꽤 괜찮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개인의 한 특정한 종류에 의해 한 특정한 방식으로 선택되어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옳거나 꽤 괜찮거나 고귀한 것으로서의 그들의 상태는 어떤 방식으로는 행위자 평가에 대해 독립적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위에서 규정한 것으로서의 행위자에 기반함과 양립하지 않는다.(만약 덕스러운 개인이 꽤 괜찮거나 옳은 것의 기준이라면, 저것은 아마 간단하게 그녀가 꽤 괜찮거나 옳은 것을 알기에/감지하기에 가장 좋은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리스토텔레스의 것(널리 해석된 것으로서의)과 비슷한, 행위들에 대해서보다는 덕스러운 개인들과 개인적인 특성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또한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는 한 덕윤리적 이론을,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비슷하지 않은, 행위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들을 동기들, 특징들, 또는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들의 내적인 삶에 관한 독립적이고 근본적인 윤리적인/탁월한 사실들(또는 주장들)로부터의 전체적인 고려로서 다루는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들으로부터 구별해야만 한다. 뒤엣것과 같은 관점들은 명백하게 덕윤리학의 극단적이고 근본적인 형식을 대표하며, 또한 게다가 그것은 다소간 이러한 행위자에 기반함의 뚜렷한 역사적 사례들을 찾기 어렵다. 사실, 내가 찾은 행위자에 기반함의 단 하나의 절대적인 뚜렷한 사례는 19세기 영국 윤리학자인 제임스 마티뉴이다. 행위자에 기반함의 다른 가능한 역사적 사례들 적어보자면, , 레슬리 스티븐, 니체, 아벨라르,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칸트 은 이러한 해석을 향해서 반대의 다른 형식들을 제공하며, 또한, 심지어 우리가 개인적인 영혼의 건강과 덕을 향한 참고에 의해 우리가 행위들을 평가한다고 주장한 플라톤도, 좋음의 형상은 영혼의 평가, 적절하게 평가하고 또한 좋음의 형상에 고유한 가치에 의해 지도될 때 덕스럽다고 평가하는 영혼보다도, 먼저 평가의 단계를 표현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확장하면, 플라톤의 관점은 행위자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형상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플라톤적인 접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의 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고, 또한 내가 이제 쓰게 될 행위자에 기반함의 첫 형식은 플라톤 안에서 그의 근본적인 영감을 갖는다. 내가 쓰기 시작할 행위자에 기반함의 다른 형식들은 마티뉴의 도덕이론 위에서 더욱 그럴듯하게 간략화된 변형인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을 발전시키는 것의 특별한 방식들에 관해서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첫째로 답변되어야만 하는 행위자에 기반함의 전체적인 생각에 대한 몇몇 매우 심각한 반대들이 있다.

 

행위자에 기반함에 대한 반대들

 

도덕적 평가에 대한 모든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의 원리에서 틀렸다고 보이는 한 가지는 그것이 옳은 것을 하는 것과 옳은 근거들을 위해 옳은 것을 하는 것 사이의 널리 알려진 구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의무감에 의해서보다는 해칠 마음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어, 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의해 그의 의무를 하는 집행자에 대한 시즈윅의 잘 알려진 사례는 이 문제적인 구별을 잘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것은 아마도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이 그것이 좋은 동기부여의 방식으로 옳음을, 그리고 나쁜 동기의 가짐의 방식으로 그름을 이해하는 방식 때문에 어려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더 잘 보였다. 만약 그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동기들로부터 귀결될 때 그르게 된다면, 저것은 집행자는 해칠 마음(해칠 마음이 일반적으로 또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 도덕적으로 비판받을만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면)을 벗어나서 어떤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안에서 그른 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게 되는가? 그리고 저것은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법의 더욱 불운한 결과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즈윅 스스로는 만약 그가 해칠 마음으로부터 집행한다면 집행자는 그르게 행위한다는 생각에 특정한 그럴듯함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럴듯하지 않은 것은 단지 집행자는 집행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주장 뿐이다. 그리고 저것은 만약 그가 해칠 마음으로부터 집행했다면 그는 그르게 행위한다는 행위자에 기반한 가정으로부터 따라나오지 않는다. 물론 시즈윅은 지적하길, 만약 그가 해칠 마음에 의해 충분히 동기가 부여되었다면, 집행자는 아마도 전체적으로는 또는 심지어 사실상 옳은 종류의 근거들을 위해서 그의 의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동기가 부여된 집행자가 그러므로 만약 그가 집행한다면 그르게 행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만을 함의할 뿐이다. 그것은 그것이 그가 집행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옳다거나, 또는 그러므로 그는 집행할 도덕적 의무 또는 법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한 의무가 행위자에 기반한 방식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 그가 집행하지 않았다면, 집행자의 동기부여가 또한 나쁘게 된다고 할 가능성을 가정해보자. 해칠 마음이 있는 집행자의 경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저들은 종종 그를 집행하지 않게 이끌 동기들을 언급하는 것에 실패한다. 만약 집행자가 집행하지 않는다면, 현재 해칠 마음과 함께 또는 심지어는 해칠 마음의 소멸 안에서, 하나의 가장 가능할만한 설명은, 그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을 위한 진짜 또는 진정한 고려와, 그것을 포함하는 공헌하는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고유한 해칠 마음에 의해 겁에 질린 채 그가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자. 이것은 또한 한 나쁜 동기, 공공의(또는 일반적인 인간) 선이나 또는 사회를 향한 그의 공헌을 만들기 위해선 불충분한 고려에 의해 동기부여될 것이다 내가 이제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의 적극적인 버전을 토론하는 것 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에 좋은 수단이 되는 동기.

어쨌든 동기들이 그들이 야기하거나 또는 그들을 표현하는 행위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라는 생각은 특별히 부적합한 결과들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하는 것과 옳은 근거를 위해 옳은 것을 하는 것 사이의 차이 비슷한 어떤 것을 허용한다. 특별한 점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집행자는 집행할 의무를 가지는데, 만약 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과정들 안에서(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 신경의 파괴, 종교적인 전향, 그리고 이같은 것들) 그의 행위를 그르다고 만드는 종류의 것에 관하여 그의 동기, 또는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의무의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그가 집행한다면, 그는 그르게 행위한(행위할)한 것이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동기부여와 함께 그렇게 하는 것 안에서 옳게 행위해왔다고 또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쪽 측면에서는, 옳은 것을 위해 한 사람의 의무를 한 것과 그러므로 옳게 행위한 것과, 또한 그른 근거들을 위해서 그의 의무를 한 것과 그러므로 그르게 행동한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은 옳은 행위와 옳은 근거들을 위해 옳게 행위하는 것 사이의 차이와 매우 가까운데, 그 근거들이 옳지 않을 때 그 행위 자체는 실제로 그르다는 것이 가정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생각이 그 자체에서 특별하게 그럴듯하지 않지는 않다는 것을 보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행위자에 기반함에 반대하는 위에서 언급된 불평은 우리가 만들기를 성공해왔던 유형의 꽤 괜찮게 다듬어진 구별을 만드는 이런 관점의 무능력함에 관한 틀린 가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반대할만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도덕성/윤리학을 향한 어떤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도 기괴하게 보이는 것으로 더욱 근본적으로 표현할 행위자에 기반함의 전체적인 생각에 대한 다른 반대도 있다. 만약 행위들의 평가가 근본적으로 행위자의 (내적 상태의) 저것으로부터 이끌려 나온다면, 그것은 만약 한 사람이 사람의 옳은 유형이거나 또는 내적 상태들의 옳은 유형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실제로 하는 것은, 사람이거나 적어도 그의 행위라면, 아무런 지적인 도덕적 요청들이나 강제들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따라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행위자에 기반함은 윤리학을 향한 아주 자폐적이고 도덕폐기론적인 접근, 즉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이 다른 것들 가운데서 행동이나 행위의 특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친숙하고 직관적인 개념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한 함축은 윤리학과 떡적인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누구의 관점으로부터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게다가 이러한 한 번의 추론의 연쇄는 내게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의 전체적인 생각을 거부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내가 지금 한다고 믿는 것처럼, 방금 이끌려진 그 함축들이 사실은 행위자에 기반함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전까지는 그렇다. 한 관점은 행위자에 기반할 수 있으며 또한 여전히 행위들을 옳거나 또는 존경받을만한 것으로 간단하게 다룰 수 없는데, 그들은 한 덕스러운 개인 또는 존경받을만하거나 또는 좋은 내적 상태와 함께인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또는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은, 각각의 그리고 모든 행위에 덕스러운 행위자가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대우하는 것 속에서, 만약 그가 그 행위를 수행했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좋거나 또는 존경받을만한 것이라고 그녀가 한 것을 간주한다고 말하지 않아야한다.

그러므로 (거칠게) 자비로움이 유일하게 좋은 동기이고 또한 행위들은 그들이 자비로운 동기부여들을 전시하고 표현하는 것을 확장할 때 옳고, 존경받을만하며, 또는 좋다는 아주 간단한 관점을 고려해보자(우리는 또한 만약 그들이 자비로움의 반대를 전시하거나 또는 자비로움 안에서 어떤 불충분함일 때 그 행위들은 그르거나 또는 나쁘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것을 확장하면 이런 관점은 자비로움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고유하게 존경받을만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간주하는데, 그것은 행위자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존경받을만한 내적인 상태와 함께인 덕스러운 개인은 타협되고 감소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녀의 행동 또는 행위의 존경받을만함과 선함 없이 (그녀의 힘에 책임이 있는 것들 가운데서) /녀가 만족할만한 어떤 행위들을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자유의지의 양립가능론의 단지 몇몇 합리적인 형식을 가정한다면, 한 자비로운 행위자는 그녀의 자비를 표현하거나 또는 전시하는 데 실패하는 많은 행위들을 선택할 전형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또는 완벽하게 자비롭지 않다면, 한 사람은 아마 그 반대나 또는 그러한 동기 안에서의 결핍을 전시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능력이 더 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한 사람이 자비롭고 또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한 개인을 본다면, 한 사람은 아마 도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 속에서 그의 자비로움을 전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돕기를 거부하는 그의 힘 안에서도 추정가능한데,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의 행위들은 자비로움을 전시한 것이 아니게 되며 또한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행위를 할 수 있었거나 했을 때보다 덜 존경받을만하게 된다고 추정가능하다. 물론, 진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자비로운 사람은 돕기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녀가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거부와 그 행위들 그것이 자비로움을 모든 도덕적 평가의 시금석으로 만드는 간략화된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에 따라 존경받을만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래서 행위자에 기반함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거나 또는 그것이 만약 한 사람이 충분히 좋은 동기를 가졌을 경우 문제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의 행위들 안에서 자비로움을 표현하고 전시하는 사람은, 행위자에 기반한 방식 안에서, 자비로움을 표현하거나 또는 전시하지 못하게 되었을 (아마도 삼가는 것을 포함한) 행위들, 즉 다시 말해, 그녀가 아마도 수행했거나 수행했을 수 있는 다른 행위들에 비해 윤리적으로 우선하는 것으로서 간주될 행위들을 수행한다. 행위들은 그러므로 그저 거칠게 소개된 유형의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에서는 존경받을만하다거나 덕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단지 그들이 사실 존경받을만하거나 또는 존경받을만한 동기부여를 소유해한 누군가에 의해 행해졌거나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존경받을만한 것 또는 덕스러운 것으로서 적합해지기 위해서, 발생했다면, 그들은 전시해야하고, 표현해야하고, 또는 이러한 동기부여를 진전시키거나 또는 그들이 전시했었을 등등의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같은 방식에 의해서, 행위들은 단지 그들이 나쁘거나 불충분한 동기를 전시하는 경우에만 그르게 또는 책임에 반대되게 간주될 것이며, 또한 이것은 행위자에 기반함이 ‘“해야 한다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는 것과 전체적으로 들어맞는다는 한 가지를 의미한다. 양립가능론이 주어지면, 심지어 해할 마음이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의 어떤 특별한 행위로부터 삼가는 힘을 가지고, 또한 삼가는 것이 전시되거나 그의 해할 마음이 있음으로부터 올 아무런 방식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으로 허용할만하다. 그러나 행위자에 기반함이 행위들은 만약 그들이 나쁜 동기들로부터 전시하고 진행한다면 그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들이 불가피하게 인간의 행위를 아무런 도덕적인 기준들이나 요청들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룬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참은 아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은유는 반드시 경고와 함께 따라야만 하는데, 그것은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에는 세계와 도덕적 행위자 사이를 딱 들어맞게 하는 방향이 전부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 행위자로부터 세계로,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떻게 윤리학의 어떤 이러한 형식도 그럴듯하고 적절할 수 있는지 한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세계로부터의 자폐와 고립의 한 종류를 제안한다. 그러나, 행위자에 기반함은 사실 세계에 관한 사실들로부터의 고립이나 또는 무관함을 포함하지 않으며, 한 사람은 만약 한 사람이 얼마나 이러한 이론들이 동기부여의 종류들을 근본적으로 존경받을만한 불변하는 바람으로 명시하는지 그리고 세계를 그 입장 안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이것을 안다. 예를 들어,만약 한 사람이 진짜로 자비롭다면, 한 사람은 그저 그가 본 첫 번째 사람에게 단지 좋은 것들을 던지거나 그들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비로움은 한 사람이 명백하게 가난하고 그들이 가난하다는 확장한 것에 관해 돌보지 않는다면 완전히 충족된 의미 안에서의 진짜 자비로움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돌봄은, 또한, 표준적으로 한 사람의 자비로움이 진짜로 유용할 수 있다는, 적절한 사실들을 아는 것에 대한 요구와 노력을 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심지어 만약 보편적인 자비로움이 도덕적인 가치의 가장 밑층이라면, 이런 한 동기로부터 행위하는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녀를 둘러싼 세계에 열려있어야만 하고, 접점을 찾아야하며, 또한 영향을 받아야만 한다 /녀의 결론들은 우리의 대부분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사실들이 되게 따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근사한 인과적/인식론적 고립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바로 위에서 언급된 걱정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토대가 없다.

그것이 처음으로 행위자에 기반함을 반대해 공격하는 것을 부추기는 자폐증과 도덕폐기론의 부담을 가라앉히는 동안에, 나는 이제 아주 짧게 말해, 난 걱정스럽다 어떻게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들이 윤리학의 현재 기후 안에서 가장 발전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려한다.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법들의 다소 드문 역사를 바라보자면, 그것은 나에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위자에 기반함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는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들 가운데 하나를 나는 차갑다고 부르고, 다른 것은 따뜻하다’. 나는 플라톤이 개인적인 행위의 도덕성을 건강과 영혼의 덕에 연관시켰다는 것을 처음에 언급했는데, 그러나 국가(4) 안에서 플라톤은 또한 모든 좋은 인간 행위의 내적인 시금석이 되는 것을 그가 따르는 것을 전달하는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나는 건강과, 특히 강함에 관한 생각들은,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의 한 종류를 위해 탁월한 기초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인 고려의 어떤 종류도 건강과 강함과 같은 개념으로부터 이끌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종류의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법들은 차가운것으로서 편리하게 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도덕성에 대한 제임스 마티뉴의 행위자에 기반한 개념은 동정심을 세속적인 동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다루고, 또한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에 가장 가까이 오게 되는 철학자들 중 몇몇(, 허치슨, 그리고 요즘은 호르헤 가르시아)은 동정심, 또는 어느 정도 더욱 일반적인 의미를 사용하면, 동기로서의 자비로움에 대해 특별한 강조를 위치시킨다. 나는 뒤의 개념이 우리의 관심을 받을 만하고, 또한 이런 관점의 두 번째 종류가 인도적인 고려를 분명하게 그것의 탁월함에 대한 토대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따뜻한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건강함과 강함에 대한 플라톤의 논의는 내가 알고 있는 자비로움에 대한 어떤 논의보다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강함에 대한 차가운 생각에 정착된 것으로서 행위자에 기반함을 고려하는 것을 처음으로 해보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함과 강함에 대한 은유들/이미지들은 또한 스토아학파, 스피노자, 그리고 니체 안에서도 또한 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후자의 그 누구도 윤리학에 대한 한 행위자에 기반한 고려의 완전하게 깔끔한 사례를 제공해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여전히, 이런 관점들은 플라톤을 홀리고 또한 플라톤에게 영향을 준 같은 개념 주위에서 영역을 형성하고, 또한 그들은 플라톤의 덕윤리학적 접근의 근대적 버전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하기의 유일한 토대로서, 그것의 형식의 다양함 안에서, 내적인 강함에 대해 고려하는 현명한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내적인 강함이라는 도덕성

 

플라톤에게, 좋은 행위는 영혼의 강함(또는 건강함 등)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의 결과주의적으로 보이는 생각이라는 방식으로 이해되지만, 그러나 내게 그것은 내적인 강함을 표현하거나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생각으로 탐색하는 것을 더욱 희망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보이는 것처럼, 내적인 강함으롯의 그 도덕성은 그 기초 위에서 (형상의 가정된 가치를 보여주는 어떤 것도 만들지 않고) 진행될 것이다.

이제 내면적으로 강하게 존재함에 관하여 직관적으로 존경받을만한 어떤 것, 어떤 다른 관념들에 보여주기 또는 다른 관념들로부터 방어하기가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은, 아마도 내적인 특징과 내가 내적인 강함에 대해 말하는 것 속에 생각하는 동기의 여러 종류들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존재함에 의해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어떤 동시대적인 관련있고 총괄적인 도덕성은 내적인 강함에 관한 생각 안에서 단독으로 기초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들을 속이지 않는 것과 함께,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과 함께, 내적인 강함이 사람에 속하는 종류의 무엇이 되기와 함께 무엇을 해야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물들의 이런 유형들에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도덕성의 한 일반적인 기초로서 기능할 수 없다.

같은 문제, 같은 질문이 국가안에서 도덕성에 대한 플라톤의 방어와 함께인 연결 속에서 떠오른다. 국가는 왜 속이지 않고, 훔치지 않는 등에 대한 합의감 속에서 모든이가 도덕적이거나 정의로워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의 문제와 함께 시작하는데, 그러나 플라톤은 영혼의 건강함 또는 강함의 방식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마치고, 또한 왜 이러한 영혼이 불의하거나 또는 반도덕적인 행위들로서 보통 고려되는 것들로부터 삼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의 형상에 대한 요구는 단지 이런 어려움들과의 연결 속에서 속임수의 형식으로만 보일 뿐인데, 심지어 플라톤이 건강한 영혼은 반드시 선에 의해 지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거짓말하고, 훔치는 것들과 같은 것들로부터 떨어지게 향하게 하는 이유를 아는 선에 관하여 충분히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문제가 내적인 강함의 개념에 기초적으로 요구하는 어떠한 차가운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에서도 발생하지 않는가?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아마도 그 나타남은 강함의 특정한 종류와 지금까지 크게 봐서 주목받지 않아왔던 다르게 고려하는 도덕성 사이의 관계들을 가리키는 것에 의해 사라진다. 자기신뢰의 형식 속에서 강함이 다른이들의 잘 사는 것을 위한 고려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고려하는 것에 의해 시작해보도록 하자.

많은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의 자기신뢰를 질투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들을 하는 하려고 그들 또는 다른이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계속하기보다는 그들처럼 되려고 한다. 게다가, 그 자신을 위해서 무엇들을 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가끔 세계 속에서 그의 고유한 방식을 만들려는 노력은 우리가 아주 잘 생각하는 내적인 자기충족의 한 종류를 표현한다. 우리가 기생하는 것이라고 부를만한, 반대적인 욕망들은,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기에는, 원래부터 말도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실질적인 정도 안에서 그의 고유한 것 위에서 새롭게 나아가려는 것보다는 다른 이들 위에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의존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애처롭거나 약해보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또한 약한 의존적인 상태에 대한 비난이 비난당하는 이의 능력보다는 그의 동기부여에 대해 더욱 의존한다는 것에 주목하자. 그의 가족 둥지를 벗어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의지하지 않는 한 사람은 의존적이고 약하며 또한 그의 동기부여 때문에 기생충이라고 고려된다. 기생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노력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신을 지지하게 되는 데에 또는 비슷한 위치 안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데 실패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쨌든 내적인 강함에 모든 것을 기초하는 한 도덕성은 동기부여적인(성취하는 것에 반대해서) 자기신뢰는 내적인 강함과 자기충족성을 설명하며 또한 그러므로 고유하게 존경받을만한데, 동기부여적인 기생하는 것이 의존성의 형식이며 또한 원래부터 약하고 당치도 않은 것이라는 점에 반대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한 동기를 전시하는 행위는 옳고 심지어 좋은데, 후자를 전시하는 그런 것들이 그르다는 것에 반대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강함과 자기충족성에 관한 우리의 탁월함에 대한 직관들에 이러한 방식으로 요청하면서 또한 다른 더한 논증들을 다시 밟지 않고, 강함으로서으 도덕성은 그러므로 적어도 행위자에 기반함의 사례에 훨씬 더 된다. 독립적이기고 기생충이 안되길 원하는 것의 존경할만함은 어떠한 누구의 행복을 위한 그것의 결과들의 한 기능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인 관점에 따르면, 어떠한 결과들로부터 분리되어 존경받을만하게 고려되고 그럴 수 있으며, 또한 나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대부분 안에서 공명하는 주의를 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결과들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신뢰가 되는 것을 원하거나 성공하는 경우에 그렇다 그들은 스스로를 돕고, 또한, 우리가 짧게 볼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 또한 도우려는 경향이 되게 될 것이다(나는 총체적인, 신이 좋아할만한 자기 신뢰의 시도가 우리의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욕구들과 함께인 존재들을 위한 어떠한 느낌이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존적인 약함에 대한 우리의 얕은 의견은, 결과들에 관한 가정들 위에서 기초로 되거나, 유일하게 기초로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 스스로에 관해 또는 우주에 관해 불쾌한 사실들을 마주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것을 용기라고 생각해보자. 한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자기기만은 아마 한 사람의 삶의 끝을 덜 무섭게 만들고 또한 심지어 한 사람을 저렇게 돌보는 것들 위한 무엇들을 더 쉽게 만든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사실들을 마주하는 것은 더욱 더 존경할만하게 보인다. 그리고 직관적인 이러한 용기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는 선이기 때문에 존경받지 않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용기를 찾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원래부터 존경할만하고 또한 아무런 더한 방어나 또는 정당화에 대한 필요가 없는 속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강함을 찾기 때문이다. 모든 논증들, 모든 이론들은 직관적이거나 또는 납득시킬만한 가정들 안인 어떤 곳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런 경우엔, 그러므로, 내적인 강함의 존경받을만함은 행위자에 기반함에게 적절한 종류의 밑바닥층 또는 기본적인 탁월함에 대한 가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방식으로, 쓸모있게 되려고 하고 다른이에게 총체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욕망 우리가 동기부여적인(성취되는 것에 반대해서) 자기신뢰 또는 자기충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은 우리에게 어떠한 (더한) 논증 또는 정당화에 대해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존경받을만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스스로 무엇들을 하고 또한 그의 고유한 돈을 벌려는 꾸준하지만 크게 보아서는 성공적이지 않은 노력을 만들어내는 장애인들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한 경우 안에서 이런 노력들은 아마도 그 장애인 개인을 좌절시키고 짜증나게 하고, 또한 그는 아마도 또한 그를 위해 행해지는 무엇들을 그가 간단하게 허락하는 경우보다 덜 행복하고 덜 만족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동기부여적인 자기신뢰는 또한 다른이들로부터 그를 돌보는 것의 부담을 끌어올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다른이들로부터 무엇을 취하는 것에 아무런 불안함이 없는 어느 누군가와 비교한 것으로서 이러한 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존경은 그러므로 결과주의적인 고려 위에서 기초를 둔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고유하고 기본적으로 존경받을만한 어떤 것으로서의, 사실들에 직면하는 강함을 우리가 고려하느 같은 방식 안에서 강함과 자기충족성의 이러한 형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이 직전 질문은 단지 우리의 보통 다른 이를 고려하는 도덕성에 대해서 내적인 강함의 고려사항들 속에 얼마나 기초될 수 있는지이다.

기생충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자기신뢰를 위한 우리의 존경은, 우선 첫째로, 다른 사람들의 잘 사는 것을 위해 헌신되는 활동에 대한 좋은 소재를 밑그림을 그리고 정당화하는 데 종종 쓰여왔다. 한 아이가 그의 부모에 의지하는 방식 안에서 사회와 다른이에 수동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기생의 한 사례로서 간주되고, 또한 그르고 또한 그 자체로 말도 안되는데, 우리가 한 측면에서는 복지적인 간섭에 관하여, 또는 다른 측면에서, 부유한 자들의 놀고 먹는 생활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든 이야기하지 않든 그렇다; 그리고 기생에 반대하는 한 사람은 그럴듯하게 유용해지길 그리고 사회에 공헌을 만들길 바랄 것인데, 다른이들에 의해서 그를 위해 행해져왔던 모든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게다가, 이런 욕망이 이기주의적이거나 자기이해적이지 않다는 것, 심지어 만약 한 사람의 자기이해가 다른 이에 의해서 지지되어왔다고 가정해도 그렇다는 것에 주목해보자. 여기에서 한 사람의 동기는 다른 이들이 아마도 미래에 한 사람을 더욱 도와주게 될 것이라는 목적으로 공헌을 만드는 것 가운데에서 수단적인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을 돕는 것이 도와준 것은 이미 받았고 또한 균형을 맞추고 되갚으려는 숨은 동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되갚으려하고 또한 사회와 특정한 다른이들에게 긍정적인 공헌을 만들려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이에게 해를 낓이는 것과 다른이들의 잘사는 것에 공헌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자기신뢰 또는 비기생주의의 명령법은 또한, 약속을 지키고,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등의 우리의 의무와 함께인, 우리의 평범한 도덕적 사고의 의무론적인 측면과 연결되어있다.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다른 이들 위에 놓여있고 또한 그들에게 한 다른이들의 약속지키기로부터 가치를 가져왔던 사람들에게는, 만약 그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거절했다면 약속하기의 사회적 실천 위에서 기생하는 것처럼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말해질 필요가 있지만, 주어진 공간의 제한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아왔던 내적인 강함의 몇몇 형식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우리는 자기신뢰의 감각 속에서 이해되는 자기충족성에 대해 말해왔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기충족성과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강함은 우리가 또한 잘 생각하는 것들 다시 말해, 그들의 욕구 또는 욕망 속에서 절제하는 이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자기충족성 을 향한 고려 안에서의 자기충족성의 한 종류로부터 구별된다. 우리들 대부분이 욕망하는 많은 것들을 요망하지 않거나 또는 강하게 욕망하지 않는 사람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들에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덜 가난해보이고, 덜 불쌍해보이고, 다른 이들이 그런 것보다 무엇들에 대해 덜 의존적이게 보이고, 또한 빈곤함과 의존성은 (내면이) 약해지게 되는 것의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망할 수 있는 것들에서의 한 특정한 독립 또는 그것들에 대한 고려 속에서의 자기충족성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만한 내적인 강함의 또 다른 한 형식을 표현한다.

재미있게도, 자기 충족적인 강함의 이 새로운 형식은 우리가 이타주의적 행동의 몇몇 더 심한 종류들을 정당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반어적이지만 충분하게, 스스로가 공언한 이기주의자인 니체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자기충족성의 한 이상인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욕망의 절제의 종류는 다른 이의 선에 특별하게 정향되지 않는데, 그런, 니체가 선악의 저편(260), 즐거운 학문(55), 그리고 많은 다른 곳들 안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 사람은 또한 무엇들에 대해서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즉 과다하려는, 한 자기충족적인 느낌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무엇들을 주는 것으로 옮겨지게 될 수도 있다. 니체는 고귀한주기의 이런 종류는 연민 또는 한 의무감에 기초한 주기보다 윤리적으로 우선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더한 판단으로부터 아주 떨어져서, 니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내적인 강함에 대한 우리의 이상의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더 나은 방식을 가리켰다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다른이들에게 무엇들을 주기를 꺼리는 사람은 얼마나 그가 가난해보이는지, 애처로워보이는지, 그가 스스로를 위해 지키는 것들에 심하게 의존적인지를 문제삼지 않으며, 또한 이 세계의 좋은 것들에 관한 자기충족성의 부족함으로서 비판받을 수 있다.

자기충족성의 이러한 종류에 기초한 관대함이 주는 사람을 그/녀가 가진 좋은 것들과 함께 진정으로 만족된다는 점을 가정함에도, 그것이 이기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보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의 고유한 잘사는 것의 느낌에서 벗어나서 그 잘사는 것을 자극할 의도 또는 (필연적으로) 이전의 도움을 위해 사람들에게 갚으려는 의도를 하지 않고 관대하게 주고, 또한 그것은 그러므로 자기신뢰를 벗어나서 발전한 종류에 덧붙여지는 이타주의의 한 형식으로서 간주된다. 이러한 자기충족적인 관대함은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도덕적 비판을 위한 시금석으로서 보다 널리 쓰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공간이 여기에는 없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강함의 차가운 개념은 이타주의와 참여에 대해 존경하는 것에 대한 여러 형식들의 한 방어를 허락하는 측면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실, 내적인 강함으로서의 도덕성 안에서 행동하는 역할과 함께인 모두, 즉 내적인 강함의 관념에 네 가지 기본적인 측면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세 개를 언급했다 : 사실과, 내가 보태려면, 위험함을 마주하는 용기; 자기충족적인 자기신뢰; 그리고 자기충족적인 절제와 관대함. 이제 나는 내적인 강함의 넷째 종류를 언급하려고 한다: 목적들과 의도들을 오랜 시간동안 지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의도 위에서 행동한다고 가정되는 그 시간에 (약하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더 나은 판단에 따르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의지의 강함. 그럼에도, 나는 이 지점에서 강함으로서의 도덕성의 자세한 사항들 안으로 어떤 더 나아가는 것도 제안하지 않는다. 분명히, 만약 우리가 내적인 강함의 네 가지 다른 종류들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관하여 그리고 윤리적인 형상에 대해 직관적이고 철저한 고려를 산출하려고 그들이 얼마나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것을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지점에서 행위자에 기반한 한 덕윤리학을 발전시킬 더욱 기대되는 방법들이 아마도 있다고 나를 생각하게 해왔던 이런 전체적인 접근과 함께인 일반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싶다.

아주 간결하게, 그 문제는 강함으로서의 도덕성이 자비로움, 동정심, 친절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단지 파생적으로 존경할만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서 다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적인 도덕의식에는 아주 말이 안되는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동정심은 언제나 그것의 방식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때때로 정의에 대한 고려들에 반드시 양보해야만하며, 또한 행위자의 고유한 욕들에 어떤 주의도 주지 않는 한 동정심이나 관대함은 자기존중의 부족이게, 피학적이게, 도덕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심지어 만약 동정심이 다른 가치들에 의해 제한되고 적합해져야만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우리와 함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로서 간주된다. 그리고 그것은 내적인 강함 또는 어떤 다른 다른 가치의 (차가운) 상상의 방식으로 정당화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들을 고려하는 (따뜻한) 동정심, 자비로움, 그리고 우정은 우리가 대체시킨 탁월함에 대한 가치의 왜곡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 비판은 분명히 또한 자비로움에 대한 칸트의 생각을 건드린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지점에서 확실히 이 문제에 면역된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의 특정한 따뜻한 형식들을 소개하고 토론할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모든 도덕성을 탁월한 가치, 도덕적으로 존경받을만함, 자비로움의 하나 또는 다른 종류 위에서 모든 도덕성을 기초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티뉴의 윤리적 이론의 유형들은 윤리학의 전체 역사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행위자에 기반한 것의 가장 명료한 사례이며, 또한 나는 동정심과 자비로움에 기초한 덕윤리학의 장점들은 마티뉴의 이론의 구조 그리고 헨리 시즈윅이 그 이론에 대해 만든 비판들을 처음으로 고려함으로써 가장 좋게 가져다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

 

마티뉴는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인간의 동기들에 관해 순위를 부여하엿고, 모든 도덕적 결정들은 두 가지의 저런 동기들 사이의 갈등을 포함한다고 그가 하는 것처럼 가정하여, 옳은 행위는 두 동기들의 더 높은 것으로부터인 행위이고, 나쁜 행위는 둘의 더 낮은 것으로부터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동기들에 관한 마티뉴의 위계질서는 (거칠게는) 다음과 같이 올라간다: 복수심; 감각적인 쾌락에 관한 사랑; 이익에 관한 사랑; 원한/공포/혐오; 야심/권력에 관한 사랑; 동정심;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신을 위한 숭배.

시즈윅은, 마티뉴가 순위를 매긴 동기들 가운데 하나 또른 다른 하나로부터인 행위의 선호가능성에 여건들과 지위들이 아마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위계질서의 경직성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마티뉴와 반대로 동정심보다는 오히려 원한으로부터 행위하는 것이 정의의 이유들을 위해 더 나은 때, 또한 감각적인 쾌락에 관한 사랑은 아마도 종종 사랑 또는 권력 또는 이익을 넘어서 우세(특별히 만약 후자가 주어진 넓은 무대에 이미 존재한다면)한 때가 있다. 시즈윅은 낮은 동기들 사이의 갈등은 가장 높게 매겨진 동기, 또는 대신에, 정의, 신중함, 또는 보편적인 자비로움 이들 중 어떤 것도 마티뉴의 위계질서의 더욱 특정한 동기들 사이에서 구성되지 않는다 과 같은 몇몇 최고의 조정된 일반적인 동기들에 나타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티뉴의 낮은 동기들의 모든 갈등들은 신을 위한 숭배를 향한 참고 또는 자비로움과 같은 몇몇 조정되거나 주요한동기를 향한 참고에 의해 조정되어야만 한다.(이것은 만약 우리가 마티뉴보다 더 그럴듯하고 덜 까다로운 위계질서를 고안할 수 있다면 필요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것을 하는 것의 방식을 제시하지 못해왔다.)

그 다음 시즈윅은 한 더한(실수인) 가정을 만드는 데로 나아간다. 그는 조정된 한 동기를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저 동기의 궁극적인 목적들 또는 목표들을 향한 관계 안에서 조정되어야만 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 우리가 세속적인 동기들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동정심은 마티뉴의 순위 안에서 가장 높은 세속적인 동기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다루고, 또한 결과적으로 최고로 조정된 것으로서 보편적인 자비로움을 고른다면, 행위들과 동기들은 보편적인 자비로움의 목표라는 방식 안에서 판단될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또는 감각적인 행복. 어쩐 일인지, 우리는 행위에 기반한 시각의 더욱 질서 있고 통일된 형식이 아니라, 행위공리주의에서 끝났다. 그리고 이것은 시즈윅이 보편적인 자비로움이 목표로 삼는 특정한 목표들을 그런 행위들이 달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달성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방식보다는 오히려 두 동기들이 보편적인 자비로움의 동기에 얼마나 잘 접근하거나 구현하는지의 방식으로 두 갈등하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로부터인 행위들을 판단하는 한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의 가능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한 친구를 그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그 대신 즐거운 수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안다고 가정해보자. 수영에 의해서 그 스스로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은 그의 친구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덜한 큰 이지만, 그는 또한 만약 그가 수영을 한다면, 특정한 제3자들이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것이고 또한 그 이득은 그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 그가 내어줄 수 있는 어떤것에 비해서도 더 클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든 경우에 제3자들에 관해 돌보아줄 수는 없고, 또한 그가 그의 친구를 신경쓴다고 하더라도, 그는 수영을 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다. 이 경우에, 행위공리주의의 실재주의와 가능주의 버전 모두 그의 행위를 그 환경 안에서 그에게 도덕적으로 가장 쓸모 있는 것으로서 간주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다른 대안보다도 그의 행복을 위한 더 나은 결과를 가지며, 또한 그것의 기대 가능한 유용함은 그의 친구를 도와주는 것에 관한 대안보다 더 큰데, 그 사람은, 수영에 의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그가 더 나은 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행위가 좋은 결과들을 가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또는 아는 것과 저런 결과들을 만들려고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 사이에는 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만약 우리가 그들의 동기들이 보편적인 자비로움에 접근하거나 구현하는지에 얼마나 가까운가에 의한 행위자에 기반한 방식 안에서 행위들을 판단한다면, 그가 하려는 이기적인 이유를 위해서 수영을 하러 가는 것은 그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우려고 찾고있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덜 좋을 것이며, 또한 이것은 행위공리주의의 표준적인 형식들이 이런 상황에서 관해서 말해야 하는 것에 관해 확실히 반대이다.

그러므로, 동정심이나 자비로움의 개념을 사용하여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들을 지배하려는 의도라면, 마티뉴와 같은 복잡한 관점들을 기반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리주의자들의 방식 안에서 저런 목적들의 실제적이거나 가능한 사건들을 향한 참고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통일되고 일원론적인 방식 안에서 특정한 목적들을 찾는 동기로서의 보편적인 자비로움을 향한 참고에 의해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공리주의에 관한 행위자에 기반한 유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이런 구별되는 도덕성은 마치 공리주의자들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아온 몇몇의 인상적인 더 나아간 방식들 안에서 공리주의와 대조적이다.

공리주의자들과 결과주의자들은 동기들과 의도들을 행위들로서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말하자면, 그들의 결과에 관한 방식으로(나는 여기에서 그것의 고유한 어려움들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규칙공리주의는 무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동기가 보통은 도덕적으로 좋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 즉 한 병원의 건설을 위해서 돈을 주지만 단지 한 건물에서 그의 이름을 보기를 바라는 욕망 또는 정치적인 업적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관대함을 위한 평가를 가지려는 욕망에 의해서만 동기가 부여된 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공리주의자들과 결과주의자들은 전형적으로 그의 특별한 동기부여, 즉 저런 상황들 속에서 그의 동기부여는 도덕적으로 선한데, 그것이 동기들을 그들이 보편적인 자비로움에 얼마나 잘 접근하는가에 관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이 이런 동기부여를 도덕적인 선함보다 덜한 것으로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면 그렇다(심지어 만약 아주 나쁘지는 않다면).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관해 연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정해본 그 사람의 이기적인 동기부여에 관해서는, 우리는 아마 그것을 환영하고 또한 그 사람이 문제의 상황에서 그들의 좋은 결과들(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자비로움)이 주어진 그녀가 가진 이기적인 동기들을 그녀가 가졌다는 것을 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은 상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동기들과 우리가 도덕적으로 좋은 것으로 진지하게 존경하는 동기들 사이를 구별하며, 또한 결과주의는 동기들을 오로지 그들의 결과들의 방식으로만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그럴듯한 구별의 부인과 붕괴로 이끈다. 반대로,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확실히 그것이 동기들의 도덕적인 평가는 그들의 결과들보다는 동기들로서 그들의 본래적인 성격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허락하고 또한 동기들을 도덕적으로 더 좋게 또느 더 나쁘게 만드는 것에 관한 한 직관적인 개념정의에 더 가깝게 다가온다.

공리주의의 한 행위자에 기반한 유사함처럼,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하지만 최근에 공리주의와 직접 연결된 많은 비판들에 노출되어있다 그들 가운데는, 이런 관점들이 너무 큰 자기희생을 요구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문제는 아마도 공리주의와 결과주의가 과잉요구에 관한 비판을 다루려고 시도해왔던 방식과 유비하는 것으로서 다룰 수 있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그것에 반대해서 논증하는 것에 의하거나 또는 옳은 행위에 관한 그들의 원리()의 한 보정을 통해 그것을 조정하는 것에 의하거나 둘 중 하나. (공리주의적인) 결과주의의 한 만족스러운 버전은 옳은 행위는 단지 한 사람이 충분히 좋게 하는 것만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들 안에서 한 전체로서 고려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에 관한 몇몇 행위자에 중립적인 개념정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에 관한 한 만족스러운 버전은 (우리가 이미 저 관점을 언급한 방식 안에서 이미 표시된 방식 안에서) 행위들은 그들이 보편적인 자비로움에 충분히 가까운 (기초가 되는 도덕적인 특성과 함께인) 한 동기로부터 왔다면 옳다 가장 높은 동기, 즉 보편적인 자비로움을 구현하는 행위들만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것보다는.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헌신하는 어떤 한 사람,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권리 또는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아마 그러므로 옳게 행위하고 사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데, 심지어 그 사람이 인류의 복지와 함께 보편적으로 고려되지 않더라도 또는 때때로 단순히 스스로 즐거우려는 것에 선호되지 않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우리에게 과잉요구에 관한 비판과 만나는 것을 허락해주는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에 관한 버전들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행위할 때 우리가 언제나 도덕적으로 가장 좋은 동기들 또는 도덕적인 특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관점의 버전들에 맞서는 힘을 저런 비판이 가진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몇몇 형식들은 인간의 잘 사는 상태에 관해 그리고 특별하게는 고통을 뛰어넘는 쾌락의 균형의 요소로서 모든 웰빙을 다루는 것을 위한 한 너무나도 좁은 개념정의를 가지는 것 때문에 비판된다. 이런 비판은 결과주의의 (특정한) 다원적인 형식을 주장하지도, 그리고 충분히 흥미롭게도 그것을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에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후자는 인간의 잘 사는 상태에 관한 어떤 특별한 개념정의도 주장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없이 인간의 잘 사는 상태를 위한 한 사람의 고려와 동정심을 존경하는 것 또는 인간의 잘 사는 상태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한 확고한 관점을 가진 우리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완전히 반긴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는 의무론의 특정한 측면들을 고려하는 데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런 비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또한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으로 확장된다. 엄격한 의무론은 우리에게, 어떤 위협하는 제3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집단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를 포함해서 집단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다고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칸트주의 윤리학이 실로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삼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평범한 생각이 실제로 이러한 요구들을 주장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버나드 윌리엄스를 예로 들면, 그는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나를 죽일까 말까라는 의문은 공리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공리주의자들은 대개 이런 한 경우 안에서 할 것에 관해 옳은 대답을 줄 것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였다. 게다가, 자비로움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에게 고려된 좋은 것 또는 가장 좋은 것을 하려는 욕망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어떤 누구도 해롭거나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욕망 또한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왜 우리가 무서워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심지어 결국에 저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야한다고 그것이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그래서, 나는 결고주의와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 양쪽이 모두 좋은 많은 친숙한 비판들에 노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비판들을 향해 대답할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게다가, 그들은 도덕성을 향한 많은 다른 접근들을 뛰어넘는 체계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상대적인 체계성 또는 통일된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위에서 제안한 것처럼,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그것의 더욱 친숙한 공리주의/결과주의적인 유사함을 뛰어넘는 직관적인 이점들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내가 아는 한 이전에 분명하게 언급되거나 방어되지 않아왔던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양한 방식들 안에서 공리주의와 결과주의보다 더욱 상식적이고 그럴듯하며, 또한 동시에 자비로움과 보편성의 관념에 관한 그것의 신뢰는 그것을 후자의 관점들의 방어자들에게 매력적이게 만들어야만 하며 또한 그들이 스스로에게 그들의 고유한 교의들에 관한 한 행위자에 기반한 내면적인 버전을 수용하는 것이 더 좋게 되지 않는 것인지 묻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만약 결과주의와 공리주의가 동시대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보편적인 자비로움에 기반한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 또한 그렇다.

 

돌봄으로서의 도덕성

 

그러나, 우리는 아직 행위자에 기반함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다 논하지 않았고, 또한 이 지점에서 나는 우리가 한 행위자에 기반한 덕 윤리학 안에서 자비로움에 관한 생각을 활용하는 한 최종적인 방식을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몇몇 교육자들과 철학자들은 요즘 돌봄의 한 윤리학 또는 도덕성에 관한 생각을 탐색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또한 나는 이제 이 생각을 따뜻한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의 한 새로운 종류에 관한 방향 안에서 진전시키고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편파적이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자비로움에 관한, 즉 다른 이를 위해서보다 몇몇을 위해서 더 돌보는 것에 관한 한 이상형 안에서 한 행위자에 기반한 윤리 이론을 근거짓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한 관점을 위한 그 가능성을 모든 덕은 신을 위한 사랑에 기반한다(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은 지점에서 그의 논증들 속에 행위자에 기반하지 않는 요소들을 수용하는 것처럼 나타날지라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 안에서 찾는다. 그러나 다른 이들보다 더 몇몇 사람을 향하는 돌봄 또는 자비로움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 순수하게 세속적인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고, 또한 그것은 내가 다음에서 고려하길 바라는 이 가능성이다.

그녀의 윤리학을 새롭게 하는 다른 목소리로속에서, 캐롤 길리건은 남성들은 도덕성을 권리들, 정의, 그리고 자율성의 방식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 여성들은 더 빈번하게 도덕에 관해서 돌봄, 책임,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상호관계의 방식 안에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넬 노딩스는, 돌봄 : 윤리와 도덕교육을 향한 한 여성적 접근속에서, 명확하게 돌봄에 관한 생각 주변에 중심을 둔 한 여성적인도덕성을 그것의 고유한 권리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방어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노딩스를 읽을 때, 그 사람은 그녀가 돌봄에 관한 그녀의 윤리학을 행위자에 기반되게끔 의도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불분명하게 남게 된다. 행위자에 기반함의 개념은 단지 요즘에야 윤리이론의 한 도구가 되어왔고, 또한 불과 몇 년 전에 책을 쓴 노딩스에게 그의 작업을 저 개념을 향해 관련있게끔 하길 기대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어진 요즈음의 발전들, 특히 덕윤리학 안에서의 발전 때문에, 돌봄의 도덕성이 행위자에 기반한 것처럼 보일 수 없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에 따라 더욱 확고하고 규정된 이론적인 토대놓기가 주어질지 아닐지를 고려하는 것은 아마 흥미로울 것이다.

그의 책에서, 노딩스는 정의의 독립적인 원리들 또는 진리말하기 또는 당신들을 가진 것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돌봄과 도덕성 안의 모든 것을 관련시켜 설명하길 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행위자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의 윤리학을 보는 것에는 여전히 가능한 반대가 있다. 그가 돌봄에서인 행위의 도덕적 좋음을 강조하더라도, 그는 또한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돌봄을 장려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이것은 그녀의 관점들 안에서 한 결과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완전주의적인 요소인 것처럼 들린다(완전주의는, 거칠게 말해서, 우리의 행위들이 덕과 탁월함을 만들지 그렇지 않을지에 관해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행복을 위한 그들의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결과주의의 한 형식이다.) 만약 그가 이 세계 속에서 돌봄을 만들고 장려하는 것이 한 기초적인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노딩스의 관점은 분명히 행위자에 기반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가 노딩스의 관점들에 관해 아는 것은 그의 관점이 은연중에 행위자에 기반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주제를 자리잡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는 돌봄의 장려가 기초적인 도덕적 가치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또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돌봄에 관한 한 행위자에 기반한 특수주의적 윤리학으로부터 그것을 이끌어내는 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특정한 다른) 사람들을 더 돌봐주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위해 가지는 이유들을 고려해보자. 더욱 보살펴주려고 그들을 모으는 것에 의해서, 한 사람은 결국에 인도적 행위를 일반적으로 또는 한 사람이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이유가 될 수 없는가? 만약 한 사람이 정말로 (특정한) 사람들을 돕길 바란다면, 한 다른 사람의 복지를 돌보려고 그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은 아마 배가 되는 한 효과를 가지는데, 그것은 한 사람에게 적어도 간접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돕는 것을 한 사람이 언제나 간단하게 복지를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허락하는 것이다. 한 돌보는 사람은 아마도 그러므로 한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그가 고려하는 것들을 장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의 돌봄의 장려를 알 것이고, 또한 이런 방식 안에서, 다른 이들의 부분에 관한 덕스러운 돌봄에 관한 고려와 장려는 도덕적인 탁월함의 한 기본적인 형식으로서 고려된 돌봄 그 자체의 한 사례일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돌봄의 도덕적 가치에 관한 한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 안에서 조정가능하게 될 것이다. 완전주의와 이러한 좋은 결과들은 이런 요소 안을 향해 들어가야 하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노딩스가 이런 방식으로 가장 잘 해석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고 또한 단지 그것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인데, 우리가 방금 막 다다른 그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은 적어도 흥미로우며, 또한 그것의 고유한 권리 속에서 제안한다.

특수주의적인 돌봄에 도덕적인 부가가치를 얹는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이론은 아마도 노딩스 스스로가 자기고려에 관해 그리고 제3자들을 향해가는 적절한 태도들과 행위들에 관해 말한 것보다 더 말할 필요가 있다. 어떤 합리적인 윤리학도 도덕적 행위자 안의 자기고려와 자기고집의 어느 정도를 가치절하하거나 시샘하지 않고, 또한 페미니스트들과 다른 이들이 최근에 지적해오는 것처럼, 그것은 아이러니가 되고 또한 여성의 자유와 자기실현을 일반적으로 제한해왔고 또한 제한했던 여성적인 도덕적 생각과 활동의 측면들에 관해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어떤 새로운 윤리학들을 위한 도덕적인 반대생산이 된다. 배타적이거나 또는 심지어 근본적으로 선호되는 다른이들을 위한 돌봄 또는 고려의 한 윤리는,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퇴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행위자에 기반한 양식 안에서 특별하게 발전된 돌봄에 관한 여성적인 또는 페미니스트의 윤리는 자기고려와 균형을 맞춘 다른 이들을 위한 고려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이 가장 좋고 또한 가장 존경받을만하다고 말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런 균형과 일치하거나 그것을 보여주는 모든 행위들과 활동들만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만하다고 말해서도 안된다.

또한 제3자에 관한 적절한 고려와 대우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변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더 큰 고려를 변호하는 한 특수주의적인 도덕성은 아마 여전히 제3자를 향한 무관심을 한탄할 것이고, 만약 무관심하지 않은 것, 즉 인도적인 돌봄에 관한 도덕적 층위가 너무 낮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돌봄으로서의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은 정의와 인간의 권리들에 관한 흔한 질문들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방식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보편성과 공평성의 방어자들은 아마 돌봄의 윤리가 제3자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점에서 반대하고 또한 그래서 행위자에 기반한 교의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의 이론적인 선호가능성을 위해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주의자들은 특별한 개인들을 향한 헌신은 공평한 자비로움의 어떤 양식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선호할만하고 또한 더욱 존경받을만하게 보인다고, 또한 여기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경우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주의적 돌봄이 의무적이고 또한 존경받을만한데 그것은 오직 가까운 관계 안에서만 실현하는 중요한 인간적인 좋은 것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몇몇 특수의자들이 주장한다는 것을 주목하자. 이런 한 설명은 우리를 행위자에 기반함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놀란다. 만약 부모의 사랑이 가족의 삶에 관해 좋은 것()에서 핵심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이고 존경받을만하다면, 왜 한 아이는 그의 부모들로부터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이 이처럼 의무적이게 되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존경받는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가? 여기에서 그 차이는 돌보는 것과 돌봐지는 것 사이의 존경할만함에 관한 한 기초적인 차이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돌봄을 그 자체로 그리고 특정한 좋은 것들을 실현하는 그것의 도와줌으로부터 떨어져서 존경할만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과 함께 꼭 맞는다. 비슷하게, 한 성장이 늦은 아이를 향해 도움을 주는 사람의 헌신은 매우 존경받을만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것은 만약 그들의 관계가 필요해지지 않은 경우에 더 좋아질 것이라도 그렇다. 이런 돌봄의 존경할만함은 한 관계의 바람직함 속에서 토대가 지어지지 않고, 다시 말해 더한 정당화의 필요가 없는 것 안에 서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나는 돌봄의 한 도덕성은 행위자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스스로를 고려하는 것에 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을 적용하기

 

그러나, 행위자에 기반한 덕 윤리학에 관한 우리의 두 좋은 형식들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과 돌봄으로서의 도덕성 은 이제 반드시 언급해야만하는 한 더한 어려움과 마주한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어찌해야할지 모를 도덕적 문제와 함께 마주되었을 때, 그것은 어쨌든 부적절해보이고 또한 심지어는 사람들과 이 세계에 관한 사실들보다는 오히려 그의 고유한 동기들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자에 기반함이 허용하고 또한 심지어 지시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보편적인 또는 특수주의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우리에게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옳고, 또한 받아들일만한지 아닌지, 말하자면, 늙어서 죽어가는 부모를 살린 상태로 두려는 과감한 수단들의 사용에 반대하는 것은 이 당사자의 동기들에 달려있는지, 또한 이것이 죽어가거나 또는 고통받는 부모를 위한 과감한 수단을 옹호할지 또는 반대할지를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만한가? 동기들 안을 살펴보는 것은 아마도 저 사람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대부분 도덕적인 지도가 필요한 곳에서, 그것은 행위자에 기반함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도덕적 어려움들을 향한 한 답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처럼 보인다.

덕 윤리학의 몇몇 방어자들은 덕 윤리학이 행위자에 기반하든 또는 다른 것이든 실천적인 도덕적 주제들에 응용될 수 없다는 것을 승낙하길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덜하지 않게 덕 윤리학이 도덕성에 관한 올바른 이론이나 관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이 응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덕 윤리학을 위해서 더 좋으며, 또한 나는 자비로움과 같은 한 내적인 상태가 이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이 세계에 관한 사실들을 모으는 것과 함께 그 자체를 고려하는 방식에 관해 앞에서 이야기된 것의 사용을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만약 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것의 행위자의 동기들의 자비로움을 향한 참고에 의해서 행위나 결정의 한 특정한 과정을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면, 한 사람은 그 스스로 이 세계 안의 사람들에 관한 사실을 참고하고 고려하는 한 내적인 요소들을 향한 관계 안에서 곧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내면적인 응시는 효과적으로 세계를 향해 되돌아가고’, 또한 마치 우리가 한 순간 안에서 더욱 자세한 것 안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세계에 관한 사실들을 무엇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만하거나 또는 하는 데 가장 좋은가를 결정하려는 한 사람의 시도 안인 생각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한 사람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되돌아감은 도덕적 노력에 관해 불필요하게 이중적이거나 또는 필요없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저런 동기가 기본적으로 적어도 모든 행위의 도덕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 만약 이 세계에서 그들의 효과에 의해서 단순하게 행위들이나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들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도덕적으로 존경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좋고 칭찬받을만한 행위들로부터 우연히 또는 아이러니컬하게 유용한 행위들을(또는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끝내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의 늙은 어머니가 병원에 갑자기 실려갔다는 것을 듣고는 어머니와 같이 있으려고 먼 도시로부터 날아온 어떤 한 사람을 고려해보자. 몇몇 또는 다른 형식 안에서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이 주어지고 또한 그가 어머니가 살아가면서 관계맺은 유일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가 병원에 갈 때 그의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를 위해서 도덕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야만 하는가? 예를 들면, 그는 그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과감한 수단을 옹호해야 하는가? 물론 자비로움의 (한 또는 다른 형식) 으로서의 도덕성은 이 질문을 향한 답변을 그에게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무지와 그의 어머니의 특수한 조건과 전망들에 관해서는, 이 지점에서 저 질문을 향한 답을 내는 대부분의 도덕 이론들에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그가 병원에 갈 때 그가 도덕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향한 답을 그에게 내준다. 그것은, 미래의 고통과 무능력함을 고려하는 한 확실하게 삶의 질과 지속성을 고려하는 것, 즉 그의 어머니의 조건과 전망들에 관해 더 많이 도덕적으로 알아내야만(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한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실제 동기들을 향한 참고에 의해서 이것을 그에게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만약 그가 더 알아보지 않고 할 것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현재의 상대적인 무지에 기초해서만 그의 어머니에 관해 옹호할 것을 결정한다면, 그는 자비로움과는 동떨어진 (그의 어머니에게) 한 냉담함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전원을 끊을 것을 결정하거나 또는 그의 어머니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 없이 과감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 무심함과 냉담함을 보여주고, 또한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이라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는 그가 어떤 결정이라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도덕적 판단을 만들어줄 수 있다.(내적인 강함으로서의 도덕성이 비슷한 결론을 낳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실들이 일어나있으며 또한 그들이 실제로 명확하며 또한 그녀의 어머니에게 끔찍한 아픔과 쇠약해질 전망들을 가리킨다고 해보면, 그 사람의 결정은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으로부터 다시 한 번 그럴듯하게 이끌어질만하다. 이 지점에서, 그것은 과감한 수단을 주장하는 것은 그의 냉담함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비로움이 되며 또한 적절한 도덕적 결론은 그러므로 행위자에 기반한 고려들에 의해서 도달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그는 스스로 이런 방식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떤 한 사람은 말할지 모른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아픔 또는 즐거운 미래의 존재를 가지는지 아닌지에 관해 고민하고, 예를 들면, 만약 그가 어머니의 존재를 연장할 것을 알았다면 그가 스스로 냉담하게 할지 안할지에 관해서는 아니다. 이것은 납득할만한가? 그는 만약 어머니가 살아간다면 거의 겪을 미래의 고통들에 관한 단순한 참고에 의해서 또는 말하자면 더욱 복잡하고 풍부한 것에 의해서 둘 가운데 하나에 의해 과감한 수단을 허락하지 않는 그의 결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가: 그것은 주어진 그녀의 전망들 속에서 어머니를 산 채로 두려고 시도하는 나의 냉담함이 되는가? 물론, 도덕적인 문제풀이의 한 표현으로서의 후자에 관해서 유별난 것도, 운이 나쁜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사실의 한 요소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옹호하면서 만들어진 논증들에 관해 생각해보자. 부통령 앨 고어와 하원의 야당 원내대표인 로버트 미첼은 그것이 이 세계와 아메리카의 미래에 비굴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태도를 채용하게 될 것을 거부하는 토대들 위에서 이 협정을 방어했다. 그들은 결과들에 관해 더욱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주제를 제출하는 방식에 관해 비합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한 그래서 나는 내적인 동기들의 외적으로 보이는 성격이 주어지면,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은 더 일반적인 공리주의와 결과주의와 같은 이런 실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도덕적 이론들을 향해 저런 유효함에서 어깨를 나란히하는 도덕적 주제들에 관한 해법을 위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맺고 싶다.

어려운 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실천적인 도덕적 주제들을 향한 대답 안에서 우리의 평범한 생각은 동기들 또는 결과들 또는 둘 다에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주의는 궁극적으로는 결과들에 그리고 단지 간접적이고 유용한 접근의 한 방법으로서만 공평한 자비로움같은 동기들에 관한 고려에 도움을 청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주제들에 답을 낸다. 자비로움으로서의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은 궁극적으로는 동기들에,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결과들을 취하는 것에 도움을 청하는 것에 의해 반대의 유형 안에서 문제에 답을 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런 동기들(과 함께인 사람들)에 의해 고려되고 또한 이런 동기들을 향한 답변 안에서 탐사된다. 각각의 접근은 많은 도덕적 어려움들 또는 문제들에 관한 경우에 따른 답을 허락하고, 또한 그래서, 응용 윤리학의 전체 문제를 향한 고려와 함께, 어떤 접근법도 이로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실천적인 도덕적 문제들에 부적절하게 된다거나 또는 그들의 해법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행위자에 기반함을 비판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확실히,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이 우리의 도덕적 어려움들에 답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그의 어머니에 관한 사실들이 배워지지 않았거나 또는 완전히 복잡해지게 된다면,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에 가치가 있는 어떤 결과주의도 이런 한 경우들 안에서는 텅 빈 것으로 다가오며, 또한 그것은 저런 관점들의 강함이지만, 특수주의적인 또는 보편주의적인 형식이든 자비로움으로서의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도 그에 못지 않고, 이런 관점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 또는 합리적인 힘들을 벗어나는 경우들 안의 어려운 도덕적 질문들을 향한 답변을 알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할지와 무엇을 느낄지를 아는 것을 언제나 너무 쉽게 만드는 어떤 윤리이론도 그걸 확장해봤을 때 결함이 있거나 심지어는 쓸모없게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 현상의 배배 꼬인 복잡성에 관한 우리의 멀쩡한 감각의 부정확성 때문이다.

덕윤리학의 부활 이래로, 이 주제에 흥미로운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 또는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생각들에 관해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나는 도덕성에서 덕으로(덕의 부활)안에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생각들을 스스로 방어해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위자에 기반한 덕 윤리학의 특정한 형식들 또한 진정한 약속과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았다. 덕윤리학이 그것의 세력을 확장하는 기간 안에서,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혼자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요법들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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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
    from 효진이네 2013-04-10 22:56 
    <뒤늦게나마 올리는 현대윤리학연습(2012년 1학기) 발제. Michael Slote, Agent-based Virtue Ethics(in Roger Crisp & Michael Slote, Virtue Ethics) 요약.>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 마이클 슬롯은 이 논문에서 행위자에 관한 평가에서 덕윤리학이 새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것은 ‘행위자에 기반함’이라는 방식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과학철학특강 발제.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2부 2절 요약>

  Chapter 1. 두 가지 덕의 비교


  스미스는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보상과 처벌의 대상을 정의한다. 적절한 동기에서 나온, 대체로 자비로운 성향의(beneficent tendency) 행위는 보상의 대상이며, 부적절한 동기에서 나오는 해로운 성향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다. 보상과 처벌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형태라고 본다면, 보상과 처벌의 기준에 행동의 동기와 결과 모두를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만약 동기와 결과로 나타난 물리적인 변화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이 도덕적인 행위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적어도 보상과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자비로움는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강요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움을 행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이는 적극적인 악(positive evil)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비롭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되게끔 했다는 점에서 간접적 피해일 뿐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어긋나기 때문에 비난과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원한의 대상은 아니다. 심지어 자비로운 행위를 받은 사람이 베푼 사람에게 베풀지 않아도 그렇다. 스미스는 자비로움을 강제한다면, 오히려 그 강제가 자비로움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상대방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나쁘게 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원한(resentment)을 산다.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면, 나쁘게 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가해자에게 피해를 주어 그런 일을 다시는 못하게 만들려는 마음도 생긴다. 정의는 이러한 원한으로부터 나오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즉 불의하다는 것의 반대말이다. 이 둘은 동일하게 적극적인 피해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스미스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의와 다른 덕목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처벌, 즉 강제성을 내세운다. 사람들은 이 원한 때문에 불의한 사람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처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하나는 나쁜 행위를 한 그 사람을 자신이 한 일의 정도에 적절하게 처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여기에서, 이를테면 ‘직접적, 물리적 피해가 아닌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적 태도에 부합하는가? 나아가서, 여러 덕목들을 교육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관점인가? 우리는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물리적 강제를 동원하고, 때로는 국가가 그런 법률을 지정하여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을 강제한다. 스미스 자신도 8번째 문단에서 이러한 행위는 모든 문명국가의 법에서 의무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정의의 법은 단순히 사람들의 직접적인 피해만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동의 선을 위해 움직이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런 언급은 스미스의 이론적인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정의와 자비로움을 다시 비교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자비로운 사람, 즉 자비로움이 넘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자비롭지 않은 사람, 즉 자비로움이 모자라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반대로, 정의로운 사람, 즉 정의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사람, 즉 정의가 모자라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Chapter 2. 정의에 대한 감각, 후회(remorse), 잘한 일(merit)에 대한 의식


  정의라는 덕목을 실천하는데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따라서 명백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만이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정당화되어야지만 다른 사람들 또한 이 피해를 주는 행위에 공감한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집중하고, 자신을 가장 잘 알며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종종 이런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기호를 가장 먼저 내세우는 입장에서 나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행위가 공감할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리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인받을 수 없다. 이 원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호를 고려하는 원리, 즉 공평한 관찰자가 그렇게 할 법하다고 생각하는 원리들에 기초하였을 때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는 용인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즉 자신의 이익을 내세워 타인을 난폭하게 대하는 경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난폭함을 당한 사람에게 공감하고 원한을 가지게 된다.

  스미스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의 정도를 구분하여 처벌의 강도를 구분한다. 가장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재산과 소유권을 빼앗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어떤 상태에 해를 입히는 것이다. 마지막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계약 위반은 명백한 피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법의 내용과 연결된다.

  이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감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공감한다. 위법행위를 할 당시에는 강렬한 정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행위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 정념은 충족되었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공감을 통해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원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원한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 게다가 자신의 행동에 의해 불행에 빠진 사람에게도 공감하게 되면, 아주 처참한 정신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 스미스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이런 비참함을 겪은 뒤에야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는데, 이러한 감정을 후회라고 부른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상태에 빠졌는가 하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놓여있는 조건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이다. 그는 명시적으로 3번째 문단에서 ‘외로움은 사회보다 더욱 무섭다(But Solitude is still more dreadful than society)’고 말한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스미스는 죄수가 고통에 빠져드는 이유를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서 비롯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상상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의와 후회가 설명되었다. 스미스가 제목에 명시한 나머지 개념, 즉 잘한 일에 대한 의식은 이런 행동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되는 행동을 보는 것에서 나오는 반대되는 감정들로 구성된다. 즉,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그리고 그 행위가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적절한 동기에서부터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잘한 일이 된다. 어떤 것이 잘한 일인가에 대한 의식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와 적절한 동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행동하면 된다. 또한 이것은 보상받을만한 일이기도 하다.



  Chapter 3. 본성(nature)의 이러한 구성의 유용함(utility)


  스미스는 이 장의 시작에서 더욱 확실하게 인간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인간은 사회 안에서만 자신을 유지(subsist)할 수 있으며, 이미 만들어진 사회에 자신을 적응(fitted)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의 입장이 이전의 사상가들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전의 사회철학의 전통에서는 개인이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자연적인 상태와 상호교류하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상태를 가정했다. 그러나 스미스에게는 인간이 상호교류하며 살아가는 상태 자체가 바로 자연적인 상태이다.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서 사회적인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교류의 형태는 이익과 피해 두 가지이다. 이익은 좋은 마음에서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류될 수 있다. 따라서 자비로움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자비로움은 인간의 사회적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지만 피해를 주거나 받는 것은 상대방을 불신하게 만들며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 것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이런 까닭에 정의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덕목이며, 정의에 대한 감정은 인간에게 본성으로서 주어져있다.

  스미스는 이러한 내용을 건축물에 비유하여, 자비로움은 사회를 꾸미는 장식에 해당하지만, 정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사회의 구성에 정의는 필수적이므로 정의에 대한 감각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물론 개인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타인의 불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느낀다.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자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고, 따라서 한 개인은 짐승들의 무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이러한 스미스의 생각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라는 다른 방식으로도 논증된다. 예를 들어, 모든 생물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번성하려는 목적에 언제나 이끌린다. 그러나 이런 목적에 이끌리는 활동들이, 명시적으로 이 목적들을 염두에 두고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또한 시계와 시계공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비될 수 있다. 시계에 들어가는 각 부품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동작을 가지고 있다. 그 부품들은 바로 그 활동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품들의 조합이 창출해내는 목적은 정확한 시각을 가리키는 것이다. 스미스의 관점에서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이다. 인간들도, 신(자연)에 의해 어떤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 즉 이성 자체에 의해 사회가 구성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를 구성하고 정의의 법들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 자체가 유지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게다가 개인의 부는 사회의 부와, 개인의 감정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있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유지되는 것이 개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의롭다.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행위들, 즉 사회의 유대를 해치는 행위는 일단 처벌하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그러나 스미스가 보기에는 사회 자체의 유지를 위해 정의감이 있다는 것은 부족한 설명이다. 사람들은 행위 뒤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가해자에게도 공감하므로, 그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보기에, 사회 자체를 유지하는 것, 즉 사회의 일반적인 관심-이익(general interest of society)에 의지하는 정의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공감을 억제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미스의 입장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인 공감을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가 우리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할 때, 그에 대해서 관대해진다. 그것은 그의 처지가 우리에게 연민이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개인적으로 그에게 공감하는 것보다는 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런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 훨씬 더 많이 공감하는 것, 그리고 인류 전체에 대한 공감은 범죄자에 대한 공감에서 나오는 여러 덕목들을 상쇄시켜준다. 따라서,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가 공감의 구조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둘 중에 공감이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또한 스미스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일반적인 규칙에 어긋나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키는 행위를 더욱 좋아한다. 젊은 사람들과 반항적인(licentious) 사람들이 이러한 규칙들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스미스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단지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그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스미스가 보기에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행위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그렇게 행위하고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각 개인들에 대한 관심과 공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대한 고려라거나 사회의 유지, 존속 등의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스미스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유비 논증을 사용한다. 우리가 100원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100원을 10000원의 부분이 아니라 100원 자체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생각하는 까닭은 사회 전체가 입은 피해의 부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은 피해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사회를 유지하지 위해서 정의의 법들을 지켜야한다고 말하지만, 스미스가 보기에 그것은 사실 사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관계들에 정의의 법들을 잣대로 내밀 수 있는 이유는, 그 법들의 적용을 받는 이들과 내가 단순한 인간, 즉 동료개체로서 공감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감에는 특정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불만스러운 점들이 개입하더라도, 금방 고려사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간혹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의의 법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특정한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았을 때, 사회 전체에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행위들에서 그렇다. 스미스는 경찰(civil police)이나 군대의 기율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이러한 행위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에 대한 처벌은 언제나 과도해 보이는데, 아마도 처벌의 강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가 아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처벌을 보는 방식은 이것과 다르다. 그것은 직접적인 원한의 대상이며, 또한 그만큼의 처벌을 반드시 요구한다. 또한 그것은 적절하다. 이러한 처벌의 두 대상에 대한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처벌이 단일한 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정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이 생애(this life)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가올 생애(life to come)에까지 적용된다. 만약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고서도 이 생애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종교는 그가 다가올 생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정의에 대한 감각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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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윤리학연습 발제문. 칸트,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의 제2장 「대중적인 도덕철학에서 도덕형이상학으로의 전이」를 요약.>

  제 2장 「대중적인 도덕철학에서 도덕형이상학으로의 전이」는 크게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① 왜 경험적 요소가 순수한 도덕철학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② 여러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인간의 행동의 유형을 나눈다. ③ 정언명법의 도출과정, ④ 도덕적 명령의 내용을 규정하는 원칙으로서의 최종적 목적인 인간, ⑤ 도덕적 명령의 법칙으로서의 위상 ⑥ 도덕성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설명(목적의 왕국) ⑦ 이 장에서 했던 작업들을 요약하고 도덕성에 대한 다른 입장들을 비판하는 부분이다.



  순수한 도덕철학에서 경험적 요소의 위상


  칸트는 1장에서부터 줄곧 도덕성에 대한 엄밀한 철학적인 사고와 원리에는 경험적 요소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험적 요소가 개입할 경우, 도덕성은 특수하고 우연적인 것으로 전락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장의 첫 부분에서 경험적 요소가 도덕적 행동에 개입했다는 것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특정한 도덕적 행동이 어떤 근거로 행해졌는지는 인간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그 결정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애self-love’는 도덕적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드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 역시도, 도덕적인(것으로 보이는)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한 것이지, 도덕적인 행동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믿을만한 친구가 없는 세상을 가정하면서, 그렇더라도 친구에게 믿을만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도덕적인 행동의 근거는 단순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에게서 나와야만 한다는 견해를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 가장 선한 존재인 신조차도 자신의 도덕성은 이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에게 도덕성은 경험적인 요소들로부터 추상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험적(추상적)인 영역에서 먼저 규정된 뒤에 모든 경험적 요소들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성의 기반은 인간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라는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의 본성은 내부적인 것이고, 또한 이 세계의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라면 모두가 지닌 공통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계에서의 보편성일 뿐, 만약 가능한 다른 세계에서의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이 있다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도덕성은 결코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성적 존재자들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것을 ‘우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어야 하는 도덕성의 근거로서 인간의 본성은 적합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칸트는 도덕성의 기반을 특수한 경험과 우연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이성에 두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런 경험적인 유인의 낯선 첨가물과 섞이지 않은, 의무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도덕법칙에 대한 순수한 생각은 이성 혼자만의 방식에 따라 경험적인 영역에서 불려오는 모든 다른 동기들보다 더욱 강하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다.”(64)



  각종 개념의 정의, 인간 행위의 유형 분류


  “자연 안의 모든 것은 법칙과의 일치 속에서 일한다.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법칙에 대한 표상과의 일치 속에서, 다시 말하면, 원리와의 일치 속에서 행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즉 의지를 가지고 있다.”(66) 이성적인 존재자들은,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원칙을 표상하여 그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능력이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것이 의지이다. 의지는 이성과 일치할 경우, 선하다. 하지만 의지가 이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촉발되었을 경우, 의지는 이성과 일치하지 않고 선하지 않다. 따라서 이성은 의지에 대해 일련의 행동들을 강제하는데, 이것이 명령이다. “명령의 형식은 명령법이라고 불린다. 모든 명령법은 ‘-을 해야한다.’로 표현되고, 이것에 의해서 이성의 객관적 법칙과 그 주관적 구성에 의해 그것(이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의지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66)

  “모든 명령법은 가언적이거나 정언적이다. 전자는 누군가 바라는(또는 누군가가 바라는 것이 적어도 가능하기는 한) 다른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의 수단으로서의 가능한 행동의 실천적인 필연성을 나타낸다. 정언적 명령법은 아마도 다른 목적에 대한 참고 없이 그 자체의 객관적 필연성으로서의 행동을 나타낼 것이다.”(67) 가언적 명령법은 성취하려는 목적의 성격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만약 그 목적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단순히 임의적인 의도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면, 그 명령법은 개연적이다. 반면에 그 목적이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것이라면 그 명령법은 실연적이다. 칸트는 실연적 명령법의 예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을 해야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선하기는 하지만 도덕적이지는 않다. 도덕성은 우연적이고 조건적인 요소들에 좌우되지 않아야하지만, 이들은 이런 요소들을 명령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정언적인) 명령법은 아마도 도덕성의 명령법이라고 불릴 것이다.”(69)

  이런 명령법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의지를 강제한다. 개연적 명령법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성적인 존재자라면 누구나 개연적 명령법이 ‘해야한다’고 하는 여러 행위들을 거쳐가야 한다. 실연적 명령법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모든 것을 아는 한에서 개인적 명령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적으로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한 인간의 행복은 외적인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연적 명령은 의지를 강제하지 못한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반면 정언적 명령법은 이런 경험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의지를 강제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초반에서 보았듯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형식적 조건, 즉 정언적 명령법의 정의 자체를 통해서만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언명법 : Act only in accordance with that maxim through which you can will that it become a universal law at the same time(73).


  정언적 명령법의 도출과정은 논증이 아닌 일종의 선언이다. “가언적 명령법이라는 것 전부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을 담게 될지 미리 알지는 못한다. 조건이 주어져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나 정언적 명령법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곧 안다. 왜냐하면 정언적 명령법은 법칙과 이 법칙을 따르라고 하는 준칙의 필연성만을 담고 있는데 그 법칙은 자신을 제한할 조건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것은 법칙 전부의 보편성 뿐이기 때문이다. 행위의 준칙은 이 보편성에 맞아야 하고, 이렇게 맞아야 한다는 것만으로 정언적 명령법은 진정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 그러므로 정언적 명령법은 단 하나뿐인데, 그 준칙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또한 “마치 네 행위의 준칙이 네 의지에 의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칸트는 이 정언적 명령법에 따라서 의무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의 준칙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다. 의무는 크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의무와 다른 인간 존재자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73)로 나뉜다. 첫째, 힘든 상황을 마주하여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의무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한다. 칸트가 보기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행동의 원칙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살을 시도하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라는 인간의 본성, 즉 자연에 위배된다. 따라서 자기애는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 없다. 둘째, 거짓 약속으로 돈을 꾸고 갚지 않으려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부정의 근거 역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여 거짓 약속을 하게 된다면 약속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뿐 아니라 거짓 약속을 통해 성취하려고 했던 목표 또한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신경쓰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내적인 모순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특정한 능력을 계발해야하므로, 세계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넷째, 다른 사람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원칙을 모든 사람들이 원칙으로 삼는 세계를 상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사람은 이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 모순이 생긴다.

  정리해보면, 완전한 의무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준칙으로 삼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즉 내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준칙이며, 불완전한 의무는 그런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나 그가 당연히 바라는 것들의 측면에서 모순이 생기는 준칙이다. 칸트에 따르면, 오히려 인간들은 이런 의무들을 부정할 때 자신이 언제나 예외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의무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그 의무들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 반증된다.



  목적들의 왕국 : The idea of the will of every rational being as a will giving universal law(81)


  이성적인 존재인 개인이 이성에 따라 세우는 준칙, 곧 도덕적 법칙은,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관적이지만, 또한 그것이 모든 이성적인 존재에게 선험적으로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 이성은 보편화 가능성을 통해 준칙 자체가 내적인 모순을 일으키는지, 또는 그것을 바라는 행위가 모순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특정한 준칙이 도덕적 법칙으로서 성립되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기준을 제공해준다. 또한 이성을 지니고 있는 자신을 이성적인 존재로서, 즉 목적 그 자체로서 사용하라는 내용도 함께 제공해준다.

  따라서 모든 이성적 존재는 각각의 이성이 작동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의지를 지향시킴으로써 도덕적 법칙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것은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원칙의 세 번째 형식, 다시 말해 보편적인 법칙을 주는 의지로서의 모든 이성적 존재의 의지라는 이념 안에서 행해진다.”(82) 이런 생각은 단순히 이성적인 존재 개인이 설정하는 도덕적 법칙에 대한 논의 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인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 안에서의 도덕적 명령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게 해준다. 칸트는 이것을 목적들의 왕국이라고 표현했다. 보편화 정식과 목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정식은 이성적인 존재자가 단 하나뿐일지라도(심지어 그런 존재자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성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선험적인 조건이었다면, 목적들의 왕국이라는 개념은 이런 존재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가 어떤 준칙을 바랄 수 있는지에 대한 선험적인 조건을 함축하고 있다.

  목적들의 왕국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왕국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의 준칙을 이성을 통해서 검토하고, 그 가운데 정식에 들어맞는 준칙들만을 법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법칙으로 확립된 것은 자신의 준칙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성의 법칙이기도 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관적인 준칙은 이성에 따라 동시에 객관적인 법칙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은 그러므로 자신이 세운 법칙에 지배당하는, 자기지배의 상태에 있어야한다. 이것을 칸트는 ‘의지에 고유한 보편법칙 부여’(81)이라고 표현한다.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공동체 내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한 그 존재자들은 자율적이며, 반대로 의지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해 보편법칙을 부여받을 경우 그것을 타율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도덕적 성격, 즉 도덕성을 띄기 위해서는 의지의 자율성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칸트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의지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대비시킨다. 지금까지의 학설들은, 도덕적 법칙에 대한 완전성에 너무나 집착하거나 그것을 탐색하는 작업을 포기한 나머지, 전자는 결코 인간의 이성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완전한 선인 신을 도덕성의 근거로 삼거나, 또는 우연하고 조건적인 것을 도덕성의 근거로 삼는 실수를 저질렀다. 칸트의 생각은, 인간은 스스로에게 보편적인 법칙을 부여하여 행동의 원칙을 정하고, 그것은 이성에 따르는 한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 따라서 칸트가 보기에, 신의 완전성에 기대든 또는 여러 경험적 요소에서 추상을 하든 그것은 둘 다 인간의 외부에서 도덕성을 찾아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것을 그는 의지의 타율성이라고 부른다. 반면 자신의 입장은 인간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게 보편적인 법칙을 부여하고 그에 따를 수 있는 자기입법적, 즉 자율적 존재이다.

  이와 같은 칸트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이것은 매우 분석적인 수준의 논의라는 점이다. 그가 이 책의 초반부에 공표했듯이, 자신의 논의는 경험이 완전히 배제된 수준의 논의이며 따라서 그것은 도덕의 기초를 이루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의미 분석과 재구성이라는 틀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다. 따라서 정말 구체적으로 인간의 의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 글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



  의문점들

  1. 보편화 정식이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 선언에 가깝다는 의문점


  보편화 정식의 핵심은, 어떤 이성적인 존재자의 의지가 표상하는 준칙이 모든 이성적인 존재자들이 표상하는 준칙이 되었을 때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그것이 그러한 표상 자체에서 모순을 일으켜 그런 세계가 구성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도 불가능할 경우, 그 준칙은 완전한 의무이다. 그런 세계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것은 불완전한 의무이다. 내가 제기한 문제는, 단 하나의 정언적 명령법으로 제시한 보편화 정식이 과연 정언적 명령법의 속성에서 연역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논리적 결론인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었다. 유성현의 답변은 이것은 형식적으로 올바른 논증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답변은 (1) 칸트 또한 정언적 명령법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표현하는데 매우 고심했을 것, (2) 그리고 똑같은 정식화가 조금씩 다른 어감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다는 것 - 따라서 다른 표현들이 논리적으로 수용가능하다면 이 정식 또한 수용가능해야 할 것, 그리고 (3) 엄밀하게 논리형식을 갖춘 결론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타당한 논증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읽어본 뒤, 나의 문제제기는 정언적 명령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언적 명령법은, (1) 무조건적 명령이라는 정의에서 모든 세계의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적용가능한(다시 말해,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명령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2) 경험적 요소들을 모두 배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계에서 어떤 준칙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단계이다. 따라서 모든 준칙에 적용되는, 메타적인 의미의 명령으로서 모든 세계의 구체적인 준칙을 규제할 명령법은 단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이해한 정언적 명령법은, ‘무엇을 해라’ 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었다. 그것은 정언적 명령법이 아니라 의무이다. 칸트는 이 장의 끝 부분에서, 구체적인 의무가 생성되는 과정은 경험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도덕형이상학의 연구 과제를 뛰어넘는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정식이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의문점, 그리고 칸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일종의 ‘목적론적 세계관’은 증명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증을 펼치고 있다는 의문점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나 증명된 것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단지 칸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정일 뿐이며,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로, 어떤 부분에서는 가정이라고 섞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나의 두 번째 의문이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은 (1) 이 가정이 사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혹은 가정이 아닌 방식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을 수 있다. (2) 정말 그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어조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강조하려는 수사적인 의도로 쓰였을 수 있다. (3) 목적론적 세계관은, 그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인정한 뒤에 여기에서 그가 내린 목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정식이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즉, 그의 진짜 의도가 인간의 도덕성을 선험적으로 증명하여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인정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라는 의미는, 칸트에 따르면 목적과 수단을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정식은 이성에 대한 정의와 보편화 정식을 조합하여 내릴 수 있는 연역적인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어떤 이성적 존재자가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그는 이성적 존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목적과 수단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며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성적 존재자가 이성적 존재임과 동시에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 즉 모순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런 세계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목적을 설정할 수 없는 존재로 대우받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인간 또한 있을 수 없다.

 

 

덧댐1. 본문에서 괄호 안에 등장하는 쪽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영역본 쪽수다. 독일어는 읽지도 못하는지라 영어는 그래도 아는 언어니 낫지 싶었는데, 영어로 봐도 미친듯이 어려워서 결국 한글로 읽었다.

덧댐2. 또 다른 번역이 있는데 이것은 칸트의 3비판서를 완역한 서울대학교 백종현 선생님의 『윤리형이상학정초』이다. 이 발제문을 쓰고 있는 와중에 정초가 아닌 진짜 『윤리형이상학』이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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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 연구 발제문. 빌헬름 바이셰델, 『철학자들의 신』의 제3장 '중세의 철학적 신학' 요약.>

 

  철학적 신학으로서의 중세철학


  서양의 중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듯이 기독교가 유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다. 기독교적인 신 개념의 지위 또한 기독교의 확산과 일반화에 따라 이전과 달라졌다. 기독교적 신의 핵심은 다름 아닌 신의 말씀, 곧 진리가 성서를 통해 계시라는 형태로 선포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교부시대 이래로 성서-계시-신앙으로 이어지는 신에 대한 접근법은 여전히 경험-지식-이해로 이어지는,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여겨지는 진리에 대한 접근법, 즉 이성과 충돌을 일으켰다. 기독교적인 철학, 기독교적인 의미의 철학적 신학은 바로 이 두 영역을 어떻게 하나의 체계 속에서 양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 의문은 중세철학에서도 여전히 문제적이었다. 특히 문제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이성이었다.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신앙은 거부할 수 없는 전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서 주어지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였다. 반면, 이성은 분명히 인간의 내부에 국한된 능력이고, 따라서 이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중세의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였다. 그렇다면 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왜 피조물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범위, 대상,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중세의 기독교 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신앙와 이성의 영역에 동시에 걸쳐진 과제로서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적 증명’이 중세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의 존재는 신앙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절차는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가 된다.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완결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면, 이성을 소유한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모든 인간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 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가, 그리고 이 증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철학자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철학적 신학의 고유한 과제, ‘이성을 사용하여 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가?’ 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중세 시대까지 내려온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철학은 철학적 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신학과 신앙에서 이성의 지위와 역할


  이 두 가지 논점에 대해 인상적인 의견을 제시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캔터베리의 안셀무스(1033~1109)이다.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이성은 언제나 신앙에 기초해 그 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능력은 개념적으로는 서로 대립,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잘 갖추고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신의 말씀으로서 거부할 수 없이 주어진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인간의 이성은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인간의 이성이 이런 기반 위에서 발휘된다면 이성을 통해서도 계시된 진리에 필연적으로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그는 신의 개념에 대한 전제적인 믿음을 배제한 채, 이성적 능력 즉 논증을 통해서 신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 안셀무스의 신 존재 증명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 즉 이성만으로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의 발상일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신 존재 논증을 구사한다. 첫째, 인간은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하다’는 단일한 것, 단 하나의 선한 것, 따라서 최고의 선이 모든 선한 것을 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최고의 선이 바로 신이다. 둘째, 인간은 여러 대상들의 본질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차이들은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 본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 셋째, 인간 외부의 대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좀 더 내적으로 성찰해보았을 때, 인간은 자신에게 ‘최고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인간의 내부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개념이다. 만약 이성에만 의존한다면, 어떤 존재라도 그것보다 더 높은 존재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은 진짜로 ‘최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최고의 존재’가 바로 신이다.

  보나벤투라(1218~1274)와 로저 베이컨(1214~1294)은 ‘이성은 신앙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한다’는 안셀무스의 주장을 더욱 강한 형태로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성과 철학에만 기대어서는 결코 계시적 진리,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신앙의 기반 위에 있는 철학은 얼마든지 허용되며, 신앙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탐구한 주제들은 결코 신학에서 설명해야하는 과제들과 다르지 않다. 보나벤투라는 이것을 ‘이성의 빛’과 ‘신앙의 빛’이라는 두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베이컨은 철학의 전통에서 거론된 모든 진리를 모두 포함하는 진정한 지식은 성서에 담겨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아벨라르(1079~1142)와 헤일스의 알렉산더(1185~1245)는 신앙에서 이성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였다. 아벨라르의 경우,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사용되는 철학적 방법인 변증술을 신앙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계속 질문하고 토론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철학적 방법과 그 방법을 통해 획득한 지식으로 진리의 어렴풋한 모습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것을 명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다. 헤일스의 알렉산더는 아예 신앙과 이성의 영역을 나눈다. 신앙을 정교하게 구축한 학문은 신학이며, 이성을 사용한 정교한 학문은 형이상학인데, 그가 보기에 이 두 학문은 모두 신에 대한 지식, 진리를 추구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도 신에 대한 인식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후대의 입장들


  신앙와 이성 사이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성으로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답한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이다. 물론 그 또한 신학자인 만큼 이성만으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성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신이 단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반면 신앙은 이런 존재하는 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즉 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해준다. 따라서 이 두 능력은 인간이 신을 인식하는 각기 다른 방법과 영역을 가지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이성은 이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신에 대한 인식에 다다르는 능력이고, 반대로 신앙은 신에 대한 믿음에서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도출해내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신에 대한 인식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이 세계의 존재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간이 눈 앞에서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인간이 이러한 조건에 처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신 때문이다. 신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창조하였고, 인간 또한 그 존재자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모든 존재자들의 피조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 피조성은, 존재자들의 존재로부터 도출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동시에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것을 그는 자연의 빛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아퀴나스도 여전히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것을 얻는데 필요한 이성보다는, 신앙을 통해서 신을 직접 인식하고 진리 그 자체에 다가가는 것이 진리에 다가가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는 안셀무스의 증명을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혼동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고유한 신 존재 증명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어떤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은 다른 운동하는 것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운동의 원인이 되는 운동자들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최초의 운동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신이다. 둘째, 어떤 작용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역시나 원인 또한 무한히 추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최초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신이다. 셋째,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존재하지 않고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오류이다. 따라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있어야하는데, 이것이 신이다. 넷째, 우리는 고귀한 것,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더 고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무한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고로 소중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신이다. 다섯째, 모든 존재자들은 완벽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자들의 목적이다. 그러나 언제나 이 목적을 향해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지 않다면, 모든 존재자들은 아무렇게나 운동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존재자들은 아무렇게나 운동하지 않으므로,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신이다.

  아퀴나스의 이 논증들은 결함이 많다고 평가받는다. 첫째, 이 논증들은 모든 존재자가 목적을 내포하며 이것을 향해 운동한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정하고 있다. 둘째, 감각적인 세계와는 구별되는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위계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 최초의 무엇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원인/근거와 결과/작용의 연쇄를 자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넷째, 아퀴나스가 증명한 것은 신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최초의 원인, 최고의 존재자이다. 즉, 그의 논증이 최초의 원인이나 최고의 존재에 대한 증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에서 말하는 그 신인지는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은, 끝내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에서 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둔스 스코투스(1265~1308)는 철학에서의 형이상학을 이용하여 신에 대한 인식에 다다르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형이상학의 대상, 이성의 대상은 신이 아니라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의 사유는 최초의 원인, 최고의 존재에 도달할 뿐이며, 그것이 신이라고 인식하는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앙이다. 윌리엄 오컴(1288~1348)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앙은 학문적 체계로 만들어질 수조차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듯하다. 신에 대한 인식은 학문적 인식과 같은 방법이나 구조일 수 없다. 신이 인간적 학문의 대상들처럼 명백하게 알려진다면, 그것 자체가 신의 속성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사유를 통해 신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렴풋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며, 이성은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신비주의자들


  이 맥락에서 시대를 거슬러 신비주의적 전통을 살펴보는 이유는, 신앙과 이성이 명백하게 구분된다는 오컴의 주장이 인간과 신의 단절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전통 내지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 두 전통은 중세 신학에서 신비주의 전통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 철학자들로는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815~877),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1090~1153), 생빅토르의 후고(1096~1141), 생빅토르의 리카르트(?~?), 보나벤투라 등이 있다.

  에리우게나의 출발점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던 여러 철학자들의 출발점과 유사하다. 이성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 발휘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신비주의적 전통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과 인간은 개념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고대의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하나되는 체험을 통해 ‘느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성은,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체험을 향해 나아가는 사유능력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성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 발휘된다는 것은, 이성이 신앙의 형태라는 뜻으로 바뀐다. 이후의 신비주의자들은 신앙 안에서 신과 하나되는 인간의 능력을 이성과는 다른 직관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한다.

  신비주의적 전통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인식의 단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는 점이다. 리카르트와 보나벤투라의 견해를 참고해보면, 인식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진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존재자들을 인식한다. 이 존재자들은 그 자체로 각각 신을 반영하고 있는 신의 현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작용이 우리에게 단순한 존재자들 뿐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 작용하는 것 등이 있다는 것 또한 일러준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데, 이것이 두 번째 수준의 인식이다. 그 다음 내적 반성을 통해 이 정신이 신의 반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구조가 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을 향해 넘어가는 ‘정신의 고양’을 경험한다. 신비주의적 체험 신학은 이렇게 완성된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1327) 또한 신비주의적 전통에 속하는 철학자이다. 그의 독특함은 인식의 단계에 대한 정의와 신적 체험을 향해 가는 방법론에 있다. 신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 때부터 그러했듯, 신비주의자들은 대개 상승이나 도약, 고양같은, 위계성이 갖춰져있고 계속해서 위를 향해 올라가는 은유를 사용한다. 에크하르트는 반대로 아래로 향하는 은유, 이 세계로부터 자신의 내면으로 점점 향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자신과 자신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존재자들로부터 자신의 내면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격리성’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나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정신의 고려사항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존재자들이 추방된 정신 그 자체가 발견된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신이 피조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다시 말해 신적인 영역으로 자신을 옮겨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발견된 정신 그 자체가 바로 신이며, 이 정신에 대한 체험이 신에 대한 인식이다.

  나의 정신 그 자체가 바로 신이라는 인식은, 다른 모든 존재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신이라는 인식으로 유비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존재자들의 총합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은 오히려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존재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존재성은 마치 내가 나의 내면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신을 체험하듯이, 신이 모든 존재자들을 체험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을 에크하르트는 ‘통찰’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은, 인간이 격리성을 통해 체험할 수는 있으나, 규정할 수는 없다. 도저히 언어로 규정될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에 대한 인식은 기술될 뿐, 설명되지 않는다.

  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번번히 좌절된다는 것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1401~1464)의 철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신과 대립하는 어떤 대상을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이다. 그러므로 유한한 존재자들은 신의 피조물로서 독립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구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 주목할 것은, 그 안에 비단 현재뿐만이 아닌, 과거와 미래의 모든 유한한 존재자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은 거대한 가능성의 덩어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타자가 없는 존재, 즉 비-타자로서의 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 가능성이 끊임없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변화하는 존재인 신은, 그래서 인간의 개념에 포착될 수 없고 따라서 가능성 그 자체라는 묘사 이외의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절대적인 존재는 이성의 규칙인 모순율마저도 뛰어넘는데, 왜냐하면 신에 대립하는, 즉 모순된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은 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다. 그는 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그에게 신은 인식이 아닌 체험을 통해 다가오고,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연모 즉 신앙이다. 그는 이 신앙을, 이성적(즉 인간적) 요소를 모두 배제한 순수한 바라봄이라는 뜻에서 ‘관조’라고 말한다. 이 관조 속에서 신은 인간에게 다가오며, 여기에서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체험이 철학의 주제가 될 수 있는가? 또는 철학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단적으로 말해 신비주의자들이 철학, 즉 철학적 신학을 한 철학자들인지 되묻는 것이다. 신에 대한 고찰이 체험이나 믿음의 영역으로 돌려지는 순간, ‘철학적’ 신학은 포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에 대한 중세적 사유를 끝맺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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