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산님 글에 대한 답글 01

1. 의협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i. 의료법의 위상 약화

개정안: 이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협의견: 현행 의료법에 정의된 '국민 의료에 관한 법'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에 관한 법'으로 위상 약화되었다.

가을산님 의견: 조항에 명시된 것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음. 목적의 기술은 달라졌어도 법 조항들이 포괄하는 범위는 바뀌지 않음.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목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의협의 주장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위상의 저하를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마립간 의견 ; 왜 의료법을 개정하여 실질적 의료 환경에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추상적인 위상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은 문구를 가지고 의협과 다툴 필요가 있나? ‘떼 쓰는 아이 그래 너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 해라.’ 하는 식으로라도 의협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나? (물론 이 사안을 양보한다면 정부의 위상이 약화되겠지.)

ii. 의료행위에서 투약 제외

개정안: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의협: 대법원 판례에 적시되어 있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중에서 개정안에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만 서술되었음. 이것을 근거로 '투약이 제외되었다'고 주장.

가을산님 의견: 현재까지의 의료법에서도 '투약'이라는 표현이 없이도 투약은 당연히 의사의 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복지부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한 바 있음. 아직 의사들은 의약분업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음.  인** 역시 다른 이유로 그렇긴 하지만...  ㅡ,ㅡa

마립간 의견 ;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명료함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사학법 개정에서 ‘등’과 같은 모호함을 싫어하는데,) 의료법을 몇십년 만에 개정을 하면서 의사의 권한에 ‘투약’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어 판례를 성문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게다가 보건복지부에도 투약의 권한이 의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iii. 표준 진료지침 재정

개정안: '보복부 장관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의협: '붕어빵 진료지침'이며 이는 의사의 전문인으로서 직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강력히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가을산님 의견: 외국에서도 표준진료지침이 제정된 경우가 있음. 의협의 문제제기로 개정안에서는 명칭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바꾸었음. 의료행위나 처방을 표준화 시킨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사고방식임. 표준지침은 제정되더라도 그저 참고자료일 뿐,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진료와 처방은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의료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이 표준지침을 진료와 처방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됨.

마립간 의견 ; 외국에서도 표준 진료 지침이 제정된 경우가 있으며 이는 가을산님이 우려한 대로 의료보험 및 민간의료 보험에서 숫가 및 진료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 또한  (실제로 본인이 어느 의료 소송의 준비 서면까지 작성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 학회에서 제정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 때도 보험기준 및 법률적 기준이 될 우려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 심지어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가이드 라인을 본 후에 왜 가이드 라인과 다르냐고 묻는 이도 있음.

그러나 환자의 건강보다는 방어 진료로서 표준 진료 지침에 의거 진료를 한다면 의사의 피해는 없음. 단지 환자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의사의 피해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임상 연구를 포함한) 의학 연구의 제한과 제약회사의 로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vi. 유사의료행위의 허용

개정안: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의협: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은 매우 위험한 생각.

가을산님 의견: 나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함.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음지'에서 자라난 여러 가지 유사의료행위를 양지로 끌어내서 관리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관련 이권단체들의 로비의 결과일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리 간단한 의료 행위도 늘 위험의 소지는 있다. 의학에서 100% 안전한 것은 없기 때문. 그렇다면 부작용만 없다면 누구나 어떤 의료행위든 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무자격 척추교정사, 수지침술사들, 뱃살방, 피부미용사, 문신시술사, 건강식품 판매상, 다이어트방 등은 환영할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를 명문화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선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정의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사의료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지금도 불법적인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봄. 이들에게 시술 받고 부작용이 나타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누가 책임을 지지?

마립간 의견 ; 반대의견임. 이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함. 의사의 투표보다는 그 밖이 사람들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테니.

------ 시간이 없어 우선 앞부분만? 다음 편 계속 (개정된 의료법을 숙지 하지 못하여 가을산님의 페이퍼를 우선적 근거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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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산 2007-03-05 16: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 읽었어요. ^^
 

* 구태의연한 의사


* 여기는 겨울산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의 진료실. (마구간이 식상할까 봐.) 겨울산은 병원 경영 상담자consultant 외양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겨울산 ; 요즘 환자가 너무 줄어서 의원 경영이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외양간 ;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셨는데요. 어디 보자. 조금 전에 진료 받은 진오 어머님과 소태우스님 진료를 받으셨네요. 이야기를 좀 해보시지요.


 겨울산 ; 진오 어머님은 비만 때문에 오셨는데, 먹지 않고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나 리$$ 약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만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 보다 소식小食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오 어머님이 본인은 적게 먹기 때문에 줄일 식사도 없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집안일 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찾아오면서 약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훈계조로 이야기했더니 다시는 우리 병원에 오질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갔습니다.

 소태우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인데, 변비, 설사, 복통이 반복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이 필요 없이 스트레스를 줄이면 증상이 호전되어 약 처방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외양간 ; 겨울산님, 혹시 <병원장은 있어도 경영자는 없다.>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이 책이 아니라도 경영서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요즘 의료 환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세요? 요즘 병원에 가면 환자를 환자로 부르지 않고 고객으로 부릅니다. ‘아이고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 주셨고, 약 처방도 없이 생활로 교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1950년 60년대가 아닙니다.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환자 즉 고객은 왕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세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지는 것,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식탐이 있는 사람이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지 아십니까. 운동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영국에서는 비만 치료에 보험을 확대하라고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소태우스 환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아랫사람에 치받치고...... 직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직장을 그만 두는 수밖에 없는데, 직업을 포기하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겨울산님, 단 한마디만 명심하세요. 의사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겨울산 ; 아니, 저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고, 약값도 들고... 제약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음모가 있는 마케팅에 휘둘리는 환자가 불쌍해서......


마케팅 전략 4 ;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식 질환임을 강조하라. ;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장 인물은 연상되는 서재 주인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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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6-11-28 23: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언제까지? 어쩌면 생태계 폭탄이 터질때 까지 ; 저는 확률을 반반으로 봅니다.
 

* 공공의 적 (아래 내용은 실제로 있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함)


* Y교수님은 대학 병원에 근무는 의사이자 교수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는 검사 친구 A도 있었습니다. (판사인지 검사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검사로 기억됨.)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의료계에 대한 자연스럽게 나왔고 비판적인 대화가 진행되던 중.


 Y교수님 ; 야 네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도 돈을 많이 버니? 아니면 내가 그렇게 부도덕하니? 나는 교과서대로 아니면 저널(의학 전문 잡지)대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게다가 돈은 건강 보험에서 묶어 놓았고,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하고. 학교에서 월급 받고 세금 꼬박 꼬박 내고. 내가 그렇게도 나쁜 사람이니?


 A검사님 ; 네 말도 맞는데, 의사들은 안 돼. 의사들은 공공의 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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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6-11-27 09: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위 이야기가 사회인식의 단편이라고 이야기하면 확대해석일까요?
 

* 의료계통에 있다면 보면 환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병원에 오면 반드시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좋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저의 가치관에 의하면 질병은 노화가 같습니다. 누군가 늙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의사들은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만... 불행해도 아직 그런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조글 ; 마립간의 2004년 1월 14일자 페이퍼 생로병사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인간은 왜 늙는가> 스티븐 어스태드 저/최재천, 김태원 역/궁리 출판/2005년 1월


* 2006년 11월 25일자 페이퍼 질병판매학 3의 페이퍼 있는 에피소드에 대한 가치판단의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1. 할머니가 노화 과정에 대한 약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불편한 증상이 있음에도)

2. 마구간 의사가 노화 과정에 의한 불편한 증상을 환자의 요구에 의해 처방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3. 노화과정에서 비롯된 불편한 증상에 대해 의사의 진료 및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의식이 잘못되었다.

4. 위 1, 2, 3 모두 해당사항 없음. (댓글로 구체적 내용을 남겨주세요.)

투표기간 : 2006-11-27~2006-12-04 (현재 투표인원 : 1명)

1.
0% (0명)

2.
0% (0명)

3.
0% (0명)

4.
100%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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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6-11-27 09: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례상 1,2,3은 잘못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 주치의 제도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어요. 안과에 가서 약 타고, 내과에 가서 약 타고, 류마티스외과에 가서 약 타고, 수십 종의 약을 아무렇지 않게 다 드시는 아버지를 보면 섬찟해져요. 아마도 제각각 소화제와 진통제나 소염제가 있을텐데 말이죠.

마립간 2006-11-27 09: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댓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노화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에 투약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와 주치의 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적하진 전문의 제도에 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글을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2006-11-28 18:55   URL
비밀 댓글입니다.

마립간 2006-11-28 23: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8:55 투명인간님, 저는 증상 완화가 의사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마케팅 전략 7 정상적인 노화과정도 질병이라고 믿게 하라 ; 폐경


대강의 내용을 설명하면 ; 폐경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투약이 필요 없는데, 질병으로 선전하여 투약을 하고 제약회사는 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 실제로 있던 일을 각색하였습니다. 의사 마구간의 진료실입니다. 85세 된 할머니가 진료하러 오셨습니다.


마구간 ; 할머니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할머니 ; 우선 소화도 안 되고 눈도 침침하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식욕도 없고 다른 병원에서 혈액 검사, 위내시경, CT, 대장내시경 등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네. 어떻게 된 거지? 약을 먹어도 좋아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낫지를 않네.


마구간 ; 할머니, 할머니의 여러 가지 증상은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약에 의해 호전될 수 있지만 완전히 낫기는 힘듭니다.


할머니 ; 의사양반, 나도 내가 늙은 줄 알아. 하지만 의사 선생에게 늙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섭섭하구만. 그래서 약을 안 줄 것인가?


마구간 ; (ㅜ.ㅜ) 소화 안 되는 것은 소화제를 드리구요. 무릅이 아픈 것은 진통제를 드릴께요.


* 이 책에 의거하면 (제약회사의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구간이라는 의사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약 처방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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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6-11-25 13: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약회사의 구체적인 로비가 마립간님에게 작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 의식 전반에 만연한 것 또한 사실 아닌가요?

마립간 2006-11-27 08: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로비가 '마립간에게'가 아니고 '마구간에게' 입니다. 사회 의식에 전반에 만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문제죠. 위에 에피소드에서 할머니가 잘못한 것인가요? 마구간이 잘못한 것인요? 할머니가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준 사회 환경이 잘못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