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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규 사례연습 -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2009
나채준 지음 / 리북스 / 2009년 7월
평점 :
절판


행정법리 중에서 공용수용과 관련한 내용만 추려,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책.
강병운 평가사는 수험 적합한 공부를 강조하면서, 다년차 수험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행정법 공부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재밌는 구석이 있었다. 상위법으로 올라갈수록 법문 보다는 법리가, 암기 보다는 이해가 중요하고, 적용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얘기했듯, 감정평가사 시험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가 아니며, 행정법리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행정법리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공부의 범위는 좁지만, 그만큼의 깊이가 요구된다. 즉, 행정법리 전체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법리는 개별법, 사례와 연결해서 공부해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행정법리가 요구되는, 소위 사례형 문제는 50~60%의 출제비중을 가지기 때문에, 나머지 40~50%에 해당하는 개별법의 단문형 문제를 균형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르긴 해도, 행정법리를 깊이 있게 공부한 수험생들이 번번이 낙방하는 것은, (1) 사례형 문제에 필요 이상으로 행정법리를 기술하는 것 (2) 단문형 문제를 소홀이 하는 것 때문일 것이다.

<보상법규사례연습>의 또 한가지 장점은 '검토' 부분인데, 학설과 판례를 서술한 후에, 한가지 입장에서 결론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입장에 따른 결론도 덧붙이고 있다. 시각적으로 답안이 풍부해 보이는 장점도 있지만, 서투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양한 입장에서 판단해보는, 수험생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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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에서 사안의 관련 쟁점을 모두 언급해야 합니다. 보통 문제의 10%가 배점되지만, 사실상 채점자의 심리적인 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채점방향과 기준에 대한 지침이 주어지기 때문에 쟁점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배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문제에도 없는 함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행정법의 쟁점을 출제하거나 판례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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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공개념
김윤상 지음 / 경북대학교출판부 / 2006년 8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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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세상에. 수 년 전에 읽었던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크리스 하먼, 갈무리 1995) 이후로, 가장 가슴이 두근거렸던 책.
정치적 지향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양자 모두 시장만능주의의 맹점을 짚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학과 도시계획학, 법학 전공자들이 주류인 부동산학계에서, 경북대 김윤상 교수는 보기 드문 조지스트(Henry George). 토지정책과 관련한 조지스트들의 주장은 간명한데, 토지 보유세제는 강화하고 거래세제(취득세, 양도세 등)은 없애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생산적 노력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로 환수하고 생산적 노력으로 인한 소득은 그대로 두자는 것이고, 중언해서, 사람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것은 공유하고 직접 생산한 것은 사유하자는 것이다.

임대수익이나 매매차익은 환수하는 대신 토지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면, 주거, 상업, 공업, 농업 본래의 실수요로 시장을 편성할 수 있고, 토지 시장의 가격조절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할 때, 사용과 처분은 그대로 두고 수익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한적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토지사유제와 조금 다르고, 중국의 토지이용제와 많이 다르다.

세제로서 토지보유세의 우월성은 재정학, 조세론 분야에서 정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소수설에 머물러 있다.
그 왼 편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계획주의자들이 있고, 오른 편에는 시장주의자들이 있다. 시장주의자들과 조지스트의 차이점은, 사람의 노력과 별개로 존재하는 '자연자원의 완전한 사유'를 인정할 것인가에서만 다르다. 물론, 시장주의자들도 조지스트들도 똑같이 말한다. '시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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