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조의 시대 순서

고대 시대 - 중세 시대 - 앵글로. 색슨 7왕국 시대 시작 - 앵글로 색슨 왕조 - 노르만 왕조 - 플랜테지넷 왕조 - 근세 시대 - 랭카스터 . 요크 왕조 - 튜더 왕조 - 스튜어트 왕조 - 하노버 왕조 - 현대 시대 - 윈저 왕조

☞ 고대 시대

* 켈트 족 거주, 케사르의 원정(B.C. 55) - 로마의 통치를 받음.


☞ 중세 시대

♣ 앵글로 색슨 왕조

◈ 웨섹스가(Wessex 家)
(1) 엑버트(829 ∼ 839) - (2) 에델울프(839 ∼ 858) - (3) 에델볼드(858 ∼ 860) - (4) 에델버트(860 ∼ 866) - (5) 에델레드 1세(866 ∼ 871) - (6) 알프레드 대왕(871 ∼ 899) - 에드워드1세(899 ∼ 924) - (8) 에델스탄(924 ∼ 940) - (9) 에드먼드 1세(940 ∼ 946) - (10) 에드레드(946 ∼ 955) - (11) 에드위(955 ∼ 959) - (12) 에드거(959 ∼ 975) - (13) 에드워드(975 ∼ 978) - (14) 에델레드 2세(978 ∼ 1016) - (15) 에드먼드 2세(1016)

◈ 댄가(Dane 家)
(16) 카누트 대왕(1016 ∼ 1035) - (17) 하롤드 1세(1035 ∼ 1040) - (18) 하르디카누트(1040 ∼ 1042) - (19) 에드워드(1042 ∼ 1066) - (20) 하롤드 2세 (1066)

♣ 노르만 왕조(1066 ∼ 1154)
롤로(조대 노르망디 공) - 윌리엄 - 리처드 1세 - 리처드 2세 - 로버트 - (1) 윌리엄 1세 (정복왕 1066 ∼ 1087) - (2) 윌리엄 2세 (1087 ∼ 1100) - (3) 헨리 1세(1100 ∼ 1135) - (4) 스티븐(1135 ∼ 1154)

♣ 플랜테지넷 왕조(1154 ∼ 1399)
(1) 헨리 2세(1154 ∼ 1189) - (2) 리처드 1세(1189 ∼ 1199) - (3) 존(無領王 1199 ∼ 1216) - (4) 헨리 3세(1216 ∼ 1272) - (5) 에드워드 1세(1272 ∼ 1307) - (6) 에드워드 2세(1307 ∼ 1327) - (7) 에드워드 3세(1327 ∼ 1377) - 에드워드(흑태자 1376 死) - 존(랭카스터 공) - 에드먼드(요크 공) - (8) 리처드 2세(1377 ∼ 1399)


☞ 근세 시대

♣ 랭카스터. 요크 왕조

◈ 랭카스터가(Lancaster 家)
(1) 헨리 4세(1399 ∼ 1413) - (2) 헨리 5세(1413 ∼ 1422) - 헨리 6세(1422 ∼ 1461)

◈ 요크가(York 家)

- (4) 에드워드 4세(1461 ∼ 1483) - (5) 에드워드 5세(1483) - (6) 리처드 3세(1483 ∼ 1485)

♣ 튜더 왕조(1485 ∼ 1603)
리처드 3세(요크가) = 마거릿(랭카스터가) - (1) 헨리 7세(1485 ∼ 1509) = 엘리자베스(에드워드 4세의 딸) - (2) 헨리 8세(1509 ∼ 1547) - (3) 에드워드 6세(1547 ∼ 1553)(시모어의 아들) - (4) 메리 여왕(1553 ∼ 1558)(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와 결혼)(캐서린의 딸) - (5) 엘리자베스 여왕(1558 ∼ 1603)(앤불린의 딸)


♣ 스튜어트 왕조(1603 ∼ 1714)
(1) 제임스 1세(1603 ∼ 1625) - (2) 찰스 1세(1625 ∼ 1649) - (청교도 혁명<1649>. 공화정 시대<1649 ∼1660> ) - (왕정복고<1660>) - (3) 찰스 2세(1660 ∼ 1685) - (4) 제임스 2세(1685 ∼ 1688) - (5) 메리 여왕(1688 ∼ 1694)와 윌리엄 3세(1688 ∼ 1702)의 공동 통치 - (6) 앤 여왕(1702 ∼ 1714)

♣ 하노버 왕조(1714 ∼ 1917)
(1) 조지 1세(1714 ∼ 1727) - (2) 조지 2세(1727 ∼ 1760) - (3) 조지 3세(1760 ∼ 1820) - (4) 조지 4세(1820 ∼ 1830) - (5) 윌리엄 4세(1830 ∼ 1837) - (6) 빅토리아 여왕(1837 ∼ 1901) - (7) 에드워드 7세(1901 ∼ 1910)


☞ 현대 시대

♣ 윈저 왕조(1917 ∼ )
(1) 조지 5세(1910 ∼ 1936) - (2) 에드워드 8세(1936) - (3) 조지 6세(1936 ∼1952) - (4) 엘리자베스 여왕(1952 ∼ )

 

 

1. 튜더왕조

 

영국에서 장미전쟁으로 귀족세력이 쇠퇴하자 헨리 7세는 귀족이 가신단(家臣團)을 거느리는 권리와 재판권을 박탈하고, 향신(鄕紳)과 시민을 추밀원(樞密院)에 기용하였으며, 해운법을 제정하여 상인을 규제하고 왕실재정을 단단히 하는 등 절대주의 정권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어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문제를 계기로 1534년 수장령(首長令)을 내리고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었으며, 이에 복종하지 않는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그 영지를 몰수하였다. 그가 처형한 대법관 토머스 모어의 작품 《유토피아》가 양모가격의 등귀(騰貴)에 따른 인클로저운동과 함께 이들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명한 일이다. 헨리의 아들 에드워드 6세 밑에서 섭정(攝政)이 된 서머싯공(公)과 그의 실각 후의 워릭 백작은 카톨릭에 따르던 교지(敎旨) 내용마저 신교화함으로써 헨리의 사업을 철저히 하였다. 그러나 에드워드의 사후에 즉위한 누이 메리는 교황과 화해하여 카톨릭으로 돌아갔으며, 수장령(首長令)을 폐지하고 신교도를 박해하였다.

 

메리의 사후에 즉위한 여동생 엘리자베스 1세는 두 종파의 반목에서 오는 정정(政情)의 곤란성, 특히 몰수 수도원령을 차지한 신흥계급의 반감에 대처하기 위하여 에드워드 6세 시대의 정책을 부활시켰으며, 새로이 수장령과 통일령을 제정하고(1559) 신앙개조(信仰箇條)를 정비하여 영국국교회를 명실공히 확립하였다. 여왕은 가신단의 해체, 수도원령의 몰수, 인클로저운동 등으로 생긴 빈민대책으로서의 구빈법의 제정, 도제조례(徒弟條例)의 제정 등 국내정책을 충실히 하는 한편 식민사업도 추진하였으며, 러시아회사 ·레반트회사 ·동인도회사의 독점권을 설정하는 등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을 밀어나가고, 에스파냐 함대를 격파하여 절대왕정을 완성하였다.

 

2. 스튜어트 왕조

그러나 절대주의는 엘리자베스시대를 정점으로 하여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여왕은 독신으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는 스코틀랜드왕 제임스가 혈연에 따라 잉글랜드왕을 겸하여 제임스 1세가 되고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는 1605년의 가이 포크스 등 카톨릭 교도의 화약음모사건을 계기로 카톨릭을 탄압하였으며, 엘리자베스시대부터 세력을 키워온 칼뱅파(派) 청교도도 박해하였다. 청교도가 많은 의회와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의 제임스의 대립은 뒤를 이은 찰스 1세 시대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졌다.

 

1628년 의회가 공채(公債)나 조세(租稅)는 의회의 찬성을 요한다는 것, 함부로 백성을 체포 ·투옥하지 못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권리청원을 통과시키자 왕은 의회를 해산시켰다. 왕은 재원조달을 위해 1640년에 의회를 소집하였으나 선출된 청교도가 이를 반대하자 곧 해산해 버렸다. 이것이 단기의회이다. 같은 해에 소집된 장기의회에서는 왕과 의회의 반목이 더욱 격화되었으며, 1642년부터는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의 국내전쟁이 일어났다. 이 내전은 1647년에 이르러 의회군의 승리로 돌아갔으나, 청교도는 온건주의 장로파와 급진주의 독립파 및 평등파로 분열하였다. 왕은 스코틀랜드의 장로파와 결속하고 각지의 왕당파의 지지를 얻어 다시 국내전을 일으켰다. 그러나 제2차 내전은 독립파와 평등파의 승리로 끝나 1649 찰스는 처형되고 올리버 크롬웰을 지도자로 하는 공화정부가 성립하였다.

 

청교도 혁명으로 상원은 폐지되고, 장로파와 토지배분을 요구하는 빈농·군인·직인 등 평등파도 탄압되었다. 크롬웰의 정부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대한 원정, 해운법에 의한 네덜란드의 제해권에 대한 도전, 에스파냐 함대의 타파 등 대외정책에서는 성공하였으나, 대내적으로는 엄격한 종교정책과 군사독재로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 그가 죽자 1660년 의회는 신교의 자유, 마그나 카르타와 권리청원의 존중을 브레다 선언에서 맹세한 선왕의 아들 찰스를 망명처 네덜란드에서 맞아들이고 왕정을 부활시켰다.

 

새 의회는 소수의 장로파와 다수의 왕당파로 이루어졌으며, 다수파는 국교도만이 국왕이 될 수 있다는 심사율(審査律)의 제정을 비롯하여 국교주의의 재건에 주력하였으나,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밀약을 맺은 찰스 2세와의 대립이 표면화하였다. 이윽고 의회는 카톨릭 교도인 왕제(王弟) 제임스의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휘그와 토리의 두 파로 분열·항쟁하였는데, 찰스가 죽자 신왕 제임스 2세는 카톨릭주의와 절대주의 정치의 부활을 꾀하여 휘그뿐만 아니라 토리와도 적대하였다. 두 파는 협정하여 1688년 제임스의 딸 메리와 그 남편 윌리엄을 네덜란드에서 맞아들여 여왕과 왕으로 만들었다(메리 여왕과 윌리엄 3세). 제임스는 프랑스로 망명하였으며, 이에 이른바 의회 내 국왕을 원칙으로 하는 명예혁명이 성립하였다. 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의 정지 또는 면제, 금전의 징수, 상비군의 유지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권리장전(權利章典)이 이듬해 1689년에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그때부터 이는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과 함께 영국헌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영국의 정치혁명의 시대는 끝나고, 윌리엄 3세는 제임스가 프랑스의 지원으로 복위(復位)를 꾀하자 1690년 네덜란드·독일·에스파냐와 협력하여 1697년의 강화 때까지 프랑스와 싸웠다. 전비조달 방법으로 1692년에는 국채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694년에는 잉글랜드은행이 설립되었다. 또 전비재원·화폐개주(貨幣改鑄)·무역차액·법정이자율 등의 문제를 두고 중상주의 논객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윌리엄 치세의 말기인 1702년부터 의매(義妹) 앤의 치세인 1714년까지의 에스파냐 계승전쟁의 결과 영국은 에스파냐와 프랑스로부터 뉴펀들랜드·노바스코샤·허드슨만(灣) 지방·지브롤터·미노르카 등을 획득하였으며, 절대왕정 이래의 식민지체제를 확대하여 국내 상공업자의 이익을 증진하였다. 또 그 동안 동군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스코틀랜드와 합동하여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되었다.

 

3. 하노버 왕조

윌리엄과 앤 시대에 휘그와 토리는 교대로 정권을 잡았으나, 앤이 죽은 뒤 독일의 하노버가(家)에서 즉위한 조지 1세와 그의 아들 조지 2세의 치세는 휘그의 전성기였으며, 특히 1721∼1742년의 월폴 정권과 1756∼1762년의 대(大)피트 정권은 그 대표이다. 월폴은 책임내각제를 확립하였으며, 토리와도 협조하여 남해포말회사(南海泡沫會社) 사건 후의 경제재건에 성공하였다. 피트는 7년전쟁에서 프랑스 식민지를 공격하였으며, 1763년의 강화로 캐나다, 미시시피 동쪽을 영유하는 영국 제국의 길을 열었다.

 

1760∼1820년조지 3세 재위기간에는 토리 정권이 계속되었는데, 이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영국 산업자본주의가 성립한 시기이기도 하다. 사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산업의 전분야가 일변하였다. J.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 R.아크라이트의 수력방적기, S.크롬프턴의 뮬 방적기, E.카트라이트의 역직기(力織機) 등이 잇따라 발명된 데다 J.와트의 개량 증기기관도 가세하여 면공업의 비약적 발전이 달성되었다. 또한 새 기술은 제철·채탄에도 파급하였고, 나중에는 철도부설에까지 이르렀다.

 

농촌에서도 제2차 인클로저운동, 비료개량, 탈곡기의 보급 등에 따라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 동안 농촌의 탈곡기 파괴 운동과 도시의 방직기 파괴 운동 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반항도 자본주의의 진전을 막지 못하였다. 사회과학면에서도 J.벤담의 정치학, A.스미스, D.리카도의 경제학 등 자유주의 사상이 중상주의를 대신하여 새시대의 요청에 따랐다. 프랑스가 18세기 말의 정치혁명으로 기도한 사회를, 영국은 경제혁명에 의해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32년의 선거법 개정, 1846년의 곡물법 폐지, 1849년의 해운법 폐지 등은 모두 산업자본의 이익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발전은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단결도 불가피하였다. 1799년의 단결금지법, 1819년의 피털루사건 후에 있었던 6법 등의 탄압 입법도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으며, 1837년의 공장법, 1847년의 10시간법 등 보호입법이 실현되었다. 노동조합의 결성도 진행되어 1834년에는 전국 노동조합대연합이 만들어졌다. 매년선거·비밀투표·보통선거 등의 요구를 내건 차티스트는 1830년대와 1840년대에 걸쳐 대청원운동(大請願運動)을 벌였는데 그 결과, 선거법은 1867년과 1884년의 개정을 거쳐 소시민과 노동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조지 3세 시대의 영국의 발전은 조지 4세, 윌리엄 4세 시대를 거쳐 1837~1901년에 이르는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절정에 달하였다. 국내적으로는 글래드스턴의 자유당과 디즈레일리의 보수당 등 2대 정당간의 정권교체에 의한 전형적 의회정치가 행해지고, 선거법 개정과 1871년의 노동조합법 제정 외에 교육·군사·사법 제도의 개정 등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백인식민지의 자치령화를 실현시키면서도 한쪽에서는 인도를 식민지화하고, 아편전쟁과 애로호(號) 사건을 계기로 중국시장에도 진출하였으며, 기타 수에즈운하를 매입하고 이집트를 보호령화하는 등, 영국 제국주의를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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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년 의회 권리청원 통과시키자 왕 찰스1세는 의회를 해산

1632년 로크 출생

1640년 단기의회 재원조달을 위해 의회를 소집하였으나 선출된 청교도가 이를 반대하자 곧 해산

1642년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의 국내전쟁

1647년 의회군의 승리 

1647년 제2차 내전

1649년 찰스1세는 처형되고 올리버 크롬웰을 지도자로 하는 공화정부 성립.

1652년 크라이스트 칼리지 입학

1660년 왕정복고 의회는 신교의 자유, 마그나 카르타와 권리청원의 존중을 브레다 선언에서 맹세한 선왕의 아들 찰스2세를 망명처 네덜란드에서 맞아들이고 왕정 부활

1662년 옥스포드 수사학 강의

1663년 [자연법 시론] 집필

1667년 애슐리경 고문의사, 비서

1671년 [인간오성에 관한 시론]집필

1672년 애슐리경 섀프츠베리 백작작위와 대법관 임명, 로크는 성직록 담당서기

1677년 섀프츠베리 백작 반역죄로 투옥

1683-1689년 네덜란드 망명

1688년 명예혁명 제임스2세의 딸 메리와 그 남편 윌리엄을 네덜란드에서 맞아들여 여왕과 왕으로 만들었다(메리 여왕과 윌리엄 3세)

1689년 권리장전(權利章典) 의회 통과 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의 정지 또는 면제, 금전의 징수, 상비군의 유지 등을 하지 않는다

1689년 로크는 메리여왕 수행하여 영국 귀국

          [관용에 관한 서한][통치론][인간오성에 관한 시론]

1690년 7년전쟁 네덜란드·독일·에스파냐와 협력하여 1697년의 강화 때까지 제임스2세 복귀를 지원하는 프랑스와 싸웠다.

1693년[교육론] 출간

1702년 앤여왕 등극

1704년 로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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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적자와 서자의 구분

 

가난한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절약하고 부귀한 자는 배우지 않아도 사치한다

적자와 서자의 순서를 지켜주어야 나라의 분란이 없다

법규를 제정하여 자손에 남겨주는 것이 중요


제10장 스승을 존경하라

 

스승을 예절로 섬겨라

훌륭한 군주는 훌륭한 스승에서 나온다

어진 스승 밑에서 어진 정치가 엄한 가르침 밑에서 폭정이 나온다

스승을 아버지처럼 모셔라

태자가 삼사를 대하는 예절 제정

왕이 직접 태자를 자주 보고 가르치며, 주위 어른과 사귀게 하여 견문을 넓혀주라


제11장 태자와 왕자 교육의 중요성

 

백성의 고통을 알게 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

아버지인 왕의 가르침-남의 수고를 알고,사람을 인의로 다스릴줄 알고,백성을 두려워하고 간언을 즐기라

아버지의 후광으로 자란 자는 더욱 자기 행실의 잘못에 유의해야 한다

길흉은 자기에게 달려있으며 그 사람 스스로가 부르는 것이다(춘추좌전)

좋은 일을 하면 군주요 나쁜 일을 하면 소인이다

민간에서 성장하여 민정에 통달하면 실패가 적다

어린 자녀에겐 직위보다 가르침이 먼저다


제12장 태자 바로잡기

 

태자의 사치와 방종과 유희 탐닉을 간언함

사소한 악행도 고치고 사소한 선행도 행해야 그것이 쌓여 일이 바로됨

하늘은 친한자와 소원한 자 구별 않고 덕행을 갖춘 자를 돕는다

태자를 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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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군주의 도리

 

        군주가 바르면 나라가 안정된다

        현명한 군주는 아랫사람의견을 받아들인다

        창업과 수성은 다르다

        수나라는 나라다스리는 원칙을 잃어 멸망했다

        무위치지-저절로 다스려지게 하라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잎이 무성하다

        물(백성)은 배(군주)를 띄울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十思

            - 자기 좋아하는 것 앞에서 만족하여 자기경계

            - 대규모 토목공사는 가능한 일만 하고 그칠때 알아 백성을 평안케 해야한다

            - 높고 위태로운 일은 겸손과 온화함으로 자신을 경계하면서

            - 자만가득찰때는 큰 간과 바다가 사방의 물줄기를 받아 큰 것을 생각

            - 유희와 사냥이 즐거울땐 고대제왕이 일년 세차례만 했던 것 기억

            - 나태가 걱정될땐 시종 신중하게 일을 처리

            - 위아래 신뢰의 단절이 걱정될땐 마음비우고 아랫사람의견받아들이는 것 생각

            - 참언과 간신이 걱정되면 자기 언행 단정히하여 간사함 제거

            - 상을 줄땐 일시적 기쁨으로 아름다움 장려의 원래목적 잃지 않고

            - 벌을 줄땐 일시적 분노로 징벌남용 않도록

       신하는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아야함

       편안할때 위험을 대비

 

제2장 정치의 근본

 

       외부의 일은 항상 물어 알도록 하여야 한다

       백성위한 것 아닌 사사로운 한 개인의 감정을 거스를수 있어야 한다

       백성이 무얼 원하는지 아는 경전에 정통한 자가 관리이어야 한다

       군주의 잘못된 명령은 자기의견을 내어 토론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일은 현명한 자에게 위임하라

       병이 재발하면 생명이 위태롭듯 평화로울때 더 근신해야 한다

       궁궐에 갇혀 눈귀가 막히면 천하를 알지 못한다

       끝까지 직언하는 신하가 옳다

       혼란 뒤일수록 더 안정화를 서두르는 것이 통치의 원칙이다

       군주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상 주는 것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백성이 평안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군주가 바르면 신하의 잘못이 보인다

       신하는 군주의 교만과 자만을 경계해 주어야 한다

       원칙을 따르는 자의 성공


제3장 태종의 명신

 

       방현령-자기장점을 타인의 단점과 비교말라

       두여회-사리판단과 문제해결이 명쾌해야 한다

       위징-군주의 허물을 지적하는 자가 충신이다

       왕규-자기와 남을 정확하게 평가하라

       이정-군주의 근심을 자기의 치욕으로 군주의 치욕을 자기 죽음으로 씻는 장수

       우세남-덕행 충직 박학 문장 서법

       이적-순박하고 충직한 장수

       마주-빠른 이해, 곧은 성격, 정확한 인물평가

      
제4장 간언을 구함

 

      신하는 군주의 허물을 비추는 거울이다

      간언하는 신하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간언하는 자는 간언을 받아들일줄 아는 자이다

      군주가 화내는 것을 피하려 말고 간언하라

      간언하는 신하는 믿을 수 있는 신하이다

      간언하는 분위기는 군주가 만든다

      마음을 비우고 신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간하는 자가 생긴다

      군주 혼자서는 일을 올바로 처리치 못한다

      사소한 일도 잘못되었으면 그 시초부터 간언하여야 한다

 

제5장 간언의 수용(예화)

 

      군주라고 반역자의 아내를 취할 순 없다

      건원전 중수를 포기함

      애마가 죽인 사육사에 대한 사형령을 거둠

      매를 진상하라는 사신의 청을 거절한 지방관을 칭찬함

      과격한 상소를 보고 화가 난 것을 뉘우침

      서둘러 미봉속주에서 말을 사들이려는 계획을 취소함

      하찮은 상소를 면박주는 것을 그침

      아들의 간언을 칭찬함

      빈으로 들이려는 여인이 약혼자 있음을 알고 취소함

      中男 이상을 입대시키려는 계획을 취소함

      모함일삼는 두 신하를 이용한 신하들에 대한 견제를 거둠

      위징에 대한 처신 조심의 당부가 나라세우는 신하에 대한 명령으로 부당함 인정 

      너무 이른 자축의 봉선을 포기함

      외척에 대해 법집행한 관리에 대한 징계를 거둠

      자기업무이외에 관심 갖는 관리에 대한 책망을 거둠

      청렴한 관리에 대한 심증으로 징벌하려던 것 멈춤

      자식에 대한 총애로 대신을 질책한 것을 뉘우침

      단점만 보고 관리로서 장점사용을 놓친 것 인정

     평안해지자 간언을 소홀히하고 마음으로는 싫어하게 됨을 인정


제6장 군주와 신하의 계율

     나라의 흥망은 군신의 공동책임

     포악한 군주와 마음다해 일처리 않는 신하

     군주의 역할을 잊는 왕은 비웃음거리이다.

     잘 될때 안위를 염려하고 자기를 바르게 함이 군주의 도리이다

     어진 사람을 이해하고 예우하면 신하와 군주의 하나된다

    

[군주가 신하와 손발처럼 친하면, 신하는 그를 자기 심장으로 여기고, 개나 말처럼 여기면 군주를 보통사람으로 대하고, 똥으로 여기면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맹자)

 

     신하를 신임하여야 적극적 태도와 행위규범, 명분과 예교가 흥하고 나라가 오래간다 


제7장 관리 선발

 

    재능을 헤아려 관직을 주고 관원수는 줄임

    일의 경중에 따른 위임

    한나라 방식대로 마을에서 덕행이 뛰어난 사람중 추천을 받아 선발함

    재능과 덕행 둘다 갖춘 사람을 기용하라

    백성과 하나되려면 지방관이 제대로 뽑혀야 한다

    재능에 적합치 않은 관직, 눈치보는 처리는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

    스스로 추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좋은 신하가 없음은 구하지 않고 원치 않기 때문이다

    군주는 자신이 예의에 밝으면 잘못된 신하를 분별할 줄 알고 연마시킬 수도 있다

    사리에 따르지 않는 관리 선발만이 힘들지 않는 다스림의 근본이다

   

제8장 봉건제

 

     친척들과 자손에 의한 봉건제후국은 백성의 부담을 늘리고 세습과 안일의 병폐낳음

     세습제는 우수한 인재의 등용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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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흄(1711.4.26~1776.8.25)

1739년 28세[인성론(人性論):A Treatise of Human Nature]

                제1권 오성편(悟性篇) 제2권 감정편

1740년 29세 [인성론] 제3권 <도덕편>

                 [최근 간행된 어떤 책에 대한 초록] 

1742년 31세 [도덕·정치철학:Essays Moral and Political]

1748년 37세 [인간 오성에 관한 철학논집: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751년 40세 [도덕원리에 관한 탐구]

1752년 41세 에든버러 변호사회 도서관 사서(司書)

1763년 52세 주(駐)프랑스 대사의 비서관

1766년 루소를 영국으로 초청, 불화로 결별

1767∼69년 58세 외무차관

1776년 65세 사망

1779년 [자연종교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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