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 코드` 표절 혐의 벗었다
edaily 2005-08-06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세계적인 메가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일단 표절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한 달 내 항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 `다빈치 코드`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뉴욕 지방법원이 `다빈치 코드`를 둘러싼 표절 소송에서 작가인 로버트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조지 다니엘 판사는 "논란이 된 두 서적의 플롯을 모두 분석한 결과, 다빈치 코드가 기존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공감대를 찾았다"고 밝혔다.
작가 루이스 퍼듀(Lewis Perdue)는 최근 `다빈치 코드`가 자신의 저서인 2000년작 `신의 딸(Daughter of God)`과 1983년작 `다빈치의 유산(The Da Vinci Legacy)`의 주요한 요소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다빈치 코드`의 출판으로 1억5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전세계에서 3600만권 이상 팔린 `다빈치 코드`와 소니픽쳐스가 제작중인 동명의 영화의 배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퍼듀는 브라운이 `신의 딸`의 전제인 `거룩한 여성(divine feminine)` 개념과 콘스탄틴 대제 휘하에서 종전 여성 중심이던 교회가 남성 중심으로 바꼈다는 내용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니엘 판사는 "두 작품 사이의 유사한 점은 일반화되거나 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발상(idea)`"이라며 "저작권은 `발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성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두 작품 모두 미스테리 스릴러지만, `신의 딸`은 총싸움과 범죄에 따른 죽음이 얽힌 보다 액션에 가까운 작품이며, `다빈치 코드`는 지적이고 복잡한 보물 헌팅에 대한 내용"이라며 두 작품은 표현상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퍼듀는 30일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는 항소법원에서 1심 결과가 뒤바뀔 것을 확신한다"며 "표절이 의심된다는 한 독자의 이메일을 받고 브라운의 작품을 읽었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김경인 (hoffnung97@edaily.co.kr)