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3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42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진인혜 옮김 / 나남출판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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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법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고, 시민법은 소유권을 가져다주었다. 소유권에 관한 법으로만 결정해야 할 것을 자유의 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자유의 법은, 우리가 말했듯이, 단지 국가의 지배권에 불과하다. 개인의 이익은 공익에 양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추론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91


 앞서 논의에 이어서 샤를 드 몽테스키외 (Montesquieu Charles Louis de Secondat, 1689~1755)는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 3-3>에서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만민법,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를 확립하는 정치법, 시민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시민법이 서로 충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정치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야 할 때, 시민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국가의 소유권에서 유래하는 규칙과 국가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규칙을 혼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보일 것이다(p93)... 계승 순서를 확정하는 것은 지배 왕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배왕가가 있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상속을 규정하는 법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법이다. 왕위계승을 규정하는 법은 국가의 이익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법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93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국제법, 헌법, 민법의 적용 부문이 서로 다르며 이들은 서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의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때 법은 지나친 자유와 목적에 맞지 않게 되는 두 극단을 오가게 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중용'의 정신이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중용(中庸)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선(善)은 도덕적 선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있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229


 몽테스키외의 정체는 플라톤(Platon, BCE 427~348)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E 384~322)와 달리 확정적이지 않다. 풍토에 따라 서로 다른 종교(宗敎)와 정체(政體)가 자리하기에 여기에 부합하는 최선의 정체는 저마다 다르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풍토에 따라 자리할 수 있는 종교가 결정되고, 종교의 성격에 따라 더 적합한 정체가 결정된다. 전제정체는 이슬람교에 더 적합하고, 제한된 정체는 기독교에 더 적합하지만 보다 독립적인 개신교에는 공화정체가, 가톨릭은 군주정체가 더 어울린다.


 풍토에 토대를 둔 종교가 다른 나라의 풍토와 몹시 충돌할 때, 그 종교는 그 나라에 수립될 수 없었다. 그곳에 도입되어도 곧 사라졌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경계를 정해준 것은 바로 풍토인 듯하다. 그러므로 종교는 특수한 교리와 일반적인 종교의식을 갖는 것이 거의 언제나 적당하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45


 기독교가 2세기 전에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는 불행한 분열을 겪었을 때, 북쪽의 민족은 개신교를 선택하고, 남쪽의 민족은 가톨릭을 유지했다. 북쪽 민족은 남쪽 민족이 갖지 않은 독립정신과 자유정신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종교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종교보다 독립적 풍토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25


 법에 의한 통치(法治)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제정을 제외한 군주정체와 공화정체는 법을 필요로 하는데 법의 지향은 바로 훌륭한 자질을 보존하고 계승시켜 국가의 힘을 보다 강대하게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적절한 법의 규칙 적용이며, 입법의 정신 - 중용 - 이다. 몽테스키외는 이러한 자신의 논거를 로마와 프랑스 역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뒷받침한다.


  프랑스에서 대머리왕 카롤루스의 나약한 정신은 나라도 똑같이 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형제인 독일인 루도비쿠스와 그를 계승한 몇몇 사람들은 더 훌륭한 자질을 가졌으므로, 그들 국가의 힘은 더 오래 유지되었다. 아니, 어쩌면 독일 국민의 차분한 기질, 그리고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들 정신의 불변성이 프랑스 국민의 기질보다 그런 추세에 더 오랫동안 저항할 수 있게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400


 이처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삼권분립에 대한 주장만을 담고 있지 않다. 정체와 관련하여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자연 풍토까지 고려한 최선이 아닌 최적의 정체를 말하고, 이를 위해 플라톤의 <법률>에서처럼 중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 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Hipponensis, 354~430)의 <신국론 De civitate Dei>과 같이 로마와 프랑스 역사를 갖고 온 점은 자못 흥미롭게 다가온다. <법의 정신>과 함께 이상의 책들을 읽는다면 보다 깊이 있는 독서가 되리라 생각된다...

기독교는 단순한 전제정체와는 거리가 멀다. 복음서에서 온화함이 그토톡 권장되고 있으니, 기독교는 군주가 벌을 주고 잔인함을 행사하는 전제적인 분노와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인간적이다. 그들은 법을 만들려는 의향이 더 많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p22)... 기독교 덕분에 통치에서는 정치법을, 전쟁에서는 만민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제대로 알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 만민법 덕분에, 우리는 승리를 해도 패배한 민족에게 생명, 자유, 법, 재산과 같은 중요한 것들을 그대로 남겨준다. - P23

종교에 관한 정치법의 근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나라 안에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을 때는 새로운 종교를 정착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가 나라 안에 정착하면, 그것을 관용해야 한다. - P60

법의 문체는 간결해야 한다... 법의 문체는 단순해야 한다(p243)... 법은 미묘해서는 안 된다(p245)... 충분한 이유 없이 법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p246)... 법에는 순수함이 필요하다. -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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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저서를 토대로 그의 철학을 정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의 철학이 안고 있는 수많은 내부적인 모순과 변화무쌍한 전개를 집필 시기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플라톤은 이러한 방식을 상당히 경계했던 철학자다. 그가 탐구했던 것은 오히려 아름다움이나 선, 정의, 단일성이나 다양성과 같은 수학적인 개념과 보편적인 언어였다.

플라톤의 철학은 인간의 행위나 사유, 존재의 영역을 높거나 낮은 두 단계로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탄생한 것이 ‘존재와 변화’, ‘하나와 다중’, ‘영원과 시간’, ‘참과 거짓’, ‘학문과 견해’, ‘선과 악’ 같은 대조적인 개념들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상적이면서 일반적인 삼각형뿐이다. 이상적인 삼각형은 항상 삼각형 자체와 일치하며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바뀌어도 변화를 모른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하는 공식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주관적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묘사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문장 속에 사용된 표현들이 일차적으로 지시하는 이상적 실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플라톤이 상대주의와 거리가 먼 의미 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여기서 플라톤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즉 담론과 지식의 안정성은 이들이 다루는 대상의 안정성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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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는 한국전쟁 거치고 휴전상태로 굳어지면서 체제화되었다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이 중요한 것은, 분단이 하나의 체제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안정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일정한 안정성을 지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단과 분단체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어떤 학자의 말이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분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건지 판별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분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은 내가 약간 비아냥조로 말한 후천성분단인식결핍증후군이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베스트팔렌체제란 것은 인류의 정치·국가의 역사상 극히 한정된 시기에 한정된 지역에서 통하던 체제였고, 1차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체제를 이야기할 때 핵심요소로서 경제체제를 이야기하면, 정치체제는 다시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재산권 문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는 거버넌스를 봐야 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건 우리가 시장이냐 계획이냐 할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분배 시스템을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통상 소유제도를 보통 체제의 핵심요소라고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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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1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40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진인혜 옮김 / 나남출판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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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를 구성하는 정치법이든 혹은 정체를 유지하는 시민법이든, 그 법들은 이미 수립되었거나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본질과 원리에 합당해야 한다. 그 법들은 그 나라의 '물리적 조건', 즉 춥거나 덥거나 온화한 기후, 토지의 특성과 상태 및 규모, 경작이나 수렵이나 목축과 같은 민족의 생활양식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의 정도, 주민들의 종교, 성향, 재산, 수효, 상업, 풍습, 품행과도 어울려야 한다. 끝으로 그 법들은 그것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법이 만들어진 기원, 입법자의 의도, 법이 제정되는 토대가 된 사물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 관계들이 다 같이 이른바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3


 샤를 드 몽테스키외 (Montesquieu Charles Louis de Secondat, 1689~1755)의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은 다양한 정체(政體)와 원리(原理) 그리고 이들로부터 필요한 법의 정신을 도출한다. 그렇다면, 법의 정신을 살펴보기 전에 법(法)이란 무엇인가? 저자에 의하면 법이란 이성(理性)과 존재들간의 상호 관계로 정의된다.


 가장 넓은 범위에서 법이란 사물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들의 법을 갖고 있다...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다. 법은 그 원초적 이성과 다양한 존재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존재들끼리의 상호 관계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36


  몽테스키외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전쟁 상태 때문에 법이 제정되며, 이들은 민족들간의 법인 만민법, 수직적 위계를 정의하는 정치법, 수평적 관계를 정의하는 시민법으로 나뉘게 된다. 


 민족 간의 전쟁 상태와 개인 간의 전쟁 상태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법이 제정된다.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광대한 행성의 주민으로서의 인간은 그 민족들끼리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만민법(萬民法)이다. 유지되어야 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은 통치자가 피통치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치법이다. 또한 인간은 모든 시민이 상호 간에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법(市民法)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1


 또한, 국가의 정체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민주정과 귀족정을 합한 공화정과 군주정 그리고 전제정이 몽테스키외가 구별하는 정체다. 여기서의 내용은 마치 플라톤(Platon, BCE 428 ~ BCE 348)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E 348 ~ BCE 322)의 <정치학>에서 언급된 정체 형태를 떠올리게 되지만, 정체의 유형 외에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체를 권력의 분점(分占)에 따라 나누고, 각각의 정체에서 부패에 따라 다른 정체로 퇴화, 발전된다고 보는 반면 몽테스키외는 권력의 점유 외에 법의 유무에 따라 정체를 구분한다는 것과 각 정체에는 각각의 원리가 있다고 본다.

 

 정체(政體)에는 세 종류가 있다.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가 그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 아니 세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자 한다. 공화정체란 인민 전체 혹은 인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이다. 군주정체는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일정하게 정해진 법에 따라 통치하는 정체이다. 반대로 전제정체에서는 법도 규칙도 없이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기분에 의해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각 정체의 본질이다(p45)... 공화정체에서 인민 전체가 주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민주정체'이고, 주권이 인민 일부의 수중에 있다면 그것은 '귀족정체'라 불린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6


 몽테스키외에게 최선의 정체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권력의 점유형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각각의 정체와 여기에 맞는 원리의 적절한 결합. 이것이 최선의 정체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그리고, 정체와 원리의 결합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는 전제정인데, 법이 원초적 이성과 존재를 매개하는 것이라면 정념만으로 통치가 가능한 전제정에서는 이성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군주정체나 전제정체가 유지되고 지탱되기 위해서는 많은 성실성이 필요하지 않다. 군주정체에서는 법의 힘이, 전제정체에서는 언제나 들어 올려진 군주의 팔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지한다. 그거나 민주국가에서는 그 이상의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덕성이다(p64)... 귀족정체에서 귀족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 고유의 이익을 위해 특권을 이용하여 인민을 억압한다... 귀족정에서 '절제'는 이 정체의 영혼과도 같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68


 공화정체에 덕성이 필요하고 군주정에 명예가 필요한 것처럼, 전제정체에는 두려움이 필요하다. 전제정체에서 덕성은 필요하지 않고, 명예는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군주의 막대한 권력이 그가 그것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전부 넘어간다.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두려움을 통해 모든 용기를 꺾고 최소한의 야심까지 모두 없애 버려야 한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74


 이렇게 법은 이성과 존재들을 관계한다. 이렇게 규정된 관계 속에서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강제 사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다. 모든 시민이 각자 자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권력 분립이다. <법의 정신>에서 가장 유명한 삼권 분립은 바로 여기로부터 도출된다.


 정치적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한 나라에서, 즉 법이 있는 사횡에서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다. 독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약 어떤 시민이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자유가 없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267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3-1>는 고대 그리스 정치철학에서의 정체와는 다른 정체와 원리에 대해 말한다. 최선의 정체보다는 원리에 부합되는 정체를 더 나은 정체로 해석하는 저자의 관점을 통해 인간 이성(理性)에 대한 근대의 관심, 그리고 정체의 우열보다는 물리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적의 정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몽테스키외의 진가를 밝혀주는 정치적 자유론이다. 정치적 자유론은 몽테스키외의 사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자유는 민주정체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생각되지만,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체나 귀족정체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라고 한다. 정치적 자유는 오직 제한된 정체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법의 정신>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정체에서도 정치적 자유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만 존재하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이 필요하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옮긴이 해제, p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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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글 2023-08-23 16:2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요즘처럼 민주정이 훼손되는 시기에 읽고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많네요. 좋은 책 피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호랑이 2023-08-23 16:23   좋아요 1 | URL
베이글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포드주의시대, 그러니까 제조업이 잘되던 시기에는 남녀의 성역할을 구별하는 대신에 남성 가장에게 부인이나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만한 임금을 줬다는 거죠. 적어도 중심국가에서는 성역할의 분리와 상당수준의 복지가 같이 갔는데, 신자유주의시대에 와서 그 분리를 깨고 여성들이 많이 사회진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좋게 볼 여지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여성까지 다 끌어내서 더 철저히 착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남자가 벌어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살 때보다 여성의 삶이 훨씬 더 고달파지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돈 있는 여성들은 돈 없는 여성이나 특히 제3세계에서 온 가사노동자들한테 돌봄 의무를 떠맡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상황이 꼭 나아졌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죠.

가령 유리천장 깨는 문제도 낸시 프레이저는 약간 착잡하게 봅니다. 유리천장이 좋다는 건 아니고 깨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건 유리천장 근처까지 간 사람들 얘기지 밑바닥 사람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축적체제하고 연결해서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87년체제가 분단체제의 하위체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하위체제가 맞다고 봐요. 하위체제라고 해서 그게 분단체제에 역으로 작용을 미치는 바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선 나는 분단시대하고 분단체제의 시대는 똑같지 않다고 봐요.

당신들은 당신네 필요할 때 우리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는가라는 점에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민족에 대한 심한 이상화, 향수 이런 것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 원형에 대한 집착이겠고, 그게 가부장제도 될 수 있겠고, 민족 이런 것들이 모두 분단효과의 굉장히 공고한 문화적인 맥락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감지하셨겠지만, ①부터가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비핵화라는 전제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을까. 미국 설득도 어렵지만 국내 수구세력의 ‘아무말 대잔치’와 맹목적 행동을 어떻게 제어할까. 구체적 방안을 묻는다면 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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