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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화폐 유통에 의한 교환의 매개

 

서로 다른 생산 부문 간의 유통은 단순 재생산의 일반적 도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Ⅰ부문과 Ⅱ부문 간의 유통

 

Ⅰ. 4,000c + [1,000v + 1,000s] / Ⅱ. 2,000c + [500v + 500s]

 

위 도식에서 Ⅱ부문의 불변 자본(Ⅱc=2,000)은 Ⅰ부문에서 생산된 가치(1,000v + 1,000s)와 교환되면서 유통을 완료한다. Ⅰ부문의 생산 수단은 Ⅱ부문의 재생산을 위해 투입되고, 그 대가로 Ⅰ부문의 노동자와 자본가는 Ⅱ부문으로부터 생필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소비를 충족시킨다.

 

4,000Ⅰc를 분석에서 제외할 경우, 잔여분은 Ⅱ부문 내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 유통 (v+s) 으로 귀결된다. Ⅱ(v+s)는 생필품 생산 부문(Ⅱa)과 사치품 생산 부문(Ⅱb)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된다.

 

(2) Ⅱ부문 내부의 유통: Ⅱ(v + s)

 

Ⅱ. 500v + 500s = Ⅱa(400v + 400s) + Ⅱb(100v + 100s)

 

Ⅱa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400v(a)는 해당 부문 내에서 유통된다. 이들은 수령한 임금으로 자신이 생산한 생필품을 고용주인 Ⅱa부문 자본가로부터 다시 구매한다.

 

잉여 가치의 소비 양상을 살펴보면, Ⅱa와 Ⅱb부문의 자본가들은 각자 잉여 가치의 3/5을 생필품 부문(Ⅱa)에, 2/5를 사치품 부문(Ⅱb)에 지출한다. 이에 따라, Ⅱa부문 자본가들의 잉여 가치 중 240은 Ⅱa부문 자체 내에서 소비되며, 사치품으로 생산된 Ⅱb부문 자본가들의 잉여 가치 중 40 또한 Ⅱb부문 자체 내에서 소비된다.

 

따라서 Ⅱa부문과 Ⅱb부문 사이에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교환 대상은 Ⅱa부문의 160s와 Ⅱb부문의 (100v + 60s)이다. 이들 간의 가치 보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완결된다.

 

먼저 Ⅱb부문의 노동자들은 지급받은 임금(100v)으로 Ⅱa부문 자본가들로부터 생필품을 구매하며, Ⅱb부문 자본가들 또한 자기 잉여 가치의 3/5에 해당하는 60s를 Ⅱa부문의 생필품 구매에 지출한다. 이 과정으로, Ⅱa부문 자본가들은 총 160의 화폐를 회수하게 된다. Ⅱa부문 자본가들은 이 화폐를 다시 Ⅱb부문의 사치품(Ⅱb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생산물 100v와 잉여 생산물 60s)을 구매하는 데 지출하면서, 당초 계획한 잉여 가치의 160s(2/5) 소비를 실현한다.

 

이상의 유통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Ⅱ부문 내부의 교환 도식

 

Ⅱa. (400v) + (240s) + 160s / Ⅱb. (100v + 60s) + (40s)

 

여기서 괄호로 표기된 항목들은 타 부문과의 교환 없이 해당 부문 내부에서 유통 및 소비가 완료되는 가치 구성 부분을 의미한다.

 

가변 자본으로 투하된 화폐 자본이 직접 복귀하는 현상은 생필품 생산 부문인 Ⅱa부문 자본가들에게 국한된다. 이는 상품 유통이 원활할 때, 화폐를 투하한 상품 생산자에게 해당 화폐가 복귀한다는 일반 법칙이 특수한 조건하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상품 생산자의 배후에 화폐 자본가가 존재하여 산업 자본가에게 화폐 형태의 자본 가치를 대부한다면, 유통을 마친 화폐가 최종적으로 복귀하는 지점은 화폐 자본가의 수중이다. 유통되는 화폐가 여러 주체를 거치더라도, 화폐 총량은 결국 은행 등과 같은 조직으로 화폐를 집적하는 화폐 자본 부문에 귀속된다. 이 부문의 대부 방식은, 이 자본이 산업 자본의 화폐적 전환을 매개로 삼아 끊임없이 자신에게 복귀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상품 유통의 성립에는 시장에 투입되는 상품과 화폐가 동시에 요구된다.

 

‘유통 과정은 사용 가치의 장소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해서 직접적 생산물 교환처럼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화폐는 특정 상품의 전환 계열에서 탈락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화폐는 언제나 상품이 비워준 장소에 가라앉는다. (다시 말해, 화폐는 상품이 점유했던 유통상의 위치를 대체하며 잔류한다.)’ (『자본』제1권 제3장: 146-147)

 

Ⅱc와 Ⅰ(v+s) 간의 유통 과정에서 Ⅱ부문이 500원의 화폐를 투하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사회적 생산자 집단 간의 방대한 유통 망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유통의 일환이다. 무수한 유통 과정 중 특정 집단이 먼저 구매자로 등장하여 화폐를 투입하는 현상은 개별 상품 자본의 생산 시간 및 회전 기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다.

 

Ⅱ부문이 500원의 화폐로 Ⅰ부문으로부터 동일 가치의 생산 수단을 구매하면, Ⅰ부문은 다시 그 화폐를 사용하여 Ⅱ부문으로부터 500원 상당의 소비 수단을 구매한다. 이 과정을 거쳐 화폐는 최종적으로 Ⅱ부문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의 복귀가 곧 Ⅱ부문의 자본 축적이나 치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Ⅱ부문은 최초에 500원의 화폐를 유통에 투입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액의 상품을 유통 과정에서 획득했고, 이후 500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입했던 동일한 가치 형태의 화폐를 다시 회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Ⅱ부문은 500원의 화폐와 500원의 상품이라는 총 1,000원의 가치를 유통 과정에 투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00원의 상품과 500원의 화폐를 다시 회수한 셈이다. 이처럼, 두 부문의 상품 교환에 필요한 유통 수단은 500원의 화폐만으로 충분하며, 타인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화폐를 먼저 투하한 주체는 자기 상품의 판매로부터 해당 화폐를 회수하게 된다. Ⅰ부문이 먼저 Ⅱ부문의 상품을 구매한 뒤 자신의 상품을 판매했다면, 해당 화폐의 복귀 지점은 Ⅱ부문이 아닌 Ⅰ부문이 된다.

 

Ⅰ부문에서 가변 자본으로 투하된 화폐는 우회적인 간접 경로를 거쳐 복귀하는 반면, Ⅱ부문에서는 500원의 임금이 노동자로부터 자본가에게로 직접 복귀한다. 이는 동일한 당사자들이 매매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교대로 점하며 거래를 지속할 경우, 화폐의 복귀가 직접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는 원리에 기인한다. Ⅱ부문의 자본가는 노동력의 대가를 화폐로 지불하면서 노동력을 자신의 자본에 결합하며, 이러한 유통 행위로부터 임금 노동자에 대한 산업 자본가로의 지위를 확립한다. 이 과정은 자본가에게 화폐 자본이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반면, 첫 단계에서 노동력의 판매자였던 노동자는 화폐를 수령한 후, 둘째 단계에서는 구매자의 처지에서 상품 판매자인 자본가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금으로 지출된 화폐는 상품 구매로부터 다시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교환 과정이 사기나 기만 없이 등가 교환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 한, 자본가는 이 판매 행위 자체로 이득을 얻지 않는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화폐와 상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가 수령한 화폐를 자본가의 상품과 교환함에 따라 투하했던 화폐가 다시 자본가에게 복귀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될 뿐이다.

 

가변 자본으로 전환되어 임금으로 지출되는 화폐 자본은 화폐 유통 전반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노동자 계급은 즉각적인 생계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산업 자본가에게 장기 신용을 제공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가변 자본은 사회 전반의 무수한 지점에서 1주일 등과 같은 짧은 주기로 화폐 형태를 빌려 동시적으로 투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불 주기가 단축될수록 유통에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화폐 총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각 산업 부문별 자본 회전 시간의 차이와 무관하다.

 

모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국가에서 이와 같이 투하되는 화폐 자본은 전체 화폐 유통량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점한다. 특히 임금으로 지출된 동일한 화폐가 원래의 출발점으로 복귀하기까지 지극히 다양한 경로를 거치며, 수많은 거래의 유통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그 경제적 중요성을 더욱 배가시킨다.

 

Ⅰ(v+s)와 Ⅱc 사이의 유통 과정을 가치 회수와 자본 전환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Ⅰ부문 자본가들이 임금 지급을 위해 투하한 1,000원은 노동자의 생필품 구매를 거쳐 Ⅱ부문 자본가에게 이전되며, Ⅱ부문 자본가가 이를 다시 Ⅰ부문의 생산 수단 구매에 지출하면서 Ⅰ부문으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Ⅰ부문은 가변 자본을 화폐 형태로 회수하고, Ⅱ부문은 불변 자본의 절반(1,000c)을 생산적 현물 형태로 전환한다.

 

Ⅱ부문 자본가들은 나머지 불변 자본의 보충을 위해 추가로 500원의 화폐를 투하하여 Ⅰ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한다. Ⅰ부문 자본가가 이 화폐를 다시 Ⅱ부문의 소비 수단 구매에 지출함에 따라 500원은 Ⅱ부문으로 복귀한다. Ⅱ부문 자본가는 회수된 500원을 재투하하여 잔여 불변 자본을 생산 자본으로 전환하며, 이 화폐는 다시 Ⅰ부문의 소비 수단 구매를 매개로 Ⅱ부문에 최종 복귀한다. 이로부터 Ⅱ부문의 자본가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500원의 화폐와 2,000원의 불변 자본을 보유하게 된다. 다만, 이 불변 자본은 이제 상품 자본의 형태를 벗어나 생산 자본으로 새로 이 전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1,500원의 화폐만으로 총 5,000원에 달하는 상품량(생산 수단 및 소비 수단 4,000원, 노동력 1,000원)의 유통이 완료된다.

 

구체적인 유통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Ⅰ부문: 1,000원을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한다.

 

(2) 노동자: 수령한 1,000원으로 Ⅱ부문의 생활 수단을 구매한다.

 

(3) Ⅱ부문: 해당 1,000원으로 Ⅰ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하며, 이로부터 Ⅰ부문은 가변 자본을 화폐 형태로 회수한다.

 

(4) Ⅱ부문: 추가 500원으로 Ⅰ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한다.

 

(5) Ⅰ부문: 해당 500원으로 Ⅱ부문의 소비 수단을 구매한다.

 

(6) Ⅱ부문: 환수된 500원으로 다시 Ⅰ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한다.

 

(7) Ⅰ부문: 해당 500원을 다시 Ⅱ부문의 소비 수단 구매에 지출한다.

 

최종적으로, Ⅱ부문 자본가는 유통에 먼저 투하했던 500원의 화폐를 다시 보유하게 된다. 이는 Ⅱ부문이 자신의 상품 외에 추가로 투입한 화폐가 유통 과정을 거쳐 다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Ⅱ부문의 불변 자본 2,000c는 상품 자본에서 생산 자본으로의 실물적 전환을 완결한다.

 

교환 과정의 구체적 진행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Ⅰ부문 가변 자본 투하: Ⅰ부문 자본가들은 1,000원의 화폐를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한다.

 

(2) 소비 수단 구매: 노동자들은 수령한 1,000원의 임금을 Ⅱ부문 자본가들의 생활 수단 구매에 지출한다.

 

(3) 가변 자본의 화폐적 회수: Ⅱ부문 자본가들은 Ⅰ부문 노동자로부터 유입된 1,000원으로 Ⅰ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하며, 이로부터 Ⅰ부문 자본가들은 투하했던 가변 자본을 화폐 형태로 회수한다.

 

(4) Ⅱ부문 추가 투하: Ⅱ부문 자본가들이 별도의 화폐 500원을 투입하여 Ⅰ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한다.

 

(5) Ⅰ부문 잉여 가치 실현: Ⅰ부문 자본가들은 회수된 500원을 다시 Ⅱ부문의 소비 수단 구매에 지출한다.

 

(6) 순환적 교환: Ⅱ부문 자본가들은 환수된 500원으로 Ⅰ부문의 생산 수단을 다시 구매한다.

 

(7) 유통의 완결: Ⅰ부문 자본가들은 해당 500원을 다시 Ⅱ부문의 소비 수단 구매에 투입하면서 전체 교환 과정을 종결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부터 유통된 상품 가치의 총액은 5,000원에 달한다. Ⅱ부문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 구매를 위해 먼저 투하했던 500원의 화폐는 최종적으로 다시 그들에게 복귀하며, 두 부문 간의 가치 보충과 실물적 재생산 조건이 충족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Ⅰ부문의 자본가들은 유통의 시초에 투하했던 1,000원의 가변 자본을 다시 화폐 형태로 보유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자신의 상품 생산물 중 가치 부분에 해당하는 1,000원을 개인적 소비를 위해 지출했다. 곧, 1,000원 상당의 생산 수단을 매각하여 회수한 화폐를 자신의 소비 수단 구매에 사용한 것이다.

 

다른 한편, 화폐 형태의 가변 자본이 재전환되어야 할 대상인 노동력은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비로부터 유지 및 재생산된다. 노동력의 소유자인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다시 판매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금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생산 관계 또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확립한다.

 

(2) Ⅱ부문의 불변 자본은 현물 형태로 보충이 완료되었으며, Ⅱ부문 자본가들이 유통을 위해 투하했던 500원의 화폐는 다시 그들에게 복귀하였다.

 

Ⅰ부문 노동자들에게 이 유통 과정은 단순 상품 유통 C-M-C에 해당한다. 곧, 자신의 노동력(C)을 Ⅰ부문 가변 자본의 화폐 형태인 1,000원(M)과 교환하고, 이를 다시 1,000원 상당의 생필품(C) 구매에 지출하는 과정이다. 이 1,000원의 화폐는 Ⅱ부문 자본가들의 상품 자본으로 존재하던 불변 자본을 화폐 자본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Ⅱ부문 자본가들에게 이 유통 과정은 판매 C-M의 단계를 형성한다. 이는 자신의 상품 생산물 중 일부를 화폐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이렇게 획득한 화폐는 다시 생산 자본의 물적 구성 요소인 생산 수단으로 재전환되면서 자본의 순환을 지속시킨다.

 

Ⅱ부문의 자본가들이 잔여 생산 수단을 구매하기 위해 500원(M)을 투하하는 행위는, 현재 상품 형태(소비 수단 형태)로 존재하는 Ⅱc의 가치가 장차 화폐 형태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한다. Ⅱ부문이 화폐 M로 구매하고, Ⅰ부문이 상품 C을 판매하는 유통 과정에서, Ⅱ부문의 화폐는 구매 M-C 과정을 거쳐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는 반면, Ⅰ부문의 상품 C는 판매 C-M 과정을 거쳐 화폐화된다. 이때 Ⅰ부문이 획득한 화폐는 자본 가치의 구성 부분이 아닌, 전적으로 소비 수단 지출을 위한 화폐화된 잉여 가치를 의미한다.

 

화폐 자본 순환 M-C…P…C´-M´로 이어지는 자본 유통의 연쇄에서, 한 자본가의 구매 행위 M-C는 필연적으로 상대 자본가의 판매 행위 C´-M´와 대응한다. 화폐 구매자(M)가 생산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획득한 이 상품(C)이 판매자에게 불변 자본, 가변 자본, 또는 잉여 가치 중 어느 항목을 구성하는지는 상품 유통의 형식적 측면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Ⅰ부문 상품 생산물의 구성 부분인 (v+s)와 관련하여, 이 부문의 자본가들은 자신이 최초 유통에 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화폐를 최종적으로 회수한다. (1) 가변 자본 1,000원이 화폐 형태로 복귀하며, 이어지는 일련의 교환 과정으로 잉여 가치 또한 단계적으로 화폐화된다. 구체적으로는, (2) 생산 수단 매각으로 잉여 가치의 전반부 500원이 화폐로 전환되고, (3) 잔여 500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유통에서 회수되면서 총 2,000원(1,000v + 1,000s)의 가치가 화폐화 된다.

 

결과적으로, Ⅰ부문은 Ⅰc의 재생산 과정을 제외할 경우, 초기 유통에 투입한 1,000원 가변 자본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유통에서 회수한다. 물론 이렇게 화폐화된 Ⅰ부문 잉여 가치 (s)는 자본가의 소비 수단 지출로 즉시 Ⅱ부문으로 이전된다. Ⅰ부문 자본가들은 상품 형태로 유통에 투입한 가치량만큼을 화폐 형태로 회수한 것이며, 이 가치가 자본가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잉여 가치라는 사실은, 상품 가치 자체나 교환 법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잉여 가치가 화폐 형태로 잔류하는 기간은 지극히 일시적이다. 이는 투하 자본이 순환 과정에서 취하는 여타의 형태적 변화와 마찬가지다. 곧, 잉여 가치가 화폐 상태로 머무는 시간은 Ⅰ부문의 상품이 화폐로 전환된 후, 다시 Ⅰ부문의 화폐가 Ⅱ부문의 소비 수단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일시적인 간극에 국한된다.

 

자본의 회전 기간이 단축되거나 단순 상품 유통의 관점에서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동일한 규모의 상품 가치를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화폐량은 감소한다. 교환 횟수가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필요한 화폐 총액은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 총액 또는 가치 총액으로 결정된다. 이때 해당 상품 가치가 잉여 가치와 자본 가치로 구성되는 비율은 화폐 필요량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기한 예시에서, Ⅰ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연간 4회에 걸쳐 분할 지불된다면, 각 분기당 투하되는 250원으로도 총 1,000(= 250 × 4)원의 가변 자본 유통을 감당할 수 있다. 곧, Ⅰv와 Ⅱc의 절반(1/2) 사이의 유통, 그리고 가변 자본 Ⅰv와 Ⅰ부문 노동력 간의 유통을 매개하는 데 250원의 화폐로 충분하게 된다. Ⅰs와 Ⅱc 간의 유통 역시 4회에 걸친 회전으로 진행된다면 250원의 화폐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결과적으로, 5,000원 규모의 전체 상품 유통을 완결하는 데 필요한 화폐 자본 또는 화폐액은 500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 경우, 잉여 가치는 가치 실현 과정에 따라 차례로 1/2씩 실현되지 않으며, 네 번에 걸쳐 각각 1/4씩 단계적으로 실현된다.

 

앞선 교환 (4)에서 Ⅱ부문 자본가 대신 Ⅰ부문 자본가가 구매자로 등장하여 500원의 화폐를 소비 수단 구매에 선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유통 경로는 다음과 같이 재편된다. 교환 (5)에서 Ⅱ부문 자본가는 해당 500원으로 생산 수단을 구매하고, 교환 (6)에서 Ⅰ부문 자본가는 다시 그 화폐로 소비 수단을 구매하며, 최종적으로, 교환 (7)에서 Ⅱ부문 자본가가 생산 수단을 구매하면서 유통이 종결된다. 이 경우, 500원의 화폐는 Ⅱ부문이 아닌 Ⅰ부문 자본가에게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잉여 가치는 자본가가 개인적 소비를 위해 지출한 화폐로부터 실현되며, 해당 화폐는 향후 판매될 상품에 체화된 잉여 가치에 대한 예상 수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잉여 가치의 화폐화 또는 실현이 곧 500원의 복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Ⅰ부문은 가변 자본 상품 Ⅰv 1,000원 외에 교환 (4)에서 500원의 추가 화폐를 유통에 투입했으나, 이는 상품 판매의 대가로 획득한 대금이 아닌 먼저 투하된 화폐 자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폐가 Ⅰ부문으로 복귀하는 것은 먼저 투하한 화폐 자본의 회수일 뿐, 잉여 가치의 실질적 실현과는 구별된다.

 

(마르크스의 예에서는, Ⅰ부문 자본가들이 잉여 가치 예상액을 초과하여 Ⅱ부문의 소비재를 구매하는 경우, 또는 Ⅱ부문 자본가들이 Ⅰ부문 자본가들의 추가적 화폐 지출을 얻고도 Ⅰ부문의 잉여 가치 생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다.)

 

Ⅰ부문 잉여 가치의 화폐화는 오직 잉여 가치를 포함한 상품 Ⅰs가 최종적으로 매각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또한 실현된 잉여 가치가 화폐 형태로 잔류하는 기간은 상품 판매로 얻은 화폐가 다시 소비 수단 구매를 위해 지출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간극에 한정된다.

 

Ⅰ부문이 투하한 추가적 화폐 500원은 Ⅱ부문의 소비 수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Ⅰ부문은 그 지출의 대가로 Ⅱ부문의 상품을 등가물로 획득한다. 해당 화폐는 Ⅱ부문이 다시 Ⅰ부문의 상품 500원을 구매할 때 비로소 Ⅰ부문으로 복귀한다. 이때 환수된 화폐는 Ⅰ부문이 판매한 상품의 등가물이나, 해당 상품은 Ⅰ부문 자본가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잉여 생산물이므로, 결과적으로, Ⅰ부문이 유통에 투입한 화폐가 자기 자신의 잉여 가치를 실현하는 매개가 된다. 동일한 논리로, Ⅰ부문은 두 번째 구매(교환 6)에서도 Ⅱ부문의 상품으로 등가를 확보한다. Ⅱ부문이 최종 단계(교환 7)에서 Ⅰ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Ⅰ부문은 이미 1,000원을 소비 수단에 실질적으로 지출하면서 자신의 잉여 가치 전액을 수입으로 소비한다. 곧, 잉여 가치 1,000원 중 500원은 Ⅰ부문 자사 상품(생산 수단)과의 교환으로, 나머지 500원은 화폐 지불로 실현된 것이다. 이 경우, Ⅰ부문은 500원 상당의 상품을 창고에 재고로 보유하는 반면, 먼저 투하했던 500원의 화폐는 최종적으로 처분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Ⅱ부문은 불변 자본의 3/4만을 상품 자본에서 생산 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게 된다. 나머지 1/4은 화폐 자본(500원)의 형태로 전환되나, 이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정체된 유휴 화폐로 남는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Ⅱ부문은 재생산 규모를 1/4만큼 축소해야 한다. 이때 Ⅰ부문이 보유한 500의 생산 수단은 그 자체로 상품 형태의 잉여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Ⅰ부문이 초기 잉여 가치와 별개로 투하했던 500원의 화폐를 대체하여 존재하는 형태적 전환물이다.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로 즉각적으로 전환하지만, 상품 형태의 자산은 시장 상태에 따라 미실현 상태로 잔류할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단순 재생산, 곧 각 부문의 생산 자본 요소가 차질 없이 보충되기 위해서는 Ⅰ부문이 유통에 먼저 투입한 500원의 화폐(‘황금새’)가 다시 Ⅰ부문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산업 자본가가 개인적 소비를 위해 화폐를 지출하는 행위는 유통으로부터 해당 화페를 이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화폐가 다시 자본가에게 회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을 매각하여 유통 영역에서 화폐를 다시 흡수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연간 총 상품 생산물 및 개별 상품의 가치는 불변 자본, 가변 자본, 잉여 가치로 분할되므로, 개별 상품의 가치 실현은 곧 총 상품 생산물에 내재된 일정량의 잉여 가치가 실현됨을 의미한다.

 

자본가가 소비 수단 구매를 위해 유통에 투입한 화폐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잉여 가치를 화폐화하거나 실현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다만, 이때의 화폐는 그가 개인적 필요를 위해 투입했던 물리적인 화폐 조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을 거쳐 회수된 동일한 금액의 현금 가치를 가리킨다.

 

자본가의 소비 화폐 투하는 실질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자본가는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도, 소비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때 자본가는 장차 획득할 잉여 가치를 예상하여 자기 자신에게 화폐를 먼저 투하하며, 이 화폐는 자기 자본이든 신용으로의 타인 자본이든 무관하게 추후 실현될 잉여 가치를 유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둘째,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불과 수입은 연간 여러 시기에 분산되나, 자본가의 소비는 상시적으로 지속된다. 이 소비는 통상적 수입이나 예상 수입액의 일정 비율에 근거하여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며, 개별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해당 연도 잉여 가치의 일부가 단계적으로 실현된다.

 

연간 총 상품 생산물이 투하 자본 가치(불변 자본, 가변 자본)를 보충하는 수준에서만 판매되거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잉여 가치를 전혀 실현하지 못한다면, 예상 수입에 근거한 화폐 지출의 성격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자본가가 파산에 이를 경우, 채권자와 법원은 그의 사전적인 개인적 지출이 기업 규모 및 통상적인 잉여 가치 취득 수준에 비교하여 타당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자본가 계급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잉여 가치의 실현 및 불변·가변 자본의 유통을 위해 자본가 스스로 화폐를 유통에 투입해야 한다는 명제는 논리적 타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 원리(메커니즘)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사회 구성원이 노동력만을 소유한 노동자 계급과 생산 수단 및 화폐를 독점한 자본가 계급으로 양분되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이 상품에 내재된 잉여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화폐를 자신의 재원으로부터 먼저 투하한다는 가설은 성립할 수 없다.

 

개별 자본가는 구매자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이 화폐 투하를 실행한다. 곧, 자신의 개인적 소비 수단을 위해 화폐를 지출하거나, 노동력 및 생산 수단 등과 같은 생산 자본의 요소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그는 언제나 등가물을 취득하는 조건으로만 화폐를 내놓으며, 상품을 유통에 투하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화폐를 유통에 투하한다.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상품과 화폐 유통의 출발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현실의 역동적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본질이 은폐되곤 한다.

 

첫째, 산업 자본의 유통 과정에서 상업 자본과 화폐 자본이 독자적인 주체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상인은 스스로 어떠한 ‘생산물’이나 ‘상품’도 제조하지 않으므로, 상업 자본의 최초 형태는 항상 화폐로 나타나며, 이들이 산업 자본가의 상품을 취급하며 유통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화폐의 근원적 순환이 가려진다.

 

둘째, 산업 자본가가 일차적으로 점유한 잉여 가치가 지대(토지 소유자), 이자(고리대금업자), 세금(정부 및 관리), 배당(금리 생활자) 등 여러 범주로 분할되어 사회 각 계급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잉여 가치의 수혜자들은 산업 자본가에 대하여 구매자로 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산업 자본가의 상품 가치를 실현한다. 이들이 유통에 투입하는 ‘화폐’로부터, 산업 자본가는 자신의 상품을 화폐화하게 되나, 이 과정에서 해당 화폐들이 본래 어떤 원천으로 파생되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는가 하는 본질적 지점은 흔히 간과된다.

 

Ⅵ. Ⅰ부문의 불변 자본

 

본 문제의 핵심은 Ⅰ부문 상품 자본 중 4,000Ⅰc의 가치를 지닌 부분이 어떻게 현물 형태로 복구되는가에 있다. 이 가치 부분은 당해 생산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것이 아니라, 전기에 투입된 생산 수단의 가치가 보존되어 상품 생산물로 이전된 것이다. 곧, 이는 Ⅰ부문 상품 생산물에 재현된 가치로, 해당 상품량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량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재현된 가치는 당해 연도의 생산 활동으로 생산된 가치가 아니라, 전년도에 투입된 생산 수단으로부터 유입된 고정 가치다. 현재 이 가치 부분은 Ⅰ부문의 총 상품량 중 Ⅱ부문과의 교환으로 처리되지 않고 남은 잔여분 전체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Ⅰ부문 자본가들의 수중에 남은 이 상품량의 가치는 Ⅰ부문 연간 총 상품 생산물 가치인 6,000의 2/3(4,000원/6,000원)에 해당한다.

 

Ⅰ부문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상품 생산물 판매로 확보한 화폐로부터 새로운 생산 수단을 구매하면서 불변 자본을 갱신한다고 파악되나, Ⅰ부문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논리는 한계에 직면한다. Ⅰ부문은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 그 자체이므로, 4,000c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이미 그 자체로 생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물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타 부문과의 외부적 교환이 아니라, Ⅰ부문 내부의 자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교환과 대체로부터 현물적 보전이 달성된다. 결과적으로, Ⅰ부문의 불변 자본 4,000c는 화폐 매개 과정을 거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부문 내에서 상품 형태 그대로 재생산 과정에 재투입되면서 그 가치와 현물을 동시에 보충하게 된다.

 

Ⅰ부문의 상품 생산물 전체가 현물 형태상 생산 수단, 곧 불변 자본의 소재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찰하면 문제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Ⅱ부문에서 나타난 현상이 상이한 측면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Ⅱ부문의 상품 생산물이 소비 수단으로 구성되기에 가변 자본(임금) + 잉여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 부분이 해당 부문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소비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마찬가지로, Ⅰ부문의 상품 생산물은 건물, 기계, 설비, 원료, 보조 재료 등의 생산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Ⅰ부문 내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가치 부분은 그 현물 형태 그대로 생산 자본의 구성 부분으로 즉시 재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가치 부문이 유통 과정에 진입하더라도, 이는 오직 Ⅰ부문 내의 유통에 국한된다. 결과적으로, Ⅱ부문의 상품 생산물 일부가 생산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Ⅰ부문의 생산물 일부는 해당 부문의 자본가들로부터 생산적으로 소비되면서 자본의 순환을 완결한다.

 

Ⅰ부문에서 소비된 불변 자본 가치는 해당 부문의 상품 생산물인 4,000c로부터 재현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생산 현장에서 생산적 불변 자본으로 즉각 재투입할 수 있는 현물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반면, Ⅱ부문의 경우, 총 상품 생산물 3,000 중 가변 자본(임금) + 잉여 가치의 합인 1,000은 소비재라는 상품 성격에 따라 Ⅱ부문 내 자본가와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로 직접 귀속된다. 그러나 Ⅱ부문의 상품 생산물에 포함된 불변 자본 가치 2,000은 Ⅰ부문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부분은 해당 부문의 생산물(소비재)이 지닌 현물적 한계로 인해 Ⅱ부문 내에서 자본가들의 생산적 소비로 재투입될 수 없다. 따라서 이 2,000의 가치는 반드시 Ⅰ부문과의 교환을 거쳐야만 생산 수단이라는 현물 형태로 보충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Ⅰ부문 총 상품 생산물 6,000 중 가변 자본(임금) + 잉여 가치의 합인 2,000은 해당 부문 생산자들의 개인적 소비 재원으로 귀속될 수 없다. 이는 그 현물 형태상 소비가 실현될 수 없는 생산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Ⅱ부문의 소비재와 교환되어야만 그 가치에 상응하는 실질적 소비가 실현된다. 반면, Ⅰ부문 생산물의 불변 가치 부분인 4,000은 Ⅰ부문 자본가 계급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자체로 불변 자본으로 즉시 재기능할 수 있는 현물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곧, Ⅰ부문의 총생산물은 사용 가치 측면에서 오직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만 투입될 수 있는 생산 수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총가치 6,000 중 1/3(=2,000)은 Ⅱ부문의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데 할당되며, 나머지 2/3(4,000)는 Ⅰ부문 내에서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면서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이 완결된다.

 

Ⅰ부문의 불변 자본은 제철소(제철), 탄광(석탄 채굴) 등 생산 수단을 제조하는 여러 부문에 투입된 자본 집단의 총체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 집단은 다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다수의 개별 자본들로 세분화된다. 가령, 7,500이라는 사회적 총자본은 여러 특수한 생산 분야에 할당된 자본 부분들로 분할되며, 각 분야에 투하된 자본 가치는 현물 형태에 따라 해당 공정에 특화된 생산 수단과 그에 적합한 숙련도를 갖춘 노동력으로 구체화된다. 이때 노동력은 사회적 분업 체계에 따라 각 생산 분야가 요구하는 특수 노동의 종류에 맞춰 배치된다. 이처럼, 사회적 총자본이 특수한 생산 분야별로 분할되고, 다시 그 내부에서 독립적인 개별 자본들로 나뉘어 기능하는 구조는, Ⅰ부문과 Ⅱ부문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Ⅰ부문의 상품 생산물 형태로 재현되는 불변 자본 가치의 일부는, 그것이 생산물로 산출된 바로 그 특수한 생산 분야 또는 개별 기업에 생산 수단으로 직접 재투입된다. 그 예로, 농업 분야의 밀이 씨앗으로 재사용되거나, 석탄이 채굴 공정의 자원으로, 그리고 철이 기계 설비의 형태로 제철 공정에 다시 투입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 부문 내의 직접적 복귀는 불변 자본의 가치와 현물적 형태가 동일 부문의 생산 과정 내에서 보전됨을 의미한다.

 

Ⅰ부문의 불변 자본 가치를 구성하는 생산물 중 일부가 산출된 당해 생산 분야로 직접 복귀하지 않더라도, 이는 오직 Ⅰ부문 내부에서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이들 생산물은 현물 형태로 Ⅰ부문 내 다른 생산 분야에 투입되며, 동시에 다른 분야의 생산물 역시 이들의 자리를 현물로 보충한다. 이러한 상호 대체 과정에서 모든 생산물은 Ⅰ부문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 재생산 과정에 재진입하며, 다만 Ⅰ부문에 투입되는 개별 자본의 주체만이 변경될 뿐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Ⅰ부문 개별 자본가 간의 교환은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현물 형태를 지닌 불변 자본 간의 교환이자, 상이한 생산 수단 간의 상호 보충을 의미한다. 곧, 특정 생산 분야에서 직접 소비되지 않는 생산물은 Ⅰ부문 내부의 다른 생산 현장으로 이전되면서 부문 전체의 물적 소요를 충족시킨다. 이는 Ⅰ부문의 각 자본가가 4,000c라는 총 불변 자본의 공동 소유자로, 자신의 지분에 비례해 필요한 생산 수단을 상품 총량으로부터 확보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러한 현물적 재배분과 부문 내 순환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 체계에서도 재생산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리이며, Ⅰ부문 생산물이 산출 분야에 잔류하거나 타 분야로 이동하며 부문 내로 끊임없이 복귀하는 것은 생산의 지속을 위한 객관적 조건이다.

 

VII. 두 부문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

 

연간 생산된 소비 수단의 총가치는 제Ⅱ부문에서 연간 재생산된 가변 자본 가치 및 새로 창출된 잉여 가치의 합(제Ⅱ부문의 연간 가치 생산물) + 제Ⅰ부문에서 연간 재생산된 가변 자본 가치 및 새로 창출된 잉여 가치의 합(제Ⅰ부문의 연간 가치 생산물)의 총량과 일치한다. 이는 사회적 총생산물 중 소비재 부문의 가치가 두 부문에서 실현된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합산액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 재생산을 전제할 때, 연간 생산된 소비 수단의 총가치는 당해 연도의 가치 생산물, 곧 사회적 총 노동이 새로 창출한 가치 총액과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단순 재생산에서는 새로 창출된 가치 전량이 자본 축적이 아닌 소비로 귀결되어야 하므로, 소비 수단의 총가치와 가치 생산물 총액 사이에는 논리적 등치 관계가 성립한다.

 

사회적 총 노동일은 (1) 연간 1,500v의 가치를 형성하는 필요 노동과 (2) 1,500s의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잉여 노동으로 양분된다. 이 가치들의 총합인 3,000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소비 수단의 총가치인 3,000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연간 소비 수단의 총가치는 사회적 총 노동일이 생산한 총가치이자 사회적 가변 자본 + 사회적 잉여 가치의 합산이며, 이는 해당 연도에 새로운 생산된 가치 생산물 전체를 의미한다.

 

비록 두 가치량이 수치상으로 일치하더라도, 제Ⅱ부문의 생산물인 소비 수단의 총가치가 전적으로 해당 부문 내에서만 창출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치 일치는 제Ⅱ부문의 생산물 가치에 포함된 불변 자본 가치(Ⅱc)가 제Ⅰ부문에서 새로 생산한 가치인 가변 자본 가치 + 잉여 가치인 Ⅰ(v+s)와 등량을 이루기 때문에 발생한다. 곧, Ⅰ(v+s)는 제Ⅱ부문의 생산물 중 불변 자본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가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제Ⅱ부문 자본가들에게 생산물 가치가 c+v+s로 분해됨에도,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를 v+s로 귀결하여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Ⅱc가 Ⅰ(v+s)와 등치인 조건에서, 사회적 생산물의 두 구성 부분이 교환으로 각각 생산 수단[Ⅱc]과 소비 수단[Ⅰ(v+s)]이라는 적합한 현물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정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연간 생산물의 가치가 v+s로 분해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가치 이전의 원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1) 연간 생산물 중 소비 수단 부문에 국한될 때만 유효할 뿐이며, (2) 소비 수단의 총가치가 전적으로 제Ⅱ부문에서만 생산되었다거나 Ⅱ(c+v+s)가 Ⅱ(v+s)와 등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스미스 명제는 오직 Ⅱ(c+v+s) = Ⅱ(v+s) + Ⅰ(v+s)라는 관계, 곧 Ⅱc = Ⅰ(v+s)라는 교환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만 참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연간 사회적 총 노동일은 개별 노동일과 마찬가지로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만 구분되며, 이에 따라 창출된 새로운 가치 역시 가변 자본(v)과 잉여 가치(s)로만 분해된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하면, 사회적 총 노동일의 상당 부분은 오직 새로운 불변 자본의 생산, 곧 노동 과정에서 다시 생산 수단으로 기능할 생산물의 제조에 투입된다. 본 전제에 따르면, 3,000의 화폐 가치로 표현되는 사회적 총 노동일 중 1/3인 1,000만이 소비 수단을 생산하는 제Ⅱ부문에 할당된다. 곧, 사회적 총 노동일의 2/3는 새로운 불변 자본의 생산에 지출된다. 제Ⅰ부문의 개별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이 2/3의 노동은 제Ⅱ부문과 마찬가지로, 가변 자본 + 잉여 가치의 생산으로 나타나지만, 사회적 총체성 및 생산물의 사용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생산적 소비 과정에 소멸된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해당 노동이 창출하는 총가치는 생산자 개인에게는 가변 자본 가치 + 잉여 가치인 v+s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실체인 사용 가치는 임금이나 잉여 가치로 소비될 수 없는 생산 수단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제Ⅰ부문과 제Ⅱ부문 그 어디에서도 사회적 총 노동일의 어떤 부분도 각 부문에 이미 투하되어 기능 중인 불변 자본의 가치 자체를 재생산하는 데 투입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두 생산 부문의 노동이 창출하는 결과물은 기존 불변 자본 가치 = 4,000Ⅰc + 2,000Ⅱc에 부가되는 새로운 가치, 곧 2,000Ⅰ(v+s) + 1,000Ⅱ(v+s)에 국한된다. 생산 수단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새로운 가치는 현 단계에서 불변 자본 그 자체가 아니라, 향후 생산 과정에서 비로소 불변 자본으로 기능하게 될 잠재적 자본의 사명을 가질 뿐이다.

 

제Ⅱ부문의 총생산물인 소비 수단은 그 사용 가치 형태, 곧 구체적인 현물 형태로 볼 때 사회적 총 노동일 중 해당 부문에 배분된 1/3의 노동이 실현된 결과물이다. 이는 방적이나 제빵 등 제Ⅱ부문에서 수행된 구체적 유용 노동이 노동 과정의 주체적 요소로 기능하며 창출한 생산물이다. 그런데 제Ⅱ부문 총생산물 가치 중 불변 자본 부분(Ⅱc)을 살펴보면, 이는 과거에 생산 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던 가치가 새로운 사용 가치인 소비 수단의 현물 형태로 이전되어 재현된 것에 불과하다. 곧, 이 부분의 가치는 노동 과정으로 이전의 현물 형태에서 새로운 현물 형태로 옮겨졌을 뿐, 당해 연도 제Ⅱ부문의 가치 증식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간 생산물 가치 중 2,000(2/3)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Ⅱ부문의 당해 연도 노동으로 새로이 생산된 가치라 할 수 없다.

 

노동 과정의 관점에서 제Ⅱ부문의 생산물은 살아있는 노동과 그 객체적 전제인 생산 수단이 결합한 결과물이다. 이를 가치 증식 과정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제Ⅱ부문의 총생산물 가치(3,000)는 당해 연도 사회적 총 노동일의 1/3이 창출한 새로운 가치(500v+500s=1,000)와, Ⅱ부문의 생산 과정 이전 시기에 수행된 노동이 대상화된 불변 자본(2,000Ⅱc)로 구성된다. 이 불변 가치 부분은 소비 수단이라는 새로운 현물 형태로 재현되며, 가치량 2,000(전체 가치의 2/3)에 해당하는 생산물 그 자체로 존재한다.

 

결국, 소비 수단 중 불변 자본 부분[2,000Ⅱc]과 제Ⅰ부문의 새로운 가치 생산물[Ⅰ(1,000v + 1,000s) = 2000] 사이의 교환은 당해 연도 노동의 분할이 아니라, 과거 노동일의 2/3와 당해 연도 노동일의 2/3 사이의 등가 교환을 의미한다. 제Ⅰ부문에 투입된 당해 연도 노동의 2/3가 생산 수단을 생산하면서도 동시에 가변 자본 과 잉여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치가 과거 노동의 산물인 제Ⅱ부문의 소비 수단과 교환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총노동일의 2/3가 소비재가 아닌 불변 자본 보충용으로 생산 수단에 투입됨에도, 해당 노동이 창출한 새로운 가치가 전량 가변 자본 + 잉여 가치로 분해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다. 곧, 제Ⅰ부문의 새로운 가치가 실현되는 제Ⅱ부문의 생산물, 곧 사회적 총생산물 가치 중 2,000(Ⅱc)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치로는, 당해 연도 이전의 노동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사실로부터 이른바 ‘스미스의 수수께끼’가 해소된다.

 

제Ⅰ부문과 제Ⅱ부문의 사회적 총생산물, 곧 생산 수단과 소비 수단의 합계는 사용 가치(구체적 현물 형태) 측면에서 고찰할 때, 당해 연도 노동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노동 자체를 구체적 유용 노동으로 파악할 때만 유효할 뿐, 가치 형성 노동으로, 추상적 노동인 노동력 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도, 살아있는 노동이 기존의 생산 수단에 작용하여 이를 새로운 현물 형태의 생산물(그해의 생산물)로 전환했다는 의미에 국한될 뿐이다. 반대로, 당해 연도의 노동 역시 객관적 조건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생산 수단, 곧 노동 수단과 생산 재료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결코 구체적인 생산물로 전환될 수 없었다.

 

VIII. 두 부문의 불변 자본

 

연간 사회적 총생산물의 총가치 9,000은 당해 지출된 사회적 노동일의 가치 합계로 규정된다. 이 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를 보존·이전하는 불변 자본(c)과, 살아있는 노동의 투입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인 가변 자본(v)과 잉여 가치(s)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연간 사회적 총생산물에는 각 1년 단위의 사회적 노동일 3개가 포함되며, 각 노동일의 가치 표현을 3,000으로 규정할 때, 총생산물의 가치는 9,000(3,000×3)이 된다. 이 9,000의 가치량은 투입된 물적 요소의 가치를 보충하는 영역과 인간 노동으로 부가된 영역으로 분할된다.

 

당해 생산 과정 이전에 지출된 노동 시간은 제Ⅰ부문 4/3 노동일(가치 생산물 4,000)과 제Ⅱ부문 2/3 노동일(가치 생산물 2,000)로 집계되며, 이는 총 2개의 사회적 노동일에 해당하는 6,000의 가치 생산물을 형성한다. 따라서 4,000Ⅰc와 2,000Ⅱc의 합계인 6,000c는 사회적 총생산물의 가치 중 생산 과정에서 보존·이전된 생산 수단의 가치, 곧 불변 자본 가치 부분을 구성한다.

 

한편, 당해 연도 제Ⅰ부문에 새로 투하된 사회적 연간 노동일 중 1/3은 가변 자본 1,000Ⅰv를 보충하고 지불하는 필요 노동에 해당한다. 동일한 원리로, 곧 제Ⅱ부문에서는 사회적 연간 노동일의 1/6인 500Ⅱv의 가치가 필요 노동으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1,000Ⅰv와 500Ⅱv의 합계인 1,500v는 당해 추가된 총 노동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필요 노동이 체현된 가치 표현으로 규정된다.

 

마지막으로, 제Ⅰ부문 총 노동일의 1/3, 가치 생산물 = 1,000Ⅰs와 제Ⅱ부문 총 노동일의 1/6, 가치 생산물 = 500Ⅱs는 각각 잉여 노동을 구성한다. 이를 합산한 1,500s는 당해 추가된 사회적 연간 노동일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총 잉여가치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사회적 총생산물의 가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불변 자본 부분(c): 당해 생산 과정 이전에 지출된 2개 노동일의 가치 표현 = 6,000 (총)

 

가변 자본 부분(v): 당해 총 노동일의 1/2, 필요 노동에 해당하는 가치 표현 = 1,500 (총)

 

잉여 노동 부분(s): 당해 총 노동일의 1/2, 잉여 노동에 해당하는 가치 표현 = 1,500 (총)

 

연간 노동의 가치 생산물(v+s) = 3,000

 

총생산물 가치(c+v+s) = 9,000

 

따라서 연간 노동의 가치 생산물(v+s)는 3,000이며, 이를 포함한 최종적인 총생산물 가치(c+v+s)는 9,000으로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재생산 분석의 핵심적 난점은 가치 구성 그 자체보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물의 가치 구성 부분들과 이를 실현하는 소재적 구성 부분들 사이의 상호 교환 및 보충 관계를 규명하는 지점에서 생긴다.

 

불변 자본 가치 부분은 생산 수단으로 구성된 사회적 생산물의 가치와 동일하며 제Ⅰ부문에 체현된다. 반면, 연간 가치 생산물(v+s)은 소비 수단으로 구성된 생산물 가치와 일치하며 제Ⅱ부문에 구체화된다.

 

생산 수단과 소비 수단은 현물 형태 및 투하된 구체적 노동의 종류가 완전히 상이한 상품군이다. 가치 표현 3,000에 해당하는 연간 총 노동일은 오직 소비 수단 생산에만 지출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가치량이 1,500 가변 자본(v)과 1,500 잉여 가치(s)로만 분해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6,000의 불변 자본 가치는 생산 수단에서 다시 나타나지만, 외견상 당해 사회적 연간 노동일의 어떤 부분도 이 생산 수단의 가치 형성에는 기여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된다. 그러나 비밀은 이미 밝혀져 있다. 이러한 가치 형성과 현물 보충 관계는 부문 간 교환 원리로 설명된다.

 

연간 노동의 총 가치 생산물(3,000)은 제Ⅱ부문의 총생산물 가치와 일치하며, 이는 새로 생산된 소비 수단의 총가치와 같다. 실질적으로 연간 노동의 1/3만이 소비 수단 생산(제Ⅱ부문)에 투입되고, 나머지 2/3는 생산 수단 생산(제Ⅰ부문)에 투입되지만, 제Ⅰ부문에서 창출된 가치 생산물 Ⅰ(v+s)는 제Ⅱ부문에서 소비 수단의 형태로 실현되어야 할 불변 자본 가치 Ⅱc와 등량을 이룬다.

 

따라서 총 9,000의 사회적 생산물 가치는 그 구성 요소에 부합하는 소재적 실현을 완성한다. 결과적으로, 두 부문 사이의 가치 교환과 현물 보충이 완료되면, 제Ⅱ부문에서 생산된 소비 수단의 총가치는 두 부문의 가치 생산물 합계, 곧 Ⅱ(c+v+s) = Ⅰ(v+s)+ Ⅱ(v+s)의 관계를 확립한다. 이는 곧 연간 노동으로 창출된 새로운 가치 총액(v+s)이 사회 전체 소비 수단의 총가치와 등가임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제Ⅰ부문(생산 수단)의 총가치는 제Ⅰ부문과 제Ⅱ부문(소비 수단)의 생산물 속에 각각 현물 형태로 보존된 불변 자본 가치의 총계인 6,000과 일치한다. 이는 사회적 총생산물에 이전되어 다시 나타난 총 불변 자본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 가치량은 당해 생산 과정 이전에 이미 지출된 과거 노동일의 가치 표현이다. 구체적으로는, 제Ⅰ부문의 4/3 노동일(4,000)과 제Ⅱ부문의 2/3 노동일(2,000)을 합산한 총 2개 사회적 노동일의 가치 화폐액과 등량을 이룬다.

 

사회적 연간 생산물 분석의 난점은 불변 자본 가치 부분이 새로운 가치(v+s)를 체현하는 소비 수단과는 전혀 다른 물적 형태인 생산 수단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가치 측면에서는 소비된 생산 물량의 2/3(6,000)가 당해 연도 노동의 투입 없이도 새로운 생산물 형태로 재현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반면 개별 자본의 경우, 자본가는 특정한 구체적 노동으로 생산 수단을 단일한 종류의 상품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기계 제조업자가 불변 자본 6,000c + 가변 자본 1,500v + 잉여 가치 1,500s를 투입하여 총가치 9,000에 해당하는 기계 18대를 생산했다면, 모든 생산물은 기계라는 동일한 현물 형태를 취한다. 이때 생산물의 각 가치 구성 부분은 전체 생산물의 수량적 비율로 분할 표시될 수 있다. 곧, 12대의 기계는 6,000c를, 3대는 1,500v를, 나머지 3대는 1,500s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12대 기계의 가치가 6,000c가 되는 이유는 해당 기계들에 체현된 제조 노동이 특별히 과거 노동이기 때문이 아니다. 18대 기계 총가치 중 불변 자본 부분이 12대 기계 전체의 가치(4,000c + 1,000v + 1,000s)와 수량적 등가를 이루는 것뿐이며, 자본가는 이 12대를 판매하면서 지출된 불변 자본을 화폐 형태로 회수하고, 재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을 시장에서 다시 구매할 뿐이다.

 

노동의 결과로, 한편에서는 6대의 기계(1,500v + 1,500s)가 생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철, 구리 등)가 직접적인 현물 형태로 도출된다고 가정한다면 사태는 성립할 수 없다. 기계 제조업자는 생산 수단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으로부터 외부에서 마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 과정은 얼핏 보기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방식, 곧 투입된 노동과는 상이한 현물 형태(생산 수단 그 자체)가 가치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

 

개별 자본은 사회적 총자본의 일부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그 생산물은 여러 현물 형태를 취한다. 이때 개별 자본의 유일한 전제 조건은 해당 생산물이 실질적인 유용한 형태를 갖춘 사용 가치로 상품 세계에서 교환 능력(유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생산물이 자신이 산출된 생산 과정에 다시 생산 수단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 곧 불변 자본 가치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실제로 불변 자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물 형태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본질적이지 않으며 우연에 불과하다. 생산물이 그러한 현물 형태를 결여하고 있다면, 해당 생산물 가치 부분은 매매 과정을 거쳐 다시 생산에 필요한 소재적 생산 요소의 형태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가치 형태 변화(C-M-C)로부터 불변 자본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물 형태로 보충되며 재생산된다.

 

사회적 총자본의 생산물은 개별 자본의 유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재생산 원리를 갖는다. 재생산에 필요한 모든 소재적 요소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생산물 자체 내에 현물 형태로 구비되어야 한다. 곧, 소비된 불변 자본은 연간 생산물 중 불변 자본 부분이 실질적인 불변 자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의 현물 형태로 나타날 때에만 총생산물로부터 보충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재생산을 전제할 경우, 제Ⅰ부문(생산 수단) 생산물의 총가치는 사회적 총자본이 소비한 총 불변 자본의 가치(Ⅰc + Ⅱc)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개별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가가 새로 투하된 노동으로부터 생산물 가치에 추가하는 것은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v+s)뿐이다. 이에 반해, 불변 자본 부분은 새로 투입되는 노동의 구체적 성격의 생산 수단으로부터 생산물로 이전·보존된다.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전체 사회적 노동일 중 생산 수단 생산에 투입된 부분은 기존 생산 수단에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고, 소비된 가치를 이전하면서, 오직 제Ⅰ부문과 제Ⅱ부문의 불변 자본을 보충할 새로운 불변 자본만을 산출한다. 이 노동 부분이 생산하는 품목은 전적으로 생산적 소비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해당 생산물의 총가치는 불변 자본으로 새롭게 기능하거나 이를 현물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 가치량에 국한된다. 곧, 사회적 총체로 이 가치는 가변 자본이나 잉여 가치로 분해될 수 없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반면, 사회적 노동일 중 소비 수단 생산에 종사하는 부분은 사회적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그 어떠한 부분도 생산하지 않는다. 이 부문의 생산물은 오직 제Ⅰ부문과 제Ⅱ부문의 노동자들이 지출한 가변 자본(임금)과 자본가들이 향유하는 잉여 가치를 현물 형태로 실현하는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다.

 

문제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과 개인적 소비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적 총생산물을 분석할 때, 부르주아 경제학의 수법을 차용한 프루동의 오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곧, 사회 전체를 하나의 추상적 단위로 간주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닌 고유한 역사적·경제적 성격(특수성)을 소거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분석의 기준은 개별 자본가들 총체의 주식 자본으로 나타나는 총 자본가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 이 거대한 주식회사는 여타의 주식 회사와 마찬가지로, 구성원 각자가 투입한 몫은 명확히 산정하나, 그로부터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득의 총량은 불투명(무정부적)하다는 공통된 속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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