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학범 과기부 원자력방재과장 격무 속 급성간경화…생후 9개월 딸 남기고 직원들 "묵묵히 일에만 파묻혔는데, 모금 치료비가 장례비로 쓰일 줄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술과 담배도 즐기지 않고 묵묵히 일에만 파묻혔던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뜨다니…" 과학기술부 이학범 원자력 방재과장이 급성 간경화로 간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과기부는 무거운 침통함에 빠져들었고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향년 40세. 한창 일할 나이였던 고인은 올 들어 간경화 증세가 심화되자 지난 4일 간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갔지만 장기 기증자와 혈액형이 맞지 않아 수술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 현지에서 화장돼 2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유골로 돌아왔다.


 고인은 지난해 과기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을 앞두고 과학기술혁신본부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 잦은 야근을 했고 지난해 10월 혁신본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인 조사평가과장을 맡아 조직 안정화 등으로 격무를 계속했다고 과기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과기부 전직원이 성금을 모았는데 이것이 치료비가 아닌 장례비로 쓰일 줄 몰랐다"면서 "유능한 젊은 공무원을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과기부는 당초 `과기부장(葬)'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전례가 없는 등 규정상 어렵다고 판단,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빈소 마련과 장례절차 진행 등 장례식을 돕기로 했다.


 최석식 차관은 "실질적으로 과기부장처럼 장례가 이뤄지도록 적극 돕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고인의 유골은 생전에 근무했던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과기부 평촌 사무실을 들른 뒤 서울 근교의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고인의 사망이 정부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을 경우 유족보상금과 자녀 학비 지급, 1계급 승진 및 훈장 추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기부 한 간부는 "고인은 결혼을 늦게 해서 유족으로 미망인과 생후 9개월된 딸이 있다"면서 "이들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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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5-04-08 19: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기사를 보니 여러가지 이유로 심란합니다.

물만두 2005-04-08 2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두 심란하네요...

울보 2005-04-08 20: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요즘 현 시대는 30-40대가 회사의 봉인줄 알고 너무 부려먹어요..
요는 주5일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 주5일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죠..
그리고 매일 하는 야근하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이글을 읽자니 저도 심란해지네요..

호랑녀 2005-04-08 2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는... 마누라 입장에서...
순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이 학비는 보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인과 아이는 내내 뭘 먹고 산답니까...
에효...ㅉㅉ

가을산 2005-04-08 21: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이 기사를 미리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B형 간염 경과가 어떠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무어라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글세요..... '과기부장'이나 '순직'은  좀 과한 것 같구요, 산재 혜택은 받을 수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요즘은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B형간염자"에 대한 마립간님의 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도덕성의 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편 모든 환자가 다 산재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재 개개인의 노동의 강도나 환경, 이사람의 평소 음주나 생활 습관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간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PNPNP에 대한 취업의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몇 년 전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는데, 한 5년 쯤 전에 CVA가 와서 그 이후부터는 산재급여로 몇 년간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사람은 재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혹시 운동기능이 아닌 지능이나 판단력 저하가 동반되었는지는 그 전 상태를 제가 모르니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운동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혈압약이나 심장에 대한 follow up을 권유했어도 "괜찮아요~!"를 연발하며 방심하더니...

문제는, 그 후에 부인이 와서 " 이번 심장마비도 몇 년전 산재인정을 받았던 CVA의 합병증일 수 있으니까 심장마비에 대한 산재도 인정받을 수 없겠는지"를 물으며 제 진단서와 그간의 차트를 복사해갔습니다. 물론 막막한 미망인의 사정도 호소를 했구요.

미망인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단서에도 그간의 치료 정황만 썼지, 사망이 산재와 연관되어있다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산재 판단 여부는 각각의 case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듯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case들이 있다고 해서, 채용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CVA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듯이, B형 간염 건강보균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05-04-08 21:50   URL
비밀 댓글입니다.

마립간 2005-04-08 23: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을산님, 의학에 관한 의학관계자의 전문적 식견을 인정해 주면 가장 좋은데, 실상은 의료인(특히 의사)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잘못이 가장 큰 것도 인정합니다. 어찌하였던, 그래서 문서상 조문에 얽매이고, 검사결과 수치에 목매이고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군입대 신체 검사입니다.)

참조) 마립간 2004년 4월 22일 페이퍼 예외에 관한 단상

물만두님, 호랑녀님 감사합니다. 저의 서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꾸벅) 하루에 두세번 이상 서재에 드르고 있습니다.

울보님, 처음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 B형 간염


 부제 :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B형 간염 보유자들이 겪고 있는 취업 불이익을 철폐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B형 간염 환자들이 어찌하다 인권적 차별에 이르게 되었는가?


* 간경변(간경화)로 피고용인(노동자)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입사 당시 만성 B형 간염이 있었고, 사망 당시에는 간경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근무한 것이 즉 노동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산업 재해 보험 신청을 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추정하건대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판사는 일응 추정(추정에는 사실 추정, 법률상의 추정, 일응의 추정이 있습니다.)에 의거하여 노동으로 인한 간 질환을 악화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추정하건대 판사님은 마음이 좋으신 분이었을 테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환자의 유가족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어 그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닫힌계였다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이 어려운 가족을 사회가 도와주었다가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렇게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는 B형 간염 환자가 입사할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또는 없을 수는 있는 상황, 악화 요인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환자가 질병의 자연 경과로 나빠질 경우에 회사 측은 관리의 책임, 즉 산재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직원이 사망한 것과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산업 재해 사건의 수 즉 통계적 숫자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재 소송 등 법적 문제와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의학적(과학적)으로 방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산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입사를 막는 것입니다.


 한번 더 추측을 하면, 아마 의사도 이와 같은 일에 어느 정도 역할을 기여했을 것입니다. 보호자의 ‘노동이 간질환 악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한다면 의사는 ‘알 수 없다. 잘 모르겠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테고, 아니면 인간적 동정적 측면으로 산재 판정에 도움을 주었을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의학적 판단 즉 노동(회사 일을 하는 것)이 간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내용적으로 무관하다는 뜻)을 바탕으로 취업에 차별을 철폐하려 하지만 현재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후 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일할 수 있는 많은 B형 간염 환자가 취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고통은 개인이 담당했습니다.


* 이와 같은 파급 효과를 생각했을 때,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담당 판사님이나 의사님은 같은 판결과 같은 진단을 다시 내릴까요.


* 갈대님이 이야기했듯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모든 사실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연도(1980년 중반으로 기억)나 사건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고, 때문에 유명한 변호사님(이름을 대면 알라디너 많은 분들이 이름을 알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분)께 사건의 개요를 구두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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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5-03-16 18: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의 2005년 3월 16일자 페이퍼'치료거부'나 2004년 6월 30일 페이퍼 신문기사 인용'치료 중단'이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위의 판례에 내용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면, 또는 추정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미리 사과드리며, 정확한 판례(사건 번호)를 아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립간 2005-03-16 17: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일응의 추정은 형사 사건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산업 재해 보험이 사회 보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려진 판례라고 합니다.

조선인 2005-03-16 19: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좀 딴 얘기인데 신체건강한 총각이 전문대 조리학과를 다니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군대는 심각한 평발 때문에 면제된 뒤 졸업 후 바로 유수한 호텔에 합격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비로소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총각은 그후 10년이 넘도록 백수로 놀고 있다지요. 요리 외에 다른 적성을 찾지 못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마립간 2005-03-16 21: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저는 조선인님이 하신 그 총각에 관한 이야기가 좀 딴 애기가 아니라 위 재판 판례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봅니다.

코마개 2005-12-21 16: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대판 2002두349
서울고등 2002누11471
 

*  서울 신문 기사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본인 치료거부로 사망 때 병원 측도 40% 책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4일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위 세척 등 치료를 거부해 숨진 홍모(48)씨의 유족들이 “담당의사가 강제 위세척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유족에게 9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병원은 결박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해 반항을 제압한 뒤 위 세척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중지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위세척 등을 여러 번 거부했고 치료 뒤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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瑚璉 2005-03-16 08: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면 진정제를 투여한 후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는건가요?

마립간 2005-03-16 08: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치료해야 된다... 그러다가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하나 위세척하다가 흡인으로 인한 질식사의 위험도 있는데 (강제로 위세척하다가 질식사라도 발생하면, 게다가 흡인 질식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가능성이 있는 진정제를 투여하라고 @.@ 의식 상태도 확인해야 하는데.)...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는 의무는 옳은 이야기인가...(결박? 제압?) 그리고 환자는 치료를 받지도 않을 것인면서 병원에는 왜 왔지?

마립간 2005-03-16 09: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戶庭無塵님, 당연히 면책이 안 되겠죠.
판결문 전문을 읽지 않아서... 어째든 위의 기사가 판결문을 잘 요약했어도, 또는 기자님이 잘못 기사를 썼던 간에... 우울합니다.

조선인 2005-03-16 10: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게요. 우울하네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한다... 참 많은 고민이 되네요.

마태우스 2005-03-16 12: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살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닐까요? 치료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호랑녀 2005-03-16 18: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살할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위헌신청 함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거 기사... 아무래도 100%는 아니지 싶어요. 뭔가 저 경우에 특수한 케이스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이해 안 되는 판결이 대법에서 나다니요...

마립간 2005-03-16 22: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랑녀님, 호랑녀님의 말씀대로 판례문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기사입니다. 판례 원문을 찾아 읽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출처 : 마태우스님의 "'2580'을 보고"

저는 다른 시각의 관점으로 평을 합니다.
왜 산부인과 의사가 지방흡입술을 해야 하는가?
마태우스님의 페이퍼에도 있지만 의사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일반의사에서부터 전문과목(special) 예를 들면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산부인과도 산과학, 부인종양학, 불임 전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방흡입술은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성형외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아마 성형외과도 얼굴성형, 가슴성형 등으로 세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분야 전문의가 그에 대한 시술을 행하면 수련과정에서 익혔거나 아니면 세미나 및 연수강좌를 통해 익힐 만큼의 밑바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산부인과 의사가 지방흡입술을 한 이유는 돈 때문이지요. 의사의 적정 수입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고 제가 결론내릴 것이 아니지만 의사가 기대하는 수입과 정부나 시민, 환자가 기대한 수입과는 격차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가을산님이 언급하셨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것도...'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즉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술 받지 않고 산부인과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은 이유 또한 돈 때문이지요.
정당한 댓가를 치루지 않고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의료계에서 만 볼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인가요. 아니죠.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오디오, 비디오, 책 복사... 프랑스가 지적했던 3대 짝퉁의 나라의 오명이 벗어질 때쯤 되면 아마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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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서 수술기다리다 1년에 1천명사망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국립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이 4천 명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들에 따르면 뉴질랜드 액트당의 헤더 로이 보건문제담당 대변인은 정부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라며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수술 차례를 기다리다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3천80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1년 동안에 1천187명, 2003년 1천245명, 2002년 850명, 2001년 521명 등이다. 또 200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립 병원에서 수술차례를 기다리다 민간병원에서수술을 받아 대기자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1만463명, 일차 진료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진 사람은 1만7천532명, 수술을 받지 않고 퇴원한 사람은 7천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 가운데는 6개월 이상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아넷 킹 보건장관은 “수술 차례를 기다리던 환자들은 대부분 정형외과나 백내장, 또는 편도선 수술을 받으려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사망한 건 그 같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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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4-11-15 13: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영연방에 있었던 나라 (영국, 카나다, 홍콩, 뉴질랜드 등)는 모두 공공 의료를 지향하는 대신 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숫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겨례 신문과 조선일보에서 위의 기사를 전제했을까? (아넷 킹 보건장관의 말을 보면 숫자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단순히 독자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황색 저널리즘인가, 아니면 보건 복지부에서 어떤 의료 정책을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인가?
마립간 2003년 11월 25일자 페이퍼 <의료시스템에 대한 소고>

수수께끼 2004-11-15 15: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뉴질랜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뉴질랜드에 가 있는동안 불거져 나온 이야기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적이 있습니다. 우선 뉴질랜드의 수술대기자가 3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는 맞습니다. 그리고 3% 정도가 입원 대기중에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 사망 원인은 보건장관의 반박과 같은 이유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입원 대기자가 많은데도 입원을 하지 못하느냐는데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의료수준이 낮아서거나 혹은 의료시설 부족에 의해서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비교적 훌륭한 의료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의 의료시설을 돌아보았는데, 우리의 최근에 지어진 종합병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복지국가라는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공공병원의 의료비가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뉴질랜드도 핀랜드나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위한 대기자가 3만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받을수 있다는것이 장점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반면 일반 사립 의료기관도 다양하지만 우선은 국립기관의 몇 십배에 달하는 치료비 때문에 대기자가 공공의료기관에 몰려 많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나라로 치자면 공짜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저도 일반병원의 의료비가 공공 의료센터의 수십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알고나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에 놀랐고, 3만명의 대기자숫자에 긍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만 본다면 뉴질랜드의 병원이 형편없다는듯이 들릴수도 있고 환자가 방치된다는 느낌을 가질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은 그 나라의 제도에 기인하기에 우리 나라 같은 경우와는 달리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겨례와 조선은 왜? 2개월이 지난 구닥다리 뉴스를 게재를 했는지....저도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군요..

마립간 2004-11-15 14: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수수께끼님의 글을 보니 저의 의료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정확한 내용은 수수께끼님의 글이 맞습니다. '의료공급이 원할하지 않다'는 글은 저렴한 공공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으로 쓴 글입니다. (환자에게 큰 차이가 없기에 무심코...)

2004-11-15 15:08   URL
비밀 댓글입니다.

수수께끼 2004-11-15 15: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하하...녜...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사유로 일반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낮추거나 또는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서 환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데모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같으면 아마 몇 개는 완전히 부서지고는 했을텐데...죽더라도 그런 요구는 안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것은 3만명이나 되는 대기자가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취지인것 같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으리으리하고 높은 빌딩은 모두 병원이라고 할 만큼 병원은 상당히 많았는데...그럼에도 의료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나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