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일제고사(같은 문제·같은 시간 지필시험) 부활
기사입력 : 2005.01.31, 21:05

올 3월부터 초등학교 일제고사가 사실상 8년만에 부활돼 서울 전 지역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문장으로 서술되던 성적표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 요함’ 등 과목별 성취단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각 초등학교에 학업성취 평가를 위한 우수문항을 제공,학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결정해 지필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아이들을 학업성적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줄세기우기’하는 식의 시험이 아니라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지필시험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로 지필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으로,사실상 일제고사를 부활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방침은 타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교육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력올리기 고육책’ 과외 부채질 우려
[배경·반응] “긍정적” 기대반 “부작용” 우려반
현재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1997년 3월 유인종 전 교육감이 추진한 ‘새물결 운동’에 의해 일제고사 형태의 학력평가가 금지돼 왔으며 일부 사립학교들만 지필시험을 치러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과목별 성취도를 문장으로 기록하는 현행 서술식 성적표를 교과별 학습목표 도달여부를 성취단계별로 평가하는 ‘단계형 서술식’ 성적표로 바꿀 것을 일선 초등학교에 권장하기로 했으며 성적 통지 방식과 횟수 등은 자율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에서 서술·논술형 문제를 중간·기말 시험에 30% 이상 출제하고 내년부터 1·2학년 40% 이상,2007년에는 중·고교 전 학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를 위해 2005년 고1 수학,2006년 고1 영어 과목에 대해 3단계 수준별 교재를 보급키로 했으며 이동수업 실시학교를 올해 전체의 40%,2006년 50%,2007년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1 신입생을 대상으로 3월초 국어 영어 수학 등 3과목에 대한 기초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병석기자 bsyoo@kmib.co.kr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주총 ‘폭풍전야’ 대기업 초긴장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기업마다 주총 준비가 발등의 불이다.

이번 주총엔 과거와는 달리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참여 요구는 대폭 줄어든 반면 계열사 주요 현안과 배당액을 다투는 현장 중심의 주총 풍속도가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주)는 3월로 예정된 주총 때 임기가 끝나는 최태원 회장의 재선임을 놓고 소버린자산운용측과의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된다.

SK(주)측은 지난달 28일 현재 계열사와 특수 관계인을 합쳐 15.62%의 지분을 확보한 채 소버린과의 한판대결을 준비중이다. SK는 채권단과 해외 우호지분을 포함하면 26.8% 가량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지분구성상(14.97%) 2대 주주로 내려앉은 소버린은 추가 지분 확보가 여의치 않아 고전이 예상된다.

소버린은 따라서 이사진 추천을 포기한 채 최회장 낙마에 전력투구한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주총은 카드 지원이 문제다. 지난해 순익 1백억달러 클럽 가입이라는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냈지만 최근 불거진 삼성카드 1조2천억원의 증자결의 탓에 주총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에도 불법 정치자금과 삼성카드 지원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올해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참여연대와 한판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초 주총을 앞둔 LG전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영실적은 좋지만 LG카드 추가 증자 문제가 걸림돌이다. LG전자는 LG카드 채권단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 이사회 결의로 증자 불참을 선언한 뒤 뒤늦게 증자에 참여한 만큼 주주들이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사의 ‘취업장사’가 뜨거운 감자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회사측 역시 주주들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화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생 인수 문제로 고전이 예상된다.

올해 LG그룹에서 분가한 뒤 첫 주총을 여는 GS그룹은 그룹의 향후 사업구도와 사명 변경안 정도가 안건으로 거론된다.

〈유형렬·박경은기자〉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부동산 거래세율 또 내린다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율이 추가인하될 전망이다. 거래세율 인하폭은 대략 0.5%포인트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의 세율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율은 올 1월부터 등록세율이 3.0%에서 2.0%(개인간 거래 1.5%)로 인하됐으며, 취득세율(2%)은 변동이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면 취득·등록세 과표가 기존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나 건교부 고시가격(단독·연립주택)에서 실거래가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세율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세율 인하폭은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결정할 방침이나 대략 0.5%포인트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중개업 개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는 부칙 조항의 수정여부에 따라 오는 9월이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세율 추가인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때부터 정부와 국회 모두 동의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우선 정부가 표준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율을 인하하도록 한 뒤 추후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율인하를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진구기자〉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이민후 마지막 주택 양도는 비과세”

국내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일부 처분한 뒤 외국으로 이민간 상태에서 남은 마지막 주택를 양도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김관중 판사)는 31일 미국으로 이민간 정모(77)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액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법령 근거없이 이뤄진 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 수송동의 점포와 주택, 여의도 소재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 80년 미국 이민을 떠난 후 여의도 아파트를 매각하고 양도세 580여만원을 냈다. 지난 2002년에는 수송동 주택을 처분하면서 당시 마지막 남은 주택 한 채도 비과세가 아니라는 세무서 측의 답변을 듣고 1억1000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정씨는 현행 세법에 비춰 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송동 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었고 보유기간도 40년이 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이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당시 국내에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규정이 없다” 며 “국내에서 보유기간 3년 미만의 주택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상 국내에서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는데도 그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보유 주택 중 최종 양도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며 “2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을 정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칸 뉴스팀〉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간도는 우리땅’ 증거 찾았다

 


18세기 이후 조선과 청의 국경을 나타내는 인공울타리(흙무더기나 돌무더기)의 흔적이 위성영상을 통해 백두산 천지 동남쪽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간도특별기획취재팀은 최근 1m급 위성영상(2004년 6월12일 촬영)을 입수, 고지도 등을 참고해 양국간 경계를 추적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위상영상 전문 판독기업인 위아(주)는 “19세기말 등의 고지도와 비교한 결과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를 연결하는 토퇴와 석퇴 등 인공물의 윤곽이 1.5㎞ 이상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중국측이 주장해온 압록강~두만강 국경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났으며 1712년 백두산 정계비 건립 이후 계속된 300년간의 국경논란도 우리 측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됐다.

특히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과 동쪽의 압록강 사이를 잇는 울타리가 양국간 국경선임이 밝혀짐에 따라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속하는 간도 지역이 한국땅임도 입증된 셈이다.

인공울타리 흔적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내려오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다 꺾어져, 토문강의 마른 하천을 끼면서 동쪽으로 800m가량 이어지고 있다. 이후 600m 정도 불분명해진 선은 다시 300m가량 나타난다.

위성영상 판독 전문가인 이승연씨는 “지난해 중국 지안의 환도산성과 발해 상경 성곽을 위성영상을 통해 판독할 때에도 이런 띠가 나타났다”며 “영상 속에서는 작은 길처럼 보이지만 윤곽의 형태가 돌무더기 띠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울타리 흔적이 나타난 토문강은 위성영상에서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이씨는 “전체 지리를 살펴볼 수 있는 15m급 위성영상에서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도문제 전문가인 노계현 전 창원대 총장(외교사)은 “정계비 건립 당시 양쪽의 강 물줄기를 경계로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 만큼 조선과 청의 국경이 압록강과 송화강이었음을 보여주는 이번 위성영상 판독결과는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선후기 국경사를 연구해온 경인교대 강석화 교수(사학)는 “위성영상을 직접 확인해보니 토문강과 압록강 사이를 돌무더기로 연결했다는 18세기 숙종실록의 내용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확인이 앞으로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호우기자 hou@kyunghyang.com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