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

읽고보고듣고쓰고
오늘 읽기 시작한 부분에서 저자는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들에 대해 언급한다.

만약 공사 시작 전에 충분한 확인없이 무작정 공사를 시작했다가 추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공사업자와 건물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사 전에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조율이 완전히 이루어진 뒤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 별도로 일일이 밑줄치진 않았지만 본문에 나온 몇 가지 사례들을 읽다보니 공사시 무작정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원칙에 입각한 안전한 공사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업체는 공사현장이 몇 층인지, 승강기 사용이 가능한지, 사다리차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평일에 공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공휴일에만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들이 소비자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사업체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P116
공사계약후 공사를 진행할 때 주변상황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런 일들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P116
신축건물의 옥상방수는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기본으로 바닥 청소만 하고 방수 페인트의 매뉴얼에 따라 하도(접착제) 칠하고, 마르면 중도(방수기능) 칠하고, 또 마르면 상도(페인트) 칠을 하고 끝나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는 대체로 3~4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날씨가 좋고 공기가 촉박하거나 현장 규모가 작으면 이틀 만에 끝나기도 한다.- P117
이미 방수 페인트를 한 번 칠했던 옥상에 다시 방수 페인트를 칠하려면 기존에 칠했던 방수 페인트를 다 걷어내야 한다. 또한 갈라진 틈이 있으면 메워주고, 파인 곳이 있으면 미장을 다시 한 뒤 방수 페인트 공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가끔 이 원칙을 무시하고 기존 방수 페인트 위에 덧방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100%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기존 페인트를 철거한 뒤 재작업을 해야 한다.- P118
주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주변에 공사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P118
입주자나 주변인들에게 성실히 공지를 하지 않거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 공사의 중지 및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사업체의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P118
건물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주변상황을 업체에 알려주고 공사 내용을 주변에 공지해야만 분쟁 없이 공사를 기일 안에 잘 마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공사계획을 잡으면 이변이 없는 한 정해진 비용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P118
전용공간 누수의 경우 화장실, 싱크대, 베란다, 보일러로 인한 누수가 대부분이다. 공용부분으로는 외벽과 복도, 기둥, 옥상 등이 있고 여기에 더해 세대 베란다를 통과하는 우수관, 비트를 지나가는 화장실 오수관, 공용화장실, 경비초소 등이 공용부분에 포함된다.- P121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 안전성 결여를 말하고, 그 하자가 배상 책임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는 묻지 않으며, ..."- P125
자신이 점유·소유 중인 아파트 내로 우수관이 지나간다면 비록 전유가 아닌 공유라 해도 공동우수관의 배수 상태를 점검해 우천 시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장마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동우수관 등을 점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P126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127
점유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공작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추후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130
인테리어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본인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P131
인테리어 공사는 일반적으로 전기, 조명, 바닥, 벽, 천장, 섀시, 화장실 타일, 세면대 등의 수전기구 교체, 주방 싱크대 교체, 벽장 교체 등이 주를 이룬다.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공사가 끝나면 다시 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전기배선공사가 대표적이다.- P131
전기배선공사는 콘크리트 벽을 뚫거나 천장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꽤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전기공사는 신축공사 때도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거의 맨 나중에 나오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공사이기도 하다. 전기공사는 또한 공사가 끝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계획할 때는 사전점검이 필수다. 즉, 전기공사 전에 가구배치를 먼저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 조명,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와 개수 등을 미리 구상해놓아야 한다.- P132
콘센트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전기배선공사를 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콘센트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흉물스럽게 노출 콘센트로 여기저기 깔아놓지 않으려면 콘센트 확보가 필수다.- P132
전기제품 중 에어컨은 전기사용량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차단기에 전용 콘센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에어컨 설치 장소를 잘 확인한 다음 그 옆에 전용 콘센트를 설치해놓아야 한다. 또한 에어컨 위치가 정해졌으면 실외기와 연결하는 연결관 구멍을 미리 뚫어놓아야 한다.- P132
전기공사에 이어 교체하기가 어려운 작업이 창호공사다. 창호는 단열, 방음, 기밀성과 더불어 미적인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선정단계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호공사 후에는 반드시 창문틀에 고정될 때 창문이 들떠 있거나 빈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창호를 써도 외부공기가 들락거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울러 창호가 기울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P132
실내공간의 마감은 벽지나 바닥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재 마감재의 질감, 색감 등의 특성은 대부분 빛에 좌우된다. 따라서 인테리어의 마무리는 조명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실내 분위기가 조명에 좌우되는 만큼 조명 설계를 할 때는 현관, 거실, 침실, 공부방 등의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P133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입주할 때는 몇 가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새집으로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1. 먼저, 조명기구의 스위치가 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소등과 점멸은 제대로 되는지 동작 상태를 확인한 다음 조명등이 용도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 창호는 열고 닫힘이 부드러운지를 살피고, 잠금고리가 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수평상태와 오염상태도 체크한다.

3. 바닥과 도배지는 접착상태를 확인하고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4. 욕실에 가서는 세면대, 양변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기타 거울이나 수건걸이 및 휴지걸이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다. 당연히 각종 배관의 배수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5. 주방에서는 싱크대의 배수상태와 문짝의 개폐상태가 원활한지 여부를 체크한다.- P134
일련의 점검을 마친 뒤에는 시공했던 벽지나 장판, 페인트일정량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뒤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정돈하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비해 보관해두는 것이다.- P134
동파란 물이 얼어붙어서 수도관, 온수관, 난방관 등 각종 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겨울철에 자주 일어나는 이 현상은 얼었을 때 부피가 늘어나는 물의 특이한 성질 때문에 발생한다.- P135
동파가 발생하는 부위는 대부분 수도관이지만, 간혹 난방관이나 온수관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수도관의 경우는 대부분 외부 노출 부분이나 벽을 타고 들어오는 인입부가 동파되며, 온수관이나 난방관은 평소 난방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어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때 동파가 나타난다.- P135
겨울철 강추위 때는 외출 시에도 보일러 난방을 외출 모드로 하지 말고 낮은 온도로라도 켜두고 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밸브 등을 약간씩 틀어놓아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때 물은 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졸졸 흐르는 정도여야 한다.- P136
배수관 동파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은 배관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물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괴어 있기 때문에 동파가 발생한다.- P136
동파가 발생하면 일단 언 수도나 배관을 녹여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낡은 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 동파 후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집들은 난방배관이 동관이나 강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동관이나 강관의 경우 동파가 발생하면 관에 구멍이 생기는게 아니라 옆으로 찢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P139
XL, PB 등 보통 관들은 동파가 발생하면 한두 군데만 터진다. 하지만 동관이나 강관은 동파가 되면 터지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관로 전체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P139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건물 계약 당시의 모습대로 되돌려놓는 것을 말한다.- P143
고의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장판이나 마루의 긁힘, 벽지의 변색 정도는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큰 자국이나 긁힘, 심한 낙서로 훼손된 벽지 등은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P143
모든 것은 예방이 먼저다. 계약을 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두기로 협의했다면 이것이 법조항보다 우선하므로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 전에 반드시 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둠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P144
매사 불여튼튼이다.- P147
누수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처음부터 원인을 꼼꼼히 체크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P147
상담을 의뢰할 때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의뢰해야 한다. 잘못하면 공사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P149
저렴한 비용으로는 결코 최고의 품질이 나오지 않는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티코 값으로 벤츠를 구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P151
누수탐지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의외로 누수현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때가 있다.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단편적인 문제만 해결하려하지 말고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추후 발생할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P151
일반적인 지상층 누수현상은 우천누수나 생활누수 두 종류로 구별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누수원인이 규명된다. 그런데 지하층 누수는 원인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지하에는 생각보다 많은 배관이 지나가기도 하고, 상부층에서 내려온 배관들도 지하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기에 사방 벽면과 바닥층이 대지면(흙)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지하층 누수는 원인 규명이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누수탐지를 하는 분들이 지하 누수라고 이야기하면 발을 빼는 경우도 가끔 있다.- P153
건축을 할 때는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방수에 많은 공을 들인다. 그런데도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작업자의 실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사비용이 저가로 책정된 결과다.- P153
지구상의 어떤 업자도 자기 돈을 들여가며 남의 건물을 공사해주지는 않는다. 분명 자신이 계약한 공사단가가 있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것이다.- P154
터파기를 할 때 물이 많이 나왔다면 내벽방수로 누수를 잡을 게 아니라 외벽방수를 먼저 해야 했다. 그런데 지하 외부 방수는 기술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행자(건물주)가 꺼릴 수밖에 없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경우 어떤 공사를 해도 누수를 잡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집수정(구멍)을 설치해 고인 물을 빼내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길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P154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서 물이 나온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물길을 유도한 뒤 지하 바닥과 외벽 방수공사를 완벽히 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당신의 건물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다만, 건물신축에 대한 문의는 반드시 건축사나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P154
관리규약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생활의 원만한 유지와 갈등이나 대립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서로의 약속을 작성한 문서다.- P156
가처분신청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권리행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판결과 동일한 지위의 획득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P156
단, 가처분신청과 확정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P156
인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말이나 글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가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을 말한다.- P156
판결에서의 인용은 규약이나 특약의 내용을 끌어다가 판결에 사용하는 경우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P156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 N씨에 대한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관리규약 관계에 따르는 채무불이행 책임이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봐야 한다."- P160
건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비록 건물을 타인에게 위탁해 관리한다고 해도 건물을 최종 관리하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 P160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자(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일반적인 누수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자신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P161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았다 함은 피해자가 병원에 다니는 이유가 누수나 소음으로 인한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이었다는 것을 가해자가 명백히 아는 경우, 또는 진단서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본다.- P161
입주자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공유부분에 대한 고충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받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사용해 공유부분의 안전과 미관에 대한 수리를 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결에서는 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관리규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 칭한 것이다.- P161

  • 댓글쓰기
  • 좋아요
  • 공유하기
  • 찜하기
로그인 l PC버전 l 전체 메뉴 l 나의 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