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스쿼시 동호회 송년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진탕 마셔버렸더니
토요일부터 감기를 지독하게 앓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콧물을 동반한 감기로서 여간 주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민폐를 끼치고 있다.
콧물이 나올 때 마다 풀어댈 수는 없는 노릇이라 꿀떡꿀떡 삼켜버리면 이거이 나중에
다시 거슬러 올라와 목을 상당히 답답하게 압박하면서 가래를 유발시킨다.
출근한지 30분 정도 지난 지금 골이 띵하고 아예 옆에다가는 화장지를 갖다놓아야 할 정도로
콧물이 자주나오고,그 농도도 상당히 걸쭉하다.
평소에는 더할 나위없이 건강 체질인 척하지만 일단 몸살 감기 등으로 아프기 시작하면
무슨 죽을 병 걸린 듯이 심하게 앓는데다가 엄살이 심한 가풍까지 가세해 이번 주에 
내 주변의 지인들을 피곤하게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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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마일리지가 1만원을 돌파하자 마자 적립금으로 전환을 했다.
냉장고에 간식 거리를 넣어두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조급성을 십분 발휘하여
두권의 책을 놓고 알라딘에 물적 피해를 가할 궁리를 하였다.
한권은 로버트 달 교수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이고 다른 한권은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논어"였다.
우선 중요한 가격은 "미국헌법과 민주주의"가 좀더 비싸서 마이너스 점수를 먹었고,
관심도 점수는 법돌이 출신답게 "미국헌법과 민주주의"에 좀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최종 낙찰(주문)은 "논어"로 정하였다.
"논어"로 정한 것은 10월에 읽었던 고미숙 님의 "열하일기..."를 보고 한문 고전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지극히 충동적이고 지적 허영심에 가득찬 욕구가 발동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헌법과 민주주의"는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조익제 변호사님의 "미국법입문"을
보고 있으니까 미국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이기도 하다.
이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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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양과 죄의식 - 대한민국 반공의 역사
강준만.김환표 지음 / 개마고원 / 2004년 10월
평점 :
절판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이성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웠고,감성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수긍하기 어려운
가슴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책안에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많이 알려진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사형,조봉암 진보당수의 사형 등의 이야기들은
익히 다른 책이나 방송에서 듣고 보아왔던 내용이라 새삼스럽지 않았으나,
같은 동네 주민들간의 살육의 반복과 그 과정에서 친공이나 반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었을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복수의 화신이 될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 어린 나이에 불귀의 객이 된 사실은 그 당시를 휩쓸었던 광기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느끼게 하였다.
아울러 자신이 가족의 월북이나 납북으로 인하여 남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의 고통도 상식 수준에서
조차 이해하기 힘들었다.
반공을 명분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감옥에 가둔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진정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있는 현실은 반공의 깊고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가?
아직까지도 수많은 억울함의 산실이었던 국가보안법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김정일을 잡아죽이자는 목소리가 서울 한가운데 울려퍼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또한 대부분의 형법 교수님들이 없애도 된다고 했는데 그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반공과 상식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음을 몸서리 치게 느끼는 것은
나만의 과민반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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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06-04-21 2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텔레비전에 김동춘 교수도 나오고... 하면서, 이승만이가 죽인, 그러고 나서 빨갱이로 몰아붙였던, 그리고 박정희가 혁명재판으로 몰고 갔던 <민간인 사망자 유가족 신고기간> 광고도 나오던걸요.
그걸 보면서, 당연하단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어떤 넘들은 저 광고를 보고는 '빨갱이가 판치는 세상'을 개탄하지 않을는지...
아직 반공주의자들의 몰상식이 퇴조하려면 수십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금년 봄 청계산 등반대회 당시에 찍은 사진이다.
큰놈은 가을에 재차 청계산에 도전해서 매봉 1,500미터를 남겨두고
하산하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
내년에는 청계산 매봉 정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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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된다
서울행정법원,"업무상 재해 해당"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97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7월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6월 심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자 "많은 업무량으로 얻게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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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혹은 이주노동자라고도 하더군)
문제가 잠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남이 나라 와서 일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꿈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왔다가 불구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몸은 별탈이 없더라도 일해주고 급여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그나마 우리가 인간으로서 작은 기본이나마 지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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