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
이홍규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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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인 이홍규 교수는 과거 김영삼 정부 및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으며, 서울대에서 경역학을 오리건주립대에서 MBA와 한국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1975년엔 행정고시에도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에야 학부와 석사 및 박사 학위가 다른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 교수도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 삼은 당시에는 약간 보기 힘든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다른 학문간의 융합이 요즘 학계의 화두라면 경제와 정치를 공부한 관료 출신의 학자가 이런 주제의 글을 쓴다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싶군요.

1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그 이후 1997년과 2008년의 위기와 그 배경를 분석하고 다시 현재의 시기에서 고도화된 금융과 세계 경제 환경에 따른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설명하고 2장은 다보스 포럼 등에서 제시한 미래의 ‘제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를 위한 한국 경제의 ‘창조적 파괴’의 당위성을 3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살펴보고, 이에 우리 나라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대중이 깨어나 포퓰리즘과 같은 민주주의 위기를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해 시민과 정부의 여러 주안점을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이런 기본적인 관점은 큰 틀에서 딱히 꼬집을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평이한 분석과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경제 위기에 대해 아마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듯 했고, 이런 측면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서비스 업과 강소기업 및 맞춤 생산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3차 산업 시기에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 업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단순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구조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분야의 중점적 선택 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일종의 서비스 업 만의 한계에 대해 이 교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경제 발전 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그 한계가 이미 드러났고, “소득 불평등의 초연결 사회에서는 사회를 더욱 파편화, 분리화, 동요화 시킬 것이라 여기며 이것이 바로 폭력적 극단주의와 사회 안전의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자 역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원적인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이 필요한데 저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과 극심한 빈부 문제에 한몫하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과 수많은 이익 단체의 이익화에 대해서는 “대중이 깨어날 경우 선거를 통해서 (이들을) 응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권자가 그만큼 깨어 있느냐의 문제”라고 피력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기본적인 인식이겠으나, 이것만으로는 범람하는 이익 단체들의 견고한 집단 이기주의를 불식시키는 것에는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결국 이상주의적으로 법과 도덕의 균형을 통한 시민들 대부분의 인식 변화가 요청되나 자본주의의 속성이 자유로운 이기심의 발현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라고 봤을 때 이 합리적이라는 부분을 과연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가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입니다.

‘과연 경제적 번영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라는 본문의 질문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할텐데요. 사실상 근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발전국들이 경제 발전 단계에서 비타협적인 권위주의 체제로 비롯되었고, 서구 유럽은 이미 제국주의적 식민주의가 그 전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경제적 번영을 완성하기 위한 그 시작이 민주주의와 그리 가깝지는 않다는 것이 양자의 완성 단계에서나 겨우 양립이 가능하고 일부 권위주의 정부의 학자들은 비성숙한 민주주의를 저열하거나 포퓰리즘 그 자체로 여긴다는 측면에서 양 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의 인식 변화가 우선 전제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즉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소득과 일자리의 불평등 완화를 강조하고 있고, 각 이익 단체들이 무분별한 죄수의 딜레마의 빠져 사회적 우생을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감시해야 한다는 측면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 서두에서 저자인 이홍규 교수의 일종의 소명 의식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학자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많은 자본주의적 모순과 정치적 모순에 대한 문제점을 이 교수 스스로도 앞으로 미래의 한국을 위해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이런 문제 제기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 일독과 더불어 일정 부분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도 그렇고 문장 등도 상당히 평이해서 저로서도 일독이 수월했는데요. 더욱이 거듭 반복되는 주장도 거의 없이 일관된 논지를 갖고 건전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점도 꽤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대체로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와 다소 부족한 해결 방안 등이 있어서 일부 독자들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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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본을 생각한다 - 퇴락한 반동기의 사상적 풍경
서경식 지음, 한승동 옮김 / 나무연필 /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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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쓴 저자인 서경식 교수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조선인 2세로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한 후, 현재 도쿄게이자이 대학 현대헌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우리나라 성공회대학에 2년간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한국과도 적잖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지식인으로 특히 저에게는 지난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출판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과 일본내에서 양심적 지식인으로 알려진 와다 하루키 교수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양측의 졸속 합의된 ‘위안부 합의’ 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지면을 통해 논쟁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부분도 이 책의 2장과 3장에 자세희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일독하고 나서 정말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재일한국인(한국인이라는 디아스포라적인 입장에서) 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60년간 삶을 살아오면서 서경식 교수가 체험했을 인종적인 차별과 전후 및 일본 제국의 식민지주의와 관련된 대다수 일본인들의 예의 ‘침묵’을 고스란히 느끼며 상처받았을 개인의 양심이자 그의 학자적 양심이 어떠했을지 추측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압도적인 주류가 되어버린 역사수정주의자들과 한국, 북한, 중국 및 다른 아시아인들에 대해 전후 역사 문제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 애매한 입장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적대적 발언과 혐오는 서경식 교수의 표현대로 겉으로는 예의바르고 의식있어 보이는 얼굴에 이 문제 만큼은 적극적으로 ‘애매함’을 내세우며 내면에 침잠해 있는 일본인들의 침략주의적 근성입니다. 이를테면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미군과 함께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헌법 개정과 집단 자위권 확정과 같은 내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정치권과 이것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거나 혹은 내심 동조하는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느꼈습니다.

저자인 서교수는 이 글의 도입에서 ‘일본 극우 세력과 헌법 개정주의자들 및 역사수정주의자들’에 대한 본질은 한국에서도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고 비판 또한 활발한 편인데, 이들 이면에 아무런 의사 표명없이 ‘애매함’으로 침묵하고 있는 일본 ‘리버럴들’을 서슴없이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리버럴들도 일본 국가 자체에 대한 국가주의 및 애국주의적인 입장에 동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이 글을 읽은 후에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국내 상황이 한국의 비판 세력과 연대나 동조도 어렵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반식민주의 세력과의 연대도 무너져 국제 무대에서 일본 정부가 매우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인 “종군 위안부와 관련된 당시 일본 정부의 연관설을 부정하고 이는 국가가 저지른 전쟁 범죄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일본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종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저자 역시 일본이 지난 포츠담 선언으로 일본이 조선과 대만 등의 식민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수락했다고 여기는 것과 전후 처리 과정에서 당시 워싱턴과 맥아더가 일왕제에 대한 존속을 결의하고 그 직접적인 전쟁 책임자를 단죄하지 못한 애초의 ‘목에 걸린 생선 가시’ 지금의 동아시아에서 역사 갈등과 전후 책임 문제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입이 아픈 주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인들과 일본 언론은 바로 이런 일본 정부의 식민주의적인 입장과 역사수정주의 및 관련된 정부의 입장에 맞서 싸워야만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이렇게 된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결국 일본인들의 그 ‘애매한 태도’에 본질이 있다고 서교수는 밝힙니다. 사실 2차대전 당시에 일본인들이 자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일본 제국 시민으로서 전쟁에 참여해 그것에 기반한 이득을 쟁취하겠다는 사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는 많은 일본인들이 있었음에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자기들은 ‘그때는 정말 우리는 그런줄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정말 유치한 장난에 지나지 않다고 봐야겠죠. 이것은 불행하지만 일관되게도 일왕을 단죄하지 못한 혹은 일왕제에 대한 존체에 따른 제반 이익으로 미국 정부가 그런식으로 처리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일 것 입니다.

결국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명백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결여된 채 종전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져 이런 결과로 위안부와 관련된 박유하 교수의 그런 글이 아무리 한국에서 출간되어 이슈가 되고 또 일본에서는 침묵하는 다수의 일본인들과 그것을 기반으로 더욱 날뛰는 일본의 우익 세력, 역사수정주의자들, 헌법 개헌론자들의 판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저는 이러한 일본 국내의 현상에 대해 많은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교육 기관의 역사 교육 문제로 여기고 있었는데요. 서교수의 이 글을 보고 드는 생각은 이것은 오로지 역사 교육의 결여로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일당 체제로 견고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시민의 기본권과 언론 출판의 자유가 공고히 있었는데 그동안 출판된 관련 서적이나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사료들과 자료들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개인의 양심에 따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결국 이익에 따라 다수의 일본인들이 눈을 감은 것이겠죠. 저는 특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일본 재특회에 대한 주장입니다. “재특회의 멤버들이 재일 한국, 조선이들을 고키부리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학살해야 한다”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심각한 인종 차별적인 주장 마저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일본 사회가 양심을 길바닥에 내다 버렸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종전과 그 전후 처리 과정은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몇세대가 지나더라도 이 역사 문제,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주의 그로인한 우리나라와 중국과 갈등은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이미 미일 동맹과 일본의 국제적인 국가 지위를 감안하고 여기에 침묵하는 일본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의 상태인 일본 리버럴 지식인들과 변절한 사회당 정치인 등의 현 상황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동아시아 공동체론’ 이라든지 ‘동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하는 (실명을 밝히고 싶지 않은) 국내 학자들이 얼마나 몰지각하고 현실을 망각한 무분별한 탈역사주의에 빠져 있는지 진심으로 자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식 교수가 여기에 밝힌 현재 일본과 일본인들의 정치적인 내면 세계와 사고가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체감되어 어떻게 보면 더 일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체념하게 만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서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바뀔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한 사람의 개인적 차원의 생생한 습득 체험이어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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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G1 전략 - 새로운 문명형 국가의 시대가 온다!
장웨이웨이 지음, 이정훈 옮김 / 역사인 /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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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웨이웨이는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 출신으로 이후 제네바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 등에서 석박사 및 연구활동을 해왔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 기간 국제관계와 관련한 연구를 했고 현재는 제네바 국제관계학원 및 제네바 아시아 연구센터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이력이라면 그는 과거에 덩샤오핑의 영어 통역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G1 전략’이라는 다소 노골적인 제목의 이 책은 중국 외부에서 꽤 오랫동안 학문적 연구를 해왔던 지식인 조차 ‘중국의 굴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서구가 바라보는 오늘날 중국의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굴기를 인권과 사회주의 독재라는 미명으로 본질을 의심하고 있다고 작정하고 밝히고, 일찍이 조슈아 쿠퍼 레이모가 처음 주장한 ‘베이징 컨센서스’를 여기에 빗대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구는 그동안 ‘워싱턴 컨센서스’로 해석되는 신자유주의적 모델이 기본이 되고 앞선 베이징 모델은 일종의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계 모델에 불과하다는 식의 인식을 펼쳐왔다고 저자는 보는 듯합니다. 여기에다 세계의 민주주의화는 실패했으며, 특히 필리핀과 인도를 비롯한 ‘저열한 민주주의’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국은 인민의 경제적 풍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수행했으며, 이런 측면에서 민주와 독재의 비교가 아니라 선정과 악정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자인 장웨이웨이의 여러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언급들 대부분에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중국 내부의 가장 파급적인 문제인 도농간의 격차 및 빈부 격차, 권력층의 부패 문제 등은 서구에서 말하는 인권과 중국 인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의 억압 문제와 같은 것보다 중국 내부의 심각한 불안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독재 정치의 정당성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저자인 장웨이웨이 역시 이 부분을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자는 이들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치사회적인 모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센카쿠/댜오위다오에 조업하다 일본 당국에 억류된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이 매우 다분하게 ‘민족주의적 해결’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나아가려는 자동 욕구를 갖고 있으며 ‘내부 모순에 민족주의적 관심 유도 및 해결’은 앞으로도 매번 거리낌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장웨이웨이는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화를 도입한 국가들이 실제적으로 ‘실패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영도가 얼마나 훌륭한 발전을 이뤄냈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요. 일전에 호주의 중국 전문가 휴 화이트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수용소가 존재하며’ 이것의 진위 여부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개된 인터넷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와 여론 통제, 인민의 알권리에 대한 선별 조치 등은 이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사회주의 독재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경제 발전을 수시로 전용하는 것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자주 허용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의 여러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 발전과 경제적 풍요만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느 정치 체제나 지양해야 하는 것이며, 많은 개인들이 스스로 경제적 풍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그것을 욕망의 발현으로 가질 수 있지만 전 사회가 오로지 그것에만 배타적으로 중시하고 시민들이 모두 그런식으로 삶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굳이 이상주의적 관점을 내새우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가 가치 모순적인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 이기심을 시민들이 최대한으로 배타적으로 추구하려 한다면 비로소 정치와 법이 그것을 조절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기심의 제어 장치가 없는 사회는 인간이 추구할 바가 아니며,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 온전하게 가능하게 되고 정치와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물론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삼권분립이 헌법내에서 명목 뿐만 아니라 각각의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있게 위치해야 되지만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권 정치’와 기득권의 강화, 선거제도의 한계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가 사회주의 독재보다 미흡하거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제도와 시민의 의식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그래도 해결 가능한 측면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열렬한 민주주의자로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티벳과 같은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티벳이 2차대전 이후 어떻게 중국군에 의해 점령당했는지에 대해) 최근까지도 인민해방군 출신들이 사법부에 한자리를 차지하는 등의 편의주의적인 권력 지향을 갖고 았는 국가가 경제 발전으로 인한 굴기에 나서는 것은 그 경제 발전 토대 자체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국제 경제 체제가 만든 토양 안에서 이룩한 것인데도 지금도 중국 당국은 서구 유럽과 미국이 만든 국제 체제를 자신들이 제대로 관여하지 않은 이유로 여러 부분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소위 대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언급도 다수 나오는데요. 아시아의 정치 체제에서 싱가포르만 성공한 정치라 평가하며 한국과 대만 역시 극심한 정치 사회적 갈등을 예로 들며 다소 왜곡하고 2007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에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벗어난 것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한미, 한일 간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당시 세계적 금융 위기에서 한국의 경제가 안정화가 된 것인데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의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인식이 아닌가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중간에 저자와 오늘날 존경받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 교수와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달 교수와 민주제도와 관련된 문답에 대한 일화인데요. 뒤이어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와의 대담집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히 읽어볼 만한 글이었습니다. 장황하게 리뷰글을 쓰다 보니 제가 여태 작성한 리뷰 중에 가장 쓴소리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군요. 이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중국인들이 제대로 오픈된 다방면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채 일단 독재를 최선이라고 여겨 반대급부로 생활에서의 경제적 향상을 당국이 실현 가치로서 제공하고 그렇게 중국 사회가 그런식으로 고도화되면 이것의 형태가 하나의 우민화가 아닐까 판단해봅니다. 다만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악영향이 미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의 역량이 교육을 비롯한 지식의 습득, 성찰 및 정치적 판단의 실제화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숱한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헨리 키신저는 정치와 경제의 다른 해법의 중국이 굴기에 나서고 과거 동아시아에서의 지위 획득을 추구한다면 굳이 미국이 앞장서 중국을 냉전 시기의 구소련처럼 봉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만 동아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이거나 그것에 준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굴기가 몰이해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민족주의의 우선으로 나타날 경우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라도 중국 봉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제 체제를 정비하여 중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따르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2023년 이후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화와 더불어 미래 중국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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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혁신
뤼크 페리 지음, 김보희 옮김 / 글항아리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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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프랑스 생시몽 재단에 몸담고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뤼크 페리의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글은 자본주의에 강요된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저자 자신의 철학적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 학계에서는 뤼크 페리에 대해 자크 데리다를 잇는 사상가로 평가하는 듯 한데요. 다른것 보다도 자본주의가 이제는 성찰이 필요하고 소비 만능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데리다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의 이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오히려 슘페터의 의견과 유사하지 않나 여겨지는군요.

뤼크 페리의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강요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르러 인간들의 삶이 풍족해졌고, 자본주의 경제는 대중을 비극속으로 몰아넣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앞선 혁신의 본질은 “생활 수준, 고통, 심지어는 자유 같은 부분에까지 미치게 될 잠재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의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에서 베버가 말한 것처럼 ‘개인들의 합리적인 이익추구’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라면, 개인들이 모인 대중이나 혹은 조직이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익추구’ 내지는 ‘합목적적인 이익화’를 매번 답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대량소비를 포함한 기업의 이익획득이 항상 건전하게 끝나지 않는 것은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페리도 “자본주의는 무도덕”이라고 전제하며, 오늘날 사회문제를 비롯한 시급한 성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혁신’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은 정부의 수단을 점점 더 무효화시키는 세계화에 또다른 혁신을 위한 혁신”으로 왜곡될 가능성에 “대중을 사로잡고 있는 광적인 미디어”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과속화 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다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과 유권자들은 언론이 쉽게 주무를 수 있다는 페리의 단언은 조금 논란의 여지 보다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력인 “민주주의야 말로 궁극적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노조 운동, 정치 운동 등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극적으로 권하는 유일무이한 정치 체제”라는 말대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다소 병들게 하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의 시기를 시습하게 진행해야 하며, 사회 전체를 움직여 ‘고도 대중 소비’에 몰입하게 만들고 소비와 중독이 동일시되는 사회를 만연하게 하는 것을 개선시켜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대중들이 다시 열정을 키워보자는 함의로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역시 시민의 역할이 지대하게 필요하다는 것과 사실상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당연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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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학 -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그린비 크리티컬 컬렉션 12
칼 슈미트 지음, 김항 옮김 / 그린비 /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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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적 격변기에 공법학자로서 때론 관제학자로서 이름을 떨친 칼 슈미트는 세계2차대전 이후 전범 혐의를 받고 1947년 뉘른베르크 감옥에 수감되고 후에 미국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것은 그의 개인 편력에서 정치적으로 꽤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역자 역시 이 점을 감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문에서 ‘슈미트로부터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임을 그의 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이 슈미트의 유명한 논저인 ‘정치신학’은 1933년 이후 나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에 대한 ‘변명’이라는 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설에 대해 논박되어 왔는데요. 며칠전에 읽은 아감벤에 의해서도 이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이론에 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법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들이어야 한다는 역자의 주장은 뭔가 사리에 맞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저에게는 묘한 논점을 불러일으킵니다. 적극적으로 논박하고 싶은 욕구 말이죠.

이 4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 ‘정치 신학’은 전세계의 법학자들은 물론 사법 관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책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실증법주의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던 국가들을 묘하게 비웃은 것으로 느껴지는 칼 슈미트의 서문의 끝자락을 보더라도 뭔가 매치가 안되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1장은 (본질적으로) 예외 상태를 규정하기 위한 주권에 대한 정의를 2장은 법의 결단주의적 입장에서의 주권 문제에 대한 볍형식에 대한 설명을 3장은 군주제와 신학개념으로 해석한 정치신학에 대한 문제를 4장은 반혁명 국가철학이란 주제로 무정부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전에 아감벤의 ‘예외 상태’를 읽기 전에 먼저 이 책을 일독해야만 했으나 조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흔히 주권에 대한 논의로 잘 알려져 있는 1장은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을 완전히 효력정지시킬 것인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슈미트는 파악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이마르 독일 시기에 점차 범람하고 있던 사회주의적 싹과 관련된 법과 국가의 예외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힘썼던 칼 슈미트 본인의 과거 행적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는 노골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선과 예외적인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취급하며, 사실상 2장까지도 이 예외 상태를 보충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였습니다. 예외 사례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원리를 비판하고, 일전에 토크빌이 말한 “민주주의적 사유에서는 인민이 모든 국가적 삶 위에 군림한다”는 명제를 뒤집는 듯한 느낌을 극명하게 받았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냐는 측면에서 슈미트의 모호성과 국가를 인격으로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가는 법을 만들어 내는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결국 이 ‘예외상태’를 일반 상식선에서 설명하려는 것보다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2장이 되겠고요. 법에 있어서 ‘결단주의적 입장’을 대체로 옹호하는데 글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슈미트는 국가와 법의 권력이 대등하다는 규정은 불분명하다고 마찬가지로 언급하며, 애초에 법과 권력은 합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국민 투표와 같은 것으로 법적 근거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해석은 어쩌면 이상주의적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법 권력이 선출이 아니라 사실상 획득되는 권력으로서의 문제점을 애초에 피하려는 건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지는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막스 베버의 인식대로 ‘대다수의 사법 관료들이 정치 권력에 대한 우월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은 많은 국가들의 사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 삼권 분립은 마땅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사법부들이 매우 특수한 환경과 특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적인 사법체계의 확립이 무조건적으로 기피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슈미트는 법의 특수한 위치와 체계로서의 가치를 내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주권자들에 의해 성립되고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민주주의적 삼권 분립이 강조하는 바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증주의적인 사법제도하에 예외상태를 두거나 마련하고 해석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감벤도 예외 상태에 대해 슈미트가 독재 상황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사회주의가 소멸된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 하에 예외 상태란 현실적으로 극히 받아들이기 힘든 무정부의적인 상태와 독재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회주의가 이렇게 붕괴된 상황은 슈미트 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3장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치적 상대주의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철학과 사회학을 포함한 정치적 법치주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극단주의는 다소 완곡한 표현으로 거부하고 있는데요. 다만 형이상학에 대한 입장은 슈미트에게 있어서 비판당하며, 특히 비합리주의적인 것을 배격하는 형이상학적인 태도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자의’를 봉쇄하는 형이상학이 마찬가지로 ‘예외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은 17세기 예스파냐 외교관이자 정치적 극단주의의 일인이었던 도노소 코르테스를 언급하면서 무정부주의를 비판하고 코르테스가 ‘자유주의자’를 경멿했던 것과 이에 무신론적이고 무정부의적인 사회주의를 불구대천의 적으로 여긴 것을 뭔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몽주의 뿐만 아니라 무정부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장 자크 루소가 말했다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루소가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입장이 더 정확하고 그런 측면에서 루소의 인민주권론에 계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쿠닌을 비롯한 당대의 무정부의자들은 인간을 선하다고 봤으며 아마도 슈미트의 이러한 해석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코르테스로 비롯되는 무정부주의적인 모든 것에 대한 비판과 혐오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사자인 칼 슈미트는 이 얇은 책이 과거 바이마르 시대의 예외 조항을 만들었던 행적과 얼마간에 관련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레오 스트라우스와 가까웠고 후세에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하이데거와는 다른 입장에 처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상 그의 일관된 태도를 이 책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가택에 칩거하여 사색을 했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는 한줄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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