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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일사 - 분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이경훈 지음 / 북멘토(도서출판) / 2016년 7월
평점 :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정말 가깝지만 심적으로는 너무 먼 나라이다. 멀어도 너무 먼 나라다. 고대만 해도 한반도와 일본은 정말 사이가 좋았다. 도래인들 덕분에 한반도에서 많은 물자와 기술이 일본으로 전해져, 당시만해도 한반도나 중국에 비해 발전이 더뎠던 일본은 문명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는 메워지지 않는 골이 생겼다.
일본은 1592년 조선을 침략하였고 이 땅을 황폐화 시켰다. 1910년에는 강제로 나라를 병합하였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다. 오랜 식민지 생활을 받았다. 1945년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일본은 항복했다. 하지만 전후 처리가 깨끗하지 못했다. 일본을 밟아 누르려던 미국은 갑작스런 냉전체제로 인해 일본을 키워주느라 바빴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 할 때, 일본은 세계 정세를 읽고 미국에 로비하느라 바빴다. 조약은 일본에 유리하게 작성 되었다.
일본정부는 1951년 4월 미 국무부 고문 덜레스가 방문하였을 때 “한국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댐누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이 (강화조약의) 조인국이 되면 한국인들은 연합국과 동등한 재산청구권과 배상금을 주장할 것이다. 재일한국인이 1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기 과도한 배상청구를 하면 일본은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한국이 강화조약 체결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_ P 13
갑작스런 냉전체제로 한국 정치도 급변했다. 미국은 친일파 인사들을 그대로 고위관직에 앉혔다. 미국은 일본 식민지로 있었던 35년간 한국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는 눈을 감았다. 이후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느라 더 없이 피폐해졌다. 군사정권이 들어섰다.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한일국교가 정상화 되었다. 이때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다. 이 조약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청할 때마다 계속 발목을 잡는 조약이 되었다.
예를 들면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조약·협정은 ‘이미 무효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요된 한일병합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체결은 합법이었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 3억달러, 유상차관 2억달러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국은 배상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독립축하금’이라고 하여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간의 재산·권리 등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하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따른 한국국민들의 개인청구권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 등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B·C급 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한국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해서도 일본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우며 한국 측에 보상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졸속으로 체결된 재일한국인협정은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민족차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였습니다. 어업협정에서는 독도문제를 협정문에 명기하지도 않았고, 문화재 협정에서는 협정 이후 새롭게 드러나는 일본인 개인이 소장한 한국 문화재의 환수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기증되도록 권장'한다고 하여 이후 약탈당한 문화재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_ P 16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일기본조약’ 이 2가지의 조약은 일제강점기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마다 일본의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었다. 그리고 2015년, 박정희의 딸이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본과 밀실협약을 맺는다. 그렇게 또 한번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커다란 방패를 만들어 들어주었다. 심지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소송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밀실 협약을 파기한다. 일본은 당연히 동조하지 않았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밀실이든 아니는 이미 정식으로 발효된 협약을 뒤집는 다는 사실은 용인할 수 없지 않은가. 결국 협약을 파기했다고는 하나, 엄연히 정식 체결된 협약이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사법거래로 인해 무기한 연기 되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도 다시 진행되었다. 당연히 일본기업을 상대로 승리했다. 물론 우리나라 법원에서다. 일본은 역시나 수긍하지 않았고, 그렇게 지금 한일관계는 악화될 때로 악화된 상황이다. 물론 해답은 없다. 아, 정확히는 남들은 다 아는 해답을 일본만 모른다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1. 국가총동원법, 조선인을 군수물자 취급하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 B·C급 조선인 전범〉 이 6가지 문제는 시기상으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본이 아시아를 넘어서 서양으로 뻗어 나가려 야욕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치룬 일본은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다. 남녀노소 상관 없이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갔다. 누군가는 탄광, 또 누군가는 공장, 여성들은 정신대, 위안소, 또 어떤 사람은 포로관리원, 총알받이 등 분야 상관없이 여기저기 배치되었다. 이들 중에서 탄광이나 공장, 정신근로대 등 노동력을 착취 당한 사람들을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부른다.
“일본만 가면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갔는데 월급이 다 뭐야, 아무것도 못 받고 개돼지처럼 일했어. 월급을 달라고 하니까 니네들 월급은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다. 귀국할 때 다 주겠다고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 정직하고 착하다길래 그말만 빋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 99엔이 뭐야, 99엔이 뭐냐고!” 열 네살에 끌려갔던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을 갖고 미쓰비시에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_P 77
당시 일본은 ‘노동자연금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모든 민간기업의 종업원은 의무로 가입해야 했고, 월급에서 11%가 원천징수 되었다. 이 비용은 일본 전쟁비용으로 고스란히 조달되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 근로자들도 당연히 가입되었다. 이 보험은 1994년에 후생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과 별개로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일본 후생성은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지급 금액기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당시 액면가 그대로 지급하였다. 위의 양금덕 할머니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받은 돈은 단돈 99엔. 우리나라 돈 100원이다.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은 이렇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배상할 의무가 없다.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중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개별 보상을 충분하게 하지 않고 포항제철공장(現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청구권 수혜 기업들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_ P 86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에서는 사할린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 중에는 사할린에서 또 다시 일본 본토 및 규슈 지역으로 끌려가는 이중징용자들도 나왔다. 조선에서 사할린으로 끌려 갔을 때 조선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헤어진 후, 사할린에서 다시 일본으로 끌려 갔을 때 또 한번 가족들과 헤어진 사람들도 많았다. 사할린에는 강제징용된 조선인과 그 가족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광복 이후에 그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채 그곳에 버려졌다. 당시 일본은 사할린에 거주했던 자국민은 전부 일본으로 입국 시켰지만,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소련 역시 북한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할린에 남아있는 한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른 뒤에 겨우 겨우 사할린 한인들이 남한으로 귀국기 가능하게 되었는데, 딱 1세대에 한정하였으며 2인 1조로만 가능했다. 이미 사할린에 터를 잡고 가족을 만든 사람들은 졸지에 또 한번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
“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국입니다. 조국은 어머니 입니다. 아이가 밖에서 머리가 터져서 들어오면, 어머니는 된장을 바르고 헝겊으로 싸매는 것이 급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할린의 동포들이 머리가 터져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어머니는 냉정하게 ‘누구의 잘못인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뿐, 자식의 상처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할 짓입니까?” _ P 119
강제징용된 사람들 중 일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사로잡힌 UN군 포로를 감시하는 포로관리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전쟁 후 B·C급 전범으로 분류되어 사형당하거나 일본 감옥에 갇혔다. 당시 일본은 일본에 거주중인 조선인에게 있는 일본인 국적을 전부 박탈시켰지만, 일본 감옥에 있는 B·C급 조선인 전범들은 당시에 일본국적이었으므로 석방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간이 꽤 흐른 뒤 대부분의 전범들이 석방되었다.
당시 전쟁포로에게 강제노역을 시키는 일은 국제조약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육군성은 조선인 포로감시원 교육 시 포로관리에 관한 국제조약은 일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조약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일본군 포로정책의 최전선애 베치되어 포로들을 직접 접촉하고 명령하고 통솔했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계약기간 2년이 지나도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일본군 지위체계의 최말단으로서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던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국제조약을 어긴 범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_ P136
‘일본군의 강요 및 세뇌로 인해 포로들에게 가혹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이야기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들이 전범이 아니라거나, 친일행위를 한것이 아니다. 라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만약 이들이 어쩔수 없이 이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두둔하는 그 순간, 그건 일본에게도 그대로 통용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버린다? 그건 아니다. 적어도 일본은 이들을 챙겨줘야 하는게 맞았다.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이후 ‘전쟁부상자와 전사자 유족 등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하여 당시 일본군과 그에 준하는자,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일본 전범들도 이 안에 포함되었다. 그렇게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인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하지만 조선인, 타이완인 등 광복 이후 일본인의 국적을 강제 박탈당한 식민지 국가 국민들은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에 의해 B·C급 전범이 되어버린 조선인에 대해서 일본은 한일청구권에 의해 전부 해결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친일행위를 했다는 죄로 배척당한 채 힘든 삶을 살았다.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2006년 한국 정부에서는 이들을 ‘전범’이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며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일본군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끌려가 성 노예 생활을 한 피해자들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른다.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반 인류적인 행태였지만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양국적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사과와 배상을 했다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일본군이 위안소 제도를 만든 이유는?
첫번째. 일본군의 점령지 여성 강간방지: 모든 전장에 위안소 설치는 불가능 했기에 실질적으로 일본군의 강간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두번째. 성병 감염에 의한 전투력 손실방지: 하지만 군 위안소는 오히려 성병을 확산시키는 진원지가 되었다.
세번째. 성적위안 제공: 전쟁터라는 극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정부에서 적극 추친했다.
네번째. 스파이 방지: 병사들이 민간 매춘업소를 이용할 경우 군사 기밀 발설을 우려하여 군 전용 시설로 위안소 설치
지옥에서 겨우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겨우 살아왔지만 그녀들을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지옥이었다. ‘순결’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위안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가족들에게 조차도 버림받았다. 위안소 생활의 후유증으로 몸 성한 곳이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크나큰 상처를 받은 그녀들이었지만 한국 사회는 그녀들을 죄인이라 낙인했다.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른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님이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였다.이후 많은 시민단체들이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8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분곤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을 밀실협상으로 밀어부쳤다. 2016년 1월 일본 의회에서 아베총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 중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한국 정부는 피해자인 자국의 할머니가 아닌, 가해자인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3. 그리고..
일본인들은 가해자로서의 기억은 멀리한 채 전쟁의 희생자, 피해자라는 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심판한 도쿄재판을 지켜본 일본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책임은 군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지도자에게 있고 자신들은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후 냉전체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일본을 반공의 교두보로 삼고자 피해 국가들과의 문제 해결을 재촉하면서 일본국민들은 과거 일본의 침략과 전쟁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_ P 18
일본 국민들은 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 지를 알지를 못 한다.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정권에서 역사왜곡 교과서를 이용하여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도 있다. 일본인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닌,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며, 자기들은 이 전쟁에서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맞은 가엾은 피해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아베가 미친듯이 바꾸려고 하는 헌법 제 9조, 일명 평화헌법. 이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이 한 결 같이 하는 말은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되기에 반대한다. 그냥 들어도 맞는 말이고 두번 들어도 맞는 말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이 깔려있다. 본인들이 일으킨 전쟁의 참상이 너무 참혹해서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자폭탄을 맞았던 ‘전쟁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뼛속까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있었다.
2013년 1월 보수정당 소속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폴란드 방문 당시, 42년 전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 처럼,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 묘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무 계속 사과하는 것 아니냐고. 메르켈 총리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나치의 범죄는 무한책임이기 때문입니다.” - P 20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에 대해 일본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독일이다. 피해국인 한국이 나서서 한일협정이라는 정말 좋고 두꺼운 방패를 가해국 일본에 가져다 바치며 지금까지 삽질하는 동안, 똑같이 가해국이던 독일은 피해국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하고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3년이 흘렀 것만, 그 때와 지금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다. 모든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막혀있고, 일본은 그때 보다 훨씬 더 우경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겉은 한국인이지만 매일 광화문 앞에서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일본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참 이상한 나라다.
2013년 1월 보수정당 소속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폴란드 방문 당시, 42년 전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 처럼,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 묘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무 계속 사과하는 것 아니냐고. 메르켈 총리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나치의 범죄는 무한책임이기 때문입니다." - P20
"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국입니다. 조국은 어머니 입니다. 아이가 밖에서 머리가 터져서 들어오면, 어머니는 된장을 바르고 헝겊으로 싸매는 것이 급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할린의 동포들이 머리가 터져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어머니는 냉정하게 ‘누구의 잘못인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뿐, 자식의 상처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할 짓입니까?" -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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