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잠시 후부터 시작된단다.
부시와 케리가 현재까지도 확실한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오로지 신만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 남의 나라 선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게 조금은 우습지만,향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의 운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관심있게 보아왔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부시와 케리의 지지도는 거의 두배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당사자인 미국에서의 양자간의 지지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미국 정부와 언론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향유하고픈 미국민들이 그나마 좀 덜 누리고 싶은 미국민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수도 있을 듯하다.
부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반도의 긴장이 즉시 고조되지는 않겠지만,그의 "악의 축"발언에서 보듯이 명분과 시기만 맞으면 북한을 치려고 노리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케리라고 완전이 반전평화주의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시보다는 덜 전쟁에 광분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내가 0.1표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케리의 당선을 기원해 본다. 

게다가 울 회사 직원들끼리 케리:부시 대통령 알아맞히기 내기로 1만원씩 투자되어 있는데,나는 케리한테 무려 1만원이나 걸었기 때문에 꼬-옥 케리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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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서점에 갔다.
전공서적은 다니던 대학 앞에 있는 서점을 갔고, 가벼운 읽을 거리는 동네서점을, 맘 먹고 책을
사려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로 출장(?)을 나갔다.
인터넷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회사에서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추천해 준 예스24를
이용했고, 우연히 알라딘을 알고는 알라딘의 단골고객이 되었다.
그래서 책을 살 때에는 예스24와 알라딘의 할인율과 적립금을 비교하면서 사고,현재 내가 모은
마일리지를 비교하곤 했다.
그런데 지난 주 토요일 집사람이 얘들 책을 사준다고 해서 따라간 헌책방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집사람이 서점 주인아주머니와 얘들 책 관련해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동안
서점을 둘러보니 최근 나온 신간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롬멜의 전기,성석제의 "즐겁게 춤을 추다가" 등등 2004년도에 출간된 책들중 사려고 했으나,
가격등을 감안하여 구매를 미루어왔던 책들이 다수 있었다.
판매가격은 신간의 경우 정가의 55%에,구간은 2,500원에 판매를 하였다.
이것저것 구입하고 보니 정가로 하면 근 10만원 정도 되는 것을 5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알라딘과 예스24의 판매가도 통상 정가의 10%정도 할인하고 적립금으로 일부 보전을 해 준다고
하여도 헌책방의 할인율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물론 내가 필요로 하고,급하게 구입하는 책들을 헌책방에서 구하기 쉽지 않겠지만,
사려고 했던 책 목록을 적어가지고 가면 최소한 1-2권은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본 헌책방 찬양글(최종규 님의 글로 기억한다)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새삼 그날 깨달았다.
이제 새로운 도서구입 루트가 새로 생기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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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들이댄게 문제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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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상세히 나와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이후로 내려온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실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제사를 굳이 지내지 않으려면 국회제적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따라서 한기총 등 제사를 지내지 않는 단체는 헌법을 위반하고 적을 이롭게 하였으므로 국가 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즉각 구속시켜 그 죄를 물어야 함이 마땅하오."

-ID 돌아가신 영친왕 후손백. <디시인사이드>

"성문헌법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왕조 이래 600년동안 관습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생활을 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것은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 야근을 추진하려면 헌법개정안을 낸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ID 웃기는 헌재. <오마이뉴스>

"여성 대통령 후보는 위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남성이 국가 최고지도자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니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ID 바람돌이

“우리 헌법상 공창에 대한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기생 및 사당패 등을 통한 성매매가 형성되는 등 공창제도가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됐으니 이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막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다”

“관습적으로 금해온 신분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교등급제 불허는 위헌” “관습법인 조혼제도를 부정하고 2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위헌” “관습적으로 대장장이나 해온 이공계 학생들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위헌” “오랫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 자온 관습을 부정하는 야근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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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의 "해외"를 갔다왔다.
머나먼 외국이라면 좋겠지만,바다 건너 제주도에 2박3일간 가족들과 놀러갔다왔다.
여름 휴가를 못가서 이번에 그동안 긁어 모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다 털어서
항공권하고 서귀포 칼호텔 1박 숙박권을 사니 대충 8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절약되었다.
그동안 열심히 모으기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마일리지 사용을 해보니 요놈도
나름대로는 쓸만하다는 느낌이다.
(원래는 55천마일 모아서 먼 외국으로 갈 때 쓰려 했으나,제반 여건(특히 경제적인 거)이
 받쳐주지 않아 이번 제주도 여행에 거의 대부분 소진했다)

도착 첫날 제주 월드컵 경기장 안에(혹은 옆에) 있는 익스트임 아일랜드(공룡이 나오는 3D영화를
한다는 데 나는 들어가지 않고 와이프랑 얼라들만 들어가서 보았다. 입체감이 있어서 그런지 와이프조차 무서웠다고 한다..둘째 녀석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왔고..)와 신영영화박물관을 갔다.
신영영화박물관은 영화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좋은 영화를 시간대를 정해 상영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이미 극장 시설은 몇석안되지만 구비되어 있어 잘만
기획하면 관람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거 같던데..)

오늘은 1일차 일정만 얘기할란다. 그동안 밀린 일과 새로이 진입해 들어오는 일을 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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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있는 체험 학습장이라고 한다.
강아지가 여러 마리 있었는데 그중 둘째 녀석이 가장 좋아한 강아지라고 한다.
이 사진 보고 나는 딱 한마디 했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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