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의 기술
모티머 J.애들러 외 지음, 민병덕 옮김 / 범우사 / 199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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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독서생활을 점검해볼 수 있는 책.

우리는 끈기를 갖고 좋은 책들을 적극적으로 읽어나감으로써, 저자와의 지적 격차를 줄이고, 반론을 변증법적으로 해소하며, 그렇게 채워진 의식의 공백만큼 뚜벅뚜벅 성장한다.

저자의 제언처럼 화두를 더 끈질기게 붙드는 '신토피칼 독서-같은 주제에 대해 다종의 책을 섭렵하는 책읽기'를 의식적으로 추진해 진짜 공부를 쌓아나가자!

덧) 역자가 생략하였다는 3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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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만화로 읽다 - 학교, 미술관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미술 이야기
장우진 지음 / 북폴리오 /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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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한 컷 저자의 정성과 고민이 느껴지는 참 좋은 입문서. 조카가 있다면 선물해주면 좋을 책.
어서 재출간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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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김호 지음 / 책문 /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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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잘 처리하는 것과 소송 없는 사회[無訟]를 만드는 것은 차이가 크다."

"재판은 천하의 저울과 같다. 죄수를 미워해 죽일 길을 찾아도 형평(衡平, 저울)이 아니며, 죄수를 위해 살릴 길만을 찾아도 형평이 아니다. 그럼에도 죄수가 살 길을 찾고 죽을 길을 찾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진실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살려놓고서 죽일 바를 찾더라도 오히려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죄수를 위해 살릴 방도[好生之德]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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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을 넘어서
김홍섭 / 바오로딸(성바오로딸) / 199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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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은 누구에게나 대견한 것이다. 간지奸智를 부리다가 제 꾀에 걸려 넘어진 자에게도 밉다고만 볼 수 없는 일면이 있겠거든,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압도 유린당한 패배자들 앞에, 

'좋은 법관'이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어야겠다고 나는 때때로 생각하여보는 것이다."

- 김홍섭, 「한 법관의 심정」, 『무상을 넘어서』 중에서


"내가 가장 증오하는 것은 국가주의입니다. 인류보다 자기 국민을 더 생각하는 국가주의는 모두가 인간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잊고 있는 고로 惡입니다.

기본 인권은 법의 위에 있고 인류의 공동 운명은 민족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는 것은 나의 법관으로서의 기본 신조이다. 인권에 관한 法上의 諸規則은 지역에 따라 시기에조차 관계될 수 없다 한 데서 나는 내 平常의 심정을 굽힐 수가 없다."

- 김홍섭, 1960. 11. 13.자 일기 중에서


가난은 타인과 다른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그 나름대로 있게 하는 존재양식이다. 거기에는 권력과 지배, 욕망의 충족을 구하는 본능을 끊어내는 극기가 요구된다.

가난이 철저할수록 개인은 더욱 진실에 가까워져 다른 사물들과의 교류가 쉬워지며 그들과의 차이점이나 구별점을 존중하고 경외하게 되는 혜안을 갖게 된다. "執을 버리고 着을 끊을 때", 즉, 자신을 모으지 않을 때 비로소 만물을 모을 수 있는 것이다.

- 위 권동순의 글과 김홍섭, 1958. 8. 27.자 일기, 1960. 3. 6.자 일기 등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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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 중판
한인섭 지음 / 박영사 /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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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폭정과 무지로 고통 받았던 단 한 명의 희생자라도 죽음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면, 모두가 나를 비웃더라도 그 무고한 자의 감사와 눈물이 나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 (번역은 인용자가 영문판을 참조해 다소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형벌의 부정확한 배분은 하나의 모순을 야기한다. 즉, 법이 형벌 자체가 만든 범죄를 처벌한다는 모순이다. (...) 만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다른 두 범죄에 대해 똑같은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중한 범죄에 대한 더 강한 억지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경우 사람들은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보다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파렴치범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수치형을 할당하는 입법자는 진정으로 수치스러운 범죄에 대한 수치감을 제거해버린다. 예컨대 한 마리의 꿩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나 중요 문서를 위조한 자와 똑같이 처벌한다면, 이들 범죄들 사이의 차이는 없어져버릴 것이다. 이러한 법적용은 도덕 감정을 파괴한다. 도덕 감정은 일조일석에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세기의 노고, 수없는 유혈 사태를 거쳐서 참으로 서서히, 그리고 어렵사리 인간 정신 속에 형성되어온 것이다. 그러한 도덕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숭고한 동기와 의식(儀式)이 함께 요청되었다.”

“사소하고 무해한 행위들에 대한 구구한 금지는 후속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도리어 새로운 범죄를 양산한다. 그것은 흔히들 영원불변이라고 하는 선과 악의 경계를 흐트러뜨린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완전히 금지할 경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상태로 환원되는가.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용자 주 : 도덕 등) 모든 감각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끄는 동기가 하나라면, 나쁜 법 때문에 비로소 범죄가 된 그런 비행을 부추기는 동기는 수천 가지이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그 동기의 다과(多寡)에 달려 있다고 할 때, 범죄로 간주되는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곧 범죄의 발생가능성까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될 경우 대부분의 법은 특권, 즉, 소수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만인이 바치는 공물(貢物)로 전락하고 만다.”

법만능주의와 과잉범죄화에 대한 경계. 요즘 갖고 있는 한 화두.
우리 사회도 非법적(법 아닌)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의 능력과 이를 위한 신뢰 인프라를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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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쌩 2015-02-05 01:45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큰 사건만 하나터져도 특별법 제정하고 기존 법과 모순되는 실태를 보면 안타까울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정책과 철학의 빈곤 탓 아닐까 싶습니다

묵향 2015-02-05 11:29   좋아요 0 | URL
사건사고가 터지면 시스템이 문제다, 의식이 문제다 말들은 쏟아지지만,

기술이 ˝도구 + 관념의 결합˝인 것처럼

시스템이야말로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거나 통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통한 오랜 경험의 누적이 노하우로 축적되고, 그 축적된 노하우가 시간의 단련을 거쳐 체계로 다듬어지고, 그 체계가 새로이 다양한 경우를 겪으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가는, 그리고 이를 통해 그 구성원들 역시 서로를 스스로를 부단히 (재)교육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노하우의 물화(物化)` 같은 것일 텐데,

새 법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 당장에라도 겉은 멀쩡해보이는 그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이식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고, 망상이겠지요.

오쌩 님 말씀처럼 철학도 큰 방향도 없이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