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페이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마우스패드,책갈피,손수건,다른 하나는 무엇에 쓰는 건지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장식물 같네요.. 멋진 필체의 카드두요..
제 서재에 오신 분들께 자랑하려고 사진 올립니다. 
으쓱으쓱 ^ ^ ;;   =3=3=3=3



선물1호 :  "마우스패드"입니다.



선물2호 : 손수건입니다.



선물 3,4호 : 좌우에 있는 게 책갈피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네요^^;;

사진이 좀 멋있게 나오지 않았는데요,실물은 훨씬 멋집니다.
친페이님께서 같이 보내주신 카드는 저만 보려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멋진 선물을 보내주신 친페이님,정말 멋진 선물 감사드리구요,
비록 먼 곳에 계시지만 알라딘마을에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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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Pei 2005-01-15 00: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달력은 관세에서 몰수 당했던가? 신청용지에 제가 기록을 안했던가? 혹시 신청에서 빠졌다면 몰수 당한다?

짱구아빠 2005-01-15 00: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허걱.. 달력이 빠졌었네요..
멋진 달력이라고 집사람이 오자마자 빼앗아서 아이들 방에 걸어둔 거
다시 내렸습니다. ^^




ChinPei 2005-01-15 06: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달력이 1등 상품의 Main 이니까, 안심했어요.

짱구아빠 2005-01-16 01: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친페이님> 제일 중요한 메인인 달력을 빼먹을 뻔 했네요..
달력에 있는 일본 전통그림은 인쇄된 그림 위에 금박같은 것을 덧 씌워서 입체감을 살렸는데,이런 방식은 처음 보는 것이라 딥따 신기했습니다.^^

sooninara 2005-01-18 21: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선물에 입이 안다물어지는군요..역쉬 일등은 다르군요..^^

짱구아빠 2005-01-19 00: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sooninara님> 제 서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물은 더 멋있는데 제 사진 실력이 많이 딸려서 생각보다 멋지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쑥스러워 지네요^^
 

"노래가사도 허락없이 올리면 불법"
[10문10답] 개정 저작권법, 무엇이 달라지나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지은(Luna) 기자   
네티즌들이 술렁인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때문이다. 새 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일상적으로 '묵인'돼온 '펌' '스크랩' '다운로드' 등이 다시금 '불법' 도마 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어떤 행위가 불법이냐"며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들은 이용자들에게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개정 저작권법, 어떤 내용인지 10문 10답으로 풀어본다.

▲ '네이버'가 지난 6일 회원들에게 알린 '개정 저작권법' 관련 공지문.
ⓒ 네이버화면캡처
1. 블로그나 카페의 배경음악 등록, 이전에는 합법이었다?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복제) 음악 파일을 올려놓는 것은 새법 시행 이전에도 이후에도 불법이었다. 다만 16일부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도 전송권을 부여받게 돼 통제의 폭이 넓어졌을 뿐이다.

2. 노래가사를 올려도 불법인가?

불법이다.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 파일을 링크시키는 일,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블로그나 카페에 배경음악을 등록하려면 관련 포털사이트 등 업체가 제공, 판매하는 합법적인 음원을 이용해야 한다.

3.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괜찮나?

다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이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어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해 사용할 수는 없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을 허가했더라도 그 서버 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구매한 음반CD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저작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입한 CD 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행위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다.

4. '소리바다' 등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다운 받으면?

소리바다 등 P2P(개인대 개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영화 등 콘텐츠를 주고받아도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대중가수 등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한 음악파일 등 합법적인 파일을 올리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소리바다의 MP3 파일 중 약 30%가 (권리자 자신이 공개한) 합법적 파일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리바다 자체를 저작권 침해를 위해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5. 어떤 종류의 음악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저작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이다.

6. 외국 곡은 괜찮은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

곡이 만들어진지 오래돼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했어도 저작인접권은 남아있게 된다.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하더라도 그 곡을 오늘날에 듣기 위해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돼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7. 저작권위반 통보 때 관련 파일만 지우면 된다는데?

그렇지 않다.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8.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개정된 전송권 법에 따르면,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돼있다. 소급적용도 된다. 그러므로 블로그나 카페에 이미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했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해야 한다.

9. '퍼온 글'은 괜찮나?

권리자 동의없는 모든 콘텐츠 이용은 불법이다. 다른 사람의 글을 허락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퍼'와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음악이나 글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펌 행위)는 모두 불법.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 정부 단속, 어떻게 되나?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한다. 또 업계와도 오는 3월 상설 합동기구를 구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동기구는 오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 간의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께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침해를 당한 권리자가 고소해야 하는)이므로 해당 권리자들의 대응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자료참조: 네이버 커뮤니티,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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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아빠 2005-01-14 09: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문답 내용대로 한다면 블로그에 내가 쓴 글이외에는 올릴 게 없네...

이 기사도 동의 안 받고 퍼왔으니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인터넷 블로그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고 공개를 했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퍼가도

좋다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의 5번째 책은 <적의 화장법>(아멜리 노통)
<살인자의 건강법>,<두려움과 떨림>이후 세번째로 접하는 노통의 작품이다.
벌써 새벽 2시다.
이따가 출근하면서 이 책 보려면 지금 자야쓰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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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맘 2005-01-14 02: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런.....노통과 결별을 확고하게 결심한, 그 책이로군요.

이 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노통의 책을 몇 권째 읽는가...그것이 문제였을 뿐.^^; 아무래도, 다섯 권 이상 읽으면 슬슬 물리기 시작하는지라.

짱구아빠 2005-01-14 16: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아직 물리지 않은데 그게 미처 다섯 권을 읽지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
 










방금 다 읽었다. 이 책을 읽는데 거의 5일정도 걸렸다.
금년도 목표인 300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부지런히 읽었어야
하는데 너무 여유를 부린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여러가지 생각도 했지만,
강준만 교수의 존재는 나같이 어려운 글 읽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다.
강교수와 김진석 교수는 비슷한 주제-안티조선,일상적 파시즘,부드러운 파시즘,개혁 등등-를 다루고 
있고, 두분간 생각의 격차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김진석 교수의 <폭력과 싸우고...>는
읽는데 많이 힘들었고,글이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내가 무식하고 공부가 매우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글을 쓰는데 있어 저자의 문체 또는 스타일이
독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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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맘 2005-01-14 02: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오, 강준만님이 더 쉽다, 이거죠? ^^

그나저나 목표가 300권이라니....허억.......

짱구아빠 2005-01-14 10: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진/우맘님> 글쎄요,쉽다기 보다는 저는 강교수님 책이 몰입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할까요? 그렇지야 않겠지만 강교수님은 한번 썼다하면 생각나는대로 별 고민없이 자신의 격정을 마구 토로하는 방식이어서 저도 덩달아 흥분해서 감정이입이 잘되는 타입이라면 김진석 교수님은 차분히 썼던 글을 다시 고쳐쓰고 그래도 맘에 안 들면 마-악 고민하다가 또 고쳐쓰고 하시는 고뇌형인 것 같아서 곰곰히 여러 번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건성으로 읽으면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슴다. 이책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마약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주장하면서(형법 영역에서는 마약이나 매춘 등을 범죄로 취급하지 말자는 비범죄화 이론이 논의된지 꽤 됩니다)가수 전인권 씨와의 인터뷰를 실었더군요.. 전인권씨에게서 마약과 관련된 특별한 철학을 발견치는 못했지만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목표 300권이요... 새해니까요 ^ ^

 



제주 여미지 식물원은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장소가 많다.
큰놈이 옆에 위치한 원숭이 흉내를 낸다고 낸 건데 많이 닮은 것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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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5-01-14 07: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흐흐흐 귀여워요^^

짱구아빠 2005-01-14 11: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 이거저거에 관심이 많고 참견도 많이 하는 아이들 데리고 사진찍기가 쉽지는 않더라구요,그래도 이 사진은 다행히 재미있는 표정이 잡혔네요..조금 어두운게 흠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