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산님 글에 대한 답글 01
1. 의협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i. 의료법의 위상 약화
개정안: 이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협의견: 현행 의료법에 정의된 '국민 의료에 관한 법'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에 관한 법'으로 위상 약화되었다.
가을산님 의견: 조항에 명시된 것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음. 목적의 기술은 달라졌어도 법 조항들이 포괄하는 범위는 바뀌지 않음.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목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의협의 주장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위상의 저하를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마립간 의견 ; 왜 의료법을 개정하여 실질적 의료 환경에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추상적인 위상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은 문구를 가지고 의협과 다툴 필요가 있나? ‘떼 쓰는 아이 그래 너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 해라.’ 하는 식으로라도 의협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나? (물론 이 사안을 양보한다면 정부의 위상이 약화되겠지.)
ii. 의료행위에서 투약 제외
개정안: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의협: 대법원 판례에 적시되어 있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중에서 개정안에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만 서술되었음. 이것을 근거로 '투약이 제외되었다'고 주장.
가을산님 의견: 현재까지의 의료법에서도 '투약'이라는 표현이 없이도 투약은 당연히 의사의 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복지부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한 바 있음. 아직 의사들은 의약분업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음. 인** 역시 다른 이유로 그렇긴 하지만... ㅡ,ㅡa
마립간 의견 ;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명료함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사학법 개정에서 ‘등’과 같은 모호함을 싫어하는데,) 의료법을 몇십년 만에 개정을 하면서 의사의 권한에 ‘투약’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어 판례를 성문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게다가 보건복지부에도 투약의 권한이 의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iii. 표준 진료지침 재정
개정안: '보복부 장관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의협: '붕어빵 진료지침'이며 이는 의사의 전문인으로서 직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강력히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가을산님 의견: 외국에서도 표준진료지침이 제정된 경우가 있음. 의협의 문제제기로 개정안에서는 명칭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바꾸었음. 의료행위나 처방을 표준화 시킨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사고방식임. 표준지침은 제정되더라도 그저 참고자료일 뿐,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진료와 처방은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의료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이 표준지침을 진료와 처방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됨.
마립간 의견 ; 외국에서도 표준 진료 지침이 제정된 경우가 있으며 이는 가을산님이 우려한 대로 의료보험 및 민간의료 보험에서 숫가 및 진료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 또한 (실제로 본인이 어느 의료 소송의 준비 서면까지 작성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 학회에서 제정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 때도 보험기준 및 법률적 기준이 될 우려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 심지어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가이드 라인을 본 후에 왜 가이드 라인과 다르냐고 묻는 이도 있음.
그러나 환자의 건강보다는 방어 진료로서 표준 진료 지침에 의거 진료를 한다면 의사의 피해는 없음. 단지 환자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의사의 피해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임상 연구를 포함한) 의학 연구의 제한과 제약회사의 로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vi. 유사의료행위의 허용
개정안: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의협: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은 매우 위험한 생각.
가을산님 의견: 나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함.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음지'에서 자라난 여러 가지 유사의료행위를 양지로 끌어내서 관리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관련 이권단체들의 로비의 결과일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리 간단한 의료 행위도 늘 위험의 소지는 있다. 의학에서 100% 안전한 것은 없기 때문. 그렇다면 부작용만 없다면 누구나 어떤 의료행위든 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무자격 척추교정사, 수지침술사들, 뱃살방, 피부미용사, 문신시술사, 건강식품 판매상, 다이어트방 등은 환영할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를 명문화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선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정의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사의료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지금도 불법적인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봄. 이들에게 시술 받고 부작용이 나타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누가 책임을 지지?
마립간 의견 ; 반대의견임. 이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함. 의사의 투표보다는 그 밖이 사람들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테니.
------ 시간이 없어 우선 앞부분만? 다음 편 계속 (개정된 의료법을 숙지 하지 못하여 가을산님의 페이퍼를 우선적 근거로 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