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 순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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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류기준
* 지배관계(지분률)
- 관계사(관계회사) : A라는 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20%~50%이하로 보유하고 있을때.
- 종속회사(모회사, 자회사) : A라는 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50%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 A를 지배회사(모회사), 그리고 상대기업 B를 종속회사(자회사). 이때 지분율이 50%미만이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경우 지배회사로 봄.
- 투자회사 : 20%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회사라고 볼 수 있음.
Cf) 모회사 vs 지주회사 : 간혹 모회사를 지주회사라고 부르기도 하나, 지주회사의 개념은 약간 다름.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는것이 아니라 기업지배를 통한 투자수익을 내는 회사라고 할수있음.
* 설립구조
- 계열사(Affiliate) : 계열사와 자회사의 개념은 약간 혼동될 수 있으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음. 공통점은 같은 모회사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각각 별도의 종속관계를 갖고있다는 점. 종속관계인 A-B, C-D 라는 회사가 있다면, A와 C를 계열사라고 볼 수 있음. 즉, 모회사의 A 자회사, B 자회사, C 자회사가 있다면 이들 A, B, C 자회사들의 관계를 계열사 또는 계열회사라고 부름. 수직적인 구조 하의 자회사와는 다르게 서로를 지배하지는 않지만 모기업에서 파생된 회사들을 묶어서 계열사라고 함. 덧붙여 앞서 나온 개념인 지주회사는 이러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손쉽게 지배하도록 만든 회사라고 할 수 있음. Cf) 자회사는 모회사와의 수직적인 지배 구조 개념이라면, 계열사는 하나의 모회사 아래에 있는 각 자회사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 구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자회사(Subsidiary) & 손자회사 & 증손회사 : 자회사란 모회사의 지배관계하에 있는 회사를 말하며, 손자회사는 이 자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
Cf) 지사(Branch Office) vs 자회사(Subsidiary). +) 본사(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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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나라는 환관과 외척에 의해 멸망했고, 조조의 위나라는 문벌 귀족 세력에 의해 멸망했으며, 사마염의 진나라는 황족에 의해 멸망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국가 지배구조는 '권력의 구조'.
지배구조가 잘 잡혀있어야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 변화 모두에 대응할 수 있으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내부분별 및 내부 불안으로 인한 자멸이 가장 위험한 리스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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