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형 간염
부제 :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B형 간염 보유자들이 겪고 있는 취업 불이익을 철폐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B형 간염 환자들이 어찌하다 인권적 차별에 이르게 되었는가?
* 간경변(간경화)로 피고용인(노동자)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입사 당시 만성 B형 간염이 있었고, 사망 당시에는 간경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근무한 것이 즉 노동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산업 재해 보험 신청을 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추정하건대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판사는 일응 추정(추정에는 사실 추정, 법률상의 추정, 일응의 추정이 있습니다.)에 의거하여 노동으로 인한 간 질환을 악화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추정하건대 판사님은 마음이 좋으신 분이었을 테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환자의 유가족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어 그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닫힌계였다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이 어려운 가족을 사회가 도와주었다가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렇게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는 B형 간염 환자가 입사할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또는 없을 수는 있는 상황, 악화 요인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환자가 질병의 자연 경과로 나빠질 경우에 회사 측은 관리의 책임, 즉 산재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직원이 사망한 것과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산업 재해 사건의 수 즉 통계적 숫자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재 소송 등 법적 문제와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의학적(과학적)으로 방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산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입사를 막는 것입니다.
한번 더 추측을 하면, 아마 의사도 이와 같은 일에 어느 정도 역할을 기여했을 것입니다. 보호자의 ‘노동이 간질환 악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한다면 의사는 ‘알 수 없다. 잘 모르겠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테고, 아니면 인간적 동정적 측면으로 산재 판정에 도움을 주었을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의학적 판단 즉 노동(회사 일을 하는 것)이 간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내용적으로 무관하다는 뜻)을 바탕으로 취업에 차별을 철폐하려 하지만 현재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후 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일할 수 있는 많은 B형 간염 환자가 취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고통은 개인이 담당했습니다.
* 이와 같은 파급 효과를 생각했을 때,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담당 판사님이나 의사님은 같은 판결과 같은 진단을 다시 내릴까요.
* 갈대님이 이야기했듯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모든 사실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연도(1980년 중반으로 기억)나 사건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고, 때문에 유명한 변호사님(이름을 대면 알라디너 많은 분들이 이름을 알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분)께 사건의 개요를 구두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